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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유죄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黃贊鉉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씩 각각 선고했다.(2001고합136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량계열사 자금을 부실기업에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속인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힌 뒤 “지급보증 당시 최원석은 관리인의 지위가 아닌 보증인의 지위에서 주거래 은행의 요청이 있었던 점, 현재 경영권을 모두 내놓은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동아생명 측으로부터 실권주 1백여만주에 대한 인수를 요청받자 계열사인 대한통운에 인수대금으로 4백90억여원을 동아생명에 지급토록 하고, 88년부터 97년까지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8천2백여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2001년12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분식회계
동아그룹
최원석
부실기업
우량계열사
동아생명
대한통운
김현주 기자
2003-08-29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원 직무발명으로 회사가 이익 얻었다면 특허출원중이라도 보상해 줘야
종업원의 직무 발명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40조1항은 발명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이에 배치되는 회사의 관련 직무 규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따라서 직원의 발명을 승계받은 회사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다면 비록 회사 내규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보상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허가 아직 출원중에 있더라도 해당 직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부지원 민사2부(재판장 崔相烈 부장판사)는 3일 동아제약(주)의 전직 연구원 왕모씨(32)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2가합372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로 하여금 승계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40조1항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회사의 근무규정 등은 무효"라며 "피고 회사의 직무보상규정중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처분보상 조항이 피고가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음에도 특허등록되기 전에는 보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라면 이는 특허법 40조1항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원고의 특허로 얻을 총이익을 2백억원으로 추정하고, 여기에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율인 공헌비율 5%와 발명자중 원고의 기여율 30%를 적용, 보상금을 3억원으로 계산했다. 지난 97년 피고 회사에 입사한 왕씨는 동료 연구원들과 무좀약 원료인 항진균성 물질인 이트라코나졸의 제품화 연구에 착수, 시판 중이던 경쟁사의 제품보다 생산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제조방법을 발명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이 왕씨 등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하고 이 발명을 실시하여 경구용 100㎎ 이트라코나졸정제(일명 이타놀)를 생산, 국내시장을 독점하다시피하던 한국얀센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라이센싱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해 6월까지 이미 85억원을 받고 추가적인 이익 발생이 예상됨에도 회사가 보상하지 않자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
한국얀센
라이센스
이타놀
동아제약
김백기 기자
2003-07-11
기업법무
민사일반
'소송 또는 중재' 합의 유효냐 무효냐
분쟁해결수단으로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것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하는 것은 분쟁해결수단으로 사법권을 배제한다는 중재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돼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는 판결과 조정·소송을 선택할 것인지 중재를 선택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의 영역이므로 유효라는 판결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의 사례들은 1·2심에서 모두 확정돼 대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없었는데 최근 선고된 '인천국제공항공사 대 한라건설(주)' 사건 항소심에서 패한 인천공항측이 지난달 25일 상고,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내려지게 됐다.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무효 문제가 서둘러 정리돼야 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들이 분쟁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사건에서 중재합의가 따로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도급계약 등에는 이 예규들이 예외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또다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는 것이다. 각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내 놓으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는 사례" 라고 입을 모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주흥·李宙興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속적 중재합의가 아닌만큼 유효한 중재합의가 없었다"며 한라건설(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 항소심(☞2002나6878)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정위원회의 조정 외에 중재기구의 중재를 택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선택적 중재합의조항'은 국가의 사법질서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에게 다양한 분쟁해결수단 내지 권리구제절차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에게 보다 이익이 되고 편리한 면이 있다"며 "1차적 분쟁해결수단으로 법원의 소송을 취하지 아니하려는 당사자의 자치 내지 자율을 막을 근거를 헤아려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일방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되어 있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선택적 중재합의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중재절차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해 12월21일 이 사건 1심(2001가합6334)에서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합의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여 분쟁을 국가법원에 의한 소송절차가 아닌 사인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라며 "소송제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만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때 비로소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중재계약은 선택적으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한 분쟁의 해결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만으로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중재에 의하여만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한 중재합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라건설(주)는 97년5월 건설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분쟁해결에 대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고,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고 정했다. 인천공항은 한라건설과 공사비 91억여원에 대한 분쟁이 발생, 지난해 1월 한라건설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자 "선택적 중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서울지법 민사17부(재판장 조용연·趙勇衍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국가가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재절차는 위법"이라며 대림산업(주)를 상대로 낸 중재절차위법확인소송(2002가합2671)에서 "현행 중재법하에서는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재합의 없이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중재법이 인정하고 있는 사법적 통제는 ①제17조에 의해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권한을 심사함으로써 하는 방법 ②제36조에 의해 중재판정취소의 소에서 심리하는 방법 ③제37조에 따라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하는 방법의 3가지가 있다"며 "중재법 제6조는 '법원은 이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관한 사항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의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은 중재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중재절차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국가와 대림산업(주)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인천공항 대 한라건설' 사건과 똑같은 내용의 중재합의를 했는데, 국가는 대림산업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대림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내자 "중재절차는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중재제도
중재합의
중재판정
선택적중재합의
대한상사중재원
최성영 기자
2002-08-06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무원이 퇴직 후 간첩활동 했어도 퇴직금 환수나 지급정지 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간첩활동
국가보안법위반
공무원연금법
정성윤 기자
2002-06-07
민사일반
'동국대 90년 지'에 명예훼손 인정
교사(校史)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한 학보를 근거로 서술한 부분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14일 "동국대 90년지가 자신의 총장서리 취임과정등 재직시의 평가를 왜곡했다"며 신국주 전 동국대총장서리가 동국대와 동국대 총장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나4346)에서 "동국대 등은 신씨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판결요지문을 동대신문에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존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기술은 충분한 자료조사와 사실확인을 거친 후 신중하게 서술되어야 한다"며 "피고들은 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발행하는 동대신문에 기재된 기사에 의존, 원고 총장서리 시절 사건을 서술한 점, 실제로 원고가 자금을 동원해 선거판을 흐리고 재단과의 막후교섭을 통해 총장서리로 선출됐다는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등을 고려,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신씨는 동국대교사(校史)인 '동국대학교 90년지'에서 자신이 총장서리로 재직한 90년 2월∼91년 2월 사건들에 대한 서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동국대90년지
평가왜곡
교사서술
명예훼손
동국대총장서리
신국주
박신애 기자
2002-05-17
금융·보험
파산·회생
증권사 어음금 채권의 예탁금 전환은 무효
증권회사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은행이 증권회사 부도직전 증권회사와 통모해 예탁금으로 바꿔 놓은 행위는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대구은행이 한국증권금융(주) 등을 상대로 낸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2000다64366)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증권에 거액의 어음금 채권을 갖고 있던 원고가 동서증권이 부도나기 직전에 만기가 도래하지도 않은 채권을 예탁금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진정한 거래를 의도했다기 보다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증권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정당한 이유없이 주로 투자자보호기금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예탁금으로 바꿔 놓는 행위는 진정한 예탁금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위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97년 8월∼11월경 동서증권으로부터 모두 3백90억원대의 어음을 매입한 대구은행은 같은해 12월 동서증권이 부도에 직면하자 부도가 나더라도 어음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를 고객 예탁금으로 전환한 뒤 부도 이후 지급을 청구했으나, 한국증권금융과 동서증권이 이 채권은 고객예탁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증권사어음금채권
부도전예탁금전환
대구은행
한국증권금융
투자자보호기금
동서증권부도
증권거래법
정성윤 기자
2002-05-10
헌법사건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 선거는 합헌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지난달 28일 초·중·고교 학부모인 박모씨 등 1백25명이 "일반지자체장의 선거는 지역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 교육분야 자치단체장인 교육감 선거는 일반지자체장과 다른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교육의 자주성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2000헌마283·778)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인단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에 대한 요청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요청 사이의 조화를 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부에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교육당사자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거과정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 교육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의견제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한 참여에 의해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교육의 자주성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1년 3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애초 지방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위원들로 구성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선출하도록 했었는데 선거권자가 적어 후보자들의 선거권자들에 대한 금품 살포 등 선출관련비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자 97년 12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 현재는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차례의 개정에도 불구, 시민단체 등은 이와 같은 선거방식도 주민대표성이 결여됐고 선거비리 등을 야기시킨다며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주민대표성
선거비리
교육위원선출
교육감선출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감선거인단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1항
이효성 기자
2002-03-29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대법원, 이종기 변호사 유죄 확정
의정부 법조비리사건과 함께 양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대전 법조비리사건의 장본인 이종기 변호사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5일 이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위반과 뇌물공여죄를 모두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변호사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정일(36) 전 사무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백48만원을 선고받았던 김현(43) 전 사무장이 낸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이순호 변호사에 대한 전원합의체판결(98도3697)의 법리를 인용,"구 변호사법 제90조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해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위임계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비변호사가 법률사건의 대리를 다른 비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는 물론, 변호사에게 알선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서의 보수(이익)를 알선을 의뢰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3호, 제27조2항, 제90조 2호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4∼97년 사이 모두 2백2회에 걸쳐 사건을 소개한 검찰, 법원, 경찰 직원 등 1백여명에게 소개비를 건네주고, 또 사건을 소개한 10명에게는 11차례에 걸쳐 6백4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99년 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법조비리사건
이종기변호사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죄
변호사법상알선
정성윤 기자
2002-03-15
국가배상
국가의 '납입고지'는 공·사법 불문 시효중단 효력있다
국가의 '납입 고지'는 그 권리의 발생원인이 공법인지 사법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4일 국가가 정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가집행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5539)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산회계법 제98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행한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 민법의 시효중단의 효력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채권에 대해 법 제51조와 법시행령 제26조 등이 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 납입의 고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채권의 발생원인이 공법상의 것이건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해 납입 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정하명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의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사법상의 급부청구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시효중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는 지난 91년 군복무중 고참에게 구타를 당해 심장마비로 숨진 김모씨의 유가족인 피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해 가집행금으로 8천여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김씨의 사망은 국가배상법상 순직에 해당되므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94년10월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는 97년 11월 가집행금과 이자 등 1억3백여만원을 반환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거절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국가의납입고지
시효중단의효력
예산회계법
국가의사법상급부청구권
국가배상
정성윤 기자
2001-12-21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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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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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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