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30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EC%84%9C%EC%9A%B8%EC%8B%9C%EB%A6%BD%EA%B5%90%ED%96%A5%EC%95%85%EB%8B%A8
검색한 결과
9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헌법사건
[사법부 창립 60주년] 사회에 영향을 끼친 판결
사법부는 지난 60년 동안 크고 작은 판결을 통해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판결은 항상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지만 암울했던 시절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되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흡한 판결을 했던 아픈 기억을 사법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인혁당사건 등 재심을 통한 일련의 과거사 재정립 작업은 사법 60주년을 계기로 새 출발을 하려는 다짐으로 비춰진다. (▲ 사진설명 : 김병로(가운데) 초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대법원 서소문 구청사 내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재판을 하고 있다.) 최근 학생 등 관람객이 찾는 법원전시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뽑은 ‘시대의 판결 12건’이 마치 사법부를 대표하는 판결로 보도되는 해프닝이 있었다. 법률신문은 판사들의 협조를 받아 과거 60년 동안 사회를 변화시킨 중요한 판결들을 엄선했다. ◇ 국가배상법 위헌판결(1971. 6.22선고 70다1010) 구 국가배상법 제2조1항 규정에 따라 군인의 경우 연금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단서조항에 대해 위헌판결을 하고 군복무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다.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 이상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라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년여 끌어온 국가배상사건은 위헌 9명, 합헌 7명으로 위헌판결이 선고됐다. ◇ 남녀차별적 퇴직규정 무효선언(1988.12.27선고 85다카657)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교환원의 정년규정을 43세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고 정의하고,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여성근로자들이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정한 것으로 무효라고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는 직장내 남녀차별대우 여부를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직장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 망원동 수재 손해배상사건(1990.7.24선고 90다카10527)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주민들이 낸 집단적 소송에서 서울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망원동 피해주민 7,000여세대 2만4,000여명이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하고, 총 2,390가구가 서울민사지법에 4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큰 사건이었다. 조영래 변호사가 이끈 이 사건은 공익소송의 시효이자 집단소송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변호인 접견불허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부인 사건(1990.9.25선고 90도1586)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임을 명시한 첫 판결. 간첩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홍성담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공동의장에 대해 안기부가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때까지 변호인접견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은 변호인접견 불허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측면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고 밝히고 무죄를 선고했다. ◇ 유동적 무효 판결(1991.12.24선고 90다12243) 정부가 1985년7월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위반할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당사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해 거래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을 법원이 독일의 ‘유동적 무효’이론을 통해 해결한 판결.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실과 괴리된 실정법을 법원이 법적용 단계에서 현실에 맞도록 과감히 해석함으로써 제도실행의 구체적 타당성을 회복시킨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전·노 전직 대통령 단죄(1999. 4.17선고 96도3376) 12·12사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5·18 비상계엄조치를 내려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에 의한 난동으로 규정하고 무력진압한 사건을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고 따라서 군사반란과 내란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사법부가 전직 국가 원수를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은 첫 판결이자 사법부의 역사바로잡기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꼽힌다. ◇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2004.12.17선고 2002도537)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분에 대해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인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증거능력이 있다면 피신조서 전체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다고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의 피신조서에 대한 심리방법의 기준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출가여성의 종중원 지위인정 판결(2005.7.21선고 2002다117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용인이씨사맹공파 출가여성 5명과 청송심씨혜령공파 출가여성 3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종중회원확인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판결. 대법원은 종원의 자격을 성년남자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의 법적효력을 부정하고, 여성도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회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을 통해 여성들도 종중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종중재산도 남성들과 함께 분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인정 결정(2006.6.22선고 2004스42)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 신청을 사상 처음으로 받아들인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수술을 통해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바꾼 50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사회통념상 바뀐 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호적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법원이 인간의 생물학적 성보다 사회적 성을 인정한 것으로 성적 소수자인 성전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담겨있다. ◇ 새만금사건 판결(2006.3.16선고 2006두33)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물막이공사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낸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사업으로 초래될 수 있는 환경피해와 사업비용 못지않게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사회적인 편익과 경제적인 가치, 이미 사업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가배상법
남녀차별
퇴직규정
망원동수재
접견불허
유동적무효
피의자신문조서
출가여성
새만금사건
류인하 기자
2008-09-23
금융·보험
형사일반
'동일인에 초과 대출'만으로 업무상 배임 안돼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사실만으로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대법원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원을 대출했다면, 금고가 다른 회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출할 자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되므로 그 대출금에 대한 회수의 가능여부나 담보의 적정 여부에 관계없이 새마을금고에 재산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 이는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자주적 협동조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왔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해 금고의 자산규모가 커졌고,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돼 비회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담보를 확보해 대출금회수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다른 회원들의 대출이 곤란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연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다. 또 배임죄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점도 지적돼 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9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새마을금고 조모(54) 전 이사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4876)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새마을금고법 제26조의2제1항 및 제66조2항1호에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해 대출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새마을금고가 특정 소수 대출채무자에 과도하게 편중해 대출하는 것을 막아 회원 대다수에게 대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실화 가능성을 낮춰 자산건전성을 확보·유지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대출규정을 위반해 대출함으로써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하더라도 그 대출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과 사실상 같다고 평가될 정도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한규정은 새마을금고 자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평가해 대출채권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므로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현철, 김황식,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은 별개의견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목적이 자금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대출해주는 등 재산적 가치에 있다고 보는 이상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했다면, 자금이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이 저해됐거나 저해될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했다면 이는 법률에 위반한 부당한 대출로서 새마을금고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재산상 손해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또 안대희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통해 "대출한도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본 기존의 대법원견해에 의하면 실제 대출채무 상환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가액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는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쉽게 인정돼 죄형균형원칙과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A새마을금고 이사장 조씨 등 임직원들은 2001년2월부터 2004년4월까지 90회에 거쳐 25명에게 총 91억6,000여만원의 초과대출을 해줘 A금고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1년6월~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이날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사안에 대해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자주적 협동조직인 J신용협동조합 김모(50) 이사장에 대해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을 같은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법 제85조2항제5호의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새마을금고
업무상배임
대출한도
초과대출
회수가능성
대출채권
류인하 기자
2008-06-23
행정사건
음주운전, 채혈보다 호흡측정 우선… 면허취소 재량권 남용아니다
음주 후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채혈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보다는 음주직후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가 신뢰성이 높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모(38)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7두2253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06년2월 오후 10시53분께 경기도화성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가 나왔다. 최씨는 결과에 불복해 1시간30분 후인 3일 오전0시17분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콜농도를 검사했으나 0.136%로 오히려 더 높게 나왔다. 경찰은 혈액채취결과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했다. 최씨는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음주측정기의 오차가능성을 감안하면 0.1%보다 낮았을 수 있다”며 경찰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음주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뒤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하는데 원고의 호흡측정치보다 혈액측정치가 더 높은 점에 비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크다”며 “운전시부터 84분이나 경과한 뒤 채취한 혈액수치보다는 호흡측정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직장이 멀어 출퇴근시 운전이 필요하고,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때 면허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목적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음주운전은 엄격히 단속해야 하고, 음주로 인한 면허취소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며 “원고의 호흡측정치가 0.1%로 취소기준에 해당하고, 공익상의 필요를 감안했을 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음주측정
채혈측정
호흡측정
재량권
혈중알코올농도
정성윤 기자
2008-02-28
민사일반
학생에 양주받은 교수 재임용서 제외는 부당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무효이며 학교는 교수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16일 상지대학교 부교수로 일하다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배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소송(2007가합2126)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법상 대학의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며 “배씨는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 금품을 선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금품을 준 학생에 대해 부당하게 성적을 상향 조정해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학생들이 선물한 양주 등의 가액, 수수회수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스승에 대한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이 인정되는 이상 학교는 배씨의 재임용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학교가 재임용거부결정을 한 것은 교원 재임용에 관한 인사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가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됨으로써 배씨에게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는 배씨가 근무할 수 없었던 기간 중(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 2004년 1월10일부터 정년인 2007년 2월28일까지의 임금상당인 1억3,000여만원과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상지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 부교수로 승진됐지만 95년 2학기부터 96년 1학기 사이에 8명의 학생들로부터 양주 등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98년 3월께 기간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하자 학교를 상대로 재임용결정의 무효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교수재임용거부결정무효확인및손해배상
교수재임용
사립학교법
인사권
재임용
최소영 기자
2007-11-26
민사일반
부모상대 '입양동의' 구하는 소송 성년자라도 할 수 없다
성년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부모를 상대로 입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가 부모가 이혼하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자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양자로 입양되고 싶으니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낸 입양에 동의해 달라는 소송(☞2007나11080)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신분법상의 동의·허락 등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었다면 모르되 그런 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 입법론도 아닌 해석론으로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자(子)의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를 대체할 재판의 청구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안을 열거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정법원 관할사건도 아닐 뿐더러, 이를 이유로 이 사건을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으로 볼 수도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씨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재혼을 했지만 여전히 이씨의 법률상 모(母)는 친어머니다. 이에 이씨는 아버지와 계모의 양자로 들어가 법률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고 싶다며 친어머니를 상대로 양자 입양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입양동의를 구하는 이번 소송이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정한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봐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민법은 친족편의 다수 규정에서 신분행위의 성립·효력요건으로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의 명문규정 없이 민법 제2조 제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재판에 의한 동의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조항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의 부모는 지난 84년 이혼했고 친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다. 친아버지가 95년 재혼을 했고 이씨는 새엄마의 양자로 입양되기 위해 친모에게 입양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씨는 양자입양에 동의해 달라며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각하됐다.
입양동의
양자입양
이행의소
민법
양자
엄자현 기자
2007-10-12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7. 7.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6다4441 약정금 (다) 일부 파기환송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대하여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책임의 한도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 보증인은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나, 그 보증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피담보채무의 내용, 거래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가 계약문언과는 달리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책임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하여 새겨야 한다. [형 사] 2005도299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다)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항거불능인 상태의 원인이 오로지 장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소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래 1994. 1. 5. 법률 제4709호로 제정될 당시에는 단순히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1997. 8. 22. 법률 제5358호로 개정하여 위와 같이 규정되기에 이른 것인데, 위와 같은 법률 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신체장애 내지 정신장애 등을 가진 장애인을 망라함으로써 그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그 개정 취지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정황,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의 모와 오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아왔으며, 피해자의 부는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않았고,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성폭력 사실을 듣고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였으며, 야산 묘지 부근이나 집안 등 인근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사례. 2006도2330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다) 파기환송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의 의미◇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이라 함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자가 자신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것처럼 명의를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의 상대방이 명의모용사실을 알았다거나, 그 계약서에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직인 내지 사인이 날인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7도1676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바) 상고기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의 해석◇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참조).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4항은 “누구든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1. 선전벽보의 부착, 2. 선거공보의 배부, 3. 소형인쇄물의 배부, 4.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의 방법 중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는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50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50조 제4항은 선거의 과열방지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한정하고,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등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의 개최 및 전화 등을 이용한 지지호소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84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처벌규정인 법 제172조 제2항 제2호도 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 선거운동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법 제50조 제4항에 의하여 정해진 선거운동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공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 되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007도4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바) 상고기각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경우와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법으로 기소한 경우에도 그 공소사실에 상습성의 근거로 적시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그대로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그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법원은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67, 84감도274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감도151 판결 등 참조), 이와는 달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 중 하나만이 적시되어 있고 나머지 범죄전력에 관하여는 ‘그 외 동종 전과가 ?회 더 있다’는 식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즉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기소되었는데도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검사는 피고인을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음이 분명하고, 그 공소사실에도 단지 “피고인은 200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5. 4.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8회 더 있는 자로서”라고만 기재하여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범죄전력 및 누범가중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죄전력, 즉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범죄전력을 적시하지 않았으며, 이후 검사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특 별] 2006두9641 산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당초의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 판단기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절도
특가법
농업협동조합법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장애인준강간
성폭력범죄
항거불능
약정금
2007-07-31
형사일반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뺏은 현금카드를 이용해서 예금을 인출했다면 강도죄는 물론 절도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달리 공갈범의 경우에는 피해자를 협박해 뺏은 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되고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특수강도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7)씨와 양모(32·여)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1375) 선고공판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 10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금카드를 강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의 지배 아래로 옮겨 놓는 것이 돼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6년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해 카드를 갈취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카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므로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해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95도1728). 성씨 등은 지난해 4월 전셋집을 보러왔다고 속여 구미시 김모(35·여)씨 집에 침입, 흉기로 김씨를 위협해 현금과 MP3 등 2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근처의 새마을금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63만원을 인출하는 등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6년과 3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강도
현금카드
예금인출
절도죄
강도죄
공갈범
협박
공갈죄
정성윤 기자
2007-05-17
교통사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산재·연금
형사일반
대법원 2007.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6122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과당매매에 있어서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는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투자위험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탁금 및 주식 등의 평가액으로부터 주가지수 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과 거래비용을 적절히 평가하여 이를 공제한 금액(정상거래 후 잔고)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금액과 과당매매가 종료된 시점의 잔고(과당매매 후 잔고)의 차액을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로 보아 이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개별 주식거래의 다양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등으로 인하여 주가지수 변동률 등의 통계자료만으로 ‘정상적인 일임 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생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나 거래비용’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업자가 부담할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거래 관계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안에 따라서는 경험칙이나 논리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아예 ‘과당매매가 시작되는 시점의 계좌상태’와 ‘과당매매 종료 시점의 계좌 잔고’와의 차액에 의해 손해를 산정한 다음, 정상적인 일임거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한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지출되리라는 사정 및 전반적인 주가하락추세 등의 요소로 인해 과당매매가 없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으리라는 사정 등을 적절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하여 거래 순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만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탁금 총액을 기준으로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여 주가하락이 반영된 예탁금 총액을 산출한 후 거기에서 잔고 평가액과 거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이 논리적이라 할 것인데, 원심과 같이 예탁금 총액에서 잔고 평가액과 전체 거래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 주가지수변동률을 곱하는 방식은 주가하락이 이미 반영되어 있는 잔고 평가액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한편 거래비용 손해 산정시 이미 지출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주가하락으로 인한 영향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전체 거래비용에 대하여도 주가하락을 반영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칙상 승인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2004다20326 근저당권이전 (사) 파기환송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강제집행절차는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본지로 함에 비하여,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62641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증권회사 지점장 및 증권회사가 부당권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 2. 증권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고객의 선물옵션계좌에 입금시킨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손익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증권회사 지점장이 주식투자경험은 상당히 있으나 선물투자경험은 거의 없는 고객에게 선물옵션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의 85%를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선물옵션투자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아 거래하다가 고객에게 손실을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선물옵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고, 나아가 원고의 투자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의 직무집행에 관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경우 선물옵션투자약정과 손실보장약정은 전체로서 일괄하여 부당권유라는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투자한 원금의 합계에 상당하는 금액이 계좌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불법행위가 종료된 후, 즉 피고 회사 지점장과의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인출한 계좌 잔고액만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그 차액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 지점장이 선물옵션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기간 도중에 손실보장약정에 의하여 계좌에 입금시킨 금원이 다시 이 사건 거래에 포함되어 투자금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 발생된 손실의 충당에 반영되어 계좌 잔고에 반영되었다면, 위 금원의 지급은 전체 거래 중 일부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에 관한 손실?이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래 전체에 관한 손해액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 별도의 손익상계로 접근할 것은 아니다. 2006다77593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등 (마) 상고기각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가 소집되고 개최되기 전에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 가능 여부 및 그 철회?취소의 방식◇ 1.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소집된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당초 그 총회의 소집이 필요하거나 가능하였던 기초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집권자는 소집된 총회의 개최를 연기하거나 소집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ㆍ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ㆍ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ㆍ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형 사] 2006도4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차) 상고기각 ◇신호준수의무 불이행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3항에 의하면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같은 법의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때,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와 별개의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로 인한 불처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7도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배임수재) 등 (마) 상고기각 ◇구 석유사업법 제39조의 수뢰죄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 및 직원의 의의◇ 구 석유사업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2조 제2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ㆍ품질검사기관 또는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리해석상 법 제39조의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이라는 문언과 ‘법인의’라는 문언이 함께 ‘임원 및 직원’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007도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 상고기각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이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2007도88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 상고기각 ◇건설업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 시공하도록 한 경우의 공소시효 기산점(=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에 규정된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공사에 착수하게 한 때에 완성되어 기수가 되고, 그 후 공사종료시까지는 그 법익침해의 상태가 남아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시공한 건설공사의 착수시기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특 별] 2006두49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등 참조). ☞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그 재활성화의 원인에 대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신체의 면역력 저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볼 때, 당해 근로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기인한 급성망막괴사증이나 뇌염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 직전에 업무로 인하여 극도로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질병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어 유발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2006두18492 보상금 (마) 파기환송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착수가 이루어진 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방법◇ 택지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면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고시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후 건축행위에 착수하여 행하여진 공사 부분은 택지법 제6조 제2항의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이용현황을 수용재결일 당시의 현황대로 평가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끝>
과당매매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선물옵션
주지후보선출자지위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헤르페스
석유사업법
특가법
도주차량
건설업
급성망막괴사증
업무상재해
2007-05-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