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1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형사일반
파견
검색한 결과
3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원·국회의사당 100m이내 집회·시위 금지조항 합헌"
법원과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 법원은 법정 외의 영향에서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이모씨 등 2명이 "법원청사 100m 이내에서는 옥회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1호 및 제20조1호는 개인의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바13)에서 재판관 6대(합헌)2대(위헌)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사법기능이라는 중요한 보호법익이 관련된 고도의 법익충돌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회금지장소의 반경을 100m로 규정한 것은 사법기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거리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법작용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므로 법원은 법정 외에서의 영향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단절돼야 한다"며 "따라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 또는 폭력시위로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소규모 집회나 시위라도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법원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이라며 "법원의 사법기능 및 재판의 독립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그 밖의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김종대 재판관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 안쪽에서의 질서유지는 각급 법원 관리주체의 자율에 맡겨진 영역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성도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시설관리 등 도급계약을 맺은 M개발의 파견근로자로 일해온 이씨 등 2명은 노조를 설립하고 민노총에 가입하는 등 노조활동을 해오다 지난 2002년 M개발과 수차례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왔지만 교섭이 결렬되자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현관 앞에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는 등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m 이내 집회 안돼= 헌재는 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에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관련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2006헌바20등). 재판부는 "국회가 수행하는 헌법적 기능은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춰 특별하고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며 "국가정책 결정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거의 모든 국가적·사회적 현안에 미치고, 휴일이나 휴회기 등에도 국회의 업무는 성질상 중단되지 않는 등 국회의 기능이나 역할에 비춰 예외적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한 국회에 대한 의사전달이나 정치적 압력행사는 오늘날 다원적 민주주의 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며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저해할 우려가 없는 평화적이고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추진을 막기 위해 국회 내 보존서고 공사현장을 점거해 불법집회 및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심 법원에 위헌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집시법
폭력시위
질서유지
류인하 기자
2009-12-29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음발생금지 가처분 위반… 공무상표시무효죄 안돼
영업금지가처분의 부작위명령을 위반했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2009노33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 제140조1항의 공무상표시무효죄는 봉인, 동산의 압류, 부동산의 점유 등 공무원이 구체적인 강제처분을 했다는 표시를 손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관해 집행 후의 효력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관의 점유 등을 명함이 없이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는 가처분의 경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가처분에서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며 "봉인, 압류 또는 집행관의 점유와 같이 구체적인 공무집행행위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서 표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결정은 집행관의 점유 등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명함이 없이 단순히 부작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부작위명령이 고시됐다해도 보호돼야 할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로서 2006년1월부터 A호텔 앞에서 불법파견 시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져왔다. 지법은 2006년4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확성기 등 소음발생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금지가처분 결정을 하고 호텔앞에 결정문을 고시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계속 확성기를 틀어놓는 방법으로 이 고시를 위반했고 결국 업무방해와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2008년1월 기소됐다.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으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집행관이 가처분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부작위명령을 위반해도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2006도1819). 하지만 이는 기존 대법원판례(1998도2156)와는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금지가처분
부작위명령
공무상표시무효죄
집행행위
소음발생금지
이환춘 기자
2009-06-19
형사일반
학생들 자발적 시위 도왔다면 학교업무방해 아니다
학생 및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시위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학교장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H고교 학부모 전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712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춰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하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동기, 목적,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을 비롯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고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위를 한 것 자체는 그 장소, 동기, 목적 등에 비춰 충청남도교육청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H고교 교장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버스를 대절해 학생들을 시위현장으로 인솔해주고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집단적인 수업거부행위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H고교의 학부모인 전씨는 지난 2006년6월께 기숙사공사비를 빼돌리고 재단출연금을 유용하는 등의 학교장비리가 드러나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앞에서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등의 천막시위를 벌이자 버스를 대절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협조를 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되, 교장의 비리가 심각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자발적시위
학교장비리
업무방해
재단출연금유용
위력
학부모
류인하 기자
2009-02-11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의원직 유지"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3일 통합민주당이 "지난 4월 실시된 총선 때 영등포 갑선거구에서 당선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기재한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틀리므로 선거를 무효로 해달라"며 영등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소송(2008수5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의원이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전공 박사학위과정에 적을 두고 있었고 4학기 과정까지 이수한 이상 의정보고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학력란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의 학력이라거나 공직선거법에서 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정규학력 외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면질의회답에서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와 수행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전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한 특사단으로서 전원이 특사와 수행원의구분없이 특사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면 이같이 표기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견해를 표명했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4월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때 영등포 갑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 3만5,151표를 얻어 3만4,163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김영주 후보를 988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자 통합민주당은 전 의원이 선거홍보물에 학력사항을 수료' 또는 '졸업'이 아닌 '박사과정 4학기 마침'으로 표기하고, 이상득 의원 수행원 경력을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전여옥
한나라당의원
선거홍보물
허위학력
허위기재
류인하 기자
2008-11-13
1
2
3
4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