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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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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차량 2m 이동에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위법
주차한 차를 빼 달라는 말에 간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나가 차량을 2m가량 운전한 사람을 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씨는 2015년 6월 오후 11시까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식당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둔 채 귀가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8시께 장씨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빌라 측에서 장씨의 차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경찰은 장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차를 이동시키라고 했다. 1시간 가량 뒤 빌라에 도착한 장씨는 2m 정도 차를 이동해 주차했는데, 차량을 완전히 뺄 것을 요구하던 공사장 인부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인부 가운데 한 명이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장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나온 경찰은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고 장씨는 "어젯밤에 마셨다"고 대답했다. 경찰이 음주감지기에 의한 확인을 요구하자 장씨는 "이만큼 차량을 뺀 것이 무슨 음주운전이냐"고 측정을 거부했다. 당시 현장에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할 수 있는 음주감지기만 가져오고,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음주측정기를 갖고 오지 않았던 경찰은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경찰은 장씨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갔고, 결국 장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19907).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들로서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므로 음주감지기 외에 음주측정기를 소지했더라면 임의동행이나 현행범 체포 없이도 현장에서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장씨가 현장에서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씨가 전날 늦은 밤 시간까지 마신 술 때문에 미처 덜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술을 마신 때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운전을 했으므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범인임이 명백하다고 쉽게 속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장씨가 지구대로부터 차량을 이동하라는 전화를 받고 2m 가량 운전하였을 뿐 스스로 운전할 의도를 가졌다거나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해 운전할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장씨는 경찰관이 약 3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나 측정을 요구했는데도 각 측정요구에 모두 불응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주차장
차량이동
신지민 기자
2017-04-27
형사일반
[판결] '뇌물수수' 김학규 前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실형
건설업자로부터 용역사업권을 계속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69) 전 용인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1심에서 4000만원으로 결정한 김 전 시장의 추징금은 1000만원으로 줄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김모(60)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2년 5월 건설업자인 장모씨로부터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자·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같은해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아 하수관거정비 사업 착공이 몇 개월 미뤄진 상황이었다. 용인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며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 시행권·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다. 검찰은 당시 불법정치자금 4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이 장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김 전 시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장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은 없고 장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김 전 시장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청탁
뇌물수수
용인시장
김학규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2016-11-10
형사일반
[판결] "너도 메르스 걸려봐라" 경찰관 얼굴에 침… 30대男 실형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내가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침을 뱉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장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창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모욕·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장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렸다"며 "장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물변별
의사결정
심신미약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사기
현행범
이세현 기자
2016-02-04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아내가 먹는 반찬에 살균제 넣고 이혼 요구 당하자 살해하려 한 남편
아내를 구타하고 반찬에 살균제를 넣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모(43)씨는 2006년 아내 A(39)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장씨가 아내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으로 사이가 멀어졌다. 장씨는 2015년 5월 아내가 즐겨먹는 고추볶음 반찬에 살균제로 쓰이는 붕산을 타 넣기도 했다. 이상한 냄새를 느낀 아내가 음식을 바로 뱉어내 화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별거하게 됐다. 이후 장씨는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받게 되자 2015년 7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짐을 집 밖에 내어놓으라고 한 다음 노끈과 청테이프를 챙겨 아내를 찾아갔다. 장씨는 자신의 부탁대로 짐을 내놓기 위해 아내가 문을 열자 폭행한 후 미리 준비해간 노끈으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 A씨의 필사적인 저항으로 장씨의 살해시도는 실패했고 장씨는 살인미수와 상해미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최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더 쓰게 하고 싶다는 잘못된 욕심으로 아내의 반찬에 붕산을 넣고, 그 일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폭행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을 조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자신의 범행이유를 여전히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구타
살균제
붕산
살인미수
상해미수
이세현 기자
2016-01-20
형사일반
[판결] 빌린 돈 안갚으려 장모 살해 '패륜 사위' 징역 18년 확정
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장모를 살해한 패륜 사위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장모 A(71)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윤모(45)씨의 상고심(2015도7989)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누군가의 외력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시각 윤씨 말고 A씨를 보거나 연락한 사람이 없다"며 "당시 A씨에게 돈을 빌렸던 윤씨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고 범행시점도 윤씨가 A씨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기와 일치해 평소 돈 문제에 철두철미한 A씨로부터 금전관계로 압박을 받다가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는 동기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직후 윤씨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의식해 A씨와 통화하는 것처럼 연출하고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버리는 식으로 알리바이를 꾸며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원심이 이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 윤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3년 장모인 A씨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사건 직후 A씨가 사고로 숨진 것처럼 꾸미기 위해 증거가 될 만한 휴대전화나 옷가지 등을 폐기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기도 했다.
장모살해
패륜사위
존속살해
도박자금
탕진
독촉
홍세미 기자
2015-10-07
형사일반
[판결] "딸과 헤어져라" 말에 前여친 부모 살해 대학생 사형 확정
딸과 헤어지라고 요구한 여자친구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준강간·절도·상해·예폭행·감금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의 상고심(2015도5785)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지극히 패륜적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폐지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사형제도의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바 있는 이상,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인 A씨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해 침입한 뒤 A씨의 부모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는 피를 응고시킬 목적으로 밀가루를 준비하고 청테이프, 흉기, 둔기 등을 챙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밤 늦게 귀가한 A씨를 8시간 동안 감금해놓고 성폭행하고 폭행했다. A씨는 장씨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렸다가 골반 등을 크게 다쳤다. 장씨는 2010년 군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심 재판부는 "사소한 일로 앙심을 품고 무고한 사람을 살해했다"며 "옛 여자친구를 비롯한 가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사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사형집행대기자는 61명이 됐다.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집행 이후 18년 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사형
여자친구부모
살해
위장침입
법정최고형
패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5-08-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판결]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17년 확정
이혼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넥타이로 목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한 6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해 6월 아내 우모(당시 59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64)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2015도8122). 재혼부부인 김씨와 우씨는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 신청을 한 뒤 별거 중이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 우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자신의 화물차로 옮긴 뒤 유기하려고 했다. 김씨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버린 뒤 전화를 걸어 마치 집을 떠난 아내에게 연락을 취한 것처럼 꾸몄다. 또 자신을 찾아온 우씨의 둘째딸 부부에게 "좋게 이야기를 끝내고 갔으니 연락되면 나에게 전화해달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얼마가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다. 연락이 없는 장모가 걱정돼 김씨의 집을 찾은 우씨의 셋째 사위 이모씨가 김씨의 화물차에 있는 우씨의 시신을 발견한 것이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지난 5월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아내살해
시체유기
재혼부부
살인
별거
이혼문제
이장호 기자
2015-08-28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불륜 남녀 사법연수생 항소심서 모두 "무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법연수원생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항소심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유부남이면서 동기인 여성 연수원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전 사법연수원생 A(33)씨의 항소심(2015노1599)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B(30·여)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도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라 원심 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제반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에서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아내 C씨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2013년 3차례에 걸쳐 이씨와 간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인 2013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불륜 사실을 안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장모인 C씨의 어머니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알아달라"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A씨는 2013년 10월 사법연수원에서 파면됐고, B씨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효채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월 A씨가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소송(2014구합712)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바 있다.
사법연수원생불륜
간통죄
간통죄폐지
불륜무죄
사법연수원파면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판결] '예배방해죄'…주차문제로 성당서 횡포 30대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재판장 황현찬 부장판사)는 3일 성당 신도들이 자신의 차 앞을 막고 주차했다는 이유로 성당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예배방해·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노1654).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당 인근에 사는 장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차를 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성당 사무실에 들어갔다. 장씨는 사무실에 있던 직원을 향해 담배를 던지며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책상 위에 있던 성모상과 십자가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성당이 자신을 고소하자 또다시 성당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에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모두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당 신도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성당 소재 밖의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예배방해
재물손괴
형법제158조
성당
보복성행위
안대용 기자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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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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