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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박유천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340).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송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의 모든 증거를 보면 송씨는 박씨와 사귀는 조건으로 금품을 준다길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씨 역시 송씨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박씨와 검찰 측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 1항은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모(25·여)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14일 열린다.
박유천
무고
성폭행
이순규 기자
2017-07-05
형사일반
'사제총기로 경찰 총격 살해' 성병대, 1심서 무기징역
지난해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경찰관에 총격을 가해 살해한 성병대(45)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하고 시민 2명을 다치게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6고합541).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가지고 경찰관에게 총을 발사했다"며 "살상 무기를 소지하고 일반인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사회질서를 혼란스럽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하고 4명은 사형, 5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성은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6시 20분께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로 지인인 이모씨를 살해하려다 탄환이 빗나가 실패하자 둔기로 머리를 5차례 가량 내려치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故) 김창호 경감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도 약물처방을 거부하고 심리검사에도 동의하지 않았던 성은 선고 후 "살인 증거가 있었나"라며 소란을 피우다 퇴정명령을 받았다.
살인
국민참여재판
경찰관살해
오패산
이세현 기자
2017-04-28
형사일반
'강제 입맞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50대여성 "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혀를 깨물어 절단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23).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에 있는 한 라이브카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46)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자 B씨의 혀를 힘껏 깨물었다. 이 일로 B씨는 혀 앞부분이 6㎝가량 절단되는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B씨가 먼저 얼굴을 때린 후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므로 혀를 깨문 것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까지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A씨를 추행하려던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과 A씨가 자녀를 양육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국민참여재판
정당방위
배심원
키스
성관계요구
강제입맞춤
이세현 기자
2017-04-21
형사일반
‘특수상해’로 기소된 장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죄로
행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끝에 혐의를 벗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긴장한 탓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지적장애인은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주모(42)씨는 지난해 5월 13일 전주시 덕진구 길가를 걷다가 피해자인 이모(52)씨와 시비가 붙었다. 말다툼을 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은 주씨는 이씨를 쫓아가 다시 실랑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가지고 있던 식칼을 휘둘러 이씨의 얼굴과 팔에 전치2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주씨는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칼을 휘둘러 이씨를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주씨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점과 피해자 진술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주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7명의 배심원단이 주씨의 재판에 참여했다. 전주지법에서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주씨의 변호를 맡은 홍정훈(36·변시2회) 변호사와 최원영(34·변시2회) 변호사는 주씨가 선천성 뇌병변장애로 언어능력과 행동력이 매우 떨어지는 상태임을 설명하고 특히 손가락 변형으로 물건을 잡는 힘이 매우 약하다며 주씨의 굽은 손가락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다. 이들은 "주씨가 식칼을 휴대하고 말다툼을 했지만 도리어 이씨에게 칼을 빼앗긴 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고 이를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안경이 부러지면서 그 안경에 얼굴을 긁혔거나 칼에 베인 것으로 추정될 뿐 주씨가 휘두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주씨가 칼을 뺏기고 이씨에게 폭행당하는 장면과 말리던 일행과 함께 넘어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녹화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변호인이 이씨에게 영상 중 어느 시점에서 주씨가 칼을 휘둘렀는지 자세히 묻자 이씨는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이어 이씨가 주씨의 형에게 "나도 안경이 깨져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배상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법정 분위기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배심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논의한 결과 무죄의견을 냈고, 담당재판부인 형사3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도 배심원 권고를 받아들여 주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씨가 배심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잘 설명했고 현명한 배심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이끌어 낸 사건"이라며 "참여재판이 국민의 권익을 잘 보장해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해
폭행
지적장애
국민참여재판
특수상해
이세현 기자
2017-04-17
형사일반
[판결] 호의호식 최순실에 격분… 검찰청 돌진 굴착기 기사, 징역2년
지난해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모습을 보고 분노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클레인 기사 정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184).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며 "양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배심에 참여한 7명 중 5명이 징역 2년이라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의 형을 언급해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최씨가 검찰에 소환된 지난해 10월 31일 이튿날인 11월 1일 오전 8시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정문으로 지나 청사 민원실 출입구까지 돌진해 출입문을 부수는 등 1억5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려던 청원경찰 주모(57)씨에게 굴착기를 좌우로 흔들며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씨의 호화로운 생활을 뉴스에서 접하고 반감을 품던 중 최씨가 검찰에 출석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박근혜
국정농단사건
포크레인
검찰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건조물침입
최순실
이순규 기자
2017-03-31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부동산 중개시장 진출' 공승배 변호사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5·사법연수원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대표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833). 배심원단의 4(무죄)대 3(유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 변호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거나,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했다는 점, 공인중개사무소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공 변호사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공인중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정당한 법률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검찰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변호사는 공인중개업을 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는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49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쓴 사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을 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 변호사 측은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한 것이지, 중개업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 변호사가 중개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 변호사는 직접 최후진술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신에 저를 형사고발했다"고 강조했다. 배심원들에게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변호사의 믿음직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새 지평이 열리느냐, 아니면 이 절호의 기회가 사라져 버리느냐 결정된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것이 더 혜택이 되는 길인지 잘 (판단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배심원단은 무등록 중개업, 유사 명칭 사용,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등 공 변호사의 3가지 공소사실에 각각 4대 3의 의견으로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공 변호사는 올 1월 부동산 중개사이트인 '트러스트 부동산(www.trusthome.co.kr)'을 오픈해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들었다. 공 변호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지만, 공인중개사업계는 공 변호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검찰은 지난 7월 19일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공 변호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광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결과에 대해 공 변호사 측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혁과 국민 선택권 확보를 염원하는 소비자들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와 전문적인 법률 자문으로 소비자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 고유 업무가 있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사 고유 업무가 있는데 무슨 궤변으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알 수 없다"며 "변호사가 등록을 안 하고 자격증 없이도 영업하는 것을 용인해준다면 공인중개사는 구태여 등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2006년 5월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추가로 취득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공인중개사법
공승배변호사
공인중개사자격
중개업
트러스트부동산
이순규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버스전용차로서 방뇨 취객 친 버스기사 '무죄'
야간운전 중 버스전용차로에 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최의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된 버스기사 A(61)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328). A씨는 올해 1월 서울 강서구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 B(6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된다"며 "A씨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A씨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왼쪽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오른편을 더욱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는 배심원들도 유죄 2명, 무죄 5명 의견으로 A씨가 무죄라고 평결했다.
업무상주의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버스전용차로
운전자주의의무
이세현 기자
2016-10-24
형사일반
[판결] '상주 농약 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형 확정
사이다에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지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주범인 A(83)할머니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49).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A씨와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A씨밖에 없었다"며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A씨가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넣어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할머니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 공성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마시게 해 86살 정 모 할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할머니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A할머니는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1시간이 넘도록 마을회관에 함께 있으면서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할머니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이 평결을 받아들여 A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농약병이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점 △마을회관에서 발견된 농약성분이 묻은 음료수 병과 A할머니 집에서 발견된 음료수병과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같은 점 △옷과 지팡이 등 A할머니의 물건에서 해당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 △A할머니가 피해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2심도 A할머니를 범인으로 보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상주농약사이다
농약사이다
살인
살인미수
농약살인
신지민 기자
2016-08-29
형사일반
[판결] 교통사고 후 '전치 1주 진단서' 상해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64)씨는 지난 2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가 교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씨의 재판은 처음에는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씨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배심원단은 "B씨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특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대전지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 피고인들이 다투는 쟁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특법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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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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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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