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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노동·근로
고용승계 약속 후 일부 이상의 사표수리 무효
이사들이 새 경영진에 대해 신임을 묻기 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한 후 회사가 별다른 조치없이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일부 이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金善鍾 부장판사)는 8일 (주)제일생명보험의 고객서비스본부장이었던 이모씨가 (주)알리안츠 제일생명보험을 상대로 "사표 제출 후 전 경영주가 고용승계 원칙을 전했는데도 회사가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합32609)에서 "해임처분은 무효로 이씨에게 복직시까지 월 5백9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회사의 대주주인 (주)조양상선의 부회장이 고용승계의 의사를 전달, 이씨는 자신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새 회사의 경영진이 갖춰진 후에도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 사임의 의사도 묵시적으로 철회된 것"이라며 "조양상선의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에 대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반대한 이씨를 포함한 일부 이사들만 해임처분 한 것은 보복차원의 처분이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등기이사를 해임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이씨는 99년7월 새 경영진의 신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 이사들의 일괄사표 중 조양상선 계열사에 대한 부채탕감안을 반대한 자신과 일부이사만이 해임하자 소송을 냈었다.
해고무효
일괄사표
보복성해임
사임의사묵시적철회
제일생명보험
홍성규 기자
2001-03-16
가사·상속
'괌'사고 1천억대 유산 상속권자는 사위
지난 97년 KAL기 괌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성철 전 인천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을 둘러싸고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가 벌였던 법정싸움에서 사위측이 최종 승리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9일 이모씨(62)등 이 전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모씨(37)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상고심(99다13157)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습상속제도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처)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에 갈음해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원래 호주상속에도 대습상속을 허용했으나 지난 90년 법개정때 관련 규정을 삭제, 현재 재산상속에 한해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의 처가 피상속인인 이 전회장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 피고가 이 전회장의 재산을 대습상속 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회장과 형제·남매지간인 원고들은 괌 추락사고로 이 전회장과 그 가족 7명이 모두 사망하자 이 전회장의 사위인 피고 김씨와 제일금고 등 당시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이 전회장의 1백50여평짜리 자택만 놓고 벌인 이번 '시험소송'에서 사위 김씨가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AL기괌추락사고
이성철회장
유산다툼
대습상속
민법제1001조
정성윤 기자
2001-03-13
가사·상속
헌법사건
'한정승인' 헌법불합치 소급효 없다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상속에 대해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이 결정전 상속에까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98년 헌법불합치결정 전에 상속이 있었는데도 불합치 결정을 이유로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 법 개정전까지 추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16일 (주)한국기업리스 등이 (주)신정제지와 연대보증인 성모씨의 상속인 등 9명을 상대로 종이 제조기 구매와 관련, 대여한 리스료를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2573)에서 이같이 판시, "성씨의 상속인들을 포함해 연대해서 16억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률의 위헌이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중인 병행 사건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제기된 일반 사건에 해당한다"며 "성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뤄진 때가 90년4월로 98년의 헌재 결정보다 훨씬 앞서는 점, 94년 성씨의 상속재산 중 채무에 대해 강제경매가 진행됐는데도 상속인들이 지난해12월에야 한정승인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민법 제1026조에 의해 단순승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법제1026조제2호
한정승인
헌법불합치결정
단순승인
소급적용
홍성규 기자
2001-02-23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정부 '맑은 물' 정책 對 가두리양식업자 재산권 충돌
국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맑은 물 정책으로 저수지 등에서 더 이상 가두리양식업을 할 수 없게 된 업자들이 손실보상 없이 면허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8건의 헌법소원사건을 놓고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 문제의 발단 대형댐이 있는 저수지 등에서 잉어 등을 기르며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업자들은 내수면어업면허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연장허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저수지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는 이유로 면허연장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급 법원에 손실보상청구 소송을 냈으나 이들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99년5월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자신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포괄적 보상사유를 삭제한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라며 각급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내기에 이르렀다.(99헌바81 등 8건) ◇ 청구인측 주장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보상사유를 같은법 제34조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인한 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구 수산업법과 달리 '기타 공익상 필요한 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불허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법률의 개정으로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로서 헌법 제13조2항에 위반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한다. 청구인측 대리인 황인택(黃仁澤) 변호사는 "정부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다며 가두리양식업을 적극 권장해 오다가 변경된 정부시책에 따라 면허연장 불허처분을 내려 양식업자들은 막대한 손해는 물론 생업조차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용환(金龍煥)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구 수산업법에 따라 가지게 되는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그 기대권은 이 사건 어업면허취득 당시에 이미 취득한 기득의 재산권으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양수산부 입장 어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장기간에 걸쳐 권리를 설정해 주는 이른바 특허로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업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가하더라도 이는 면허의 취소와는 달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해양수산부는 주장한다. 해양수산부를 대리한 김 현(金炫) 변호사는 "90년8월 개정된 수산업법이 면허기간연장 불허가를 면허의 취소와 구별하면서 비로소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구 수산업법에 의할 경우 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金 변호사는 또 "따라서 개정 수산업법 제81조1항은 구 수산업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면허기간 연장 불허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의 손실보상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99년5월14일 충주호에서 가두리양식업을 해오던 정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어업면허는 특허로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된 경우 면허권자가 손실보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98다1403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수면이 다른 법령에 의해 어업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어업면허에 대한 면허기간의 갱신이 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산업법 제81조1항1호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어업면허권자에게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전 망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은 양 당사자의 변론 말미에 "유사한 입장에 처한 가두리양식업자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총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볼 것"을 해양수산부측에 요청했다. 정부의 맑은 물 정책과 가두리양식업자들의 재산권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수면어업면허
가두리양식업
어업면허연장
재산권침해
맑은물정책
최성영 기자
2001-01-22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옷로비 의혹사건', 연정희·배정숙·정일순씨 유죄
특별검사제 도입까지 몰고 온 「고관부인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9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정희씨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배정숙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정일순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99고합1276·2000고합18 병합)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형자씨와 이씨의 동생 영기씨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2000고합40) 재판부는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배정숙씨와 정일순씨에 대해 '방어의 기회와 상고심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여부를 가리는 판결이었지만 내재적으로는, 서로 엇갈린 진술로 인해 밝혀지지 않은 '옷로비'의 실체에 대해 법원이 '포기한 로비'로 결론 내린 특검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대검의 수사와 상반돼 파문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정희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연씨는 98년12월19일 라스포사에서 호피무늬 반코트를 외상구입하고 99년1월8일 반환했음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호피무늬반코트를 구입한 시기는 98년12월28일이고 반환한 시기는 99년1월5일이라고 각 허위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형자씨에게 연씨의 옷값 2천2백만원을 대납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청문회에서 '그런적 없다'고 허위 진술하고 정씨는 연씨의 장부조작 부탁을 받고 라스포사 종업원 이복임씨에게 배달일자와 반환일자를 고쳐주라고 지시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정숙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형자씨에게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 한다'며 연씨에 대한 로비를 권유하고 연씨의 옷값을 대납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단순한 '전달'일 뿐이고 연씨는 검찰총장인 남편과 생활이익을 같이하므로 구 변호사법 제90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자가 아니다"라며 "변호사법 위반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형자씨 자매에 대해 "'정씨로부터 옷값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라며 "이는 위증의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이씨 자매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수사신뢰
옷로비사건
연정희
배정숙
정일순
허위진술
검찰총장
이형자
홍성규 기자
2000-11-10
금융·보험
형사일반
금융피라미드 사기범에 무기징역형 선고
"90일만에 투자금의 78%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5백억원대에 이르는 사상최대 금융피라미드 사기범들에게 무기징역 등 사상최대 형량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張海昌 부장판사)는 7일 (주)리빙벤처트러스트의 부사장 유모(48)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사기) 등을 적용, 검찰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00고합138,596,620,816,827,863 병합) 재판부는 또 전무이사 박모씨(43)에게 징역 20년, 상무이사 양모씨(36)에게 징역 17년, 수석이사 김모씨(50·여)에게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9명에게 징역 6년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회사대표 윤모씨(51)는 일당들의 위증으로 보석 석방된 뒤 도주해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 등은 벤처 열풍을 이용해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입히고도 변제금으로 1백억여원만 내놓는 등 피해변제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더우기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회사대표 윤씨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불법수신행위를 하는가 하면 회사 여직원에게 위증을 시켜 대표를 도망가도록 하는 등 더 큰 후속 피해를 발생시키고 법의 권위를 철저히 무시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유씨는 회사 대표 윤씨가 구속된 이후 리빙그룹의 회장으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리빙그룹을 회생시켜야 한다는 등 허황된 주장을 펴고, 폭력배 등을 동원해 자신의 엄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집단의 대표기구를 와해시키고자 한 사정이 엿보여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며 "한탕주의에 사로잡혀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어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불법 다단계 조직으로 구성된 금융수신회사를 만들어 99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 최고 78%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 투자자 3만5천여명으로부터 2천4백86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었다.
금융피라미드사기
투자수익
금융수신회사
불법다단계
벤처열풍
리빙벤처트러스트
홍성규 기자
2000-11-07
민사일반
위증교사·사기소송에 거액 위자료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13일 재판과정에서 위증으로 큰 고통을 당했다며 김모씨(62)가 ㅈ신용금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34111)에서 "ㅈ사는 김씨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포함, 4천8백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개 상대방의 거짓진술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일단 재판에서 이겼다면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아온 통상의 견해와 달리 상당액수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ㅈ사가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회사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김씨가 직접 회사로 찾아와 서명했다고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가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허위증언이 결정적 계기가 돼 김씨가 1심에서 패소까지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 소송수행을 위해 들인 변호사 선임료 2천4백만원도 인정, ㅈ사로부터 지급받은 5백10만원을 제외한 1천8백90만원도 추가로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93년 ㅈ사가 자신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며 1억원을 요구하는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내자 서명과 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ㅈ사는 담당직원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 직원은 법정에서 "약속어음 등은 김씨가 회사를 방문해 직접 서명, 날인해준 것"이라고 증언, 1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나 2심에서는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패소했었다.
위증교사
사기
약속어음
어음거래약정서
차용금증서
서명위조
박신애 기자
2000-10-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옥시크린' 용기 상표식별력 부인
표백세정제 '옥시크린'의 녹색 원통형 용기는 '옥시'의 상표를 대변할 정도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옥시가 (주)상원상공을 상대로 "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는 '옥시크린' 상표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가 지난 84년 원통형용기를 의장출원 했으나 일본에 이미 선행의장이 존재해 무효심결이 선고 됐었고 용기의 녹색 표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여러 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강조를 위해 표백제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며 "(주)옥시가 상표 '옥시크린'이 아닌 녹색원통형용기 자체의 주지성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과 식별력을 갖는 차별적 특징은 없다"고 밝혔다. (주)옥시는 지난해 (주)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라는 표백 제품이 자사의 대표적인 표백 제품 '옥시크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표백세정제
옥시크린
용기
상원상공
부정경쟁행위
상표식별력
홍성규 기자
2000-10-10
교통사고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무면허·음주운전도 업무상재해에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 당한 트럭 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사망했더라도 이는 업무상재해에 해당,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宋基弘 부장판사)는 15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회사에 숨긴채 근무하다 음주운전 도중 사망한 이모씨의 처 김모씨(3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항소심(99누11969)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 제84조가 휴업보상, 장해보상에 관해서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족보상의 경우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망인의 무면허·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엄격히 금지돼야 하나 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령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8년3월 횡성군 모 농장에서 트럭운전사로 근무하던 남편 이씨가 토마토를 싣고 양재동 공판장으로 오다 중앙선을 침범해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숨지자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
업무상재해
휴업보상
장해보상
무면허
정성윤 기자
2000-06-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동산 가로챈 박병일 변호사 재심서 패소
자신이 판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박병일 변호사가 재심인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9일 속초시 설악동에 있던 박병일 변호사의 모텔을 매수한 강창식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심소송 상고심(99다37009)에서 강씨의 상고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명의신탁각서와 재매매예약각서의 각 기재와 신빙성이 없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87년9월21일에 박씨와 강씨 사이에 재매매예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변호사 사무실의 타자수 엄모씨는 강씨 부부의 호소에 따라 '강씨가 백지의 메모지에 서명날인 한 후에 증인이 타자를 쳤다'고 형사법정에서 자인 진술하였고, 엄씨의 위증유죄판결은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엄씨의 형사법정에서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씨는 84년 박씨에게서 현시가 12억원 상당의 모텔을 3억8천여만원에 샀으나 박씨가 이 모텔을 가로채기 위해 소송을 낸 뒤 명의신탁 각서 등을 위조해 패소했지만, 이후 증인이었던 엄씨의 위증사실이 밝혀져 재심을 청구했었다. 한편, 박씨는 명의신탁 및 재매매예약 각서를 위조하고 사건 관계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죄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판결확정 하루 전 미국으로 도피했다.
명의신탁
각서위조
위증교사
해외도피
박병일변호사
김성위
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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