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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만두 등 찜통에 찌는 행위는 '조리'
냉동 만두나 찐빵을 찜통에 쪄서 판매하는 행위도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하는 '조리'에 해당하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슈퍼를 운영하며 찐빵과 왕만두를 조리해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5795)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휴게음식점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음식류의 '조리'에 해당하는 지는 식품의 종류와 성질, 상태,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가지 사정을 조합적으로 고려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찐빵, 왕만두 등을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조리해서 판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찐빵 등을 찜통에 넣어 가열한 행위는 조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지 않고 슈퍼를 운영하면서 냉동된 찐빵과 왕만두 등을 구입해 찜통에 쪄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찐빵 왕만두 등을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위생점검 등을 피하기 위해 업자들이 신고없이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며 "흔히 볼 수 있는 영업형태이지만, 일단 적발이 되면 처벌대상이 되는 불법영업"이라고 말했다.
식품접객업
조리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조리
불법영업
좌영길 기자
2013-08-12
기업법무
형사일반
"한수원 직원도 형법상 뇌물죄 주체"
최근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수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 관련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고리원전 근무 당시 입찰·구매 관련 협력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1685)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억2000만원, 추징금 4억2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의 입법 목적과 경제 상황이나 정책상 목적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업 내용이나 범위 등이 계속적으로 변동할 수밖에 없는 현실, 국회가 공공기관의 재정상태와 직원 수의 변동, 수입액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해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 등의 정의규정을 법률이 아닌 그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규범에서 정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자산규모나 직원 정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어 구체적으로 요건과 범위가 지정돼 있고, 시장형 공기업의 임직원이라는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에 관해 하위 규범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고리원전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던 2007∼2009년 다수의 협력업체 관계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김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빌린 돈이고, 한수원 직원을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으로 의제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뇌물죄
공공기관
시장형공기업
죄형법정주의
좌영길 기자
2013-06-17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미입주 세대 우편물 수거… 관리사무소 보관, 우편물 은닉죄로 처벌 못 한다
경주지원 형사단독 진화원 판사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온 우편물을 숨긴 혐의(우편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정315).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편법은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배달 중)인 우편물'을 은닉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우편법 시행령은 '관리사무소나 관리인'도 우편물 배달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우편물은'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설사 이 우편물이 '우편관서에서 취급 중인 우편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박씨가 미입주세대에 도착한 대우산업개발의 우편물을 수거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것은 우편물 때문에 우편함 주변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며 "박씨에게 우편물을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주 충효동에 있는 A아파트는 시공업체인 대우산업개발이 2010년 5월 부도가 나서 아파트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자 새로운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했다. 그러나 대우산업개발이 기업 이미지 등을 이유로 직접 아파트 하자보수를 하고 싶다고 나서면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겪게 됐다. 지난해 4월, 대우산업개발은 관리사무소가 선정한 하자보수업체보다 자신들이 할 보수공사가 좋다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 세대에 발송했고, 박씨는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우편물 중 56통을 수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미입주세대
우편물
관리사무소
우편물은닉죄
관리인
2013-06-03
형사일반
눈속임 '김치찌개' 업주에 벌금 200만원
'국산 김치만 쓴다'고 표시해 놓고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식당 주인이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식당 주인은 구 시행령이 '반찬용만 원산지를 표시하라고 정해 놨기 때문에 속인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손님을 혼동하게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울산 남구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주변에서 맛집으로 소문날 만큼 인기가 좋았다. 특히 김치찌개의 인기가 좋았다. A씨 식당에 큼지막하게 걸려있는 '우리 식당은 국산만 씁니다'라는 표시도 손님을 끄는 데 한몫을 했다. A씨의 식당을 찾는 사람마다 "역시 재료가 좋아야 맛이 좋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A씨 식당의 요리 비법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산재료만 쓴다던 A씨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 것이 들통 난 것이다. 적발된 A씨는 "나는 반찬용 김치는 국산을 썼다"며 "표기법 상 반찬만 원산지를 표시하게끔 되어있지 않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동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원산지를 속인 배추김치로 찌개를 끓여 판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790)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당시 반찬용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시 대상이었고 찌개용 배추김치는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국산 김치만 사용한다고 표시해 놓고 표시대상이 아닌 음식에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었다"며 "A씨가 음식점에 '우리 업소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고 표시해놓고 중국산 배추김치를 찌개용으로 사용한 것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찌개용
눈속임
중국산
원산지
김치찌개
홍세미
2013-04-22
형사일반
'란제리 클럽'에 풍기문란 과징금 6000만원 "정당"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상의를 벗고 란제리 슬립만 입은 채 손님을 접대했다면 풍기문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이모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호텔에 29개 방을 갖춘 유흥업소를 차렸다. 이 업소는 여종업원이 손님이 보는 앞에서 상의를 모두 탈의하고, 란제리인 슬립만 입은 상태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며 흥을 돋우는 일명 '란제리 클럽'이었다. 그러다 같은 해 11월 이씨는 여종업원이 란제리만 입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는 풍기문란 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단속에 걸렸다.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이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이씨는 벌금 외에도 강남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6000만원을 다시 부과받자 '풍기문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단21300)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 10일 "강남구청의 이씨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위는 영업장 안의 건전한 성 풍속이나 사회도덕에 대한 기강을 어지럽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건전한 도의관념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란제리만 입고 유흥을 돋우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성을 띠는 영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식품위생법과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유흥주점 영업에서는 접객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것은 허용된다"며 "그러나 이씨 업소의 영업은 식품위생법의 범위를 벗어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란제리클럽
풍기문란.식품위생법
유흥업소
유흥주점
김승모 기자
2013-04-16
형사일반
마약 유사체 처벌,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마약법 시행령이 마약과 성분이 유사한 물질인 마약 유사체(analogue)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유사체란 유기화합물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일부가 다른 원소로 치환된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 판매 현장에서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국인 C(23)씨에 대한 항소심(2012노291)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C씨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JWH-018의 유사체란 JWH-018의 원자 일부가 다른 원소에 의해 치환된 구조를 지닌 유기화합물을 의미한다"며 "유사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시행령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금지되는 마약의 종류를 열거함에 있어 유사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동두천 한 클럽의 보안요원인 C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승용차에서 신종마약인 AM-2201을 판매하다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돼 갑자기 후진해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무릎 찰과상을 입혔다. C씨는 마약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JWH-018과 AM-2201은 합성대마로도 불린다.
analogue
마약법
마약유사
마약판매현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원칙
이환춘 기자
2012-09-07
형사일반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에 해당
대부업자가 받은 중도상환 수수료도 이자로 봐야 하므로 중도상환 수수료와 이자를 합한 금액이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했다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서민 금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대부업체의 잘못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5일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 김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부업자가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금융이용자가 약정 변제기 전에 대부금을 변제해 그로 인한 대부업자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대부업법은 그 명목이나 명칭을 불문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시행령에서 열거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자로 보고 있으므로 그 금액이 실제 대부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법을 위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60만원 중 5일분의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김씨가 중도상환수수료 명목으로 약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가 이자 외에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것은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대부업법상 간주이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11월 A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월 3%, 중도상환수수료 3%, 변제기는 2009년 2월 5일로 정하고 1개월분 선이자 60만원을 뺀 194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돈을 빌린 지 5일만에 2000만원을 상환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연이자율 49%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김씨는 법정이자 연 49%인 16만3320원을 초과한 60만원의 이자를 받았다"고 기소했다.
대부업자
중도상환수수료
법정제한이자율
대부업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
좌영길 기자
2012-03-19
노동·근로
형사일반
이용식 前 민노총 사무총장, 업무방해 혐의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이유로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용식(57)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2009도3566)에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반교통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른 죄는 파기사유가 없지만 법적 판단에 있어 경합범 관계로 전체로서 형을 계산한 탓에 모두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력에 해당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은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며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각 파업은 당연히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법시행령 저지 투쟁 미신고 옥외집회을 열고, 같은 해 11월 금지통고 집회를 열어 도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기 위해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운송을 방해하고, 그해 7월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불법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미국산쇠고기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업무방해
전민주노총사무총장
파기환송
쟁의행위
이환춘 기자
2011-11-11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백종건 변호사 실형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1고단1292). 하지만 법원은 백 변호사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와 직업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양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병역의무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수사 및 재판에 임한 태도와 피고인의 직업 및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돼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백 변호사가 지난달 9일 제기한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초기16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않은 병역법 제88조1항 제1호가 국제규약 제18조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인 것은 사실이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해서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일률적으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백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그와 같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양형이 의무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위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병역거부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6-02
군사·병역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형사일반
'종교적 병역거부' 변호사, 병역법 위헌제청신청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공판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여호와의 증인'의 신도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종건(27·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는 지난 9일 담당 재판부에 병역법 제88조 등에 대한 위번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2011초기1690). 병역법 제88조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입영거부는 일시적 안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헌법적 가치와 인격권에 기반한 행위임에도 국가가 일률적으로 형벌을 가함으로써 헌법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4주간 기초훈련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으면 사법시험과 연수원을 거쳐 겨우 취득한 법조인자격이 박탈돼 판·검사 임용뿐 아니라 변호사등록도 5년간 제한돼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병역법 제65조와 병역법시행령 제136조가 징역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아야 재입영이 안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하게 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에 백 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선고는 연기되고 재판은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지난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2011고단1292).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변호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백 변호사는 지난 2월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서울변회 소속)을 마치고 현재 활동중이다.
여호와의증인
종교적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공익법무관
백종건
변호사
김재홍 기자
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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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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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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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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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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