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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사건 재판장 "가벼운 처벌 받으려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이 1심 구형량보다 항소심 구형량을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SK그룹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진술을 바꾸면 재판부를 속이려 했고 아직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는 등 감경요소를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구형 때 '봐주기 구형'이라는 여론이 있었던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는 "펀드에 출자하며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김원홍의 독촉에 의한 것이었고, 선지급된 451억원이 펀드 자금이 아닌 용도로 쓰일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끼친 점에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진술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문 부장판사는 "앞서 공판 과정에서 내가 '일반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정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게 원칙'이라는 말을 법정에서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을 한 직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진술을 바꿔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해 가벼운 처벌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회장은 "진술을 바꾼 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였다"고 답했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최태원SK그룹회장
횡령
최재원
홍세미 기자
2013-07-30
형사일반
최태원, 급기야 "나도 김원홍에 당했다"… 탈출구 될까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52) SK그룹 회장이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최 회장은 "경제나 정치 분야에 정통한 김원홍을 믿고 거의 모든 개인 재산을 맡겼는데 6000억원을 사기당했다"며 "SK계열사 펀드를 조성하고 돈을 건넨 것도 김씨의 종용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애초 1심에선 펀드 조성에 대해 몰랐다고 하다가 항소심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적 펀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김원홍의 요구 때문"이라고 말을 바꾼 셈이다. 최 회장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그는 1998년 손길승 전 회장으로부터 무속인 출신으로 알려진 김원홍씨를 소개받았다. 이어 2005년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개인 재산 6000억원을 김씨에게 맡겼고 지금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다만 김씨의 요구에 펀드 조성을 지시했지만, 계열사 돈이 김씨에게 송금된 사실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공현 변호사는 "결국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피고인은 법적 책임이 엄중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공판에서 제시된 김원홍과의 대화내용 녹음 파일 증거 신청을 철회하며 "실타래를 풀자고 최 회장을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2년 6월 이후 최 회장과 김원홍의 관계는 단절됐다"며 "김씨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고 투자금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부장판사 "김원홍과의 관계가 사건 정황에 중요하긴 하지만 공소사실 자체와 연관이 없는 얘기"라며 "펀드 출자금 선지급 과정 경위를 몰랐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판장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날 문 부장판사가 4시간 가량 이어진 공판 과정을 대부분 재판부 직권 심리에 쓰면서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신문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 펀드 관리 수수료 관련해 질문을 하는 도중 문 부장판사는 "검사 그만합시다.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라며 재차 질문을 막았다. 최재원 부회장 변호인에게는 "변호인이 사태 파악을 못한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홍세미 기자
2013-07-23
형사일반
최태원 SK회장 재판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재판부가 변호인 측이 무죄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최 부회장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재생하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화"라고 지적했다. 최 부회장 측은 2011년 12월 8일 최 부회장이 검찰 소환조사에서 '펀드 자금을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날에 녹음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생된 녹음 내용에는, 김 전 고문이 "너는 450억 송금을 언제 알았느냐"고 최 부회장에게 물었고, 최 부회장은 "검찰 내사받으면서 알았다"고 답했다. 또 "자기(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단독으로 한 일인데 죽을 일 밖에 더 있냐. 너희 둘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녹음이 재생된 후 재판장인 문용선(55·사법연수원 15기) 부장판사는 "과연 그날(2011년 12월 8일) 녹음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녹음하고 그날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만약 후자라면 그 동기와 성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전자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내내 최 회장 형제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았다면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장의 이같은 발언에 변호인이 수시로 반박 주장을 펼치려 하자 문 부장판사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결국 법정에서 소리 내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최 회장 측은 항소심 변론 종결을 앞두고 전 헌법재판관인 이공현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사(64·사법연수원 3기)를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신소영 기자
2013-07-16
형사일반
"김원홍이 SK 최태원 형제 구명하려 허위 진술 지시"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 회장 형제가 횡령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진술방향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측을 대행해 선물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21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 전 대표는 "SK글로웍스 횡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을 때 최재원 부회장은 김 전 고문과 통화하라고 내게 휴대전화를 줬다"며 "김 전 고문과 15~20분씩 5~7차례 통화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또 "김 전 고문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면 다 무죄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며 '최씨의 최자도 꺼내서는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전 대표의 진술은 김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자는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감추기 위해 사전에 입을 맞췄다"고 주장해 온 만큼 결과가 주목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를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인물로 보고 직권으로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계속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그룹
횡령
계열사자금횡령
SK계열사
최태원SK그룹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김원홍
김승모 기자
2013-06-21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김준홍 "SK 계열사 실무진 반발 무마 위해 거짓말"
그룹 계열사에서 출자한 돈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펀드 출자금의 선지급 경위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판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최 회장 등의 항소심(2013노536) 공판에서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SK 계열사가 펀드 출자금을 선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해 2시간이 넘도록 증인신문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게 "SK가스 등 그룹 계열사 대표를 만났을 때, 담당자나 대표들이 선지급 받는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김 전 대표는 "SK텔레콤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SK가스 측에서는 실무진 질문이 있었고, 인수·합병(M&A)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급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먼저 돈을 받고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대표는 재판부가 SK가스 측에 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보낼 돈이라고 설명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선물투자금으로 잠시 써야 한다는 게 최 회장에게 흉이 될까 봐 제 선에서 목적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2008년 10월 27일 최 회장을 만날 당시 10월 말까지 펀드가 안 된다고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김 전 고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김 전 고문 이야기는 절대 안 한다"며 "김 전 고문은 단순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두 형제분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이고, 특히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거의 복종하는 관계"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SK가스 등의 2차 출자는 1차 출자와 달리, 실무진들이 선지급에 반발했으며 실무진들의 반발을 무마할 명분이 필요해서 (M&A시장 물건)설명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전 대표는 "맞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며 "(재판부가)주로 질문한 부분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의 성질이나 최 회장 등의 관여가 아니고, 선지급 경위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왜 물었는지 의아해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 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계열사
SK
베넥스
김준홍
선물투자
펀드출자
선지급
실무진
김승모 기자
2013-06-11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김원홍 전 고문 증인 소환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회장은 항소심에서 "펀드 조성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고, 김 전 고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김 전 고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지가 주목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항소심(2013노536)에서 최 회장 측은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중국에 있는 김 전 고문과 통화했고, 1심 선고 이후 직접 만난 적도 있다"며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전화로 김 전 고문을 소환해 볼 것이고, 만약 법정에 나온다고 하면 다음 달 3일 다른 증인들과 함께 신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머물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받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이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받았다. 최 회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앞으로 4번의 공판기일을 더 열고 다음 달 14일 결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태원
SK
김준홍
베넥스
투자금
선급금
펀드출자
선물투자
신소영 기자
2013-05-10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 "김준홍 베넥스 대표가 키(Key)"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9일 최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2013노536) 2차 공판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최 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최 회장과 연락이 끊긴 게 10개월이 넘었지만, 연락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국내 주소를 신고할테니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연락처나 주소 등 연락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증인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논점을 흐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억원을 송금받은 담당자로 최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최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 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를 다른 피고인들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도 사건의 일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김 전 대표가 사건의 출발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지위에 있다"며 "김 전 대표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 돈에 최 회장이 관여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재원 수석부회장, 김 전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 전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K
최태원
베넥스
김준홍
횡령
펀드출자
선급금
선물투자
김승모 기자
2013-04-30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태원 SK그룹 회장 "1심서 거짓말해 죄송"
펀드에 출자한 그룹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최 회장이 펀드 조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꿔 항소심 재판의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3노536) 첫 공판에서 최 회장 형제는 "1심에서 거짓말을 해 죄송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펀드를 조성한건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펀드 조성에 관여했다고 하면 곧 펀드 출자금 인출자라는 인식을 심어줄까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펀드 자금이 인출된 것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부회장 측 변호인도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2011년 SK그룹의 검찰수사 당시 횡령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신이 방어막이 돼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최 회장 형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횡령의 범인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출된 펀드 출자금을 받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횡령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전략적 사실관계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 등이 최 회장 형제를 동시에 기망하고 수백억의 펀드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회장은 2008년 10~11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텔레콤, SKC&C 2개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횡령
베넥스
SK해운
김준홍
김원홍
SK
최태원
펀드출자
특경가법
신소영 기자
2013-04-08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재벌 총수 잇단 법정구속… 법원 엄벌 의지 재확인
지난달 31일 법원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53)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법원이 대기업 총수에게 더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과거 법원은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건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는 '정찰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 제정 이후에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앞서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펀드 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2고합14 등). 재판부는 범죄에 이용된 펀드의 비정상성(非正常性)에 주목해 기업 경영 차원이 아닌 개인이익을 위한 비리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회장은 선고 직후 "제가 무엇을 제대로 증명 못 했는지 모른다"며 "이 사건 자체를 알게 된 게 2010년이고, 이 사건 자체를 모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할 말이 없다"며 고개를 떨구고 돌아서고 있다. ◇"유출자금 실질적 사용 주체는 최태원"= 재판부는 펀드 출자용 자금의 임의사용을 요청한 사람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펀드의 비정상적 운영이 최태원 관재팀의 관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영 판단이 아닌 개인 비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김준홍 베넥스(창업투자회사) 대표는 2008년 10월께 SK 계열사에서 나오는 펀드 출자금을 활용해 500억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유출된 자금은 최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변제했다"며 "유출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이다"라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1000억대 출자가 이뤄졌음에도 계열사 차원의 별다른 내부검토나 협상 없이 펀드 결성이 신속, 일사불란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베넥스의 다른 대표인 서모씨가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일관되게 김준홍으로부터 회장님 사용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자 '펀드로 가자'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유출 자금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최 회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범행은 자신이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미치는 계열사를 수단으로 이용해 회사 재산을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 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열사 임원들에게 추가 성과급(IB·Incentive Bonus)을 지급했다가 반납받는 방식으로 139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 조성에 의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벌총수 책임 실무자 전가 관행에 제동…최재원 진술 배척= 재판부는 김준홍이 최 회장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최초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했다. 횡령 등 재벌총수의 책임을 실무자나 공범자에게 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부는 "김준홍씨는 구속 직후 수사과정에서 '최 회장으로부터 펀드유치를 도와준다고 들었고, 계열사에 대한 도움을 약속했다'고 해 펀드 결성과 관련성을 명백히 진술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자백에 가까운 진술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제1차 펀드출자금 선지급금 46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과 김준홍 등의 진술은 진술번복의 경위와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제2차 선지급금 485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최 부회장이 자금의 전용행위에 기능적 행위지배(범행의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구형량 신경 안 쓰고 양형 기준에 따라=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에 대해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득액 300억원 이상인 제5유형에 해당해 기본 징역 5년에서 8년형에 해당하며 감경되더라도 징역 4년에서 7년, 가중되는 경우 징역 7년에서 11년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국내외에서의 창의적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음에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당위성을 직시(直視)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펀드 자금을 영구히 외부로 유출해 사용할 의도가 없고, 범행 후 단기간 내인 약 7~8개월 후까지 인적·물적 담보의 제공으로 펀드를 원상으로 회복시킨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체 규명을 위한 성실한 자세와 책임의 무거움에 대한 진지한 성찰 보여주지 않고, 공동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책임 전가하는 변명 일관한 점, 대외유출 횡령액이 500억대에 이르는 점, 기업 총수를 위해 계열사의 자금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점, 오로지 사적 이익 도모라는 범행의 동기에서 나타난 무거운 죄질 등을 인정해 엄한 처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재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실형을 선고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에게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이 선고한 징역 4년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법원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경향에 비춰볼 때 최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검찰이 일반적으로 선고형보다는 높게 형량을 구형한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참고만할 뿐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고한다"고 말했다.
양형기준
최태원회장법정구속
특가법상횡령
최태원회장
정찰제판결
재벌총수판결
김승모 기자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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