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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비 횡령' 심화진 前 성신여대 총장, 집행유예 확정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82). 심 전 총장은 2013년 2월부터 약 2년간 20여 차례에 걸쳐 교비 총 3억20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 자신의 법률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총장 측은 총장 업무를 위해 비용을 썼고 지출 과정에서 학내 필요 절차는 물론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심 전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학생들의 교비회계 자금을 조직 내부의 분쟁비용 자문료·소송비 등으로 지출한 범행"이라며 "피해금액 합계가 7억원을 초과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심판결 이후 학교법인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심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학교공금
횡령
박수연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판결] '돈 받고 허위 난민 신청 혐의' 변호사에 징역형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8650).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허위 난민 신청 알선 전문 브로커로부터 국내 체류를 원하는 중국인들을 소개받아 이들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등 제반 절차를 대행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신청자들이 본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으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변호사가 이렇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준 사람이 모두 18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대가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하면 곧바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최종적으로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불복절차 등을 통해 최소 2~3년 간 한국에 머물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허위 난민 신청자들의 통역을 위해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B씨를 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국내에서 난민 신청을 하기만 하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고 취업활동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노려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수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신청자들의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챙겼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반영해 형을 정했다. (A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은 B씨를 고용한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난민신청
금품
박수연 기자
2019-11-18
형사일반
[판결] 도난된 문화재 ‘환수’ 길 넓어지나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들을 사들여 은닉한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 선고와 함께 몰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라도 문화재가 도난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들여 은닉했다면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사들여 보관해 온 불교문화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2018노2184). 1993년부터 사립박물관을 운영해온 A씨는 수십년 동안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불교문화재 39점을 은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이들 문화재가 도난당한 문화재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숨겼다며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앞서 1심은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으로서 다른 형에 부과해 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면서 "A씨에게 은닉 문화재를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A씨가 해당 문화재가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닉했다는 점 뿐만 아니라 'A씨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전직 사립박물관장에게 집유·몰수 선고 재판부는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함이 당연하지만 범죄구성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고, 일응 인정될 수 있는 증거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문화재가 도난된 사실을 알면서 구입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 5항 단서 소정의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인 모 사찰을 대리한 안상돈(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은 도난된 문화재를 구입해 은닉한 문화재사범에 대해 장물인 점을 알고 취득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몰수 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이 같은 관행에서 벗어나 미필적으로나마 도난된 문화재인 사실을 인식하고 구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몰수를 선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도난 문화재 불법거래 차단은 물론 도난 문화재 회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문화재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디딤돌 판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
은닉
몰수
문화재
박미영 기자
2019-11-04
형사일반
[판결]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현금카드 빌려 줬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준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882). 애완용품 제조업체 대표인 김씨는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미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라 금융기관에서는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웠다. 그러다 지난 1월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했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고 했고 김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무분별하게 대여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규정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해당 조항에서 막고자 하는 행위는 접근매체를 교부받는 사람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의미의 대여를 하면서 이러한 대여에 따라 제공하는 돈이나 보수를 의미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전자금융법 위반 처벌 못해” 무죄판결 이어서 "보이스피싱 단체가 김씨에게서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용하려고 한 부분은 김씨의 신용도 확인 및 이자출금 정도인데, 신용도 확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김씨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되는 행위이므로 보이스피싱 단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을 만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한 이 사건에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데 이는 신용에 문제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대출을 받을 이익이라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변호인인 고영남(46·변호사시험 6회) 법무법인 가족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본인을 검찰청 직원으로 사칭하고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받는 범행 시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타인 계좌를 이용하는데, 이때 대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이고 계좌 등을 얻어낸다"며 "김씨 역시 그런 보이스피싱 단체의 수법에 속아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것으로 사실상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김씨 같은 사람들까지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출 받으려는 목적으로 대출 관련 서류인 줄 알고 계좌와 현금카드를 넘긴 경우까지 법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대출
남가언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버스 앞좌석 여성 머리에 정액'… 항소심서 "무죄"
버스에서 앞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에 정액 등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의로 정액을 뿌린 것으로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송승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304). A씨는 지난해 5월 버스 맨 뒷자리에 타고 가던 중 바로 앞좌석에 앉아있던 여성 B씨의 머리에 정액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자 "당시 술에 취해 버스에서 중간에 잠이 들었고, 비염으로 재채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정액을 뿌린 적은 없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머리에 정액을 묻힌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없고 단지 머리에 냄새나는 액체가 묻어있었고 이전에 뒷자리에서 머리를 건드리는 기척을 느꼈기 때문에 A씨가 고의로 정액을 묻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버스 내 좌석의 위치와 승객 등 주변상황을 보더라도 A씨가 몰래 사정하거나 정액을 뿌리기 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B씨 머리카락에서 A씨의 정액과 타액이 함께 검출됐는데 정액의 양이나 정액과 타액의 구성비율, 정액과 타액이 묻은 시점과 선후관계 등은 알 수 없다"면서 "A씨가 고의로 B씨의 머리에 정액을 묻혔다고 단정할 수 없고 A씨의 타액과 정액이 다른 경로를 통해 B씨의 머리에 묻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변호를 맡았던 류인규(35·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했다"며 "우선 혐의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정액을 묻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가 필요했는데, 당시 상황이 찍힌 CCTV를 보면 A씨가 특별히 의심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이 발생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버스 좌석 주변에 휴지나 정액이 떨어져있거나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국과수는 0.001ml 이하의 정액 검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 타액이 함께 검출됐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그 전부터 A씨의 옷이나 손에 정액이 묻어있었고, 이것이 침이 튀면서 같이 B씨 머리카락으로 옮겼을 수도 있다고 봤다"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정액
남가언 기자
2019-10-18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비대면 공증' 서류 작성… 변호사 2명 징역형 확정
미리 받아 둔 서명을 이용해 이른바 '비대면공증' 방식으로 공증업무를 처리해온 공증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공증 변호사 정모(6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652).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변호사 김모(75)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 대표인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번역인이 미리 서명·날인한 백지서명지를 이용해 번역문 인증을 받은 것처럼 비대면공증 방식의 허위 번역문 인증서를 3만여부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출신인 김씨도 2014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번역인을 면담하지 않고 인증서에 서명해 허위 번역문 인증서 8500여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공증은 각종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로 공적인 자격을 가진 공증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법률적·공적으로 증명케 해 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라며 "이러한 공증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국가·사회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신뢰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되는 범죄이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 공증사무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다"며 집행을 유예했다. 한편 정씨 사무실에서 국장 직책으로 일하며 비대면공증 범행을 주도한 유모(64)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백지서명지
비대면공증
공증
이세현 기자
2018-04-18
형사일반
[판결] 송선미 남편 청부 살해범, '징역 22년'… 구형보다 7년 높아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954).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7년이나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조씨는 생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곽모씨의 범행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피해자에게 도움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접근해 안심시킨 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동생 등을 범행 장소에 데려가 도움을 준 대가를 흥정하는 것처럼 연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법무법인 사무실의 변호사 면전에서 무방비 상태로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갑자기 찔러 살해했다"며 "그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인 영화 미술감독 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고씨와 재산 다툼을 벌이던 그의 외종사촌 곽씨에게서 "고씨를 살해해 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곽씨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송선미
살해
범행
이순규 기자
2018-03-16
형사일반
[판결](단독) ‘동료 교수 성추행·성희롱’ 대학원장에 “위자료 700만원”
현직 검사가 폭로한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이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동료 교수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대학원장에게 7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가 모 사립대 대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65921)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4년 4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대학원의 신입생 MT에 참가해 같은 대학원 대우교수였던 A씨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학생들에게 "A씨와 잘 방을 마련하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B씨는 같은 달 C씨 등과 모임 중 A씨에게 "C씨가 외롭다. 둘이 사귀라"며 "C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라"는 말도 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6월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부장판사는 "대학원생 2명이 익명으로 성(性)상담센터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B씨가 A씨의 팔과 손을 불필요하게 만지고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A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의 문제제기로 사건이 불거졌고 그 내용이 A씨의 주장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의 성적 언동 역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수 임용을 바라는 A씨로서는 당시 대학원장인 B씨의 성희롱 등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대학교수이자 대학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도 그에 맞지 않게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지고 다른 여교수와 학생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학교
성희롱
교수
성추행
이순규 기자
2018-02-08
형사일반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SM 행위는 모두 강씨가 A양으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게 했거나 A양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라며 "그 같은 사실만으로는 강씨가 아동인 A양에게 음란한 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이 음행 강요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같은 조항상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원심이 판단했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강씨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로만 기소한 것이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단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어떤 취지인지를 석명해야 함에도 필요한 석명을 다하지 않은 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판단했다"며 "원심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최근 강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최근 징역 3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2017노1816). 재판부는 "A양이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됐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양이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나 성찰을 토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 SM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가 9회에 걸쳐 A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인인 강씨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데도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A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촬영한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인데, 이를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한다면 형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상한을 13세미만으로 정한 취지에 배치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판결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성관계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음란물제작·배포
아동학대
이장호 기자
2017-09-20
형사일반
[판결](단독)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을 비방하고 욕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이 채팅방에 참여하지 않아 이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정만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는 A양(소송대리인 이지헌·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이 학교법인 서울현대학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2017카합80876)을 받아들여 "현대고 학교장이 A양에게 내린 징계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현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지난 6월 "A양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SNS(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B양과의 교우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사이버 폭력(비방·욕설·따돌림)을 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학교봉사 4시간, 심리치료 3시간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했다. 교장은 요청을 받아들여 A양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A양은 "B양에게 학교폭력(비방·욕설)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적 발언이 있었더라도 처음부터 피해학생이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어떠한 피해나 고통을 입을 가능성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양이 카카오톡으로 B양에 대한 험담이나 비난을 하면서 '병신', '개○○○' 등 욕설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욕설 중 상당부분은 A양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B양과 관련된 부분은 처음부터 B양에게 도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단체 채팅방 구성원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B양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양이 카카오톡을 통해 B양에 대한 험담을 주고받을 당시 대화내용이 유출돼 B양이 이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B양이 그러한 대화내용을 인식하게 됐다"면서도 "학교폭력 행위는 피해학생을 겨냥해 각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을 의도한 가해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사후적으로 대화내용이 유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학교폭력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이 다른 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험담 등을 하면서 그 학생과의 교우관계를 회피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가 학교생활에서 현실화된 경우에 비로소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따돌림'으로 의율할 수 있다"며 "'따돌림' 합의만으로 대상학생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므로 이를 사이버 따돌림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카카오톡
학교폭력예방법
징계
사이버따돌림
이순규 기자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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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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