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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2015년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시 둘째 아들(2세)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속 로스쿨 수업을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 2015년경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현직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재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분기별로 전체 휴직자들을 상대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A 경감은 신고서에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감찰 조사결과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로스쿨
경찰간부
감봉처분
2018-10-15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확정
7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8)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8635).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16년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2017년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엘시티아 파트에 대한 허위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사기 등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이씨와 검사가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69)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60)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은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금품로비
엘시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횡령
이세현 기자
2018-08-30
민사소송·집행
[판결] 체중관리 모델했다 '요요현상' 김태우… "6500만원 배상" 처지
비만 관리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모델을 하던 가수 김태우씨가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해 요요현상에 살이 도로 쪄 수천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쥬비스가 김씨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87156)에서 "소속사는 쥬비스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쥬비스는 2015년 9월 김씨와 1년간 체중 관리 프로그램 홍보 모델 계약을 맺고 김씨 측에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 당시 113㎏이었던 김씨는 85㎏을 목표를 정하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 이듬해 4월 목표 체중에 도달했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우리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28㎏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는 내용의 홍보 기사를 내고 회사 페이스북과 인터넷 사이트에 홍보 영상을 올리며 마케팅을 진행했다. 그런데 김씨는 목표 체중에 도달한 후 스케줄 등의 이유로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넉달 만에 다시 체중이 95.4㎏까지 불어났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매주 한 번씩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돼 있었지만 한 번도 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살이 찐 김씨의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쥬비스의 고객들 가운데에는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에 쥬비스는 "김씨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봤다"며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체중이 증가한 내용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져 쥬비스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김씨의 소속사는 쥬비스에 경제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쥬비스가 얻은 광고 효과도 있는 만큼 광고 모델료의 50%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비만관리업체
체중관리업체
홍보모델
김태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박수연 기자
2018-08-29
금융·보험
민사일반
[판결](단독) “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합의무효확인소송(2015가합546768)에서 "현대해상은 8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서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이후 2015년 7월 장씨는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며 "1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은 "장씨가 부제소합의를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시력장해는 7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될 만큼 중대한 것"이라며 "장씨의 시력저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후발손해는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손해로 보인다"며 "장씨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4500만원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장씨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주행한 잘못이 있다"며 현대해상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보험사
보험금
교통사고
합의
이순규 기자
2018-04-05
노동·근로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퇴직 23년 뒤 난청도 “산재”
퇴직한 지 23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전직 탄광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난청이 고령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과거 업무상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돼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산재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 평가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6일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이모씨(81·소송대리인 유정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17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착암작업(바위에 구멍을 뚫는 업무)에 종사한 탄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인 '연속으로 85㏈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작업장'에 해당한다"며 "이씨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상당기간 탄광에서의 작업소음으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돼 현재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주치의와 조선대 특별진찰 담당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등이 이씨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 진단했고 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이씨의 청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소음성 난청이라는 소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음성 난청은 초기에는 청력 저하를 자각할 수 없다가 시간이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돼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돼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음과 동시에 난청도 발병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자연적인 청력손실정도와 이씨를 비교해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기여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70세 이상 일반인의 평균적인 청력손실 정도는 25.2㏈로 이씨의 청력손실정도가 좌·우측 각 55㏈인 것과 비교하면 이씨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1980년 10월부터 1985년 2월까지 5년 4개월여간 광산에서 착암기조작공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2009년 72세 때 처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그는 "광산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돼 양쪽 귀에 난청이 발병했다"며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이씨가 85㏈이상 소음작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난청 증상은 소음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령화에 따른 것"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이씨의 청력손실상태가 업무상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경력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음노출작업장을 떠난 후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씨가 난청 진단을 받은 것은 작업장을 떠난 후 23년 이상 지난 시점"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2016구단65278).
탄광
업무상재해
노동자
산재
난청
소음성난청
손현수 기자
2018-03-29
[판결](단독) 수영 스타트 강습 중 바닥에 머리 부딪쳐 중상
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다 크게 다쳤다면 수영장을 설치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관리업체, 수영 강사 등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김모(18·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웅지)군이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는 강남구와 이 청소년수련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수영 강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66704)에서 "강남구 등은 공동해 2억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2월 역삼동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중급반을 마치고 상급반에 올라온 김군은 상급반 강습 첫날 출발대 부근에서 박씨로부터 그랩 스타트(Grap Start) 동작을 배웠다. 그랩 스타트는 몸을 최대한 구부려 발 아래에 설치된 출발대를 잡은 다음 몸을 펴면서 탄력을 이용해 입수하는 수영 스타트 방법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군은 그랩 스타트 다이빙을 시도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척추경수가 손상돼 사지마비 등의 장해를 입었다. 이에 김군은 지난해 9월 "김군이 입은 손해 가운데 30%인 3억8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고가 난 수영장은 레인의 길이가 25m, 수심은 출발대가 설치된 곳이 1.5m로, 반대쪽 끝단 수심 1.2m까지 점차 얕아지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그랩 스타트는 일반인에게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히 큰 동작"이라며 "김군은 사고 당시 키 180㎝, 몸무게 85㎏으로 체격은 컸지만 자신의 객관적인 수영 능력이나 수준보다 의욕을 앞세울 위험성이 다분한 중학교 3학년의 미숙한 남학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강사인 박씨는 스타트 자세가 좋지 않은 김군에게 기초단계의 동작을 다시 숙련시키거나 스타트 동작이 안정적으로 된 이후 입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박씨는 김군에게 교정사항을 설명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군은 이전부터 7개월 정도 강습을 받아왔으므로 수영장의 수심 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김군 스스로도 교육받은 내용을 준수하며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리한 다이빙을 하지 않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면서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강남구 등의 책임을 20%만 인정한 것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다는 의미"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보다 강조한 취지의 판결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영장
청소년수련관
강습
위탁관리업체
강사
미성년자보호의무
이순규 기자
2018-02-12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바람빠진 매트 위 낙하훈련 '참변'
재난대피훈련 도중 바람 빠진 소방용 에어매트(Air-mat) 위에 뛰어내리다 낙상(落傷)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사회복무요원 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83989)에서 "경기도는 2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방관들은 훈련에 사용되는 에어매트의 설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공기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충분히 주입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사고 당시 에어매트는 10층용으로 3m높이에서 120kg까지 견딜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5m 높이에서 몸무게 85~90kg인 고씨가 뛰어내렸는데도 큰 상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에어매트에 공기가 충분히 주입돼 있지 않았고, 최초 탈출훈련 참가자가 뛰어내린 후 공기가 빠져나갔음에도 이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씨를 낙하시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고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경기도는 고씨가 이미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배상을 금지한 헌법 제29조 2항 등에 따라 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인 고씨는 '군인'이 아니므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왕시는 지난 2016년 5월 19일 시청 청사에서 대형화재 등에 대비한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당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고씨는 구조대상자 역할을 맡아 3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리는 긴급탈출 훈련을 받았다. 고씨는 동료인 오모씨가 먼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린 다음 두 번째로 뛰어내렸는데 에어매트 공기가 부족해 그대로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 결과 요추골절, 추간판 탈출 등의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2016년 12월 지자체가 훈련을 부실하게 준비해 다쳤다며 "치료비 등 2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난대피훈련
사회복무요원
소방훈련
에어매트
설치·관리주의
2018-01-2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엘시티 비리 혐의' 이영복씨에 징역 8년 선고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원대 금품 로비를 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회장 이영복(67)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24일 횡령과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2016고합853 등). 함께 기소된 엘시티 자금담당 박모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검찰의 7가지 공소사실 중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엘시티 123세대의 분양권을 대량 매집한 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엘시티 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705억여원을 편취·횡령했다"며 "범행 횟수와 수단·방법, 취득한 이익 규모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수분양자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해 고위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초대형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인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주변에 101층 랜드마크 타워와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완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후 정·관계 인사들이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을 빼돌리거나 가로챈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1차 기소됐다. 검찰은 올 3월 정·관계 유력인사들을 상대로 5억3000만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이씨를 추가기소했다. 앞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역 6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징역 3년 6개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징역 3년 등 엘시티 로비에 연루된 인사들도 모두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로비
엘시티
횡령
사기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왕성민 기자
2017-11-24
선거·정치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표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 산악회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표(70)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2126).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 시가 81만원 어치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언론 인터뷰에서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가 공군력 저하를 이유로 군 비행장 이전 사업을 반대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의원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기존 선거구 획정이 무효가 돼 '선거구 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행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도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기간
김진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이세현 기자
2017-11-09
형사일반
[판결]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결혼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부부라 할지라도 폭행·협박과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며 부부강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7일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모(57)씨에게 징역 7년과 신상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합85). 송씨는 지난해 5월 아내 이모(50)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다. 하지만 송씨는 같은해 6월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씨가 친정어머니 생각에 울자 분위기를 깬다고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이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며칠 뒤 집에서 이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옷을 벗은 채로 나가라, 아파트 주민들에게 망신을 당해봐라" 등의 욕설을 하며 이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의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씨는 이튿날 새벽 잠옷만 걸친 채 집 밖으로 나와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동거의무와 나아가 상호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송씨는 아내 이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이씨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한 시각과 간음을 한 시각이 모두 30분 이내여서 부부싸움 후 피해자와 화해해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송씨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정황 등을 종합하면 송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씨는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 누범 기간이 끝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이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 2012년에도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2014년 12월 출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5월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4788)에서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당시 "강간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7조상의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는 여자를 말한다"며 "형법이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강간죄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강한 기자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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