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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소에 적재량 측정표지판 설치만 했다면 측정 않은 화물차 처벌 못해
검문소에 화물차 적재량 측정지시 표지판만 설치하고 별도의 단속공무원이 없었다면 화물차가 적재량을 측정을 하지 않고 지나쳤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도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수 최모(42)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3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따라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 차량 운전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측정유도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뤄지는 것임을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검문소 전방에 설치된 표지판 등으로는 당시 사건차량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트랙터 운전수인 최씨는 지난해 4월 오전 9시께 공주시 정안면 화봉리 국도 23호선을 운행하다 정안과적검문소를 그냥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문소 전방에 ‘화물차는 모두 진입하십시오. 검문소 500m 과적단속중’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최씨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1·2심은 “최씨의 공소사실만으로는 도로법상 적재량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화물차
적재량
표지판
단속공무원
검문소
측정불응
류인하 기자
2009-11-16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 판단기준 첫 제시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해 법관이나 배심원이 범죄의 실체파악에 장애가 된다면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측이 공소장 기재방식에 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됐다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그 동안 대법원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가 문제된 사건은 여럿 있었으나 모두 그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였기 때문에 위배시의 효과에 대해 언급한 판례는 없었다. 형사소송규칙 제118조2항은 "공소장에는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여부 판단기준 및 효과 첫 제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비례대표 후보 추천대가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기소된 창조한국당 문국현(60) 대표에 대한 상고심(☞2009도7436)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날짜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여부는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러한 기준에 비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해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고 법원이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당 내부적으로도 일부 핵심인사만 알 수 있도록 은밀하고도 계획적으로 행해져 검사로서는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동기,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 사정을 적시할 필요도 어느 정도 있다는 점과 피고인 측이 1심 공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증거조사가 모두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 등 4명의 대법관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시기 및 위반의 정도와 무관하게 항상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문제되는 부분은 기소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유사한 사례를 열거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예단을 갖게 할 기재로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 '기타 사실의 기재'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 기재해 사실상 공소제기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증거조사는 마친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본 것과 같은 '증거의 인용'에 해당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 함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해주는 대가로 6억원의 당채를 저리로 발행해 당에 경제적 이득을 얻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학계, 명백히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한다면 시기제한해서는 안돼=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학계는 절차상 명백히 하자가 있음에도 이의제기 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을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강한데, 피고인의 이의를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굳이 증거조사 전으로 시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종필 동국대 교수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본질은 법관의 판단과 유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단을 줄 우려가 있는 자료제출을 막음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절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행위를 위반했는데도 주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 검찰, 사건 전후에 대한 사항 기록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아= 한편 검찰은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정황 등을 기록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의 이적성 성향을 나타내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며 "대학 때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서적을 읽었는지 등을 기록하면 그를 통해 피고인이 반국가성, 이적성 등을 형성하게 됐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물건을 훔쳤다'라고만 공소장에 기록하면 법관은 왜 훔쳤는지 알 수 없지만 훔친 동기를 기록하면 그 사안이 이해되는 것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는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검사의 입장에서는 각 사안별로 기초사실을 설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범죄사실
증거조사절차
판단기준
위배여부
공소제기
공소장일본주의
류인하 기자
2009-10-24
형사일반
의도적으로 접근해 마약거래 요구했어도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없다면 함정수사로 못봐
마약 매수인이 수차례에 걸쳐 의도적으로 마약판매를 요구했더라도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마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7)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711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죄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해 피유인자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에 과도하게 개입해 피유인자가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돼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설령 그로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됐더라도 위험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유인자인 송모씨가 직장과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던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송씨가 수사기관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씨는 지난 1월께 자신의 집 안방에 있는 장식장, 서랍장 등에 필로폰 4.07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신씨는 “송씨가 직장도 구해주고, 대출도 쉽게 받아준다면서 수차례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필로폰을 구했고, 송씨가 수사기관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의도적 접근과 계속된 부탁 등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수사기관과의 직접 관련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또 동종범죄로 11회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8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또다시 필로폰을 소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마약매수인
마약판매요구
마약거래
마약관리법
함정수사
수사기관
류인하 기자
2009-10-21
형사일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진술만으로 처벌 못해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유죄의 증거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절도혐의로 기소된 황모(6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106)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물함 열쇠를 절취하고 훔친 열쇠를 이용해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지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사물함에서 현금 1만원을 꺼내갔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사우나에서 잠자고 있더 정모씨의 손목에 있던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열어 물건을 뒤지다 잡혔다. 이후 정씨는 경찰서에서 “사우나에 들어오기 전에 현금 4만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찾았는데 그중에 1만원이 없어졌다”고 진술했다. 황씨는 결국 정씨의 열쇠를 가로채 1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1만원이 없어졌다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열쇠를 훔쳐 사물함을 뒤진 혐의(절도미수)만 인정,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지난해 절도죄 등의 유죄판결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진술
유죄증거
절도혐의
사우나
사물함
류인하 기자
2009-07-27
형사일반
재심여부 판단시 신규 증거만 검토해선 안돼
재심여부를 판단할 때 새롭게 제출된 증거만 검토해서는 안되며 확정판결 당시 제출된 관련증거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평가해 재심개시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기존 대법원결정(☞90모50 등)은 변경됐다. 안모(43)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뒤 강간한 혐의(성폭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 2002년 징역10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안씨는 결백을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등에서 사건 직후 채취한 피해여성의 체액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한 점에 착안, 자신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점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안씨의 재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씨가 제출한 증거가 확정판결 전에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증거였고, 다른 유죄의 증거들에 비해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의 유죄증거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안씨가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사실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강간상해(성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가 낸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2005모472)에서 재심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새롭게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고립적으로 고찰해 명백성 여부를 평가·판단해야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무죄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치가 제출되는 경우에만 재심개시가 허용돼 재심사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며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증거들 중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증거들을 함께 고려해 증거의 명백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기초가 된 구 증거들 가운데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내용은 피해자의 가검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을 뿐 정자는 검출되지 않아 범인이 무정자증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라며 "정자가 검출되지 않은 이유에는 무정자증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감정의뢰회보나 수사보고만으로 범인이 반드시 무정자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무정자증이 아니라는 검사결과는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영란·박시환·김지형·박일환·김능환 대법관은 "새로 제출한 증거와 구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판단대상이 되는 구증거의 범위를 굳이 원판결이 사실인정에 채용한 구증거들 가운데 새로운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모순된 것들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기존의 모든 증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의 의견은 사실상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이지만 재심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은 입장이어서 별개의견으로 분류됐다.
재심여부
재심개시여부
유죄증거
새로운증거
구증거
류인하 기자
2009-07-20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회장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무죄확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67)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을 공모해 주식을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에게 헐값으로 넘기는 등 경영권을 편법승계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이 전 회장 등 8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9436)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부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는 같은 날 열린 허태학·박노빈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에 대한 전원합의체(재판장 김영란 선임대법관, 주심 김능환 대법관)의 무죄판결(☞2007도4949)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전원합의체는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11명 중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섰으나, 양승태 대법관이 다수의견의 결론을 지지하는 별개의견을 냄에 따라 간신히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지형·박일환·차한성·양창수·신영철 대법관은 다수의견을 통해 "주주배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전환가액을 반드시 시가를 고려한 적정한 가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전환사채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기회를 부여했다면 이는 주주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단일한 기회에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동일해야 하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이재용 등 4인에게 배정한 것은 인수권을 부여받은 기존주주들 스스로가 인수청약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그 전환가액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이사로서의 임무위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영란·박시환·이홍훈·김능환·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은 실권주의 발생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결과이므로 그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은 주주배정방식에 의한 신주발행의 후속조치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실권주에 대하여 당초에 정한 발행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지나친 형식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주주배정방식으로 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 신주 등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로 발행한 경우에, 그 신주 등의 상당부분이 주주에 의해 인수되지 않고 실권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사로서는 대량으로 발생한 실권주의 발행을 중단하고 추후 그 부분에 관해 새로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발행을 모색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은 "주주배정방식이든 제3자 배정방식이든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사로서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발행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임무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다수의견이나 반대의견 모두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을 혼동하고 이사의 임무범위를 부당히 확대하는 것으로서 찬동할 수 없지만 배임죄를 부정한 다수의견의 결론이 옳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2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으로 발행하면서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에게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결과 산정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경가법상 배임혐의가 적용돼 유죄를 선고받게 되고,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 7년이 도과돼 면소판결을 받게 된다.
경영권승계
저가발행
헐값발행
편법승계
에버랜드
전환사채
류인하 기자
2009-05-30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천성산 도룡뇽소송… 지율스님 유죄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2007도17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헀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 중 하나인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약속했으나 이후 공사를 재개하자 3보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등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직접 공사현장의 굴삭기 앞을 몸으로 막는등 2003년9월부터 2004년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천성산 구간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가 중담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이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균형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보호를 위해 한 행위가 긴급을 요하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천성산
공사방해
업무방해
도롱뇽소송
자연파괴
사회통념
지율스님
류인하 기자
2009-04-23
군사·병역
형사일반
입영기피 목적으로 노역장 선택, 병역법위반 아니다
병역미필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더라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대학원진학에 이어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7회에 걸쳐 병역을 미뤄오다 30세가 되던 2006년 7월께 부산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러자 박씨는 부산지검에 찾아가 "2005년에 사기죄 확정판결로 나온 벌금 700만원을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며 스스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하루 5만원씩 140일을 노역장에 유치돼 있었던 박씨는 2007년 1월10일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이때 박씨의 나이는 만31세. 나이로 인해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된 것이다. 하지만 박씨는 의도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징역1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같은 엇갈린 판단 속에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자발적으로 형벌집행을 이행한 것만으로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952)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병역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병역법 제88조의 '입영기피죄'로 따로 처벌하고 있다"며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입영기피행위 정도를 넘어서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그 의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목적으로 병역의무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적극적인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자가 비록 병역기피목적이 있었더라도 형집행기관에 자진출두해 노역장유치를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병역법 제86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를 이용하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부산지검을 찾아가 스스로 노역장 유치처분을 받아 입영기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신변이 위탁돼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감면받을 상태를 야기한 것을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병역미필자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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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자진출두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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