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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물건 작다" 말에 격분… 성매매 여성 살해 20대에 징역 17년
"물건이 작다"는 성매매 여성의 말에 격분해 살인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의 항소심(2015노615)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먼저 그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양형 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 유발'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B씨를 살해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범행을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의 한 빌라에서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30)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사흘 뒤 다시 성매매를 하려고 B씨와 재회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B씨가 "오빠는 '물건'이 작아 찾기도 힘들고 힘이 많이 드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B씨의 말에 자존심이 상한 A씨는 격분해 욕설을 섞어가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살인
항소심감형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유발사유
성매매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8-26
형사일반
[판결]'서초동 세 모녀 살해' 피고인 1심서 무기징역
이른바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강모(48)씨에게 25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5고합74). 재판부는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어린 자녀들과 아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피고인은 직장을 잃고 부유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들이 잠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이후 유서를 컴퓨터로 정리하고 119에 전화해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냉정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강씨를 질책했다. 강씨는 지난 1월 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자살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같은 날 오후 12시 10분께 경북 문경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2012년 실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생활비로 쓰다가 주식 투자가 실패하고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초동세모녀살해사건
경제적어려움
무기징역
친자살해
가족살인
안대용 기자
2015-06-26
형사일반
강기훈 '유서 대필' 재심서 23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대법원이 '유서대필 사건'으로 92년 유죄를 확정한 강기훈(5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가 확정된지 23년여만에 대법원이 스스로 오심(誤審)을 인정한 셈이다. 강씨 측은 국가에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김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받은 뒤,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인 송상교(43·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대법원 선고 직후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당시 수사검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씨가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강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보상청구가 일부 기각될 수 있다. 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시 수사 검사나 재판에 참여한 법관들의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다. 당시 유서대필 사건을 지휘한 검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고의와 중과실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강력부 부장검사는 강신욱(71·사시 9회) 전 대법관이고 주임검사는 신상규(66·11기) 변호사이며,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기춘(76·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전민련
유서대필
국가보안법위반
자살방조
한국판드레퓌스사건
홍세미 기자
2015-05-18
형사일반
[단독][판결] 60대 환자 성폭행하고 꽃뱀으로 몰아…
60대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뒤 꽃뱀으로 몰아 자살까지 하게 만든 3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2012년 여름, 당시 62세이던 A씨는 수술받은 오른쪽 다리에 붕대를 교체하기 위해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는 붕대를 감아주던 30대 남성 간호조무사 원모(35)씨였다. 원씨는 범행 직후 잘못을 시인하고 'A씨를 성폭행했다'는 자인서도 썼다. 하지만 A씨가 딸의 혼사를 한 달 앞두고 소문이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사이, 원씨는 이틀만에 말을 바꿨다. 원씨는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자술서도 강압에 의해 억지로 썼다"고 우겼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는 'A씨가 원씨를 꼬셨다'는 억측까지 돌았다. 경찰과 검찰은 '30대 남성이 6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시했다. A씨는 사고 이후 한 달 간 6번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A씨는 법원이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내가 젊은 여자였다면 가해자가 구속됐을 것"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3336)에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씨는 서씨를 강간하고도 서씨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충격으로 자살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가 사건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간합의금'을 검색한 점과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자인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성폭행피해자
자살
노인성폭행
환자성폭행
성폭행피해자경찰조사
홍세미 기자
2015-05-15
형사일반
'유서대필' 강기훈씨 24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유서대필 사건'의 강기훈(50)씨가 24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1992년 7월 징역 3년이 확정됐던 강씨에 대한 재심 사건의 상고심(2014도2946)에서 14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1991년 당시 강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같다고 판단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부족해 강씨가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썼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연합(전민련)' 간부였던 동료 김기설씨가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자살하자 검찰로부터 유서를 대신 써주며 자살을 방조한 배후 인물로 지목 받았다. 검찰은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등의 필적이 같다"는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를 근거로 강씨를 기소했다. 강씨는 1992년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이 사건은 1890년대 프랑스 장교인 드레퓌스가 필적 때문에 반역죄로 몰린 것에 비유해,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려왔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강씨가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심권고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를 근거로 2008년 5월 재심 개시를 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서울고검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10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서 "1991년 당시 국과수 감정인 김형영씨가 혼자서 감정해 놓고 법정에서 '4명이 함께 감정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재심대상판결이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용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날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드레퓌스사건
유서대필
자살방조
전민련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세미 기자
2015-05-14
형사일반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 직원 1심서 무더기 실형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34)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과장 김모(48)씨에게 징역 2년6월, 이모(54)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권모(50)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351).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전 처장의 경우 범죄 사실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국정원 직원들과 공모해 증거를 위조한 협조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제2협력자인 다른 김모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권 과장을 제외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력자들의 기소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권 과장의 경우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공문을 위조한 혐의와 임성복 명의 설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 등은 국가안전보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행해야 할 책무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시키고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권모 과장은 수사 도중에 자살을 기도했다가 의식을 회복했지만 뇌 부위를 광범위하게 다쳐 현재 균형감각이나 체온조절 능력 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 영사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국정원 수사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서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며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61)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허위증거를 제출해 사법질서를 훼손했다"며 김 과장에게 징역 4년, 이 처장에게 징역 1년, 권 과장에게 징역 3년, 이 영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또 국정원 협조자 김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유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용민 변호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김 변호사는 "이 처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간첩증거조작
국정원직원실형
모해증거위조
국정원대공수사국
증거자료위조
사법질서훼손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홍세미 기자
2014-10-28
선거·정치
형사일반
'청부 살인' 김형식 시의원,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10년 지기 친구를 시켜 수천억원대 재력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7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낸 배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14고합290). 양형의견은 배심원 2명이 사형, 5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송씨로부터 토지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치 생명을 잃을까 두려워 친구를 시켜 송씨를 살해했다"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교사범에게 자살을 권유하는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으로부터 송씨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팽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씨에게서 부동산 용도 변경을 위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처리가 지연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송씨를 지난 3월 10년 지기 팽씨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정훈탁(47·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는 "잘못된 언론플레이를 통해 그동안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심증을 배심원에 심어주었다"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무기징역
금품수수
청부살인
살인교사
국민참여재판
김형식서울시의원
이장호 기자
2014-10-28
형사일반
불특정 다수 아닌 당사자 측근에게 모욕적인 말 했더라도
모욕적인 말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에게 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말이 퍼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권순엽 판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들에게 기독교단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악신 들린 사울왕 같다"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B씨에 대해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2014고정2153).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 C씨 등이 A씨의 측근들로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C씨 등이 A씨와 친·인척관계 등 친밀한 관계도 아니고, 이들을 통해 그 표현이 널리 알려졌으므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성경에 나오는 사울왕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부상당한 몸으로 피신한 산에서 자살한 비극의 왕으로, B씨가 A씨에 대해 '성경에 나오는 악신들린 사울왕 같다'고 말한 것은 A씨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씨 등은 A씨 측근이라 전파 가능성이 없다"며 "C씨 등이 A씨에게 지시를 받고 A씨의 임기 연장을 위한 정관변경에 협조해달라고 해 이를 나무라기 위해 말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모욕죄
전파가능성
인격경멸
당사자측근
사울왕
목사
이장호
2014-10-17
형사일반
참고인 진술 녹화,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 못해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자료는 참고인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의 부모는 1976년 2월 혼인했지만, 평소 부부관계와 재산문제로 다툼이 잦았다. 김씨의 아버지는 부부싸움 끝에 2011년 회사를 사직하고 자신의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겨 가출했다. 부부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김씨의 어머니는 2011년 4월 남편을 경기도 평택의 한 빌라로 끌고 가 손과 발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골프채와 삽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골프채와 아버지를 납치 감금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건넬 수고비 500만원을 준비하고,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존속살해방조)와 어머니가 자살하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방치한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가 골프채를 준비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준비했을 수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극도의 분노를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남편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김씨에게 말한 사실을 들은 역술인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해 영상녹화 한 것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는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적법한 수사절차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문과 달리 반드시 조서작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록은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검찰이 제출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의 진정 성립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사인을 상대로 영상녹화조사를 하고 조사를 녹취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했다. 항소심은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는 원칙적으로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돼야 하는 것이고 그 영상녹화물의 용도는 오로지 참고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위한 것에 한정된다"며 "김씨의 동의가 없는 이상 참고인 A씨에 대한 진술조서의 작성이 없는 상태에서 A씨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CD와 녹취록은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가 아버지를 감금하는 범행에 참가했다고 보고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상 공동존속감금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김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5041)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221조1항에서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면서도, 제312조4항에서 영상녹화물과 별도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작성됨을 전제로 해 영상녹화물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참고인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6조1항이 정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를 규정한 것과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의 진술녹화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성폭법과 아청법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한 자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어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반면, 형사소송법 규정은 수사기관에 의한 참고인 진술의 영상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참고인진술녹화
증거능력
존속살해방조
자살방조
형사소송법
신소영 기자
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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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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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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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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