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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냐"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443).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이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최모(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이씨는 최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최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조 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송
카메라
성관계동영상
이세현 기자
2018-09-13
형사일반
[판결](단독) ‘채뇨 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 병원 이송 강제채뇨 했어도
마약 투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경찰의 모발·소변 채취를 계속 거부하며 저항했다면, 경찰이 피의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채운 뒤 강제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소변을 채취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6219).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강제 채뇨는 피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작용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줄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 허용된다"면서도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해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경찰관의 장시간에 걸친 설득에도 불구하고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저항했고, 경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압수대상물인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기 위해 강제로 피고인을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인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변을 채취했다"며 "경찰관의 이러한 조치는 강제력의 행사가 필요 최소한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1항에서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7년 8월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제출을 거부하자 경찰이 강제로 묶어 병원으로 이송했으므로 이같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마약혐의
강제채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8-16
형사일반
[판결]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고교 교사가 배심원단으로부터는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최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최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05). A씨는 지난해 5월 조퇴를 신청하러 찾아온 제자 B(16)양을 빈 교실로 데려가 손을 주무르거나 무릎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성적표 정리를 도와주던 B양에게 "너를 제일 아끼는 거 알지? 사랑한다"며 양팔로 강제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제자 6명의 손이나 팔뚝 안쪽을 만지고 등을 쓰다듬으며 상의 속옷 끈 부분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A씨 측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상적 접촉이었다면 혐의를 부인했다. 또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이나 교사에 대한 반감 때문에 피해자 등의 진술이 과장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A씨의 추행행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춰볼 때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나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돼오던 언행이라도 피해 학생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권고적 효력만 가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을 가급적 존중하고 있지만, 평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8-07
형사일반
[판결]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촬영을 시도하다 그만뒀어도 일단 다른 사람의 신체를 향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댔다면 이는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8고단688). A씨는 지난해 8월 자정이 다 된 시간 서울의 한 공동주택 앞을 지나다 그 주택 안에 여성이 혼자 있는 걸 봤다. 담벼락 문을 열고 들어가 1시간 30분을 기다린 끝에 목표로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나오는 모습을 포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주택 담장 밖에서 휴대폰 카메라 앱을 통해 피해자 모습을 보려고 했을 뿐,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A씨는 휴대폰 카메라 확대기능을 이용해 육안 대신 보려고 했고 사진을 찍으면 불법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진을 찍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지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담장이 높았던 관계로 A씨가 팔을 올려 휴대폰을 창문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A씨가 휴대폰 화면을 통해 피해자를 보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시간을 확인하느라 휴대폰을 보고 있어 불빛이 비친 것이라는 A씨의 주장 역시 타인의 주거에 불법 침입 해 발각될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단지 시간 확인만을 위해 휴대폰을 밝은 화면으로 들여다 보았다는 점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등을 이용해 성적 용망 기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해 반해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촬영'이란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뜻하기에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착수가 인정되려면 촬영대상이 특정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해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며 "A씨가 동영상촬영 시작 버튼이나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안방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계속해서 지켜보던 A씨가 피해자를 촬영대상으로 특정해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피해자의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A씨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카메라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박수연 기자
2018-07-25
형사일반
[판결] "성적내용 포함된 건배사라고 무조건 성희롱 아니다"
성적 내용이 포함된 단어를 건배사로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어 자체보다는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성희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12일 전남 순천에서 동장으로 일하던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6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6년 11월경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잔대~XX'라며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단어로 건배 구호를 외치자 장씨도 '그래~XX' '마셔~XX' '맞대~XX'라는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이후 친목 모임에 참석했던 여성 참석자가 장씨의 부적절한 발언을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에게 '경고'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했다. 이에 장씨는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분"이라며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상당수 여성 통장들도 '맞대~XX' '마셔~XX' 등 으로 답례 구호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참석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장씨의 발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불쾌감 등을 표현하지 않았던 민원인이 통장 재임명 불가 통보를 받은 뒤에야 해당 발언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성희롱
발언
왕성민 기자
2018-07-16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징역 8년 확정
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54)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4920). 1997년 등단해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의 시집을 낸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7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수시전형을 통해 문예창작과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배씨의 영향력 때문에 범행에 맞서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시전형으로 입학하려면 문예창작대회 수상 경력이 중요한데, 실기교사인 배씨에게 출전 학생을 추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1,2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행
배용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6-15
형사일반
[판결] 2주전 헤어진 여자친구 쫓아와 강제로 키스했다면
사귀다 2주전 헤어진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춘 4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여성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 표현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자유를 침해한 이상 추행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재판부가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유념해야 한다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두74702) 이후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린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모(40·남)씨는 2주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를 어렵사리 술자리에 불렀다. 김씨는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를 불러 합석했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했다. 그러자 배씨는 김씨의 친구를 밀어내고 김씨와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는 자정이 넘어 김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배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에게 "이야기 좀 하자"며 막았다. 그러다 갑자기 김씨를 끌어안고 한번 들어올렸다 내려놨다. 놀란 김씨는 배씨를 밀친 다음 집 현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뒤따라온 배씨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올라가 김씨의 집앞에 서 있었다. 김씨는 뒤따라 올라가 배씨를 데리고 내려온 다음 '그냥 가라'는 취지로 팔을 밀었다. 그러자 갑자기 배씨는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했다. 화가 난 김씨는 배씨를 고소했고, 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마음 돌리기 위한 가벼운 애정표현 행위라도 1,2심은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가 자신을 안으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도 김씨가 특별한 저항없이 배씨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달래는 듯한 행동을 했고 얼굴을 밀착할 때도 그대로 있었고, 배씨의 폭행 또는 협박이나 그 행위의 기습성으로 인해 김씨가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21939).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이 아니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면 성적 자유침해 해당 그러면서 "배씨가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은 행위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에 키스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배씨가 김씨를 안았을 때 김씨가 어깨를 토닥이거나 허리를 잡긴 했지만, 이에 대해 피해자인 김씨는 배씨를 달래서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제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
추행
성희롱
이세현 기자
2018-05-28
행정사건
형사일반
[판결]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같은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이 볼일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B고등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0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춰볼 때 A군의 행위는 비난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출석정지 처분은 피해학생과의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학생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학입시에서 받게될 불이익도 스스로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A군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에 있는 B고교에 재학중이던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과학학원에 다니던 여학생 C양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A군은 같은 달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교육 이수를 명령받았다. A군은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징계로 인해 입시에서 받을 불이익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왕성민 기자
2018-04-26
형사일반
[판결](단독) 만취 여성 따라가 성폭행… 30대 ‘징역 4년’ 확정
만취한 여성을 미행해 혼자 있는 틈을 노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에 비해 3년은 너무 가볍다"며 오히려 형을 올려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김모(34)씨는 지난해 5월 오전 5시50분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가 친구의 부축을 받고 나와 택시에 타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이 택시를 6㎞나 쫓아갔다. 집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친구가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혼자 남게 됐는데, 김씨는 이때를 노려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달만에 벌인 사건이었다. 1심은 "만취한 피해자를 미행해 몰래 주시하고 있다가 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모텔에 데려가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김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 내내 반성은커녕 자신보다 14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김씨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그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준강간죄에 경우 이 사건과 범행수법이 매우 비슷한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한달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만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크나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9402).
성폭행
미행
범행
이세현 기자
2018-03-08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 제자 성폭행' 배용제 시인, 항소심도 "징역 8년"
미성년 학생들을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7노2831). 재판부는 "배씨는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면 배씨가 학생들을 간음하고 추행했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배씨는 범행에 대해 앞으로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배씨는 2012~2014년 문예창작과 전공실기 교사로 근무하던 한 예술고교에서 여학생 5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학교 복도에서 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배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문인들의 성추문 폭로가 나오면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폭력 사실을 폭로했다. 배씨는 1997년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작 '나는 날마다 전송된다'로 등단한 후 '삼류극장에서의 한때', '이 달콤한 감각', '다정' 등 시집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시집 '다정'으로 2016년 '올해의 남도 시인상'을 수상했다. 앞서 1심은 "배씨는 등단이나 대학 입시 등을 앞둔 학생들이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웠던 점을 악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성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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