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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모두 실형 확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22).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함을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겐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활비
특수활동비
국가정보원
상납
국고손실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7-08
형사일반
[판결] '軍사이버사 댓글 공작' 이태하 前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들을 동원해 인터넷에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의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039).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단장으로 복무하던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대원들로 하여금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나 SNS에 특정 후보 편향적인 댓글을 게재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2014년 1월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군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이 불거지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 등을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단장의 정치관여 혐의 가운데 일부 댓글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의견으로 보기에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게시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군형법이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종북세력 비판글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정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증거인멸교사
군형법
정치관여
군인
박근혜
비방댓글
박미영 기자
2021-05-28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박근혜 마약 의혹' 발언, 명예훼손죄 아니다"
박래군 전 4·16 약속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참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마약 투약 가능성' 등의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4995). 박 전 위원은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6월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당일인) 4월 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니냐? 보톡스 맞으면 당장 움직이지 못하니까 7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 곳곳을 다 뒤져서 구석구석을 다 뒤져서 마약이 있는지 없는지, 보톡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적 인물과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발언으로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위원의 발언은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통령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한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의 구체적인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박 위원의 명예훼손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세월호
박근혜
명예훼손죄
손현수 기자
2021-03-25
형사일반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9고합350).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며 불거졌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피고인은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징구했고, 그 과정에서 사표 제출을 거부하는 임원에 대해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 받았다"며 "신 전 비서관과 공모해 공석이 되거나 공석이 될 산하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청와대와 환경부 몫을 정한 다음 내정자를 정하고, 그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에서 최종 후보자에 포함되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정자들이 각 임원추천위에서 최종 후보자에 들게 하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임원추천위 면접심사에서 서류심사 합격자 7명을 모두 불합격처리 하도록 하고, 당시 임원추천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을 부당하게 전보조치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 임명하고, 내정자들이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업무를 방해해 공공기관 임원 임명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로 12명의 공공기관 임원이 정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거나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정상적으로 심사됐을 경우 최종 후보자로 선정될 수 없었던 일부 내정자들이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이는 지원자들에게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박탈감을 안겨줘 지원자 및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과정에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그럼에도 수사 및 전 재판과정에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나눠 정한 적이 없고, 사표 징구 계획이나 내정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는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라 환경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고, 표적감사 및 보복성 인사 등은 실행한 적이 없다는 등 일체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신 전 비서관에 대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님은 분명하고,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피고인의 지위에 비춰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김은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환경부블랙리스트
이용경 기자
2021-02-09
형사일반
[판결] '청와대 유출 문건 무단 복사', 경찰관 징역형 확정
박근혜정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실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4445). 한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파견근무가 끝날 무렵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옮겨 놓은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은 청와대 '비선 실세'라는 소문이 돌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한 경위의 동료인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한 경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관 사무실에 들어가 몰래 꺼내온 문건을 복사하고 타인에게 나눠주거나 관련 내용을 지인에게 알려줘 비밀이 누설됐다"며 "문건 내용이 외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큰 결과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한 경위가 처음부터 문건을 외부에 유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증거가 없고, 업무에 대한 의욕이 지나쳐 한계를 넘게 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한 경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관
청와대유출문건무단복사
무단복사
무단유포
박근혜
청와대
방실침입
손현수 기자
2021-02-05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문건 유출 등 혐의'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항소심도 "무죄"
대법원 문건을 무단 유출하고 재판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132).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임종헌(62·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휘하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뒤 이를 청와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수석은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시절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및 의견서 등을 퇴임 당시 무단으로 들고 나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 전 수석이 변호사 개업 후 해당 문건 등을 사건 수임과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유 전 수석은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 전 수석에 적용된 혐의 모두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재판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수석이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란 것을 임 전 차장으로부터 전해듣고 초안을 전달 받아 편집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면, 유 전 수석으로서는 코트넷 등 법원 내부 검색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유 전 수석이 검색한 내용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의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수석이 파일을 유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의 보조를 위해 사실관계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도 "유 전 수석이 이 사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이를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제공하도록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유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신광렬(56·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55·24기), 성창호(49·25기)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에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 중 두번째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인물이 됐다.
기밀누설
유해용
문건유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국정농단 직권남용' 우병우 前 민정수석, 항소심서 징역 1년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8노826).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지난 1심에서 보석되기 전까지 1년여간 구금생활을 한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 관련 혐의 중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2개의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최서원(최순실)씨의 미르 및 K스포츠 재단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직접 비서실 직원이나 비선 실세와 연계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대통령이 이미 그 사실관계 내지 법률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항이나 이와 관련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이상 민정수석의 적극적인 감찰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 전 정책수석, 최씨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박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해 공범 관계에 있다"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했고, 이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관한 직무범위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온 국정원법의 개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직무범위 외의 정보활동을 하게 됐으나 그 활동이 도청, 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우병우
박근혜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직권남용
이용경 기자
2021-02-04
형사일반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집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진 않았다"며 "이전에도 청와대나 대통령 측에 특활비를 전달해왔던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예산을 불법적으로 은밀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행위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기본으로 하되 유·무죄가 달라진 부분이나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추가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가 국고 등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할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직원책임법 제2조 1호 카목은 '회계관계직원'을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1심은 국정원장이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해 국고손실을 입힌 신분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고손실
뇌물공여
국정원
박근혜
박미영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정윤회 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무죄 확정… 박관천, 집행유예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104). 함께 기소된 박 전 행정관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조 의원은 박 전 행정관과 함께 2013년 6월~2014년 1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으로 빼돌려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룸살롱 업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2014년 11월 언론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이 보도는 박 전 행정관이 작성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에 기반한 것으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린 '문고리 3인방'이 공식 직책도 없는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문서를 전달하고 △정씨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경질설 등을 흘리는 등으로 국정에 개입했으며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해 '십상시'가 박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보도가 나오자 박 대통령은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격분했다. 1심은 "유출된 문건은 윗선 보고가 끝난 뒤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사본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도 "대통령기록물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유지했다.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도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정윤회
조응천
박관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청와대문건유출사건
손현수 기자
2021-01-14
형사일반
[판결]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836). 추징금 35억원도 이날 확정됐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들에게 강제로 내게하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서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를 해야한다"며 파기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역시 그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는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판단기준을 처음을 제시하며, 직권남용죄 요건 중 '상급자의 직권남용 행위'와 '하급자의 의무 없는 일 수행'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므로 단계별로 각각 따져 두 요건 모두 충족할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2018도2236).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 문체부 공무원의 요청으로 한국예술위원회 등 임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았다.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2017년 3월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 관련해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중이다. 그런데 징역 20년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총 22년이 됐다.
박근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천개입
특수화동비
국가정보원
뇌물
국정농단
손현수 기자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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