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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세법 위헌결정, 소득재분배 역행
우리 세법이 소득재분배라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소득재분배효과를 가지고 있는 세법조항들을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3일 대법원에서 개최된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尹載植 대법관)에서 서울대 법대 이창희 교수(세법)가 '법치주의와 세법'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세법문제는 형사사건과 다르며 조세와 형벌을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며 이를 동일시하여 '조세법률주의'를 마치 '죄형법정주의'처럼 해석하는 헌재의 위헌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연구회에는 尹대법관, 박일환 수석재판연구관 및 재판연구관,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판사들 다수가 참석했다. 헌법재판사건중 약 35%정도가 조세사건이며, 헌재는 개원이래 현재까지 단순위헌 22건, 헌법불합치 3건, 한정위헌 6건으로 조세사건에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이 교수는 이런 헌재의 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헌법재판소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형식으로 입법되었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90헌가27, 92헌바49, 94헌바30, 96헌가92, 95헌바55결정들을 예로 들었다. 특히 헌재가 98년4월30일 위헌이라고 선고한 구상속세법34조의 4항은 실권주의 배정을 통한 재벌들의 변칙 재산이전을 막아보겠다는 것인데 '명령에 위임하며 법률에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세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효율과 공평에 더해 경제조정의 역할이 있으며 한사람이 세금을 덜 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헌판결을 내리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결과가 생기기 십상"이라고 강조했다. 세금을 낼 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재산권의 내재적 한계이며 아무런 반대급부없이 돈을 뺏는 것이 세금일 수 밖에 없는데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의 본질이 침해됐다며 위헌이라 보는 것은 그르다는 주장이다.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세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두어야 한다면 모든 과세요건을 다 법으로 정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헌재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은 법에 정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위임할 수 있다」(94헌가13, 95헌바40 결정 등)는 입장은 위임입법의 유·무효문제를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게 되고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논거인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우리 헌재가 말하는 식의 '조세법률주의'란 19세기 프로이센에서나 주장됐던 법원리이며 일본 동경대 金子 廣 명예교수가 세법교과서에서 한번 쓴 것을 우리 세법학자들이 천리(天理)인양 소개했고 다시 이에 '계몽'받은 헌법학자들이 교과서에 소개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세법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소급입법의 문제다. 조세법률주의를 죄형법정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소급입법에 따른 형벌과 마찬가지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도 위헌이 되는 까닭이다. 이 교수는 "형벌에 관해서는 헌법이 직접 소급입법을 금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형벌에 적용될 뿐이고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제13조제2항도 세금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했던 한 판사는 "지금까지 지상 선이라 믿었던 가치를 뒤엎는 신선한 시각에 기존의 재판에 임하던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尹대법관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이 교수도 밝혔듯 "시론(試論)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만큼 앞으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소득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
소급입법
상속세법
박신애 기자
2000-11-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민들의 기피·혐오시설 저지 안된다
인근지역에 기피·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하려는 이른바 '님비(NIMBY)' 소송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정서장애 어린이 교육시설인 '밀알학교' 설립을 둘러싼 법정다툼에서 지역 주민들의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신모씨(38·여) 등 아파트주민 6명이 특수학교 설립승인에 반대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학교설립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98두11854)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법 등은 행정주체가 도시계획과 교육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 사건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승인했다고 해서 인근 주민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거나 다른 지역보다 교육환경이 크게 열악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 등은 서울시가 89년 수서지구 택지개발 당시 초등학교부지로 예정됐던 땅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에 매각한데 이어 서울시교육감이 이 부지에 자폐증 등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하자 교육환경악화 등을 이유로 96년 소송을 냈었다.
님비
NIMBY
밀알학교
특수학교
사회복지법인
정성윤 기자
2000-09-22
헌법사건
(법조포커스)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의 6년 공과
14일 김용준(金容俊)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2기 재판부가 막을 내렸다. 제1기 재판부가 헌법재판의 기초를 다졌다면 제2기 재판부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헌법기관으로서의 내실을 다졌다는 것이 중평이다. 제2기 재판부가 심리한 주요사건은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학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98헌가16등)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여성,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결정(98헌마363) △미결수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용시설 밖으로 나올 때에도 수의를 입게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97헌마137등) 등이다. 특히 △개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택지소유를 금지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전체에 대한 위헌결정(94헌바37 등) △일정기간내에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등) △동성동본 간의 혼인을 금지한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95헌가6등) △헌정질서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5·18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96헌가2등) 등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88년 9월 헌재가 창설된 이래 모두 6천31건의 사건이 접수돼 이중 5천5백64건이 처리됐는데 이중 제2기 재판부 때 3천9백30건이 접수되고 3천8백80건이 처리됐다. 창설 초기에는 접수건수가 연평균 3백건 정도였으나 95년 이후에는 연평균 5백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건수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 98년 6백57건, 99년 9백24건, 올해는 8월말 현재 6백43건이 접수됐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됐으며 기본권을 침해당했을때 헌재에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해가 보편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내용면에서는 제1기, 제2기 재판부를 통틀어 법령에 대한 위헌선고(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한정합헌 포함)가 내려진 건수는 3백11건(법령수는 1백86건)인데 이중 78%가 넘는 2백43건(법령수는 1백22건)이 제2기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또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청구가 인용된 1백13건중 77%에 달하는 87건이 제2기 재판부에 의해 내려진 것이다. 하지만 제2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본다거나 늑장결정을 내려 결과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택지소유상한제 등을 비롯한 일부 조세사건에서 보듯 몇년씩 사건을 끄는 바람에 성실납세자들만 손해를 보게 된 경우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부분에 대해 金 소장은 퇴임기자간담회에서 "한시법적인 성격이 있는 조세분야 특별조치법의 경우 위헌여부에 대해 늑장처리하는 것은 문제"라며 "재판제도의 내재적 한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취소, 대법원과의 갈등설을 불러일으킨 구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단서 조항과 관련한 사건 3건을 제2기 재판부가 말끔히 마무리하지 못하고 제3기 재판부로 넘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고헌법기관
늑장처리
택지소유상한
한정위헌
한시법
특별조치
최성영 기자
2000-09-0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명예퇴직 예정일 이틀전 사망했어도 명예퇴직금 지급해야
명예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7일 간암으로 사망한 윤모씨의 부인 고영애씨 등 유족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8다42172)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명예퇴직의 효력은 퇴직일자에 비로소 발생한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97년9월12일 선고, 96다56306 판결)를 유연하게 해석, 사망 등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퇴직일자 이전이라도 예정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합의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가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사망과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예정일에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합의가 있은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며, 명예퇴직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자는 당연히 퇴직되고 사용자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씨 등 유족들은 윤씨가 신청, 회사로부터 명예퇴직예정일로 승인된 94년 8월16일 이틀전인 14일 간암 등으로 사망했는 데도 일반 퇴직금만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명예퇴직금
책임없는사유
근로자사망
퇴직일자
명예퇴직예정일
김성위
2000-07-1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대법원 의견대립 3년째 계속
양도소득세 과세부과에 관한 구소득세법의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둘러싼 헌재와 대법원의 대립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그 근거법인 구소득세법에 대한 한정위헌결정에 반한다며 대법원판결을 취소함으로써 빚어진 양 기관의 갈등으로 세금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자 한 시민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드러났다. 특히 이 시민은 소장에서 "헌법재판소법 제75조1항은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소득세와 부동산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판결이 주목된다. 이번에 손배소송을 낸 이 시민은 97년 당시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했다. 당시 이 사건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법조계에 적지않은 파문을 빚었다는 점에서 이번 손배소송의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국가배상청구 세무서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던 이길범씨(61·전국회의원)는 지난달 8일 "헌재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는데도 세무서가 아직까지 양도세부과처분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와 부동산을 압류한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1천1백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00가소93199)을 서울지법에 냈다. ◇ 쟁점 이씨가 아직까지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23조4항 단서와 제45조1항1호 단서를 두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해석을 달리 하고있는 가운데 일선 세무서가 어느 기관의 판단을 따라야 할 지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씨가 헌법소원을 내기 한 해 전인 95년11월 김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94헌바40, 95헌바13)에서 "이들 법조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그 본문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해석하는 한 조세법률주의와 헌법 제75조가 규정한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96년4월 이 같은 헌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등 8억8천여만원의 세금부과는 위헌법령에 의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이씨의 상고심재판(95누11405)에서 "이들 법조항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유효한 규정이므로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 헌재결정과 정반대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위헌법령을 재판의 근거로 삼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96헌마173)을 제기했으며, 헌재는 이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재판소원)을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1항을 이유로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모조리 각하하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한정위헌결정을 따르지 않는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며 이씨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취소, 사법사상 처음으로 법원판결이 다른 기관에 의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적 난국 상황에서 헌재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기관이기주의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공식입장의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헌법 체계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법률해석과 적용권한은 대법원에 있으므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세무서 입장 이처럼 헌재와 대법원이 갈등이 장기화되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동작세무서는 이들 중 어느 일방의 주장도 따르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헌재결정 취지대로 결정당시 곧바로 양도세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대법원 판례를 쫓아 즉각 이씨 재산에 대한 공매처분에 들어갔어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압류만 해 놓은 상태다. 동작세무서 관계자는 "세액이 크기 때문에 일선 세무서입장에서 선뜻 처리하기 어려워 현재 법무부에 법률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압류해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씨가 이 사건 세금외에도 증여세등 10억여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전망 헌재와 대법원의 첨예한 대립이 봉합될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미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법원이 이씨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일지 역시 미지수다.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법원 스스로가 불법행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씨는 다시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예상돼 민사소송과 헌법소원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법원에 6건, 헌재에 2건 등 동일유형의 사건이 장기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사법기관에 의한 재산권침해'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한정위헌
국가배상청구
포괄위임금지원칙
정성윤 기자
2000-06-12
국가배상
민사일반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소멸시효기산점
완상여상
강제조정
해직교사
정성윤 기자
2000-03-17
민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의 위헌결정 불구 기본권침해 여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겉돌고 있다.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재산권등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의 경우 위헌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나도록 입법조치를 미루고 있어 재산권의 침해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법조계는 이에대해 국가최고헌법기관중의 하나인 헌재가 '근거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음에도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는 입법부의 태도는 헌법재판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철도(주) 주식보상사건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12월 蘇重永 변호사가 "해방후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전재산을 수용하고도 그 보상절차를 규정한 미군정령 제75호가 폐지된 이후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조선철도(주)의 주식보상금청구에 관한 위헌소원(89헌마2)을 받아들였다. 당시 이 결정은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른바 입법부작위에 대한 첫 위헌결정으로 법조안팎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제정작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보상방안을 담은 법률을 만들어 이미 국회에 제출했으나 3년이 넘도록 통과를 못 시키고 미적거리고 있다"며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정부가 '사설철도주식회사 주식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96년11월 한때 이들 철도회사가 국유화된지 50년만에 보상이 이뤄지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이 소관위인 건설교통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15대 국회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헌재가 정부의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단 '사설철도' 뿐만 아니다. 헌재는 지난 98년7월 이상철씨 등 치과의사 11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 위헌확인사건(96헌마246)에서 "의료법 등의 규정에 따른 치과전문의자격시험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전공의 수련과정을 거치고도 시험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과전문의제도는 시험제도의 근거규정을 담은 '구강보건법'이 지난 1월에야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나 돼야 실시될 전망이다. *법조계 서초동의 모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기관이 제때 이에 상응하는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재의 존재의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위헌결정
주식보상사건
조선철도
치과전문의
입법부작위
자격시험
정성윤 기자
2000-03-14
기업법무
상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법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집행유예 선고
증여세등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99고합1003)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38억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배임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우 보광그룹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6천7백91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의 경우 차명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증여사실을 은닉하거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포탈수법이나 그 포탈세액이 18억5천여만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중앙일간지 발행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포탈세액을 포함해 28억원 가량을 세무서에 납부했으며 또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될 추징금에 대해서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다짐한 점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94년 11월부터 96년 4월까지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 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등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6년을 구형받았다.
증여세
조세포탈
중앙일보
홍석현
보광그룹
이화우
정성윤 기자
1999-12-14
민사일반
행정사건
시행 5년 넘긴 '심리불속행 제도', 중간점검 필요 주장
濫上告를 막고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 5년을 넘기며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입법과정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난94년9월 시행에 들어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는데, 현재는 제도자체에 대한 평가는 잠복된채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24일 서울변회에서 있은 판례연구회 발표에서 金鎭興 변호사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金변호사는 "소유자 미복구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판결로 소유자임을 확인받고 이를 전제로 보존등기를 하려고 소유권확인(형성소송)을 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이 없으니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는 것이 상고이유인데 그러한 사건(98다32908)에 관해 심리불속행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예를 드는등 심리불속행된 사건중 대법원에서 상세한 판결이유를 밝혀 주었어야 할 것 같은 판결(96다29427, 97므391) 등을 열거했다. 金 변호사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함에 있어 최소한 상고이유가 어째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는가라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심리불속행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사건 폭주로 충실한 심리에 지장을 받을 정도라며 오히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의 사건이 폭주하는 이유로 그동안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성상 소위 '갈때까지 가보자'는 습성이 제일 큰 이유로 말해지고 있으나 사건이 폭주할 수 밖에 없는 제도상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소송계속중인 사람은 형이 확정될때까지 이감되지 않아 가족들이 면회하기 쉬워 재판결과와 무관히 무조건 상고하고 보자는 실태라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법정에 가기전에 당사자와 보험사나 보험사간 합의로 원할하게 처리하는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배상등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에 나아가야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실들이 법원의 사건을 폭주하게 하고 이 여파는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따라 법원 일각에서는 피고인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형사사건의 경우 심리불속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건결과와 관계없이 상고하는 형사사건도 심리불속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보험관련 사건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 재판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입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법원에 대한 사건부담이 줄어들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사건도 더불어 줄어들어 보다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대법원은 신임 대법원장의 취임을 맞아 그동안 논외로 했던 각종 제도 등을 포함, 대상을 불문하고 사법제도와 사법운영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등 개선안을 수집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야법조계에서는 시행 5년을 넘긴 심리불속행제도의 시행상 문제로 지적된 사항 등에 대해서도 법원과 검찰 및 변호사등 관계자들이 모여 보완 필요성에 대해 연구해야 할것이라는 지적이다.
심리불속행제도
상고심
법령해석통일
사법운영시스템
형사사건
김성위
199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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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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