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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제외처분’된 날부터 90일내에 해야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사의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당초 부적격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보금자리주택지구인 풍산동의 한 상가에서 간판업체를 운영하던 이모씨 부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처분 취소소송(2015누484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이씨 부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생활대책대상자 부적격 결정 통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와는 달리 공사가 신청 사항을 다시 심사해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의신청 과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부적격자 결정 통지가 있은 2013년 12월로부터 9개월이 지나 2014년 6월에야 제기된 이 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났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부부는 풍산동 일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3년 9월 영업보상금 4900여만원을 받고 인근 지역에 토지를 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전 준비를 했다. 이씨 부부는 공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도 냈다. 하지만 같은해 12월 공사는 "생활대책대상자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결정됐다"고 통보했다. 당시 공사는 이씨 부부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였는데, 공사 내부지침은 강제집행소송을 낸 거주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 부부는 공사의 처분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2014년 3월 공사는 "재심사 결과도 부적격이라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2014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 부부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켜 소송요건을 갖춘 것으로 봤지만 "공사의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간판
보금자리주택
풍산동
생활대책대상자
이장호 기자
2016-03-21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폭행 교도관 소송…법원 "100만원 배상"
교도관에게 폭행당한 구치소 재소자가 교도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1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재소자 A씨가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와 교도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소90)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심 판사는 "교도관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국가도 공무원인 B씨가 직무집행 중 A씨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동료 수용자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자술서를 쓰던 중 B씨로부터 자세가 불량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왜 반말을 합니까? 경어를 써 주세요"라며 항의했고, B씨는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 B씨는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도 20차례 이상 퍼부었다. A씨는 사건 직후 구치소장과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이를통해 자신이 폭행당한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한 A씨는 2014년 1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비정규직 투쟁,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폭력
폭행
국가배상
수용자
재소자
구치소
교도관
신지민 기자
2016-03-03
행정사건
[판결] 술 마신지 20분도 채 안돼 음주 측정…
술자리를 마친 뒤 20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 농도가 단속 최저기준치인 0.05%로 측정됐다면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군 진급심사를 앞두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소령 조모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처분취소소송(2015누479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측정 당시 조씨가 술을 마신 지 얼마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던 사정과 호흡측정기 자체의 오차범위까지 감안한다면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조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했음을 전제로 한 10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술자리가 이뤄진 식사자리의 신용카드 결제 시각만으로 조씨의 음주 종료 시각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종 운전 시점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90분 이내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당구장으로 이동하려고 운전을 했다. 하지만 조씨는 100m도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인 0.050%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에게 운전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주측정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단속
진급심사
이장호 기자
2016-01-14
형사일반
[판결] 남성이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 깨물어 중상 입혔다면…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의 상고심(2014도17023)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 가량 절단돼 피해자가 음식을 먹거나 소리를 내는 과정에서 일정한 장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형법 제258조 2항의 중상해가 규정하고 있는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A(21)씨 등을 만나 술을 마셨다. 그런데 A씨는 김씨가 술에 만취에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갑자기 강제로 김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놀란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를 물고 혀를 깨물었다. 이 일로 A씨의 혀 일부가 절단됐고 김씨는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만취한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이에 저항한 것 뿐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같이 동등하게 보호돼야 한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김씨가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을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를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깨물려 절단 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된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정당방위
중상
중상해
절단상
성적자기결정권
홍세미 기자
2015-12-03
교통사고
[판결]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 1심서 징역 3년
임신한 아내를 위해 퇴근길에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2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2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씨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고로 고장난 차량부품을 다른 지역에서 고치는 등 범행은폐를 시도했다"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사고 장소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도 전혀 없고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보고 운전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이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전제한 허씨의 음주량과 체중이 사실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후 시간당 약 0.03% 감소하는데, 음주 후 약 3시간 30분 뒤에 일어난 사고에서 허씨의 알코올농도는 약 0.09%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허씨의 알코올농도 측정에는 이 같은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허씨는 지난 1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차량을 몰고 가다 일을 마친 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가던 강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일부를 계속 부인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크림빵뺑소니
음주운전
범행은폐
전방주시의무
특정범죄가중처벌
이장호 기자
2015-07-08
형사일반
[판결] '우버택시'에 차·기사 제공 렌터카 업체대표 벌금형
'불법 영업' 논란에 휩싸인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한 렌터카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 근처에 있는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콜택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우버 택시와 계약을 맺고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MK코리아와 회사 대표 이모(39)씨에게 12일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단968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는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 판사는 "이씨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를 가볍게 볼 수 없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업자의 택시 유상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버는 2009년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고 2013년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우버 영업을 불법으로 규정했고, 서울시는 우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을 주는 이른바 '우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택시 영업을 시작한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와 파트너 계약을 맺었다. MK코리아의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상 운송사업을 하면서 총 운임의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와 MK코리아,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우버 국내법인 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우버테크놀로지 대표와 우버 국내법인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MK코리아
우파라치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
우버택시
안대용 기자
2015-06-12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판결] 대법원 전합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도 종부세 적법"
앞으로 주상복합건물의 면적대비 건설비용이 일반 주거용 아파트보다 더 비싸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토지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정비법상 인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건설사가 천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소송(2011두55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A사는 2004년 서울 마포구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를 사 공동주택 112세대가 포함된 2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종부세를 부과받지 않고 더 저렴한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A사는 건축을 위해 도시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상 인가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종부세 4억9000여만원과 농어촌 특별세 9800만원을 부과해야 했다. A사는 "주상복합건물에도 주거용 세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종부세 면제 혜택을 달라"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은 "주택법상 인가대상이 아니어서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건설주가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위해 투기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토지는 (집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문제의 주상복합건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을 뿐이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지으려던 주상복합건물에 주거용 세대가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연면적 대비 주택면적 비율이 90%가 안 되는 등 주택법상 인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과 그렇지 않은 건설사업은 그 규모나 대지의 용도지역이 다르고 국민의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일영, 이상훈, 권순일 대법관은 "주택법상 인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또 "주상복합건물이 주택 공급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기여했으니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주상복합건물 토지는 주택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상 인가 대상이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유사 사건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주상복합건물토지
종부세
주택법
주택법상인가
도시정비법
종부세면제
홍세미 기자
2015-04-17
형사일반
[판결] 강제로 키스한 여성 혀 깨물어 절단했다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는 여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20대 남성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기각당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최근 여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김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4노1069).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지인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김씨는 새벽 4시30분경 술에 만취해 도로에 쓰러져 눕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여자친구의 지인 A씨(21)가 김씨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했다. 김씨는 A씨의 팔과 어깨 부위를 물고 혀를 깨물어 혀 앞부분이 2cm가량을 절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김씨가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목을 조르고 코를 잡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여성과 동등하게 보호돼야 하므로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몸을 밀쳐내는 등의 방법으로 제지할 수도 있었을 텐데도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가해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며 "이런 행위는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됐으며 주변에 다른 일행이 있었고, 한 손으로 김씨의 허리를 받치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싸고 있던 A씨와 달리 김씨의 두 손은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89년 건장한 젊은 남성 2명이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 중이던 가정주부에게 뒤에서 달려들어 양팔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다 혀를 절단당한 사건에서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며 정당방위를 인정한 바 있다(89도358).
강제키스
설절단상
정당방위
강제키스여성혀절단
중상해죄
장혜진 기자
2014-12-01
행정사건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해당 안돼
개별법에서 정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절차는 행정심판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가 아니라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법상 규정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과의 관계가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어 행정소송의 기산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학교법인 홍복학원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0809)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소송법 제20조1항의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뜻한다"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재심의신청 및 광주시 행정감사규정상의 이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을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홍복학원은 2011년 9월 8일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과 교육청 지원 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의 조성적 사업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육청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공사비 1300여만원의 회수와 교장, 직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처분을 받았다. 홍복학원은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같은해 10월 이의신청을 했다. 홍복학원은 교육청이 기각결정을 하자 맨처음 처분을 받은 지 90일이 지난 2012년 1월 9일 비로소 행정소송을 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제소기간
행정소송기산일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공공감사
신소영 기자
2014-05-16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진보성 없어도 권리범위 인정"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더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0일 H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2후41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특허는 일단 등록이 되면 비록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다른 절차에서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심판청구인이 그 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진보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허발명 또는 등록고안이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당연히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90후823등)은 변경했다. 김씨는 사료 운반차량용 사료 반송장치 실용신안권자로, 2012년 H사의 고안이 자신의 등록고안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후 H사는 2012년 7월 "김씨의 등록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무효이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진보성이 없는 경우라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특허
실용신안
권리범위
심판청구
확인대상
진보성
신소영 기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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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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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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