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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산재·연금
헌법사건
가입자격 상실자 반환일시금 못받게 됐더라도 개정국민연금법 위헌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해 반환일시금을 타기 위한 경과기간인 1년을 기다리는 중 법이 개정돼 반환일시금 수령을 못하게됐더라도 개정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 재판관)는 지난 98년12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지 모 변호사가 “개정 법률은 반환일시금수급권을 박탈해 재산권을 침해하며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 보장 및 평등권 보장 규정에 위배된다”며 구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2002헌바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지난달 2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해 재산권을 박탈하는 소급입법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의 가입자였다가 국민연금의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자들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기와 요건을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따라 제한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한과 공익목적의 달성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지 변호사는 98년1월 국민연금 임의적용사업장 탈퇴신청을 해 국민연금자격을 상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자격상실 후 1년이 경과한 99년1월 국민연금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그동안 법이 개정돼 개업 중인 변호사로 소득이 있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반환일시금수급권자미해당처분취소소송을 내고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헌소원을 냈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자격상실
국민연금법
소급입법
홍성규 기자
2004-06-29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제3자 돈으로 주금 가장 납입... 등기 직후 인출한 경우 납입 가장죄 인정되면 횡령죄 성립안돼
株金을 가장 납입해 회사 설립 또는 증자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인출한 경우 상법상 납입가장죄가 성립되면 업무상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G그룹 회장 이용호씨(46)에 대한 재상고심(2003도7645)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해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해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해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해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밝히고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상법상 납입가장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와 달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주금을 가장납입한 직후 이를 인출해 차용금변제에 사용한 경우 상법상의 납입가장죄와 별도로 회사재산의 불법영득행위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80도537, 2003도2807 등의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변경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8-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의 회사자금 8백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9월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이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삼애인더스가 발행한 백지어음을 보관하다 인터피온의 금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일반 횡령이 아닌 특경가법상 횡령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다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주)레이디 유상증자 때 가장납입한 행위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추가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에 재상고 했었다.
가장납입
업무상횡령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KEP전자
백지어음
유상증자
G&G그룹
이용호
정성윤 기자
2004-06-18
행정사건
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계산은 통보일 아닌 임용 만기일부터 해야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사전통보가 있었더라도 그에 대한 재심청구기간은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9일 김동우 전 세종대교수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모효확인등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3누4494)에서 1심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1항은 재심청구기간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처분은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 임용기간이 정해진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력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부터 발생한다"며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임용탈락을 통보했더라도 임용기간 만료일부터 재심청구기간을 계산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기간제로 임용돼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의 부교수 또는 조교수는 재임용 여부에 관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난 98년부터 1년간 새종대 예체능 조교수로 임용된 뒤 99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재임용됐지만 2001년12월 세종대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임용거부 통지를 받고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사립학교의 재임용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기각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학교측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재임용탈락 통보일'로 부터 30일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교수
김동우
대학교수
재임용거부
재심청구기간
오이석 기자
2004-06-11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복직 후 해임기간도 '재임'으로 인정 받았어도 해임중 범죄로 퇴직금 감액은 부당
해임됐다가 복직된 경찰공무원이 해임기간 중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더라도 '범죄행위를 재직중 행위'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金仲坤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조모씨(58)가 "해임기간 중 발생한 사건으로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2003구합31029)에서 지난달 12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해임 후부터 복직 전까지 현실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고 실제 공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다”며 "원고의 해임기간 중 범죄행위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금지급제한규정의 요건인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서 '재직 중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복직되면서 해임기간 모두를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을 지급받았지만 법적지위가 회복됐더라도 현실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지 않던 해임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재직 중 행위로 봐 퇴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경찰로 근무하던 지난 98년7월 공갈혐의로 구속돼 재판 진행중 같은해 11월 해임됐지만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99년12월 복직했다. 그 후 2000년 명예퇴직한 조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측이 조씨가 해임중이던 99년9월 도박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경찰공무원
해임기간
범죄행위
퇴직금지급
공무원연금법
오이석 기자
2004-06-0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 안된다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김모씨(37)와 조모씨(42)가 D증권(주)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2001다76328)에서 “회사는 김씨와 조씨에게 각각 5백67만원과 2천4백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는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성과급이 성질상 임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퇴직일이 속한 분기의 성과급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 역시 임금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98년4월 촉탁직 영업사원으로 입사해 1년간 근무하다 99년3월말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98년 3/4분기와 4/4분기, 99년 1/4분기 성과급 1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98년도 성과급에 해당하는 5백67만여원에 대해서만 승소했다.
성과급
임금
개인실적
촉탁직
영업사원
정성윤 기자
2004-05-21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선출직공무원도 선거중립의무 있다"
선거법상의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盧武鉉대통령탄핵사건의 중요 쟁점이 되고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선출직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재직 중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 가운데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등에게만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서 공명선거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 보인다. 탄핵소추위원측은 盧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제9조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 제8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별정직 공무원과 선거운동 기획을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김선기 전 평택시장(52)과 선거기획자 이모씨(46)에 대한 상고심(2003도2932) 선고공판에서 지난달 25일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백50만원과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은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시장직을 사퇴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관한 규제의 정도나 내용은 원칙적으로 각 나라의 역사 및 정치풍토 내지는 정치문화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로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질적으로 전문 정치인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성격 및 기능에서 국회의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따라서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를 (공직선거법 제86조) 금지규정의 주체에서 제외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그가 임명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는 만큼 이 법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2-3개월 앞두고 98년 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선거를 기획한 공로를 인정해 지방별정직 7급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 이씨에게 선거사무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출마예상자 자료를 건네받는 등 선거기획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선출직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공직선거법
대의기관
선거사무실
선거기획공모
정성윤 기자
2004-04-09
노동·근로
행정사건
실업자도 노조가입 할 수 있다
실직자나 구직자 등 실업자도 노동조합관계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지난 98년 노사정 위원회가 실업자에게도 노조원 자격을 주기로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해고 및 명퇴자 등 실업자뿐만 아니라 미취업자 등 구직자들도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실업자 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했으나, 경제계는 "빈번한 집단행동으로 산업현장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高鉉哲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1두8568)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이 상이하고,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따라서 노조법 제2조1호 및 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별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이 역시 노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여성노조는 99년 22명의 근로자와 3명의 구직 여성을 노조원으로 설립된 지역별 노조로 이듬해 8월 서울시에 노조설립 신고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민주노총 權英國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올바르게 해석한 최초의 판결로 기업노조 중심에서 산별노조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실업자나 근로제공 의사를 가진 미취업자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노조 조직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경총 朴昌仁 책임전문위원은 "앞으로 근로조건의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들이 빈번해져 산업현장과 사회에 혼란을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직 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급여를 받는 자에 한해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해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자
노조가입
구직여성
노동조합
권익보호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성윤 기자
2004-03-02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잘못 인정
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벙커에서 권총에 맞아 숨진채 발견된 김훈 중위의 유족에게 초동수사의 잘못을 인정,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7일 김훈 중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2나13814)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들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수사기관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면서 현장보존이 미흡했고 알리바이를 형식적으로 조사했다"며 "만일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건의 실체를 불분명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건에 대한 2, 3차 수사가 종결된 후에도 정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고가 그 동안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동수사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되지만 국방부특별합동조사단 등 이후 2차례 수사과정을 직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훈 중위의 유족들은 지난 99년 '국방부합조단이 공정성을 잃은 수사만으로 자살 결론을 내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항소했었다.
공동경비구역
김훈중위
사망사건
초동수사
군수사
직무상의무
오이석 기자
2004-02-17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개인자격으로 회사금융자산 매입 수익남겨도 대표직위 이용 않았으면 문제 안돼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융자산을 판 후에 개인자격으로 이를 사들여 수익을 남겼더라도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해 거래를 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최근 한누리투자증권(주)가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504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의 임원들도 개인자격으로 자기가 재직하는 회사의 상품인 사채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공평하고 투명하게 거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 사건 사채거래의 전 과정을 계획하고 조정했다거나 대표이사의 직위를 이용해 이 사건 사채거래를 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다른 매매 당사자와 공평한 조건으로 시장수익률에 따라 거래한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영업기회를 박탈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누리투자증권(주)는 지난 98년9월 대주주인 아남반도체가 발행하는 무보증 사모사채 10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곧바로 서울창업투자와 팬-킴바코 등에게 팔았으나 한누리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였던 김씨가 이들로부터 사채를 사들인 후 되팔아 15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기자 "개인자격으로 사채거래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영업기회를 박탈했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회사금융자산
대표이사
개인자격
직위이용
한누리투자증권
사모사채
김백기 기자
2004-01-16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정위 처분 불공정" 잇단 패소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과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시정명령 등에 불복해 낸 2건의 처분취소소송 등 비슷한 유형의 사건 4건 중 3건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들은 특히 공정위로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사건들로 현재 유사한 이유로 계류 중인 30여건의 다른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을 할인매입한데 대해 부당지원이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99누15459)에서 “당시 거래 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 포인트가 넘는 거래는 부당지원 행위인데 이 사건은 그 이하이므로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9일에는 삼성카드 등 8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취소 청구소송(2001누3329)에서 “부과된 과징금 총 99억7천여만원 중 98억4천2백만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최근에 나온 대기업 내부거래관련사건 판결 중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사건은 단 한건에 불과하며, 삼성의 경우 “1백억대의 과징금이 거의 모두 취소돼 완전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반기는 등 비슷한 소송을 진행중인 기업들은 크게 고무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부과된 과징금은 많이 취소됐지만 소송 당사자인 삼성 8개 계열사 중 절반인 4개 계열사만 완전 또는 일부 승소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부당내부거래관련 소송의 경우 단건으로 보면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 많지만 처분을 받은 개별적인 기업으로 볼 때 공정위의 승소율(전부승소 기준)이 70% 이상을 넘어 현재 나오는 수치상의 승·패소율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는 매년 70% 이상의 승소율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도 10월까지 39건의 소송 중 28건에서 승소하는 등 계속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왔으나 최근들어 잇따라 패소한 것은 충분히 눈길을 끌만하다. 더구나 공정위를 피고로 한 소송사건이 현재 법원에 154건이나 계류중이며, 해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의 위상에 흠이 되고 있다.
경제검찰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승소율
불복
오이석 기자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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