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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항공·해상
행정사건
[판결]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 88수중에 구조비 25억 더 줘야"
국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민간 구난업체 88수중에 지급하지 않은 수색 구조비 25억여원을 더 줘여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8수중이 정부를 상대로 낸 세월호 수색구조비 청구소송(2016구합65183)에서 "정부는 88수중에 25억113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같은 해 5월 88수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받고 세월호 실종자들을 수색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그해 11월 11일까지 작업은 계속됐다. 이후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수색작업 비용을 정산해 통보했는데 88수중이 청구한 금액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88수중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150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단 29만4000원으로 계산해 청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바지선 임대료를 하루 950만원으로,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일당 20만4000원으로, 또 정해진 작업 기간을 15일 초과했다며 총 구호비용의 30%인 13억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88수중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가 수난구호 과정에서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비용은 그 비용이 부당하게 과다하게 측정됐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제 지출한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바지선 임대료에 관해 세월호 수색 작업이 일반의 작업보다 작업 강도가 높아 1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체임버 기사의 인건비도 88수중이 주장한 일당 29만4000원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구조활동에 참여한 업체에 지연 작업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난구호법 등 관련 법령을 살펴봐도 수난구호종사명령을 발령한 국가가 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난구호 활동에 지출한 비용 중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수난구호종사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구조비용
수색작업
세월호
이장호 기자
2017-06-07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일반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까지가 아니라 65세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989년에 확립한 노동가능연한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현실에서 더이상 맞지 않으므로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다. 1952년생인 A씨는 2013년 11월 1일 오후 5시께 군포시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길을 걷다 뒤에서 오던 쏘렌토 차량에 치여 발등과 발바닥쪽 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수술을 받고 50여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는 A씨에게 치료비로 970여만원을 지급한 후 "A씨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A씨의 과실비율만큼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A씨도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일을 더 할 수 있었다"며 일실수입과 치료비 등 1400여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는 A씨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3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 판결하면서도, 일실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A씨는 사고당시 이미 만 60세가 넘어 가동연한이 경과됐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88다카16867)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수원지법 민사5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악사손해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5나44004)에서 "보험사는 A씨에게 6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의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통계청이 2013년 발간한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84.9%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담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복지혜택의 증가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고령 인구가 과거에 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노동력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1989년 확립된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이 60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 추세가 획기적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재로서는 근로할 능력과 의지를 갖춘 고령 인구가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노인복지법과 기초연금법 등에서는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보고 있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 지급시기도 만65세로 연장되는 점을 볼 때, 현재 국가는 적극적으로 노인의 생계를 보장해야 하는 시점을 만 65세부터로 보고 있다"면서 "60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여율이 65세를 기점으로 급감하는 것을 고려하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가동 연한은 만 65세로 추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직업인 가사도우미는 전반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앞으로 가사도우미의 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사도우미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한정하기 어려우며 만 65세가 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치료비
악사손해보험(주)
골절상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일실수입
이세현 기자
2017-03-03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판결]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통지서 송달기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원이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 입영통지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2015년 12월 24일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2016년 1월 12일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년 1월 15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단3264). 이 판사는 "행정입법에서 재량행위를 규정하면서 재량권 행사기준을 전혀 규정하지 않거나 규정했더라도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에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게 돼 법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된다"며 "이러한 행정입법은 헌법에서 규정한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징집순서가 결정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게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2항에서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재량권 행사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조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대상자에 대한 입영통지서 송달기간 단축과 관련해 지방병무청장에게 자의적인 권력을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서 정한 공화국의 원리와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2항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또 "병역법 제88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서 정하여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이 적법해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며 "A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부산지방병무청은 A씨에게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입영통지서를 송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해 입영통지처분을 했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그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을 입영 의무의 기산으로 삼을 수 없는 이상 A씨가 처분에서 정해진 입영기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병역
양심적병역거부
군대
위헌
병역기피
이세현
2017-02-13
민사소송·집행
(14) 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 1. 사실 및 쟁점 가. 1) 갑은 을 주식회사와 갑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은 을 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점유하고 있는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1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병이 분양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진 을 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므로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2) 그 후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다시 갑은 병을 상대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건물인도를 구하는 소(‘제2차 인도소송’)를 제기하였다. 나. 갑의 제2차 인도소송은 허용될 수 있는가. 2. 대법원판결이유의 요지 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여기에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제1차 인도소송과 제2차 인도소송의 소송목적은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건물인도 청구권으로 동일하고, 매매계약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어 병이 아파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는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로써 갑이 제1차 인도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다. 비록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담긴 무효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이 제1차 인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있었더라도 그 판결이 법적 평가에 관한 것인 이상 이를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2차 인도소송은 제1차 인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3. 논점의 전개 1) 시적범위의 뜻 민사판결서에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제208조1항5호 참조). 그러나 형사판결에서는 변론을 종결한 날짜를 적지 아니한다. 민사판결이나 형사판결 모두 법적 3단 논법의 적용결과인 점은 같다. 다만 형사판결은 과거의 어떤 범죄사실(법적 3단논법의 소전제)의 유·무죄를 대상으로 하는데 대하여 민사판결은 어떤 사실의 존부에 관한 법률효과(법적 3단 논법의 결론)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에서와 같은 판결서 기재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2) 표준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을 표준시라고 한다. 즉, 표준시는 기판력이 확정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시점을 말한다. 민사판결에서의 표준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인데 다만 무변론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일이다(제208조1항5호).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심대상판결의 변론종결일이 아니라 재심판결의 변론종결일이 표준시이다(대판 2003.5.13. 2002다64148). 화해권고결정은 그 확정시가 표준시이다(대판 2012.5.10. 2010다2558). 3) 차단효 가) 뜻 그 후 소법원이 표준시에서 기판력 있는 판단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을 차단효라고 한다. 나) 차단효의 작동 범위 차단효는 법적3단 논법의 소전제인 사실에 관한 재판자료(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의 제출)를 제출하는 시기의 제한과 결론인 법률효과(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미치는 범위로 나타나므로 그 작동범위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a)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의 제출 시기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증거자료(즉, 공격방어의 방법)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인 사실심의 변론종결일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제출은 차단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되어 토지거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법원이 토지거래를 받아야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후소에서 토지거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을 전소에서 할 수 있었던 이상 후소에서는 허용할 수 없다(대판 2014.3.27. 2011다79968 참조). b)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범위 i) 표준시에서의 법률관계 - 기판력이 확정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표준시인 사실심의 변론종결일에 한정하여 구속력이 생긴다. ii) 표준시이전의 법률관계 - 표준시 이전의 법률관계에는 차단효가 생기지 않는다. iii)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 -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차단효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당사자는 후소에서 이에 관한 주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표준시에서 대여금채무가 확정되더라도 그 이후 채무의 변제 또는 면제 등이 있었다면 당사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 제44조)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 판례는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를 넓게 보아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는 물론 소송상의 권리관계 또는 등기관계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에 앞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 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위 제소전 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제소전 화해를 취소 시켰다면 제소전 화해의 취소는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라는 것이고(대판 1988.9.27. 88다3116),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병에게 이전되어(즉, 이행불능)패소 확정되었는데 그 뒤에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면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는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라는 것이다(대판 1995.9.29. 94다46817). 하지만 다른 사건의 판결 이유에서 전소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달리 인정하였다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아니다(대판 2012.7.12. 2010다42259). 4.결론- 대상판결의 취지-기판력의 시적한계와 선결적 법률관계 가. 대상판결은,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새로운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일 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 나아가 을 회사가 병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이 을 회사를 대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도 법적 평가에 불과하다고 한다. 나. 대상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갑의 제1차인도소송의 패소이유인 ‘병에게 아파트 점유권원이 있다는 것’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확인소송에서 ‘병에게 아파트 점유권원이 없다’ 고 판명되었음에도 갑이 제2차 인도소송에서도 패소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송상 권리관계도 표준시 이후의 법률관계로 보는 대판 1988.9.27. 88다3116에 비추어 그러하다. 그러나 만약 갑의 제1차 인도소송이후에 새로운 계약무효 확인사실이 표준시 이후에 발생되어 이를 기초로 계약무효 확인판결이 확정되었더라면 이는 표준시 이후의 새로운 법률관계로서 갑은 제2차 인도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것이다. 앞의 대법원 판결 88다3116은 바로 표준시 이후에 발생한 권리관계인 것이다. 다.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매매계약무효판결’이 을과 병 사이에서가 아니라 갑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면 이 판결은 ‘제2차 인도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관한 판결로서 구속력이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무효판결’이 제2차 인도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을과 병 사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갑과 병사이의 제2차 인도소송에서는 단순히 법적 평가에 불과하게 되어 패소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갑이 을에게 어떤 청구권이 존재하여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서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2차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2차인도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바로 ‘을 병 사이의 매매계약 무효’이었으므로 이 부분이 을 병사이의 소송에서 을이 승소확정 됨으로써 갑은 기판력의 ‘선결적 법률관계의 구속력’에 의해서 병에 대하여 승소하였을 것이다. 라. 대상판결은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기판력의 선결적 법률관계’와 ‘사실의 법적 평가’, ‘기판력의 시적한계’문제를 명확하게 가려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아마도 2016년도 민사소송법 분야의 판결 중에서 하급심에서나 변호사들이 실무상 꼭 참고해야 할 판례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인도소송
확정판결의기판력
표준시
차단효
기판력의시적한계
2017-01-12
형사일반
[판결] '원정도박' 장세주 前회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판을 벌인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7886). 재판부는 "종전 판례와 법리에 비춰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은 모두 이유가 없고 유·무죄에 대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장 전 회장은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철근을 절단하고 남은 '파철(자투리 철)'을 몰래 팔아 마련한 비자금 88억5644만원을 해외 도박자금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했다. 또 비자금 가운데 11억7515만원으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현금화해 자신 명의의 미국 현지은행 계좌에 입금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추가했다. 장 전 회장은 자신의 일가에게 배당금을 몰아주기 위해 동국제강에 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회사에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장 전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때부터 1년도 지나기 전에 파철 판매대금 88억원을 횡령해 다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장 전 회장의 횡령·배임액을 1심보다 10억원 정도 더 유죄로 판단했지만, 장 전 회장이 회사의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고 일부 주주와 임직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원정도박
장세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둥국제강
횡령
상습도박
신지민
2016-11-10
군사·병역
형사일반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 엇갈리는 항소심… 이번엔 '유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두고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선고받은지 보름만에 수원지법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2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15노4778).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적 법익을 위해 이 씨의 양심을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이 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4년 1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그 양심으로 인해 현행 병역법 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경우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질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되므로 병역법 제88조 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포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병역거부
병역법
양심의자유
병역의무
이세현
2016-11-0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판결]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체류지 신고 등을 한 등록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도 내국인의 주민등록과 같은 법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종로광장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소송(2015다1413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영주권자인 A씨는 2009년 보증금 4억5000만원을 주고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가족과 함께 생활했다. 그런데 아파트 주인이 이듬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고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해 준 뒤 돈을 갚지 못해 이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는 보증금 4억5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고 주장했지만 경매 배당금 대부분을 받은 새마을금고는 "A씨의 국내거소신고와 가족들의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같은 효력이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2항은 외국인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 및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동등한 법적 보호를 해 주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외국인등록이나 체류지 변경신고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외국인등록 등이 공시기능에 있어 주민등록에 비해 그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등록의 경우에도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가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에게만 허용돼 그 공시 기능이 부동산등기와 같은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외국인등록 등과 비교해 공시효과의 차이는 상대적인 것에 그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4억5000만원을 배당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배당이의소송
신지민 기자
2016-10-25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경찰감시 소홀 도주 성매매 여성 추락사… 법원 “국가 배상책임”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모텔 창문을 통해 도망치려다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성매매 단속 중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단5018251)에서 "국가는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은 2014년 11월 경남 통영시 일대에서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전화해 성매매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 A씨를 인근 모텔로 불러냈다. 모텔 인근에 잠복해 있던 남성 경찰관 3명은 옷을 벗은 채 모텔 방에 머물고 있던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하려 했지만 A씨가 옷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해 방문을 조금 열어둔 채 밖에서 기다렸다. 그 사이 A씨는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B씨는 2016년 1월 "수사과정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없어 딸이 사망했다"며 "국가는 5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처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때문에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면서 행동을 세밀하게 감시함으로써 자살 또는 자해 등의 우발적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나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해 여성 경찰관을 동행하는 것이 필요한데도 남성 경찰관들로만으로 성매매 단속을 했다"며 "급작스럽게 단속을 당한 A씨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으로 정상적인 상황 판단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경찰관들은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상당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A씨의 돌발적인 행동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위법한 함정수사로 딸이 사망했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과정에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매매
성매매여성추락사
성매매단속
잠복수사
함정수사
이순규 기자
2016-09-22
민사일반
[판결] '교육 환경 뒷전 돈벌이만' 대학에 철퇴… 법원 "학생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교육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한 채 적립금을 쌓는데만 급급한 대학에 법원이 일침을 가했다. 대학의 잘못된 관행으로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2015나14473)에서 1심과 같이 "위자료로 학생들에게 1인당 30만~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금과 이월금은 꼬박꼬박 적립하면서도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게 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감사결과 2010~2012년 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잡아 907억원의 이월금을 쌓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한 점 등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학생들은 전임교원 수가 부족하고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대는 '해당 연도 교육시설 건물을 신축·보수하는 등의 경우에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할 수 있고 이월금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립학교법 규정들을 위반했다"며 "따라서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원대의 2012년도 전임교원 확보율은 46.2%, 2011년도 교육비환원율은 72.8%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열악했다"고 지적했다. 수원대 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다"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
적립금
수원대학교
위자료
종합대학교
등록금
이장호 기자
2016-07-08
형사일반
[판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6월
회사자금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세주(63)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14억18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5노3304).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장 회장의 도박 혐의와 관련해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여년 동안 매년 1회 정도 카지노를 방문해 도박성이 매우 높은 바카라를 했다"며 "도박시간과 베팅금액, 딴 돈과 잃은 돈의 규모 등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파철 판매대금 횡령 금액을 1심이 인정한 88억원 보다 줄어든 77억원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이미 동국제강 횡령배임 전과가 있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5년 파철대금 횡령을 시작했고 이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횡령 금액 일부는 미국으로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동원돼 범행 수법 또한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인천제강소 파철을 무자료로 판매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로 계열사에 급여를 주고 거래한 것처럼 꾸며 34억원을 챙기는 등 회삿돈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한국과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에게 여행자수표 13억원어치를 나눠 매입하게 하는 등 회삿돈 86억원을 미국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회사자금
동국제강
특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바카라
도박
횡령
이장호 기자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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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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