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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근로
[판결](단독) “관행 무시한 일방적 정년퇴직처리 무효”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 근로자를 정년 퇴직시킨 것은 부당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구성원들이 관행을 규범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면 사실상 그 같은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칠 때는 동의를 얻는 등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등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반도체업체인 A사에 다니다 정년을 맞은 해의 12월 31일 전에 퇴직 처리된 구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나204189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 안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던 구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사이에 각자 만 57세가 되던 날 정년 퇴직 처리됐다. 2009년 개정된 A사의 취업규칙에는 정년퇴직과 관련해 '정년 57세가 됐을 경우 퇴직한다'는 내용만 있었다. 그러나 구씨 등 소송을 낸 3명을 제외하고 1995년부터 2017년까지 A사에서 정년 퇴직한 근로자 12명 가운데 노조위원장 임기만료일에 퇴직한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만 5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퇴직했다. A사는 2013년 11월 갑자기 전 직원을 상대로 '취업규칙 적용 관련 휴가 등 사용 안내' 문건을 보내 정년퇴직 시점은 '만 57세 도달시'라는 내용을 공지했었다. 재판부는 "A사의 취업규칙은 '정년 57세가 됐을 경우 퇴직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정년퇴직 일자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A사 내부에서는 그 의미가 '정년이 됐을 경우 그 해 말일에 퇴직한다'는 것으로 해석·적용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내부에 근로자가 57세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그 해의 말일을 퇴직일로 보는 취업규칙이 존재했음에도 회사가 2013년 11월 '만 57세 도달 시에 퇴직 조치한다'고 공지함으로써 취업규칙 중 정년퇴직에 관한 조항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기존의 정년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A사는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적용해 구씨 등을 퇴직 처리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돼 무효"라고 했다. 또 "근로관계는 해고 이후에도 근로관계 종료사유 발생일(정년을 맞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구씨 등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회사는 구씨 등에게 계속 근무했더라면 지급했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2016년 1월 퇴직한 구씨에게는 2300여만원, 2015년 4월 퇴직한 김씨에게는 2000여만원, 2016년 5월 퇴직 후 사망한 이씨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퇴직
근로 자
손현수 기자
2018-04-05
노동·근로
행정사건
[판결] "저성과자 일방적 연봉 감액·인사 무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업무 저성과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이들을 개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같은 불법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 취지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 등은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하나저축은행 직원 박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80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2016년 7월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정한 것으로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며 "이는 최초 편입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고 개인별 목표달성률이 70% 미만이면 경고하고 직전 총연봉의 15% 범위 내 감액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새롭게 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근로조건이 근로자에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사측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따라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박씨에게 효력이 없고 그에 따른 인사발령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과 인사발령 자체가 무효이므로 박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추진역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한 것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며 "박씨에 대한 면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2년 경력직 차장으로 입사했다. 하나저축은행은 2015년 7월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근로자에게 정상적 업무역량 및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내용의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박씨 등을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냈으나 실제 프로그램 내용 등은 정하지 않았다. 이후 2016년 영업추진역으로 편입된 근로자의 연봉을 감액하고 섭외활동기록부를 매일 작성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프로그램 동의서 작성 및 개인여신목표 설정, 섭외활동기록부 작성 등을 거부했고, 사측은 2016년 8월 박씨에게 두 차례 서면경고를 한 뒤 같은 달 면직 처분했다. 박씨는 2016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데 이어 2017년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재심신청마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취업규칙
연봉
근로자
해고
근로기준법
손현수 기자
2018-03-26
민사일반
[판결](단독)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벤츠 전소… "6800만원 배상"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던 흡연자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씨는 2015년 5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모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다 주차장 구석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버렸다. 그런데 이 담배꽁초에는 불기가 남아 있어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이곳에 주차돼 있던 B씨의 벤츠 CLS350 차량에 옮겨 붙었고 차량이 전소됐다. B씨는 사고 한달 전 이 차량을 C사로부터 1개월간 렌트한 상태였다. C사는 이듬해 4월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차량가액을 다 지급할 때까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여하지 못해 발생한 월 영업손실액 47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렌터카업체 C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88151)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배상해야 할 휴업손해는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해 영업을 계속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담배꽁초의 불씨를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차량가액 6000여만원과 C사가 그로 인해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사는 벤츠 차량를 이용해 월 평균 매출액 720여만원에서 기준경비율 82.1%를 제외한 나머지인 130여만원의 월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며 "C사가 전소된 벤츠 차량을 대체할 다른 차량을 마련하고 그 차량을 이용해 대여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은 6개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담배
배상금
주차장
화재
이순규 기자
2018-03-15
민사일반
[판결] "LG전자, '헬기 충돌' 피해 아파트 주민에 40~60만원씩 배상"
2013년 11월 시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헬리콥터를 운행해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와 충돌 사고를 낸 LG전자가 피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 이모씨 등 198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68758)에서 "LG전자는 헬리콥터가 직접 충돌한 102동의 주민 92명에게 각각 60만원을, 다른 건물인 101·103동 주민 94명에게 각각 4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LG전자 측은 헬리콥터 운행이 어려운 기상조건에서는 운행을 제한해 사고를 미연해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탑승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운행을 강행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주민 중 일부는 사고를 직접 목격하거나 충격음을 들었고 충돌로 파손된 아파트 외벽과 헬리콥터 잔해물도 상당기간 노출됐다"며 "복구 과정에서 분진·소음 등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도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LG전자 소속 8인승 기종인 시콜스키 S-76 C++ 헬기는 2013년 11월 16일 오전 서울 잠실 헬기장에서 회사 임직원 등 6명을 태워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수송하던 중 현대아이파크 24~26층에 충돌한 뒤 추락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고, 아파트 21~27층 창문과 아파트 외벽의 상당 부분이 파손됐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사고 헬기는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비행을 감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 등은 같은해 11월 "1인당 위자료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헬리콥터
LG전자
충돌
과실
이순규 기자
2017-12-11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중소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26506)에서 "2016년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같은해 10월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성과연봉제
근로자
임금
노동법
중소기업은행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판결](단독) 무자격 외국인 고용… 회사대표 바로 처벌은 잘못
회사 직원이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이모(55)씨는 2015년 9월 현장소장에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현장소장은 인력회사를 통해 외국인 A씨를 소개받아 고용했는데, A씨는 취업비자가 없어 국내 업체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검찰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등에 따라 이씨와 이씨의 회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이씨의 회사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씨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로서 공사현장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인부의 수급에 관해서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고, 이를 다하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용인이 불법체류자임에도 그를 고용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이씨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3005).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94조 9호의 '고용한 사람'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그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이씨가 이에 관여한 구체적인 내용을 심리해 이씨가 A씨를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근로자
취업비자
고용
미필적고의
종업원
이세현 기자
2017-07-1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차등지급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연봉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김기덕 변호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소송(2016가합566509)에서 "HUG가 2016년 5월 17일 개정한 연봉제규정과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시간외근무수당지급세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로 하위평가를 받게 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연봉제규정 등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HUG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HUG가 조합원 90%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과 임금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같은해 11월 "HUG가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연봉제규정 등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HUG는 A씨 등에게 각 100만원씩 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을 대리한 김기덕(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더라도 노조원 과반수 이상이 그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조
근로기준법
성과연봉제
이순규 기자
2017-05-18
민사일반
[판결]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주의의무가 강도높게 요구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5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1월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 명백하게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에 기초한 성적 결정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1년이 지나서야 대학에 추가 합격했거나 아예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학생들에게는 1000만원씩,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였다. 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6000만원씩 총 2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능
수능시험
출제오류
배상
국가배상책임
왕성민 기자
2017-05-10
행정사건
[판결]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운송사업자'의 지도·감독 의무를 전제로 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A씨 등 개인택시기사 5명이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6누572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대리운전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는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등을 위한 지도·확인에 대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사업자가 지도·감독해야할 운수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수종사자로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이 운수종사자로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94조 3항 제4호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며 "따라서 A씨 등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취소한 1심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11~12월 동대구 앞 도로에 설치된 택시승차대가 아닌 근처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가 과징금 1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A씨 등은 "과징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강동원(36·사법연수원 36기) 공보판사는 “이 판결은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뿐, 개인택시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가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택시
2017-05-08
민사소송·집행
(14)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1. 사실 및 쟁점 가. 1) 갑은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그 후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갑은 병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2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다. 나. 갑의 제2차 인도소송은 허용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제1차 인도소송과 제2차 인도소송의 소송목적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병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써 갑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 비록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있었더라도 그 판결이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차 인도소송은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논점의 전개 1) 시적범위의 뜻 민사판결서에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제208조1항5호 참조). 그러나 형사판결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적지 아니한다. 민사판결이나 형사판결 모두 법적 3단 논법의 적용결과인 점은 같다. 다만 형사판결은 과거의 어떤 범죄사실(법적 3단논법의 소전제)의 유·무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민사판결은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률효과(법적 3단 논법의 결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와 같은 판결서 기재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2) 표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표준시라고 한다. 즉, 표준시는 기판력이 확정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시점을 말한다. 민사판결에서의 표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인데 다만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일이다(제208조1항5호).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이 표준시이다(대판 2003.5.13. 2002다64148). 화해권고결정은 그 확정시가 표준시이다(대판 2012.5.10. 2010다2558). 3) 차단효 가) 뜻 그 후 소법원이 표준시에서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차단효라고 한다. 나) 차단효의 작동 범위 차단효는 법적3단 논법의 소전제인 사실에 관한 재판자료(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의 제출)를 제출하는 시기의 제한과 결론인 법률효과(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미치는 범위로 나타나므로 그 작동범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a)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의 제출 시기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즉, 공격방어의 방법)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인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제출은 차단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되어 토지거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법원이 토지거래를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후소에서 토지거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을 전소에서 할 수 있었던 이상 후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대판 2014.3.27. 2011다79968 참조). b)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범위 i) 표준시에서의 법률관계 - 기판력이 확정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표준시인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에 한정하여 구속력이 생긴다. ii) 표준시이전의 법률관계 - 표준시 이전의 법률관계에는 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iii)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 -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차단효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후소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시에서 대여금채무가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 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 등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제44조)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판례는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를 넓게 보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는 물론 소송상의 권리관계 또는 등기관계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에 앞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 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제소전 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제소전 화해를 취소 시켰다면 제소전 화해의 취소는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라는 것이고(대판 1988.9.27. 88다3116),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병에게 이전되어(즉, 이행불능)패소 확정되었는데 그 뒤에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라는 것이다(대판 1995.9.29. 94다46817). 하지만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니다(대판 2012.7.12. 2010다42259). 4.결론- 대상판결의 취지-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가. 대상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 나아가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도 법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 대상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갑의 제1차인도소송의 패소이유인 ‘병에게 아파트 점유권원이 있다는 것’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확인소송에서 ‘병에게 아파트 점유권원이 없다’ 고 판명되었음에도 갑이 제2차 인도소송에서도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상 권리관계도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로 보는 대판 1988.9.27. 88다3116에 비추어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갑의 제1차 인도소송이후에 새로운 계약무효 확인사실이 표준시 이후에 발생되어 이를 기초로 계약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이는 표준시 이후의 새로운 법률관계로서 갑은 제2차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다. 앞의 대법원 판결 88다3116은 바로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권리관계인 것이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매매계약무효판결’이 을과 병 사이에서가 아니라 갑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판결은 ‘제2차 인도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로서 구속력이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무효판결’이 제2차 인도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을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과 병사이의 제2차 인도소송에서는 단순히 법적 평가에 불과하게 되어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갑이 을에게 어떤 청구권이 존재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2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2차인도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바로 ‘을 병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이었으므로 이 부분이 을 병사이의 소송에서 을이 승소확정 됨으로써 갑은 기판력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에 의해서 병에 대하여 승소하였을 것이다. 라. 대상판결은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기판력의 선결적 법률관계’와 ‘사실의 법적 평가’, ‘기판력의 시적한계’문제를 명확하게 가려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마도 2016년도 민사소송법 분야의 판결 중에서 하급심에서나 변호사들이 실무상 꼭 참고해야 할 판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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