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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의견서'는 전문증거로 봐야… 법정서 "기재내용 진정하게 작성" 진술 않으면 증거 인정 못해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한 내용을 적은 '법률의견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법률의견서를 의뢰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인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법률의견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점을 진술해야 하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더라도 정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진술하지 않으면 그 법률의견서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증거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아닌 진술조서나 다른 사람의 증언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형소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7일 주택재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회사에 우호적인 재개발 조합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 비용을 불법 지원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S물산 영업본부장 박모(57)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2009도678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압수한 디지털 저장 매체에서 출력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의 법률의견서는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으로, 그 실질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1항에 규정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전문증거)'에 해당한다"며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인 변호사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예외적인 경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증언거부권 관련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와 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언거부권 행사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한 첫 사례다. 하지만 안대희 대법관은 "증명을 요하는 사실을 체험한 내용과 관계없이 단지 자기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불과한 서면은 전문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법률의견서는 S사의 자문의뢰에 따라 변호사가 밝힌 법적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으로 이를 전문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법률의견서를 전문증거로 보더라도 형소법 제314조의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원 진술자나 서류 작성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법률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검찰은 2004년 S사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S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이 담긴 법률의견서를 확보해 유죄의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검찰은 법률 의견서에 S사가 조합장 선거비용 지원을 사실상 시인하는 내용이 있어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법률의견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성식 대법원 공보관은 "직접 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의 취지를 반영해 형사재판에서 원본증거가 아닌 전문증거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증거법 측면에서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단순히 형소법상 전문증거능력에 관한 의미를 넘어 영미법상에서 인정되지만 우리 법상에서는 명문 규정이 없는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서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에 대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뢰인이 변호인을 신뢰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이정표가 될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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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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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진술조서
주택재개발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좌영길 기자
2012-05-21
형사일반
형사사건 상고기각 결정, 형 확정 효력발생시기 싸고 논란
대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그 형식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는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4월 피고인이 낸 상고이유서에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면 '판결'이 아닌'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10도759) 이후 상고 기각을 판결 대신 결정으로 하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재판을 열어 주문을 낭독하는 상고기각 판결은 대법원이 선고한 날에 형이 확정된다. 하지만 상고기각 결정은 따로 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이 때문에 형 확정 시점을 '피고인에게 상고기각 결정문이 도달된 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복절차가 없는 최종심인 점을 고려해 상고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일' 또는 '결정문이 (대법원에서) 발송된 날'로 볼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상고기각 결정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지만 실제 그 결과를 고지받은 시점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라며 검사의 집행유예 실효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집행유예기간중 재범 저지른 경우 가장 문제= 공갈미수죄로 2010년 1월 2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A씨는 집행유예기간(2010년 1월 29일~2012년 1월 28일) 중이던 2010년 8월부터 8개월간 11차례에 걸쳐 남의 물건을 훔친 혐의(절도)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적법한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상고기각결정문을 A씨에게 우편 발송했다. 하지만 결정문은 폐문부재(주소지의 문이 잠겨있고 온 가족이 집에 없는 경우)로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A씨는 상고심 계류 중이던 지난해 11월 미결구금일수가 1,2심 선고형량인 징역 8월에 달해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월 공시송달을 통해 결정문을 송달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공갈미수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만료 11일 전에 있었지만 결정문은 집행유예기간 만료 후에 A씨에게 전달된 셈이다. 검찰은 상고기각 결정일을 기준으로 A씨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며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고 A씨를 수감하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상고기각 결정문을 받은 시점이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라며 광주지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2012초기213)를 제기했다. ◇1심 법원 "고지된 때 형 확정 효력발생"= 유례가 없는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고민 끝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37조, 제42조,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21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고기각결정은 그 결정이 고지되었을 때 효력을 가지고 확정된다"며 "상고기각 결정이 A씨에게 (공시송달을 통해) 고지된 것으로 보이는 2월 17일에 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37조는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 방식으로 해야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그렇지 않다고 규정해 서면 등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형소법 제42조는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재판서 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에 서류송달에 관해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형소법 제65조를 원용해 상고기각 결정 역시 고지된 때 형 확정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소법 제221조는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 "불복수단 없는 상고심은 결정일에 효력 발생" 즉시항고= 검찰은 즉시항고했다. 항고심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상고심의 경우 판결과 마찬가지로 결정도 결정일에 형 확정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형을 집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확정이란 통상의 불복 방법에 의해 다툴 수 없게 돼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통상의 불복이 있을 수 없는 최종심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 상고기각 결정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날인 '결정일' 또는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발송한 날' 즉시 형 확정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했더라면 선고 즉시 판결이 확정됐을텐데 재판의 형식을 결정으로 했고 결정의 경우 고지를 요한다는 이유로 확정시점을 송달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며 "특히 송달에는 교부송달, 보충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 등 여러가지가 있고 송달 종류별로 효력 발생시기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언제 피고인에게 송달됐는지에 따라 형 확점시점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 집행의 법적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을 집행할 때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졌는지, 송달방법에 따른 효력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송달의 효력이 적법한 것인지 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는데, 그러면 형집행 업무에 혼란이 초래되고 적시에 실효적인 형을 집행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이 집행유예기간을 넘겨 결정문을 받기 위해 편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한 피고인이 앞선 집행유예기간 만료를 목적으로 재판을 장기화시키고 양형부당 등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만으로 상고한 후 상고기각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도록 숨는 등의 일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상고기각 결정의 확정시점을 송달의 효력발생시점으로 봐 그 확정시점을 피고인이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집행유예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견해 엇갈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상고심은 최종심이기 때문에 판결과 결정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결정일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상고기각 결정에 따른 형 확정 시기를 고지된 때로 본다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피고인들이 이를 형 확정 시기를 늦추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판결은 선고시, 결정과 명령은 고지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소송법상의 대원칙"이라며 "판결은 피고인이 출석하고 구두로 선고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서면으로 이뤄지는 결정은 피고인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 해석상 상고기각 결정 역시 고지됐을 때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상고기각 결정도 상고기각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복 수단이 없는 만큼 이 때의 결정의 의미를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고기각판결
집행유예실효처분
확정판결
법원결정
형확정효력발생시기
김재홍 기자
2012-03-30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에 매우 인색"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과도를 들고 B씨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갔다. A씨는 출입문을 모두 잠근 뒤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옆 부분을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1주일의 상처를 입혔다. 그러고도 A씨는 계속해 "죽어라"고 소리치며 목을 조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의원 직원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범행을 멈췄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 A씨는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인데 실랑이를 하다 흉기가 B씨의 가슴 부위를 살짝 스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 9명 중 7명은 A씨에 대한 살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로 평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2010고합677). C씨는 지난 1월 D씨의 애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D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C씨는 오른손으로 D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왼손에 쥐고 있던 흉기로 D씨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한차례 찔렀다. 이어 저항하는 D씨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다시 한차례 찔러 전치 15일의 상해를 입혔다. C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D씨가 먼저 때렸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폭행한 것은 맞지만 두려움에 떨면서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며 "술에 취해 있어서 흉기를 집어 D씨를 찌른 것은 기억나지 않으므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C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반면 재판부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2011고합29).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판결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불일치 비율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최근 국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 확대시행(▼하단 관련기사·법률신문 11월21일자 1면)과 관련한 제도 개선책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가운데)가 18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과 차이에 관한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판결의 차이, 왜?= 이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 186건 중 불일치 비율은 11.2%(2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밝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선고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불일치 비율인 9.0%(321건 중 29건)보다 다소 늘어났다. 이 부장판사는 "판단의 불일치가 전혀 없다면 비싼 비용을 들여 국민참여재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런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제 개선 논의의 기본적인 고려요소"라고 말했다. 불일치 사례에서는 몇가지 공통점이 도출됐다. 먼저 배심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 부장판사는 "가령 피고인에게 '사람을 살해하려는 사람'에게서 통상 찾아볼 수 없는 가해행위의 동기나 행위의 우발적 성격, 범행 이후 피해자의 구호조치 등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정 행위를 통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어도 용인한다는 심정적 태도인 미필적 고의 개념에 익숙치 않은 결과이기도 하지만 배심원의 생활경험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확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도범행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것도 배심원의 특징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업악할 정도의 폭행·협박과 피해자를 외포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구분한다고 가정하면 배심원들은 강도범행에 가장 중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필요로 한다는 규범적 태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해에 대해 규범적 판단보다는 생활경험상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도 있다. 그는 "상처가 뚜렷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상처만으로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고 충분히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정도의 상해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 등은 배심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참여 재판 다양한 개선 방안 제시 돼=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공판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해 동의 절차만을 두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노 교수는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당해도 싸다는 식의 피고인 측의 상황설정을 (배심원이)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유능한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증거 동의함으로써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변명만을 법정에 들려줘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우리 증거법은 배심제를 실시하기에 너무 미흡한 실정"이라며 증거법 개선을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증거법규가 미국처럼 80여개는 아니더라도 50여개 이상 상세한 조문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참여재판은 이런 것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적인 배심재판의 특이성을 주장할 게 아니라 몇백년을 해온 영미 배심제의 규칙을 자세히 이해하고 보편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는 배심원이 사실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원인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검사가 제시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통해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며 "공판중심주의이면 모든 것이 법정에서 다 끝나야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실무에 '성격증거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성격증거는 넓은 영역인데 '평소 평판이 안 좋았다'거나 '과거 무슨 행동을 한 적이 있다'는 등의 성격증거가 별다른 제지 없이 나와 배심원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수환 성균관대 교수는 배심재판에서 전원일치 평결이 나올 경우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배심원 평결은 무죄평결에 과감하고 법원은 좀 소극적인데 그 불일치가 나타나는 점에서 배심원 평결이 더 타당해 보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예를 들어 법원은 살인미수만을, 배심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고, 양형은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으로 나온 사례가 있었는데 배심원 평결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살인미수와성폭력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특수강간
미필적고의
배심원
상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장혜진 기자
2011-11-25
형사일반
법원 유전자 감정의 증명력 '신뢰성 기준'으로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법원의 태도가 2007년을 기점으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심희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2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법정심리학회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법과학과 형사정책' 추계 국제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과학적·기술적 증거에 대한 한국법원의 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전자 감정 등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정책적 선택이 2006년까지는 '관련성 기준'으로 이뤄졌지만, 2007년도부터는 '신뢰성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2006년 이전까지 필적 감정 분야를 제외하면 유전자 감정 등 과학적·기술적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유전자 감정 의견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감정의견의 증거능력 요건을 엄격히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만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법원이 2006년 선고한 판결(2005도6115)이다. 대법원은 "유전자감식 결과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있을 때 하나의 보강증거나 정황증거로 삼을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유전자감식 결과만으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은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이같은 법원의 태도가 2007년부터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변화의 키워드는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한 과학적·기술적 증거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그 증거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 것, 즉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교수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2007년 대법원 판결(2007도1950)이다.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중략)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며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해 감정을 실행하고 (중략)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2009년 유전자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8도8486)과 2010년 폐수 수질 검사와 관련한 판결(2009도14772)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유전자감정
과학적증거
기술적증거
법과학
신뢰성기준
구속력
장혜진 기자
2011-09-30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아내 강간' 항소심서 첫 인정… 대법원 판단에 관심 집중
서울고법이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 강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이 '부부 간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를 변경할 지 여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아내 강간죄, 항소심서 첫 인정= 정모(40)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부인 이모(40)씨와 경제적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씨에게 상해를 입힌 후 한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검찰은 정씨를 강간치상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도 지난 22일 항소심으로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에서는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2009년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부산지법 형사5부(당시 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외국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 직후 A씨가 자살하면서 아내 강간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 1월에도 1심에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된 사건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됐지만 변호인이 항소 이유로 아내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없이 판결이 확정되고 말았다. 항소심에서 아내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70년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 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설령 남편이 폭력으로서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더라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70도29)'고 판단했었다. ◇ 아내 강간죄 인정은 세계적 추세= 해외에서는 이미 '아내 강간죄'가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법계에서는 원래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가 확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1857년 매사추세츠주 법원이 "혼인 계약의 조건에는 아내는 남편이 원할 때는 언제나 성교에 응한다는 철회할 수 없는 동의가 포함된다"는 법 이론을 최초로 채택한 후 그대로 적용해왔다. 이후 1984년 뉴욕 항소법원이 "혼인증명서가 남편이 형사면책권을 갖고서 아내를 강간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파악돼서는 안 된다"며 '아내강간의 면책' 법리를 폐기하고 부부 강간죄를 인정했다. 영국도 1991년 최고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오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독일은 지난 1997년 형법개정을 통해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을 삭제함으로써 아내 강간죄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는 없지만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다. ◇ 학자들, 국내에서도 아내 강간죄 인정해야= 국내 학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아내 강간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오영근 한양대로스쿨 원장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입장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인식도 달라진다"며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의 개념에 배우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형준 중앙대 로스쿨 교수도 "민법상 부부간 동거의무는 정상적인 성생활을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라며 "폭행과 협박을 동원한 부부간의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반면 부부 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최호진 단국대 교수는 "강간죄 객체에서 혼인 중의 부녀를 제외하는 것은 문리해석에 반한다"면서도 "부부간 성관계의 은밀성과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개정
강간죄
성관계
부녀
부부강간
아내강간
임순현 기자
2011-09-28
헌법사건
형사일반
과거 합헌결정 받은 형벌조항 위헌결정 난 경우 소급효 논란
과거 합헌결정을 받았던 형벌조항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와 대법원은 형벌조항이 제·개정된 시점까지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학계에서는 소급효 제한여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 대법원, 특가법위반 피고인에 면소판결 확정= A은행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던 석모(46)씨는 2004년 불법대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6,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 제5조4항 제1호는 5,000만원 이상을 수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석씨는 가중처벌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은 2005년 헌재에서 합헌결정을 받았지만, 2006년4월 위헌결정이 났다. 1·2심은 석씨에게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조항은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 석씨에게 가중처벌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특가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이런 경우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합헌결정이 난 시점까지만 인정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석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5606)에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벌조항의 제정이나 개정 이후 시대적·사회적 상황의 변화로 위헌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전면적인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동일한 형벌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의 결정에 의해 그 조항의 합헌성이 선언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사정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등 헌법과 형사법하에서 형벌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그에 따른 재심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문언에 반해 소급효 및 피고인의 재심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따른 현저한 불합리는 결국 입법에 의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 위헌결정으로 논란 촉발= 2009년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에 위헌결정을 내렸을 때도 이 같은 논란이 있었다(법률신문 2009년11월30일자 참조). 당시 헌재는 2002년 재판관 7대 2로 혼인빙자간음죄에 합헌결정을 내린 지 7년만에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같은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법의식에 많은 변화가 생겨 법률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이미 미미해졌다"고 사회의 인식변화를 결정의 근거로 삼았었다. 이 결정으로 1953년 혼인빙자간음죄가 제정될 당시까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됐다. 일반적으로 헌재가 법조항에 위헌결정을 하면 그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2항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일률적인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판결에서 승소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 이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와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 뿐만이 아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공직선거법 제86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도 마찬가지다. 헌재에서 합헌결정이 났다가 위헌결정이 나자 이 조항으로 처벌된 피고인들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소급효 범위 제한' 입법 움직임=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소급효의 범위'를 입법을 통해 한정하기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돼 법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8일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제47조2항의 단서를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하였던 경우에는 그 합헌결정 이후에 한하여 소급한다"로 수정했다. 박 의원은 "이미 여러 법률이 헌재에 의해 합헌결정이 났다가 후에 위헌결정이 나자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다"며 "소송과 관련한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법실무적으로도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형벌조항에 대한 소급효에 전혀 문제가 없는 원시적 위헌의 경우와 달리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적 법의식의 변화와 같은 사회적 상황이 변해 위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소급효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이 경우 오히려 사법적 정의에 반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학자들도 대부분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 법학계, 소급효 제한 두고 견해 팽팽= 방승주 한양대 헌법학 교수도 "제정당시에는 사회적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됐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위헌이 된 형벌규정, 예를 들어 혼인빙자간음 같은 케이스는 헌재가 이미 합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합헌결정 시점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재의 과거 합헌결정 등의 의미를 봤을 때 어느 시점 정도까지는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김선택 고려대 헌법학 교수는 "일괄적으로 법 제정시부터 소급효를 인정하면 형사보상청구나 재심 등 위헌결정 후 사후조치에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소급효를 제한하는 시점을 정하는 것은 또다른 차별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형벌조항의 원칙적 소급효는 현재대로 두는 대신 구제조치에 대한 입법을 고민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의 한 로스쿨 교수도 "헌재가 몇년전까지 합헌이라고 한 조항을 후에 위헌이라고 인정해버리면 예컨대 간통으로 처벌받은 4천명 정도가 형사보상이나 재심을 청구하게 된다"며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뒷처리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입법을 통해 소급효를 제한하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형벌조항의 소급효의 기술적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과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 터키에서는 위헌결정에 장래효를 원칙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경우다. 이 밖에도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사건마다 결정하고 있다.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합헌결정
형법조항
위헌결정
소급효
죄형법정주의
혼인빙자간음
특가법
정수정 기자
2011-04-22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6년 합헌결정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7대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하게 갈렸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조차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형제 폐지 또는 개정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헌법논리상 당연한 판단"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남·녀 여행객을 살해한 일명 '보성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2)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은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이었으며, 위헌의견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일부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헌법 제110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위헌"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엔 부정적= 한편 재판관 대부분은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미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무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헌법학계는 엇갈린 반응=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사실상 이익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0조 등에 비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는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해 위헌임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며 국민들도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형제는 헌법 제110조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세계 102개국 사형제 폐지=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류인하 기자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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