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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생사불명 재북 상속인 재산분할 인정 못해"
북한에 생존이 명확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번 결정은 이산가족의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존재의 불확실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 판단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대법원 1982.12.28.선고 81다452,453 판결)는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뒤 사망한 이모씨의 유가족 김모씨 등 5명이 박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과 기여분결정 청구사건(98느합1969, 2000느합25)에서 최근 "생사가 불분명한 북측 상속인에게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것은 형식적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국내 상속인에 대한 상속지분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북 상속인들이 생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시기와 전후 구별이 어렵고 상속인의 존재 여부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에서 재북 상속인들을 고려한다면 상속인을 확정할 방법이 없고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게 돼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현재 불확정한 상태대로 둘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형식적인 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우선 재북 상속인들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고 재북 상속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은 후에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다"며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제척기간이 있어 권리구제가 불가능할 경우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장남과 차남만을 데리고 월남한 이씨는 재혼해 다시 자녀를 두었고 함께 월남해 결혼한 장남과 차남이 각각 사망하면서 이씨가 남긴 2천4백여평의 임야에 대해 장남의 처와 유가족이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하며 차남의 처 박씨가 북한에 있는 상속인들의 지분을 고려해 재혼한 부인과 그 가족의 지분을 줄여달라고 소송을 냈다.
공동상속인
상속재산분할
생사불명
재북
재산상불이익
월남
오이석 기자
2004-07-20
행정사건
형사일반
간첩죄로 13년 복역…가석방 뒤 보호관찰 연장 재범위험성 인정할 충분한 이유 안돼
대법원 특별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3년여 동안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황모씨(49)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04두273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관찰처분을 하거나 기간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범죄 사안이 중대하고 출소 후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범 위험성을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소후 보안관찰 해당범죄와 관련된 구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재 경제적으로 독립해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원고가 복역중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면서 단식하긴 했으나 이는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춰 볼때 보안관찰갱신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미국 유학중이던 83년12월-85년6월 반국가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해오다 13년2개월만인 98년8월 가석방된 뒤 이듬해 4월 보안관찰처분을 받았으며, 작년 4월 법무부가 보안관찰기간을 연장하자 소송을 냈었다.
보호관찰
재범위험성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정성윤 기자
2004-06-08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제구실 못하는 노조대신 근로조건 등 실질적 협의했으면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봐야
제구실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과장급 이하 중간관리자 모임으로 결성된 주니어보드가 사용자측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해 왔다면 정당한 근로자 대표는 노조가 아닌 주니어보드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 부장판사)는 20일 현대건설(주)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해고노동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2002누14739)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정리해고를 위해선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회사의 노조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해 임금협약을 포함한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온 주니어보드가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주니어보드가 정리해고 전 회의를 개최해 복지후생제도 변경 및 경상비 절감, 연월차 휴가 사용, 수당 조정 등에 관해 적극 협의한 결과 동의했던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회피노력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건설은 98년4월 경제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게 되자 총1백86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중 1백83명은 명예퇴직, 2명은 무급휴직에 동의하고 98년6월 유일하게 해고된 정씨가 현대측의 해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98년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노동조합
근로조건
주니어보드
중간관리자
현대건설
부당해고
오이석 기자
2003-06-2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땅 이중양도 했어도 계약금 받았으면 배임죄 성립안된다
배임행위인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범죄실행의 착수시기는 중도금을 받았을 때라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따라서 이중양도라도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받은데 불과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땅을 팔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그 땅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은 혐의(배임미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김모(68 · 의사)씨에 대한 상고심(☞2002도7134)에서 "배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2차 매수인에게 중도금까지 받은 때"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이중양도에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심리 · 판단하지 않은 채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받은 것을 배임죄의 실행착수가 있었다고 보고 배임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할 임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수령해 부동산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어 "2차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배임미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었다. 김씨는 1996년7월 자기 소유의 땅을 6억5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5억7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받았는데도 같은 땅을 또다른 사람에게 7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이에앞서 83 · 84년 유사한 사건(83도2057, 84도691) 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임무가 있는 부동산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다시 제3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수령한 것은 제1차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협력임무를 위배한 것에 해당, 배임죄의 실행착수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홍성규 기자
이중양도
배임행위
착수시기
중도금
매매계약
2차매수인
홍성규 기자
2003-04-0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새 노조 가입 위한 노조탈퇴도 '유니언숍 협정' 위반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유니언숍
협정위반
근로자해고
단체교섭권
부일교통
택시노조
정성윤 기자
2002-11-07
국가배상
민사일반
배수관 관리안해 침수피해 국가책임
국가가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장마철에 주민이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문모씨(68)씨가 “배수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집이 물에 잠긴 만큼 6천3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및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287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수시설은 빗물 등이 국도를 범람해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 등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설계되고 유지·관리돼야 한다”며 “여름철 우기에 도로공사를 하도록 해 토사와 잡석, 나뭇가지 등에 의해 배수시설이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않아 침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간당 최대강우량이 86mm로서 25년만에 측정되는 정도의 집중호우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유사한 피해를 입고도 지반을 높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강원도인제읍 소재 목조흙벽 슬레이트지붕 주택에 살던 문씨는 98년8월5일 밤10시경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이 약 80cm가량 침수, 흙벽이 무너지고 가재도구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도 일부승소했었다.
배수관관리
장마철
침수피해
배수시설
우기
최성영 기자
2002-07-23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금융·보험
법인신용카드대금, 임원에 연대책임 지워
회사가 지급한 법인신용 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는 법인카드의 사용자가 카드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 부장판사)는 5일 외환신용카드(주)가 지난 98년 부도난 D요식업체 상무이사 채모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사용대금을 대출명목으로 전환하고도 갚지 않고 있다"며 낸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37254)에서 "채씨는 연체금 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제1조 제4항에 따르면 '카드사용자는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인과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D사가 부도가 난 만큼 사용자인 채씨가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외환카드 측은 86년부터 D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던 채씨에게 D사의 법인카드를 지급, 접대비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토록 했다. 하지만 98년 D사가 부도난 후 채씨에게 일정금액을 매월 분할 상환하도록 했는데 채씨가 일부분 상환한 후 "카드사용대금은 D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된 것이고, 부도 후 연체대금을 대출로 전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것 같아 체결한 것인 만큼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강압에 의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 무효"라며 상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법인카드
부도회사법인카드
법인카드대금
신용카드법인회원규약
법인카드사용자연대책임
홍성규 기자
2001-12-11
헌법사건
중학교 무상교육 위헌소원 잇따라
법률이 정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무상실시토록 헌법(제31조2·3항)에 명시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등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는 사람은 20%정도에 그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게 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있따르고 있다. 현재 중학교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는 교육기본법(97년 제정) 제8조1항 단서는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기본법의 전신인 구 교육법이 84년에 개정되면서 도입됐던 조항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전체 중학생 중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비율(추정치)은 94년 19.99%, 95년 19.94%, 96년 20.03%, 97년 20.12%, 98년 19.56%, 99년 19.69%, 2000년 19.53%이며 올해도 19.53%에 그치고 있어 확대추세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3월 정모씨가 헌법에 의할 때 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하므로 자신의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낸 수업료 2백만원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는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2000헌가4).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지난 4월 "정씨의 아들이 학교를 다닌 시점은 구 교육법이 시행될 때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김영일 재판관 등 재판관 3명은 소수의견을 통해 "구 교육법 조항과 교육기본법 조항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위헌여부를 판단한다"면서 "헌법이 구체적으로 구현하도록 법률에 위임한 '중등교육 이상의 의무교육'은 행정부의 임의에 따라 극히 유명무실하고 초라한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즉 의무교육의 부분적 실시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 의무교육의 실시 범위, 방법, 연한 등 기본적 사항을 송두리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인 또다른 정모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아들이 수업료를 못냈다는 이유로 중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하게 되자 교육기본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2001헌마113). 이 사건에서도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지난달 25일 본안판단 없이 청구기간 도과 등을 이유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법재판소가 91년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한 구 교육법 조항에 대해 "의무교육 확대실시의 시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90헌가27)을 내린 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무상교육 수혜자는 5명중 1명꼴에 불과하고 헌법소원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행정부가 무상교육 확대실시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송양환 법제관은 "교육기본법 8조1항 단서를 삭제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재정확보 문제 등을 감안할 때 2006년경에는 전면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학교의무교육
중학교무상교육
무상교육확대
교육기본법제8조1항
헌법제31조
이효성 기자
200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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