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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의료인이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해 병원 운영해왔더라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나왔다. 비의료인이 의료인 개인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없다보니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된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 부자(父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9노415). 아버지 A씨와 아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0년 C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사장을 맡아 병원을 운영해오면서 2018년까지 224억원 이상을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A·B씨가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해온 병원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병원에 대한 지배적 지위·수익배분 등 종합적 고려” 1심은 "의료법인은 설립 당시 요건과 절차를 지켜 적법하게 개설됐고 이사회 운영도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A·B씨는 실체가 없는 의료법인 외관만 이용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해왔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부산고법은 "의료법 제33조 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며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것은 형식만 적법한 의료기관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무죄 1심 뒤집어 이어 "실질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인지 여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자기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 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았는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사이에 재산 등이 혼용됐는지 등 서류의 외형을 넘어 내부의 실질적 운영 실체까지 검토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의료법인 이사회는 임원진의 구성과 활동을 단순히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반면, A·B씨는 병원 업무 전반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의사결정과 집행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재정 및 회계처리도 A씨의 개인재산과 혼재돼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C의료법인은 실질적으로는 A·B씨 사익을 위해 설립된 '사무장병원'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무장병원
비의료인
사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남가언 기자
2020-09-14
형사일반
[판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발언내용이 허위라는 사실 인색했어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발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3404). B택시회사 대표인 C씨는 2016년 6월 D택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B사는 같은해 7월 D조합에 택시면허 등 자산을 14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고, D조합은 계약 당일 대부업체로부터 2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C씨는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조합 발기인인 E씨와 사전 합의한 대로 대출금 전액을 B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고, E씨는 B사 계좌를 관리하면서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조합 자금 일부가 조합 운영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고, C씨와 E씨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조사 끝에 C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E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E씨가 조합 자금 20억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년 7~11월 35회에 걸쳐 총 11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합원 A씨는 2017년 9월 조합 임시총회에 참석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이 형사사건 판결문 사본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E씨가 C씨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E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C씨에 대해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명예훼손 혐의 뿐만 아니라 C씨를 모욕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사실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해당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 돼 재판부는 A씨의 C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한다"며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C씨에 대해 말한 사실이 허위이고,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C씨는 조합 총회나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사에 자산양수대금 14억원 외에 6억원을 추가로 지급해 조합 재산 관리자로서 임무 위배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C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 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증명책임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E씨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한 발언과 형사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E씨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한다"며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로써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발언으로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조합원들에게 E씨가 전과자로 알려지게 됐다. 또 C씨에 대한 발언 역시 허위이고, 허위임을 A씨가 알고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명예쉐손죄
상해
형법
손현수 기자
2020-08-26
형사일반
[판결](단독) 병원 홈페이지에 ‘특정 전문의약품 이용 비만치료’ 선전은 “위법”
병원 홈페이지 등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이용해 비만치료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은 병원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가 아니라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의료업계에서는 전문의약품을 내세운 방식의 광고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373). 서울 강남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9월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C를 언급하며 '주사로 살빼기! B병원의 C치료법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세계적 제약사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B병원에서 C로 비만치료! C로 싹뺀다! 하루 한번 간편한 C치료법' 등의 게시물을 올려 광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을 광고했다"며 기소했다. 효능 등 자세히 소개 환자유치 위한 의료광고로 볼 수 없어 재판에서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광고인지,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약사법 제68조 6항은 '전문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C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해 처방할 것을 전제로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대해 광고를 한 것이므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C의약품 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벌금 원심 확정 하지만 2심은 "A씨가 한 광고는 C의약품 자체 효능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C의약품의 자가주사법과 투여 스케줄까지 소개돼 있어 C의약품 처방, 즉 C의약품 구입을 유도하는 내용"이라며 "광고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치 C의약품이 살을 빼는 데 항상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가 아닌 약사법이 금지하는 전문의약품 광고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전문의약품인 C를 쉽게 취득해 획기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상품을 광고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약사법
병원
비만치료
손현수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신용카드 사용·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917).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전 총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환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카드
금융실명법
손현수 기자
2020-08-03
형사일반
[판결]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에 벌금 2억원
종합편성채널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매일방송(MBN)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7461).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승준 대표는 1500만원, MBN 법인에게는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등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 등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MBN 종편예비승인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확약서를 받은 투자자자들이 이를 철회하는 등 당초 예상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이들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장 대표 등 MBN 임원들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600억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했다.
mbn
매일경제
자본금
편법충당
박미영 기자
2020-07-24
형사일반
[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우리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담당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이 남성을 데려가게 되고, 이 남성은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2020토2).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때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부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미 미국에서 기소된 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기일까지 지정됐고, 피해자와 관련 증인 및 증거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이씨는 재판 불출석 시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도 법 집행을 면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돌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범죄사실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7년, 미국 법률로는 3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지만, 인도청구자가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정지한 뒤 피청구국과 협의하게 돼 있다"며 "이씨는 미국 법률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실체와 미국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6월 12일 캘리포니아 14번 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뇌출혈,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검찰은 그 해 8월에 이씨를 기소했고, 2011년 4월 15일 이씨에 대한 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지만 이씨는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들어왔다.
범죄인인도
음주뺑소니
도피
미국송환
조문경 기자
2020-06-29
형사일반
[판결] '채용비리 혐의' 이석채 前 KT 회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
부정한 방법으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을 채용하라고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9고합169).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모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이나 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의 직원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직원 채용에 관한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지위에서 KT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이것이 KT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업무방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족하다"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직원 채용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용절차의 면접전형에 관한 업무가 면접위원들에게 위임됐다면 이는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업무이며 대표이사라고 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전 회장 등의 행위로 인해 면접위원이 응시자격 없는 지원자의 면접을 본 것만으로도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음을 시인한 서 전 사장의 법정진술은 진술내용 자체로 합리성·논리성이 있고,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없다"면서 "이 전 회장의 지위나 지시 및 보고 체계 등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각 채용 전형별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 불합격한 경우 일부 지원자를 합격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업무방해
부정채용
김성태
남가언 기자
2019-10-30
형사일반
[판결]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재상고심 거쳐 징역형 확정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업무방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의 재상고심(2019도3060)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이름을 바꿔 신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를 검사하면서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가 경사시험 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씨가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 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은 "전씨는 증·개축 공사가 승인한 도면대로 시공되는지 철저히 검사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시정지시를 해야 할 직업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전씨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세월호
선박검사원
업무방해
허위작성
손현수 기자
2019-05-31
형사일반
[판결] '교비 횡령 의혹' 前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동국대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7568). 한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4월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소대리 변호사에 지급한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에서 활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학생들을 고소하면서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의 '법인회계'가 아닌 동국대의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한 전 총장이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했거나 사후에 이를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지지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
사립학교법
횡령
손현수 기자
2019-05-17
형사일반
[판결] '공시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서 "무죄"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정2887).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를 졌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였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나 김 의장이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안 판사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김 의장)이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그 근거로 김 의장이 자료 제출 관련 업무 일체를 회사에 위임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뒤늦게 5개 회사가 공시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공정위에 알렸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문제의 5개 회사 영업 형태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공시에서 누락한다고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사 경영진이 김 의장과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과 과거에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력 등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안 판사는 "허위 자료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심에서 김 의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돼 카카오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는데 큰 고비를 넘기는 셈이 됐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의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만 아직 1심 결과만 나온 만큼 상소심 판결도 지켜봐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해 상소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금융위가 해당 위법행위가 '경미한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한 뒤 대주주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거래법
카카오뱅크
카카오
박수연 기자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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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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