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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본 것이다. 앞서 다른 항소심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 같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범행 정황 등 종합 벌금 500만원 선고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비록 C씨가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춰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른 항소심 법원은 무죄선고 대법원 판단 주목 반면, 울산지법은 지난해 8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D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47). D씨는 내연녀인 E씨를 만나고자 3차례에 걸쳐 E씨 남편이 없는 틈을 타 E씨 집에 드나든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닌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D씨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E씨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재 중인 다른 공동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1984년 6월 남편의 부재중 간통 목적으로 아내(내연녀)의 승낙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83도685). 당시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이같은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주거침입
성관계
불륜
내연녀
이용경 기자
2021-04-15
형사일반
[판결] '내연녀 아파트서 불륜 혐의' 40대에 '주거침입죄' 벌금 500만원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 몰래 내연녀의 집에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드나든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514).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B씨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경기도에 있는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7월경 B씨로부터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고, B씨가 사는 아파트가 B씨의 남편인 C씨의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계속 이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C씨가 외국으로 출국한 틈을 이용해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다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각 일시에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B씨와 C씨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 당시까지 B씨가 혼인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으므로, 아파트는 C씨의 주거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B씨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와 우편조서를 통해 2016년 3월부터 A씨에게 유부녀임을 말했고, 같은 해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주로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100여 차례의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진술서에 A씨가 아파트에 출입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첨부했고, 게다가 두 차례 아파트에 침입했던 해당 날짜 출입현황에는 'A씨의 휴가기간'이라고 특징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A씨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A씨가 이 사건 아파트에 가서 B씨와 성관계를 한 구체적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에 구글 타임라인의 오차 및 수정 가능성 등을 더하면 A씨의 법정진술보다는 B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C씨가 당시 해외 파견근무 중이었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아파트에 그대로 남겨둔 채 파견근무를 하고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며 "C씨가 3개월에 한 번씩 귀국해 10일 이상씩 아파트에 거주했던 점 등에 비춰 해당 일시에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C씨의 아내인 B씨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유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내연녀
성관계
주거침입
불륜
이용경 기자
2021-04-12
형사일반
[판결]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2019년 4월까지 기존 아동학대범죄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개정법에 따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4월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694). A씨는 B씨와 재혼한 뒤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C군을 입양했다. A씨는 2008년 3월~2016년 9월 C군이 자신과 함께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친자식 D군에게도 표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9월~2017년 1월 3회에 걸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B씨를 2008년 4월~2017년 1월까지 2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학대 피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에 목적” 면소판결 원심 파기 이어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에서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6건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시행일 당시 아직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2017년까지 C군이 성년에 달하지 않아 공소시효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아동학대범행은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인데, 공소사실 중 6건은 공소시효가 지난 2017년 10월에서야 공소가 제기됐다"며 "A씨가 C군을 학대한 혐의 중 6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이 부분은 면소하기로 한다"고 밝힌 다음 나머지 혐의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공소시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법
형사소송법
손현수
2021-03-17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로또 당첨의 비극… 부부싸움 중 망치 뺏아 남편 살해
부부싸움 중 남편이 든 망치를 빼앗아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의식을 잃은 남편을 망치로 계속 때린 것은 방위의사가 아니라 분노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938). A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산 것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다용도실에서 망치를 들고나와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빼앗은 뒤 남편의 머리를 20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노점상 등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가던 중 남편이 2019년 1월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으면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복권에 당첨된 남편은 이후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남편이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가 휘두른 망치에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망치로 가격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남편이 의식을 잃어 움직임이 없자 이불로 머리를 덮어 얼굴을 가린 뒤 계속 망치로 때렸다"며 "이는 방위의사에 기한 것이라기보다 남편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로또
망치
남편
부부싸움
손현수 기자
2020-12-24
형사일반
[판결] 1심 판결문 법관 서명날인 누락에도 2심 항소기각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됐는데도 항소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358). A씨는 부인 C씨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2018년 1월 살고 있는 아파트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다. 재산분할 때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이었다. A씨는 여동생의 남편인 매제 B씨에게 "아내(C씨)가 자네(B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혼하려하니, 이를 담보하기 위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승낙했고, A씨는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B씨에게 설정해줬다. 그런데 당시 C씨는 B씨에게 변제해야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C씨를 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그런데 문제는 1심 판결문에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2심이 이를 간과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은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해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록에 의하면 1심은 5회 공판기일에 판결서에 의한 판결을 선고했으나, 1심 판결서에 재판한 법관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법 합의부는 이 사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서명날인
강제집행면탈
손현수 기자
2020-12-16
형사일반
[판결]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소수에게만 개별적으로 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기존 판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상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813). A씨는 2018년 3월 B씨의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B씨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B씨)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전과자가 늙은 부모 피를 빨아먹고 내려온 놈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경로당에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다 옆구리를 발로 차 전치 4주의 늑골 골절상을 입히는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자신을 작업에서 쫓아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동료의 입을 쥐어뜯고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명예훼손과 상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말을 들은 사람이 B씨와 친척관계에 있더라도 A씨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며 "A씨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B씨에 대한 험담을 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다"며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도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성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 변화나 정보통신망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급격히 증가해가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인식해야 한다거나 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운다면 해결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여부를 가려 명예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실질적인 공연성 판단에 부합되고, 공연성의 범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재형·안철상·김선수 대법관은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의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며 "전파가능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적용에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고, 전파가능성 개념을 통해 공연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외국의 입법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명예훼손죄
전파
상해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20-11-19
형사일반
[판결] 23년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엄마, 징역 4년
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에게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잠자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0고합226). A씨의 딸은 중학생이던 1997년부터 환각을 보고 망상을 하는 등 조현병 증상을 보였고, A씨는 그때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딸을 돌봤다. 하지만 딸이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지 않는 등 치료를 거부하며 병세는 악화됐다. 딸은 A씨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가출을 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5월 남편이 지방에 내려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서 잠자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신체적·정신적 피로로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번아웃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했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오던 딸을 정성껏 보살펴 왔다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인격체인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계속된 노력에도 딸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A씨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병
살해
엄마
남가언 기자
2020-11-10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살해의사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면식범의 소행"이라며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위 속에는 당시 저녁식사로 먹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물의 상태나 양으로 볼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가 대체로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단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위 내용물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은 믿을 수 없고, 제3자가 몰래 침입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혹한 방법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중범죄"라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따른 1심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 추정 시각은 A씨가 빌라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며, 범행 특징상 일부 벗어난 후반부의 짧은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빌라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 보안이 취약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인근을 통행하는 행적이나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면서 "외부에서 벽을 타고 올라와 빌라에 침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아내 B씨의 상처 부위는 왼쪽에, 아들 C군의 상처 부위는 오른쪽에 많이 나타나 있어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양손잡이인 A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살해
무기징역
관악구모자살인사건
이용경 기자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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