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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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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형식으로 받은 알선수재액은 세금 빼고 계산해야"
알선수재인이 부정한 청탁대가를 급여형식으로 받았다면, 알선수재액은 명목상 받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뺀 실제 수령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4일 이수우 (주)임천공업 대표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 (주)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534)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알선의뢰인이 알선수재자에게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대가를 형식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을 근거로 급여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알선수재자가 받은 수재액은 명목상 급여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제외하고 알선수재자가 실제 지급받은 금액으로 봐야 하고, 이를 몰수·추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기관 대출 알선의 대가로 임천공업에게서 실제 지급받은 2억8000여만원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명목상 급여 4억원 전액에 대해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다음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 수수금품 26억1060만원과 상품권 2억원 등 합계 32억1060만원을 추징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결은 알선수재액 및 추징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천 회장은 2007~2010년 이 대표로부터 임천공업 계열사인 동운공업 워크아웃이 빨리 결정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060만원을 받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와 거제시 공유수면매립 분쟁 조정 등에 힘써주겠다는 명목으로 21억원을 받는 등 총 47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 가운데 32억여원 부분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알선수재인
청탁대가
원천징수
실제수령액
임천공업
이수우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세무조사무마
좌영길 기자
2012-06-14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2011노292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태광실업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양도소득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1-12-22
형사일반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478)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죄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이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상의 직권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AP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중 일부에 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재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PC 관련 죄 가운데 무죄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PC 관련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배임증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2007년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다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부시장 부분(배임증재)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일부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탈세액을 100억원 넘게 감경한 174억원으로 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연차게이트
뇌물공여
조세포탈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파기환송
이환춘 기자
2011-10-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연말정산환급금도 근기법상 임금해당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연말정산환급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정모(54)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2357)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금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광주에 있는 A사 대표이사로 업체를 경영하던 중 2006년8월부터 2007년8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윤모씨의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등 총 460여만원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 지급해야하는 한달치 임금 등 합계 69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씨가 윤씨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는 무죄로 보고 나머지 범죄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연말정산환급금
근로기준법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정수정 기자
2011-06-07
기업법무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외국인모델 CF촬영소개 '직업소개' 해당 안된다
외국인 모델 광고촬영소개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 11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고정53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며 "외국인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광고회사가 기획한 작품마다 개별적인 출연계약을 맺고 일해 왔고, 모델들이 출연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일은 모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을 출연하는 광고의 기획의도에 맞게 드러내는 것이므로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 모델들은 광고주로부터 직접 출연료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회사와의 계약에서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또는 일정액을 지급받아 왔다"며 "외국인 모델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용을 광고주가 아닌 피고인들 운영의 각 회사가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모델들에게 광고주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상여금지급 약정도 없었다"며 "광고주가 근로소득세나 의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한 바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외국인 모델들과 광고주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고용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업소개
직업안정법
외국인모델
광고촬영소개
광고회사
김소영 기자
2010-06-2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박연차
알선수재
세중나모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2010-02-05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이건희 전 회장 '삼성SDS 파기환송심' 집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해 삼성SDS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배임죄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SDS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1422).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에게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DS 신주인수권의 공정한 행사가격은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준용해 평가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며 "이에 따라 산정한 1999년 당시 주당가치는 14,230원으로 이를 7,15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면 1/2의 낮은 가액으로 인수한것이 돼 저가로 인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실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공정한 행사가격의 2/3에 이르는 정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행사가격 14,230원이 실제 행사가격 7,150원의 1.99배에 이르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SDS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정하는 것이 위법은 아닌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이 전 회장 등의 행위정황과 인식능력 및 사회적 지위에 비춰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면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등은 이재용에게 227억여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삼성SDS에 손해를 가했다"며 "원심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에 미달해 특경가법 제3조1항 제2호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전제로 면소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공정한 신주인수권행사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볍령이나 확립된 판례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낮고 이 전 회장이 SDS가 입은 227억여원 이상을 SDS에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도소득세 포탈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2004년 이후 점차 차명주식의 규모를 줄여가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5월29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공정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2008도9436).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이학수
김인주
행사가격
이환춘 기자
2009-08-14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월급에 퇴직금 포함' 약정했어도 퇴직금 지급 효력없다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료법인 대표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3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1항에 규정된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것은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씨는 2004~2007년 동안 진료과장으로 근무해온 A씨가 퇴사했음에도 퇴직금 3,800여만원 및 2007년 소득세환급금 800여만원 등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이씨는 “A씨와 연봉계약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약정에 따라 모두 지급했었다”며 항소했지만 1심판결을 뒤집지는 못했다.
근로기준법위반
의료법인
퇴직금
중간정산약정
퇴직금명목
류인하 기자
2009-02-04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납세의무는 여전히 실질경영자에게 있으므로 바지사장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실내장식업자 오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643)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했다면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상의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명의자에 대해 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관청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 세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해자에 대해 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인은 여전히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내장식업체를 운영했던 피고인 오씨는 지난 2003년12월 인테리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직원 김모씨에게 "당장 공사해야 할 상황인데 인테리어면허가 없다"며 "사업자명의를 등록해주면 며칠 후에 명의를 변경해주겠다"고 한 뒤 김씨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했다. 오씨는 이후 2004년10월 폐업하면서 실내장식업체 앞으로 부과된 세금 6,200여만원을 내지 않아 김씨에게 부담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아 벌금 300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사기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8월을 선고받았다.
납세의무
실질경영자
바지사장
사업자등록
타인명의
사기혐의
류인하 기자
2009-01-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파산·회생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10. 11. 중요 판결 및 결정 요지
[민 사] 2005다45544(본소), 45551(반소) 손해배상(기) 등 (자) 일부 파기환송 ◇파산절차의 진행 중 중간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파산자가 그 배당액 상당의 변제를 사유로 삼아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되어 채권표에 기재되면 그 채권표의 기재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후에는 파산자가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이의사유는 파산채권이 확정된 뒤에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 등을 다툴 수 있는 실체적인 사유가 생겼음을 이유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는 하더라도 채권자는 파산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파산법 제259조 제2항에 의하여 채권표의 기재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파산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모든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파산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며, 파산절차에서는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배당절차를 주재하고 파산채권자에 의한 별도의 집행개시나 배당요구 등의 제도가 없으므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는 파산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배당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일 뿐이고 배당과 관련해서는 집행권원으로서 아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가 없어, 그러한 사정은 파산자가 파산채권으로 확정된 채권표의 기재에 관하여 그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006다33333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판단 원칙의 적용요건◇ 회사의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발행 신주를 인수함에 있어서,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가능성 내지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사후에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006다57438 정리담보확정 (가) 상고기각 ◇정리계획인가 후 정리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긍정)◇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78조에 의하면, 정리계획인가 후의 정리절차의 폐지는 그동안의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정리절차가 폐지된 후에도 법 제241조에 의한 면책의 효력과 법 제242조에 의한 권리변동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하고, 여전히 권리확정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 폐지로 인하여 종전에 계속 중이던 권리확정소송이 당연히 종료한다거나 그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정리절차 폐지 후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7다438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사) 상고기각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그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라고 한다)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에 의하여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 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 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농지대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는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완전히 그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대법원 1979. 3. 13. 선고 78다2209 판결 등 참조), 위 농지법 부칙 제3조의 규정도 “농지대가 상환 또는 등기 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 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농지대가 상환 및 등기가 모두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농지대가 상환을 완료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다45364 구상금 등 (마) 상고기각 ◇특정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극)◇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이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피고가 2005. 3. 28. 채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05. 4. 15.로 정하여 대여한 후 2005. 4. 20.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가 2005. 3. 28.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우선변제권 있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0,380,950원을 납부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그 피담보채무 20,387,600원을 대위변제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금50,768,550원(30,380,950원 + 20,387,6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형 사] 2007도583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예비적 죄명 : 사문서위조) (아) 상고기각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소극)◇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위 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피고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임받은 매매대금 범위 내에서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그 작성권한을 남용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특 별]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내용·형식·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는 신청인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신청인이 실체상의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반려처분은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이를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건축관계법령에 의하면 행정청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건축계획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하여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 지위에 놓이게 된 점, 피고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신청에 앞서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건축허가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직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건축법 부칙(2001. 9. 28.)의 규정과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먼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더하여 보면, 법규상 내지 조리상으로 원고에게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할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계획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민사 재항고] 2007마919 회생절차개시 (차) 재항고기각 ◇1. 회생절차개시 직후 공개입찰 등의 방법으로 기업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2. 회생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강제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로 하여금 회생계획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하여 신주 또는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그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업의 유지·재건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93조 제2항 제5호, 제206조 제3항, 제209조, 제266조, 제268조, 제277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전이나 직후부터 공개경쟁입찰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무자가 발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를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또는 회사채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을 추진하는 것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효율적인 회생방안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경우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권리의 실질적 가치를 부여한다고 함은,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최소한 회생채무자를 청산하였을 경우 분배받을 수 있는 가치 이상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의 청산가치는 해당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를 가정한 처분금액을 의미하는바, 부결된 회생계획안 자체가 이미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에게 위와 같은 청산가치 이상을 분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법 제24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부동의한 조의 권리자를 위하여 그 회생계획안의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인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끝>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정리담보권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구상금등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회생절차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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