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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무기징역' 확정
4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258).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했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1,2심은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동거녀라고 하더라도, 동거녀가 A씨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B씨가 사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A씨의 범행동기가 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둔기
보험금
사체유기
살인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음주운전 3번' 해임된 부장검사, 항소심도 징역형
음주운전을 세 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노1676). 1심과 같은 형이다. A씨는 2019년 1월 술을 마신 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집으로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보험 접수와 경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해 자신의 집으로 갔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사실에 대해 질문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이 사건을 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기로 결정하고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행범인 체포통지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체포 당시의 시간적·장소적 간격에 비춰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체포한 것은 위법하고, 그에 따른 음주측정 요구와 측정결과는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해 1심 판결을 직권으로 취소한 뒤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체포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춰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면서 "체포장소와 시간 등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일련의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논리와 경험칙상 그러한 현행범 체포행위를 부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법을 엄정히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분을 망각한 채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모자라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만큼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높은 점,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차량과 충돌해 경미한 대물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취했던 1심과 달리 체포의 적법성과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 등을 취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다만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부장검사
음주운전
이용경 기자
2020-10-28
형사일반
[판결]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동하던 구급차를 가로막아 사회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보험사기·업무방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612). 이 판사는 먼저 "지난 6월 최씨가 구급차를 가로막아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경우 최씨의 범행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분간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 타고 있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 이후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최씨는 같은달 24일 구속됐다. 최씨는 2015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 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7년을 구형했다.
특수폭행
보험사기
업무방해
재물손괴
구급차
택시기사
응급환자
남가언 기자
2020-10-22
형사일반
[판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아내 살인 혐의 무죄 확정
17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피고인인 남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과실 사고로 결론내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A씨에게 살인 혐의는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5503).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경 전남 여수시 금오도 인근 한 선착장에 있는 길이 약 60m 방파제 끝에서 부인 B씨가 탄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락하는 도중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사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해 아내를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A씨는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차의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주차돼있던 차량은 B씨가 탄 상태에서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한편 B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가 A씨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일부러 변속기를 중립에 넣고 차에서 내린 뒤, 차를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밀어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A씨가 의도적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당시 차량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1억2500만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량이 정차한 곳은 선착장 경사로 부근이라 차량이 굴러가는 경우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둔 채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B씨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A씨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추락사
여수금오도사건
보험금
손현수 기자
2020-09-24
형사일반
[판결] "의무보험 미가입 '친구 차' 운전… 자배법 위반 아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친구 차를 운전한 것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014). 남씨는 2019년 4월 경북 울진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번호판도 없는 지인 소유의 사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했다. 남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남씨는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를 재차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기소했다. 1심은 남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타인의 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한 것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심은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친구 등에게 무상으로 차를 대여한 경우에도 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은 여전히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다"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자 보유자'여야 하는데, 남씨는 지인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자동차 보유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씨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무보험
보험
음주운전
손현수 기자
2020-08-13
형사일반
[판결]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은 어려워"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동킥보드도 자동차(이륜차)라고 판단했지만, 의무보험 미가입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최근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음주운전 등) 등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최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197).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B(29)씨와 충돌했다. A씨는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서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의무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검찰이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동킥보드
이륜차
의무보험
만취
상해
조문경 기자
2020-06-02
형사일반
[판결]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1)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728). 또 4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도 상해를 입었다. 김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이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이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구급차
응급상황
조문경 기자
2020-04-27
형사일반
[판결](단독) 얼린 과일 담긴 비닐백도 ‘위험한 물건’ 해당
직장 동료에게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던져 다치게하고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얼린 과일이 든 비닐백과 우산도 특수상해죄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55·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2018고단8567 등). A씨는 2018년 7월 회사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 때문에 문이 안 닫힌다며 비닐백을 꺼내 바닥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B(63·여)씨가 "왜 음식을 바닥에 버리느냐. 우리 팀원 것이다"라며 주우려 했다. 그러자 A씨는 얼린 과일이 담긴 다른 비닐백을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 왼쪽 새끼손가락을 맞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또 B씨가 자리로 돌아가 앉자 우산 끝으로 겨누며 "이걸로 찍어서 죽여버릴 거야"라며 협박했다. 또 유서를 써놓고 출근하라는 문자를 B씨에게 보내고 사람들 앞에서 B씨를 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씨가 얼린 과일이 담긴 비닐백을 얼굴 쪽으로 던져 막으려다가 새끼손가락이 부딪쳤다'며 A씨가 던진 비닐백에 맞아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한다"면서 "상처의 부위와 상해 내용 등을 보면 얼린 과일에 맞아 골절됐다는 진술이 자연스럽고, 현장에 있던 사람 역시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퍽' 소리를 듣고 비닐백에 B씨가 맞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며 특수상해를 인정했다. 또 "일련의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를 향해 우산 끝을 겨누며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특수협박 혐의도 인정했다. 이외에 모욕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과일
상해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박수연 기자
2020-01-20
형사일반
[판결]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개인사정으로 인해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의사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문을 연 뒤 진료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면허를 빌려 개설한 병원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39).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 C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영업정지를 당할 상황에 처하자 동료 의사인 C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했다. A씨는 면허를 빌린 대가로 C씨에게 매월 4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A씨는 C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억1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치과의사 B씨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자 병원을 운영하면 은행으로부터 압류가 들어올 것을 우려해 C씨에게 매월 350만원을 지급하고 면허를 빌려 치과를 개설·운영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C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해 3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지만,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실시한 요양급여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위반이지만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아 이어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돼 의료법을 위반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단지 의료법 위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C씨에 대해서는 "의료인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사면허
사기죄
의료법
손현수 기자
2019-08-22
형사일반
[판결]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3694).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는 이같은 '깨알고지'가 법적으로 부정한 방식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의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다"라며 홈플러스와 관련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고지사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고 판단한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행사에서 사용된 동의사항은 약 1㎜ 크기로 기재돼 소비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읽기 쉽지 않다"며 "짧은 시간에 응모권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조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사항을 구분해서 개인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홈플러스
손현수 기자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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