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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민사일반
"5·18피해 손해배상 시효는 95년12월부터 시작"
80년 5·18민주화운동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5·18특별법이 제정된 95년12월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그동안 5·18관련자들이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92년 문민정부 출범 시기나 그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소판결을 내린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李興福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전 완상여상 교사 이상호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96나37611)에서 "국가는 이씨에게 2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2000머323)을 내렸으며, 국가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제조정이란 소송당사자간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을 한 뒤 이의신청기간인 2주내에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으로서 확정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엄포고령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로서는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시행된 95년12월21일 이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유죄확정판결의 존재라는 '법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견해를 달리 하더라도, 국가가 원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면직조치가 위법함이 밝혀지면 적절한 배상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만큼 원고에 대한 소멸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80년5월 완산여상 역사교사로 재직중 전주 신흥고 등 전북지역 10여개 고교생들이 '광주학살'에 항의하며 벌인 연대시위의 주모자로 지목돼 체포된 뒤 학교에서 면직당하는 한편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이후 94년11월 5.18 해직교사·교수들 가운데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98년4월 '5.18 특별법'에 따른 재심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전주지법에 제기했던 면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5·18민주화운동
소멸시효기산점
완상여상
강제조정
해직교사
정성윤 기자
2000-03-17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개인적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라도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으로 되는등 현저히 부적당하면 기준안돼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전 3개월이상 휴직,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0원이 된 경우 처럼 현저히 부적당하다면 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지난12일 프랑스생명보험주식회사가 李길우씨를 상대로낸 임금(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98다49357)에서 이같이 판시, 李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직전 3개월간 즉 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하여 그 평균임금을 0원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임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위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씨는 지난95년8월말부터 다음해2월까지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하다가 2월15일 퇴직한후 '휴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기본급여와 능률급여 및 지원급여 등을 포함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5백여만원으로 산정, 퇴직금 1천6백여만원을 지급 받았으나 회사측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시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휴직기간중인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0원이 되므로 능률급여 등을 제외한 기본급여에 의한 월 1백50만원의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이미 지급한 퇴직금 일부에 대해 반환소송을 냈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으로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된 경우 퇴직금제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 곧바로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이 지난94년 노용부씨가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92다20309)에서 밝힌 "개인적인 범죄로 구속기소돼 직위해제됐던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중 지급받은 임금액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에서 제외될 수 없고, 만일 그 기간과 임금을 포함시킴으로 인해 평균임금액수가 낮아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인사정
평균임금
퇴직금산정기준
통상임금
프랑스생명보험
김성위
199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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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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