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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외탈세 혐의 비껴갈 수 있나
1000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해외 조세포탈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2013고합710)에서 재판장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의 성격과 활동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SPC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세금 21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측은 "SPC는 이 회장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이 회장이 아닌 SPC가 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인 김용관(48·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는 "물적·인적 시설이 없는 SPC를 오로지 이 회장의 의사로 결정하고, 수익도 개인계좌에서 빼듯이 하면 SPC 이름만 빌리고 이 회장 자신이 재산을 보유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정상적인 SPC는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위해 설립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SPC가 이 회장과 분리할 만큼 실질적 법인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회장이 SPC를 통해 CJ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한 목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회장 측에서는 SPC가 BW를 취득하고 나중에 신주를 취득하면 결국 이 회장의 우호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목적이었을 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BW를 취득한다는 것은 결국 나중에는 CJ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충분히 예정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생긴 세금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한 이모 전 재무2팀장의 USB에서 발견된 파일에는 BW를 발행할 때 신주로 전환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며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오후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할 부분도 남아있다. SPC를 통해 거래한 것이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다. 검찰은 "그룹이 조직적으로 SPC를 관리하고 여러 자금 세탁을 통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SPC 이용 자체는 법이 허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택해 세금을 안 내는 결과에 도달한다고 해서 SPC 이용 자체만으로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현
CJ
자금세탁
SPC
신주인수권부사채
BW
조세포탈
신소영 기자
2014-01-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마스크 쓴 채 첫 재판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을 굴리며 세금을 포탈해 수천억원대의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이 회장은 마스크를 쓴 채 주변의 부축을 받고 등장했다(2013고합710). 이 회장은 기소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이유로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회장은 오전 9시40분께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4번 법정 출입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은 회색 모자와 목도리, 마스크로 몸을 감싼 채 지팡이를 짚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 들어왔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등장하는 다른 재벌 총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재판에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9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액수를 인정하느냐', '건강상태는 어떤가', '세금 탈루는 고의였나 실수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공판 내내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 회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따라 직접 생년월일과 주소지를 말한 뒤 오전 2시간 가량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오후 재판에는 감기 증상이 심해 두 시간밖에 있지 못한다는 주치의 의견에 따라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23일 열린다. 재판부는 매주 이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고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비자금
CJ
이재현
마스크
공판기일
횡령
차명계좌
900억
연대보증
신소영 기자
2013-12-17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CJ그룹 금고지기' 신동기 부사장 보석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비자금 조성 관리업무를 총괄한 신동기(57)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이재현 CJ그룹 회장 비자금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신 부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2013구합710). 재판이 올해 안에 끝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신 부사장과 이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앞서 내년 2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신 부사장은 지난 2007년 1월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우리돈 254억8600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일본 건물과 부지에 대출금액만큼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도쿄에서 팬 재팬 빌딩과 센트랄 빌딩 등 건물 2채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CJ일본에 연대보증을 서도록 해 회사에 43억1000만엔(우리돈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500억원대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도 받고 있다.
조세포탈
횡령
배임
CJ
이재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비자금
신소영 기자
2013-12-09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檢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세포탈 종합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2013고합710)에서 검찰은 "CJ그룹의 사건은 조세포탈을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숨긴 행위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관리한 것이 조세포탈을 하기 위해 재산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부정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 검찰은 "여러 개의 차명계좌에 재산을 분산하고, 차명계좌 전담 관리 부서를 둔 것, 차명계좌로 얻은 이익을 현금으로 바꿔 해외 미술품·고가 주택을 사들인 것, 오너가 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을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며 "이 회장의 사건에는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어 '적극적인 은닉행위의 종합판'"이라고 강조했다. 또 "1994년 이후 대주주의 상장주식 소유 비율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적극적인 은닉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명계좌 이용만 가지고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주식 양도 대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없도록 숨긴 정도가 돼야 부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삼성과의 계열분리 이후 제일제당의 안전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차명계좌로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논쟁에 대해 재판장은 "이 회장이 대부분 1994년 이후 차명계좌로 주식을 소유했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이 회장 본인 소유로 주식을 취득하면 되지 꼭 차명으로 관리했어야 했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새 양형기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때는 기본 형량을 징역 4~6년으로 하고 있고, 200억원 이상이면 5~9년으로 정하고 있어 양형이 대폭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양형기준이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6~7년 전 범죄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새 양형기준 시행 직전에 기소된 다른 사건들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회장의 해외 차명계좌를 통한 조세포탈과 부외자금 횡령에 대한 쟁점 정리가 있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지난 7월 CJ 임직원들과 공모해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 오면서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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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10-08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성형수술비 소득 기산점은 받은 즉시
환자에게서 성형수술비로 받은 돈은 즉시 의사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사는 "수술 이후 안정기까지 통상 6개월 이상이 필요하고 재수술 가능성도 높아 수술비를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이 아니라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을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의사 강모(47)씨는 2007년 11월부터 강남 신사동에서 양악수술 전문 병원을 운영했다. 강씨가 유명 연예인들의 수술을 도맡은 것이 알려지면서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병원도 국내 최대 규모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강씨는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할인해 주는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다가 세금 47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일이 잦다"며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바로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포탈 세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종합소득세 47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2013고합4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는 대부분의 고객으로부터 수술비를 수술 전에 완납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할 때는 추가 수술비를 다시 협상했으며 양악수술에 만족하지 않는 고객에게 곧바로 수술비를 환불해주는 것도 아니었다"며 "강씨가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현금은 단순한 가수금이 아니라 확정된 용역의 대가라고 봐야 하고, 그 현금을 수령할 무렵 곧바로 그 소득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고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수술비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포탈 세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탈세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성형수술비
포탈세액
소득산정
홍세미 기자
2013-08-01
형사일반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지난 18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자 유죄가 인정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회장은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6200억원의 비자금을 굴리며 546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일본에서 건물을 사들이기 위해 대출을 받으면서 CJ 현지 법인에 연대보증을 하도록 해 569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7월부터 시행된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적용받는 첫 재벌총수다. 이 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2013고합710). 박정식(가운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18일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조세포탈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건을 직접 수사한 특수2부의 윤대진(왼쪽) 부장검사와 신봉수(오른쪽) 부부장검사가 배석했다. 횡령과 배임은 동종범죄로 손해 액수를 합산해 양형기준 유형을 선택한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합산액이 300억원 이상인 5유형에 해당해 기본 5~8년 사이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횡령·배임 범죄보다 높다. 특가법상 200억원 이상 조세포탈을 한 경우 기본 양형은 5~9년이다. 계획적·조직적 범행, 조세 징수를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 등 양형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8~12년까지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회장처럼 여러 범죄로 기소된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두 범죄에서 형의 상한이 높은 범죄를 기본 양형으로 정한다. 이 회장은 형량이 더 높은 조세범죄 양형기준을 기본 양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 양형의 상한에 2분의 1을 기본 양형의 상한에 더해 양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 회장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한다면, 가중·감경 양형을 제외한 기본 양형만 따져봤을 때 조세범죄 5~9년에 횡령·배임 양형의 상한 8년의 2분의 1인 4년을 합산하게 된다. 따라서 5~13년의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대로 2000억원대의 금액이 모두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배임은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또 재판부의 심리에 따라 공소사실보다 인정된 손해 금액이 낮아지거나 일부 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 말기 상태라는 점과 손과 발 근육이 위축되는 삼성가의 희귀 유전병으로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CMT)'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형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재현
CJ그룹
조세포탈
조세범죄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신소영 기자
2013-07-22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서울고법, 박연차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2011노2920)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년 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태광실업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양도소득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
이환춘 기자
2011-12-22
형사일반
대법, 박연차 사건 다시 파기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66)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상고심(☞2011도8478)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중 홍콩법인 APC와 관련한 조세포탈죄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돼 배척된 부분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며, 비록 환송 후 원심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증거조사를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환송 후 원심은 상고이유의 주장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배척된 경우에는 환송 후 원심이 사실인정 및 법령적용상의 직권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APC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 중 일부에 관해서는 무죄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파기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재심리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APC 관련 죄 가운데 무죄 부분은 파기돼야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PC 관련 유죄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배임증죄 무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도합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2007년 월간지 대표로 있던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태광실업 기사를 잘 써달라며 2만달러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탈루 세금을 다 납부한 점을 참작해 징역형을 2년6월로 낮췄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탈루 세액이 다소 높게 산정됐고 이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부분은 무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이 전 부시장 부분(배임증재)을 무죄로 판단하고 조세포탈 일부도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포탈세액을 100억원 넘게 감경한 174억원으로 정해 징역 2년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연차게이트
뇌물공여
조세포탈
박연차전태광실업회장
파기환송
이환춘 기자
2011-10-14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 집행유예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세중나모 여행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되고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5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09고합69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자신에 대한 다른 공소사실 및 세무조사 무마의 명목으로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던 추부길 등에게 돈을 줬다는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유독 천 회장에 대해서만 청탁의 명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백하게 사실과 달리 진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천 회장이 수수한 15만 위안이 국세청 공무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해 달라는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채무 6억2,000여만원을 면제해달라고 박 전 회장에게 요구한 혐의와 자녀에게 주식을 불법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및 소유 주식 상황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 주식 시세 조종 혐의 일부는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의 시세조종의 목적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산상 기부가액을 높인다거나 금융위기로 폭락한 주가를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연차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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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중나모
증권거래법
조세포탈
태광실업
이환춘 기자
2010-02-05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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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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