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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법조인 가운데 첫 1심 판결이다. 판사 출신의 최유정(46·27기) 변호사와 김수천(57·17기) 부장판사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2016고합588). 탈세 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사 책임자와 만나 사건의 진행 과정 등 수사 정보를 묻거나 파악했던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으로 이른바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검찰 관계자와의 연고·친분 등을 통해 수사 정보를 파악하고 의뢰인인 정 전 대표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변론에 활용할 계획을 했다"며 "두 사람이 주고 받은 3억원 속에는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임계 없이 비공식적으로 수사 관계자 등을 만나는 것이 제한 없이 허용되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며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 배경에는 홍 변호사가 검찰 관계자를 만난 뒤 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향후 수사 확대 방지를 위해 힘써보자", "상습도박은 횡령보다 형이 적으니 걱정말고 건강 챙겨라", "차장, 부장을 통해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주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홍 변호사가 정 전 대표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대표가 돈을 준 취지는 홍 변호사가 자신의 지위·인맥을 이용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 명품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며 "홍 변호사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임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5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포탈 세액은 13억원으로 판단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전 대표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간부 등에게 수사 무마 등의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매장 임대사업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건 수임 내역을 일부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4억5636만원을 누락해 15억5314만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정운호게이트
전관변호사
조세포탈
탈세
몰래변론
홍만표변호사
청탁
변호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
이순규
2016-12-09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어촌계원이 어업도 안하면서 항로보상금 나눠가졌다"
한 마을 주민이 언론 인터뷰에서 "어촌계 계원이 어업도 안 하면서 항로보상금을 나눠가졌다"는 허위사실을 말했다가 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화성시의 어촌마을 주민인 최모씨는 2014년 2월 한 언론사와 "어촌계에서 (항로보상금을) 2억5000만원씩 가져갔다. 어업도 안하고 면세유를 이용해 낚시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세금을 면세유로 뺏어가고 보상금도 천만원씩 나눠가졌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어촌계원들은 국가가 어촌계에 지급한 2억4000만원의 항로보상비를 나눠가진 적이 없었다. 최씨는 올해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계원들은 최씨와 최씨가 인터뷰할 때 함께 있었던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미선 부장판사)는 A어촌계와 소속 계원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으니 어촌계에 500만원, 계원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13191)에서 "최씨는 어촌계에 100만원, 계원 42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4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인터뷰 내용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면세유 혜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던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최씨는 보상금이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 한번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고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불법행위로 어촌계와 계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므로 최씨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씨가 인터뷰할 때 옆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던 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를 하지 않았고 최씨와 불법행위를 공모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어촌계
항로보상금
면세유
허위사실적시
이세현
2016-12-0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세무서장이 조세범 고발 후 통고처분은 무효
세무서장이 조세범을 고발한 뒤 같은 혐의를 이유로 벌금액에 상당하는 범칙금을 납부하라며 통고처분을 내렸다면 통고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범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기존 고발 조치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하고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4도10748).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 53만ℓ를 제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실제 공급한 유류대금보다 3억4500만원가량을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 38장을 발급받았다. 이에 삼척세무서장은 2014년 4월 7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삼척세무서장은 사흘 뒤 A씨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1568만원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을 내렸고 A씨는 곧바로 이를 모두 납부했지만 기소됐다. 1,2심은 "(세무서장의) 고발 후에 이뤄진 통고처분은 위법하지만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A씨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한 이상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3항이 적용돼 다시 처벌할 수 없다"면서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3조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등 3종류로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이유를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통고 내용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에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이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했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돼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고발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뤄진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 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했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
일사부재리원칙
세무서장통고처분
신지민 기자
2016-10-20
형사일반
[판결] 'SAT 기출문제 유출' 학원강사들, 1심서 벌금형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Scholastic Aptitude Test) 기출 문제지를 유출해 학생들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SAT는 앞서 나왔던 문제가 반복 출제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기출 문제지가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 단독 오윤경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최모(34)씨 등 4명에게 최근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2995).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강료를 신고에서 제외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도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씨처럼 불법 유출된 SAT기출문제를 학원 수업에 이용하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유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시험 주관사인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는 최씨 등의 문제 유출로 시험문제 개발·관리비용 등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 등은 SAT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을뿐만 아니라 이들의 범행으로 국가 신인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까지 이어져 선량한 한국 수험생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부터 브로커, 지인, 수강생 등을 통해 SAT 기출문제를 불법으로 구입하거나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장에서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출한 문제를 학원 강의·교재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원강사 5명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를 불법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6)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2013년 SAT 기출문제 불법 유출 사범 등 21명을 대거 적발해 기소한 이래 지금까지 모두 12명이 1심이나 2심까지 법적 판단을 받았고, 남은 9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학원강사
시험문제
시험문제유출
기출문제지
저작권법
조세범처벌법
이중장부
이순규 기자
2016-06-30
형사일반
[판결]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자신이 발명한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을 질병관리본부에 팔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이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뒤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 업무상배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기와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센터 연구원 천모(44)씨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4도15849). 천씨는 2008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노로바이러스 진단업무를 하며 알게 된 바이러스 검출정보를 시약 제조업체 A사에 알려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하게 했다. 천씨는 그 대가로 A사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다음 같은 해 12월 시약 유통업체 B사를 설립하고 A사로부터 개당 42만2400원에 사들인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개당 110만원에 판매해 총 1억9570여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A사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발명한 천씨가 관련법에 따라 신고했어야 하지만, 신고 없이 진단키트를 납품하고 대금을 챙겨 국가가 특허권 등 권리를 얻지 못해 재산상 손해를 입도록 했다(업무상배임)며 천씨를 기소했다. 천씨는 자신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키트를 질병관리본부에 납품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10년 7월 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3년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4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이 과정에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사기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천씨가 개발한 진단시약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의 요건을 갖췄는지 증명되지 않는다"며 업무상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노로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업무상배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질병
독점판매
특허권
신지민 기자
2016-06-15
형사일반
[판결] 증거일부 위법하게 수집됐어도 재판결과 영향 없었다면
형사재판에 제출된 증거물 가운데 일부 위법하게 수집된 물품이 섞여 있었더라도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까르푸(현 홈플러스)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일하면서 육가공 업자들로부터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고 매출을 속여 세금을 포탈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3도11233). 재판부는 "선씨는 검찰수사관이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무관한 마트 유통사업단 영업실적표가 저장된 USB(이동식 저장장치)를 적절한 고지 없이 압수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를 재판에 사용했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지만, 문제의 USB를 제외하고도 선씨와 증인들이 공개법정에서 한 진술과 적법하게 수집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과 관련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원심이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불법 수집한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씨는 2003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한국까르푸 본사에서 정육구매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전국 매장의 정육구매를 담당했다. 선씨는 단독 납품 대가로 육가공 업체인 A사로부터 월 매출액의 2~4%를 뒷돈으로 받았다.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정육 유통업체가 마트에 고기를 납품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선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2년, 벌금40억원으로 감형받았다. 선씨는 이후 "검찰수사관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까르푸
배임수재
위법증거
불법수집
증거능력
홍세미 기자
2016-03-2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국내 최대 룸살롱 ‘YTT’ 운영주,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4386).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YTT 등 유흥주점과 호텔 등을 운영하며 4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호텔 신용카드 단말기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13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구대 소속 경찰 3명에게 매달 30만~50만원씩 총 194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성매매 알선 혐의 일부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징역 3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운영한 YTT는 세울스타즈호텔 지하 1∼3층과 논현동의 또다른 건물 지하 1∼2층에서 영업했다. 전체 면적 3420㎡(1036평)에 룸 137개를 보유하고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썼다. 유흥접객원 500여명, 마담과 직급별 웨이터 300여명이 일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업형 룸살롱이었다.
성매매알선
YTT
세울스타즈
세금포탈
뇌물
홍세미 기자
2016-02-15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자기앞수표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홍원식(66)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 회장의 항소심(2015노791)에서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은 부분만 유죄"라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홍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한 것과 물려받은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신고하지 않고 증여세 20억원을,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포탈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명예회장이 홍 회장에게 자기앞수표를 증여한 것이 인정돼야 증여세 포탈도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홍 명예회장의 유언이 2012년 있었지만 그후 한차례 변경이 돼 2012년 홍 회장이 홍 명예회장으로부터 자기앞수표 52억원을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포탈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주식의 상당량을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차명주식의 매각대금이 수표로 인출이 됐고, 이 수표가 홍 회장에게 간 것이 확인이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실만으로 단순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를 넘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려는 세법상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간 차명주식을 보고의무를 어기면서 취득·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를 위해 남양유업 직원들에게 차명주식을 관리하도록 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황"이라며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이후 차명주식이 모두 실명으로 전환이 돼 현상태에서는 위법 상황이 모두 회복된 점을 모두 고려해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의 최고형으로 선고하는 것이 합당해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회장은 아버지 고 홍두영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들이고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세 26억과 상속세 41억 등 세금 73억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4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횡령 혐의로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61)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사의 월급을 홍 명예회장이 빼돌린 부분은 홍 명예회장과 감사 사이의 일"이라며 "남양유업에 관해 업무상 횡령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홍 명예회장과 공모해 퇴임한 고문과 감사를 다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 김 대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원식
남양유업
차명주식
포탈
특정범죄가중처벌
김웅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1-13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판결] '동양그룹 미술품 은닉' 이혜경·홍송원씨 실형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3고합1416). 이 전 부회장과 함께 미술품을 빼돌리고 갤러리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도 받고 있는 홍 대표에게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민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며 "홍 대표는 이런 점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매출을 축소하거나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탈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13년 10월 동양그룹에 대한 기업회생이 신청돼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수백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에 앞서 홍 대표는 미술품 거래 과정에서 매출액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동양그룹
미술품은닉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
가압류
조세포탈
서미갤러리
이혜경
홍송원
안대용 기자
2015-12-23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된 테라텔레콤 전 대표 김모(67)씨에게 8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14고합12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17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 부동산 매입자금을 위한 연대보증으로 회사에 부정한 채무를 떠넘겼다"며 "하도급업체에게 1억원을 받았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동종업자를 기망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등 피해금액이 30억원에 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테라텔레콤 법인자금 17억7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돈을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아들의 아파트 임차료나 생활비, 신용카드 대금결제,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2011년 10월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자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차입한 37억원의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해 테라텔레콤이 48억1000만원 상당의 근보증을 서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옛 체신부 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의 정보통신 분야 상임 특보를 맡았으며, 이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경제분과 상임자문 위원을 맡았다.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안대용 기자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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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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