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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판결](단독) 허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보고 주식 취득해 투자자 손해봤다면
기업이 분식회계 등의 사실을 숨기고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면 이 같은 허위 기재 사항을 보고 주식을 취득·처분한 주주들이 입은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기업과 대표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이승한·윤종구 부장판사)는 A씨 등 23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대표 B씨 그리고 C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12665)에서 "대우조선해양과 B씨, C회계법인은 A씨 등에게 각각 최소 62만6500원~최대 4억여원 등 총 90억여원을 공동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순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했다. 재무제표는 합리적 판단·주식가치에 중대 영향 그런데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분야 등에서 2조원대의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겨왔다는 사실(분식회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고,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0%(하한가) 폭락했다. 같은 해 8월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 등에 2015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가 포함된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 반기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은 약 3조1998억원에 달했다. 2015년 12월 금융감독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C회계법인의 부실감사 의혹 등이 제기되자 대우조선해양을 감리대상으로 선정하고, C회계법인이 실시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 착수했다. 이후 2017년 4월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분식회계와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억4500만원을 부과했으며, C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부실과 비감사용역 제공(독립성 위반), 거짓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과징금 16억원을 부과하고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대우조선해양 대표인 B씨 등은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됐다.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거래 이에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다음날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7월 사이에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취득했다가 이를 처분했거나 현재까지 보유 중인 A씨 등은 "허위 기재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주주 일부승소 판결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1항은 '사업보고서 및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 이사는 그 손해에 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며 "대우조선해양 사업보고서 등에 분식회계에 의해 작성된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돼 있는 것은 중요사항, 즉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거래에 있어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돼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됐으리라는 신뢰 아래 주식을 취득한다"며 "A씨 등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돼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고, 이 같은 추정을 깨트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무제표
회계법인
허위작성
기업
회계
한수현 기자
2021-11-15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494).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당선한 홍 의원은 앞서 당낸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홍보 전화를 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등록 선거사무원을 고용하고 노무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공직선거법이 직접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취지로 개정됐다"며 "반성적 고려에 의해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을 개정한 효력은 당내 경선운동에도 미친다"며 전화 홍보 혐의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의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며 면소 판결했다. 다만 선거운동 관련해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경선
홍석준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1-11-11
형사일반
[판결] '선거법 위반' 송재호 민주당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0122). 송 의원은 지난해 총선 후보자로서 제주시 민속 오일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4·3 특별법 개정을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연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보자 방송사 토론회에서 자신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4·3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종국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다만 송 의원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정과제 수립과 추진에 영향을 끼쳐온 것은 사실로 보이는 등 경력 등에 비춰봤을 때 공표한 허위사실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송재호
국회의원
공무원
박수연 기자
2021-10-28
민사일반
[판결] 납품 용역계약 해제됐더라도, 이행률 90%면 상응한 보수 지급해야
모의훈련 장비 및 시스템 납품 용역계약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해제됐더라도 그 이행정도가 최소 90%에 이른다면 방위사업청은 계약이행률에 상응한 미지급 보수를 개발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정우정 부장판사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대금청구소송(2020가단5097756)에서 최근 "국가는 방위산업진흥회에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2014년 8월 방산업체인 A사와 '모의전투훈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총 30억6200만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A사는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기 위해 방위산업진흥회와 4억5930만원의 계약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이후 A사는 2014년 11월~2015년 12월 용역계약상 사업진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17억4900여만원을 보수로 일부 지급받고, 2016년 3월에는 잔여보수 중 9억1900여만원을 미리 받았다. 그런데 국가는 A사가 용역계약상 이행기한인 2016년 12월까지 훈련체계 관련 결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채 추가 계약보증금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며, 2017년 4월 용역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방위산업진흥회를 상대로 계약보증금 지급 소송을 냈다. 방위산업진흥회는 2019년 2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국가에 3억56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이듬해 4월 A사를 대위해 "(우리는) 국가에 계약보증금을 지급했고, A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진다"며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 부장판사는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진도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라면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며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목적물의 완성도 등을 참작해 이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사가 용역계약 이행을 중단할 무렵 그 이행정도가 적어도 90%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적어도 A사에 미지급 보수 8700여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사를 대위한 방위산업진흥회에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납품
용역계약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미지급보수
이용경 기자
2021-10-21
헌법사건
축산업 근로자에 휴일조항 적용제외… 가까스로 ‘합헌’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563)에서 최근 재판관 1(합헌)대 5(헌법불합치)대 3(각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영진 재판관 1명만 합헌(기각) 의견을 냈지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 등 3명이 각하 의견을 내,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정해졌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과 휴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2018년 1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후 같은 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축산업은 가축의 양육과 출하에 기후와 계절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근로시간과 근로내용에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근로시간·휴일에 관한 사적 합의는 해당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 데다, 한국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해당 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 합헌1·헌법불합치5·각하3 의견으로 위헌 정족수 못 채워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조항이 전제하고 있는 공장직 또는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계절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사업'을 기준으로 축산업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성이 인정돼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헌법불합치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한국 축산업은 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라 사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어려워 축산업 근로자들에게 육체적·정신적 휴식 보장과 장시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한 데도 해당 조항은 축산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제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축산업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근로시간·휴식시간의 불규칙성을 수반하는 다른 사업 종사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축산업 종사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다만,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축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돼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개선입법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들은 "A씨는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시작일인 2017년 8월 25일에, 주휴일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근무 시작 후 1주일이 지난 2017년 9월 1일에, 가산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에 대해 정식직원으로 첫 임금을 수령한 2017년 10월 10일에 해당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년 1월 29일 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해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축산업
휴일
근로시간
박수연 기자
2021-09-08
민사일반
[판결] '21시간 출발 지연' 대한항공… 법원 "승객에 배상책임 없다"
장비 결함에 따른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승객들에게 피해를 입혔더라도 항공사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면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A씨 등 72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518955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9일 오후 7시경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오후 12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한항공편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탑승대기를 하던 중 출발 지연 안내를 받았다. 대한항공 정비팀은 출발 30분 전 비행기 조종실 창문의 성에와 안개를 방지하는 WHCU장치에 결함이 발생하자 "출발시각이 다음날 오후 5시로 정해졌다"며 지연 통지를 했다. 정비팀은 새로운 장치를 긴급 공수해 결함을 해결했지만, 비행기는 당초 출발시각보다 약 21시간이 늦게 출발했고 21일 오전 10시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에 A씨 등은 "비행기 지연은 대한항공이 정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했다"면서 "대한항공은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전문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로 9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기 지연은 우리가 제어·통제하기 불가능한 WHCU장치의 결함에 기인한 것"이라며 "승객 손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도 모두 취해 몬트리올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라 책임이 면책된다"고 맞섰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판사는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 당사자국으로서 국내법에 우선해 본 협약이 적용된다"며 "이 사건의 중요 쟁점은 대한항공에게 협약 제19조 후문에 따른 면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기는 수많은 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돼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첨단 기계 장비이므로 항공기 제작사가 아닌 이상 항공사는 결함 원인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한항공과 같은 운송인은 항공기 제작사가 제공한 메뉴얼에 따라 정비할 수 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다면 연착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은 기상예보 변동가능성과 장시의 운항시간, 탑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해 WHCU장치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발시간에 앞서 A씨 등을 비롯한 승객 350여명에게 출발지연 사실을 수차례 알리고, 우대할인권과 연결편 비용도 제공, 승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이므로 몬트리올 협약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대한항공
손해배상
비행기출발지연
항공사
장비결함
몬트리올협약
이용경 기자
2021-07-29
형사일반
[판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 절단… '무단 침입' 민간인들 징역형 확정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침입한 민간인들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용시설손괴 혐의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류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4745). 송씨 등은 2020년 3월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동쪽 맷부리 해안에서 철조망을 자르고 기지 안으로 들어가 90여분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구럼비 발파 8주기를 맞아 평화기도를 하기 위해 해군에 구럼비 현장 방문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해군이 허가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됐다"며 정당행위를 주장했다. 1,2심은 "군용시설을 훼손하고 내부로 침입하는 행동에 대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송씨에게 징역 2년, 류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군용시설손괴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무단침입
반대시위
박수연
2021-07-23
형사일반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원유철 前 의원 실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2227). 또 원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보좌관과 공모해 일부 업체들로부터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중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한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 혐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및 1700만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 2500만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의 벌금 90만원을 유지하고, 대출 관련 청탁과 알선 대가로 5000만원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원 전 의원은 형기를 마치고, 그로부터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알선수재
불법정치자금
박수연 기자
2021-07-21
민사일반
[판결](단독)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이상 급감했다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염병 확산으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은 상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 감액 청구 등을 통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악세사리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오던 A사는 2019년 5월 B사로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운영했다.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3000만원, 월세 22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손님들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많았는데,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5700여만원~8900여만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해 3~5월에는 100~200만원대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A사는 지난해 5월 중순 점포를 휴점했다. A사는 더 이상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임대인인 B사에 내용증명우편을 3차례 보내 '코로나19 사태라는 불가항력적인 외부사유가 발생해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 따라 2020년 7월 2일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사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령의 개폐, 도시계획,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한 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B사는 "홍수나 태풍,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코로나19는 임대차계약서 제13조 4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임대차계약 13조 4항 “불가항력적인 사유 해당” 이에 A사는 "임대차계약이 1차 해지통보서의 수령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년 7월 4일자로 해지되었음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사는 "설령 임대차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것은 민법 제628조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며 "차임감액청구 의사표시가 B사에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20년 10월 8일부터는 종전 임대료보다 90% 감액된 월 220만원으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김민주·한정현 변호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소송(2020가단5261441)에서 최근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지 또는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도 없었으며 △그 사정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사정변경 원칙’ 적용… 임차인 승소판결 김 판사는 "(이 사건에서 보면) A사가 임차한 점포는 명동에 위치한 매장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곳인데, 코로나19로 외국인들의 입국이 제한되고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2주간 격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자 수가 99% 이상 감소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장기화됨에 따라 매출이 90% 이상 감소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발생되고 장기적으로 지속하며 매출이 90% 이상 감소될 것이라는 사정은 원고(A사)와 피고(B사)는 물론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그와 같은 현저한 사정변경의 발생과 관련해 원고(A사)에게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점포의 매출이 90% 이상 감소한 것은 임대차계약 제13조 4항에서 정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90일 이상 자신의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며 "설령 이러한 계약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그동안 사정변경 원칙에 따른 해지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추세였는데, 이번 판결은 코로나19로 생긴 여러 사정변경으로 인해 계약해지를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라며 "이러한 경우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의한 계약해지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하지 않고도 피해 입은 상인 구제 길 열어 특히 이번 판결은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코로나19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으로 3개월 이상 집합 금지나 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세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해지 효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행사하겠다고 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도록 했다. 현재 원론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 등을 당한 상가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이 차임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약해지
건물
임대차계약
매출
코로나
이용경 기자
2021-06-02
민사일반
[판결] '해외여행 도중 낙오'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여행사에 배상책임"
베트남 신혼여행에서 자전거 인력거 체험을 하던 중 낙오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여행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신한미 부장판사)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35426)에서 최근 "하나투어는 A씨에게 290여만원을, B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6월 하나투어와 국외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베트남에 도착한 A씨 부부는 하나투어와 제휴 계약을 맺은 C투어 소속 여행가이드의 인솔에 따라 베트남 관광을 즐기다 베트남 현지인이 운영하는 자전거 인력거(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다. 그런데 A씨는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과 떨어져 낙오되면서 혼자 남겨지게 됐고, 다른 베트남 현지가이드의 도움으로 일행을 찾아 합류할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자비로 비행기 표를 구입해 귀국 일정을 앞당겼다. 귀국 후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부부는 하나투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C투어와 현지 여행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지해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의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사고 당시 A씨 등은 이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인 C투어 및 현지 여행가이드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하나투어는 A씨 부부에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나투어는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료비 관련 손해액 110여만원과 위자료 700만원을, B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하나투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이들에 대한 위자료를 일부 삭감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성숙한 성인으로서 씨클로 탑승 체험에 따르는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A씨가 휴대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일행에 다시 합류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하나투어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70%로 제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추가 진료비를 포함한 손해액 128여만원에서 70%인 90여만원과 위자료 200만원을 합해 총 290여만원을, B씨에게는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해외여행
스트레스
낙오
외상
장애
이용경 기자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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