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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월 수익 300만원 보장’ 약속 믿고 가맹점 열었다 ‘낭패’
'최소 월 3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말만 믿고 점포를 열었다가 가맹점주가 낭패를 봤다면 프랜차이즈 본부 측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별다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 보장을 확약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A씨가 대왕카스테라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B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이 회사 대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05718)에서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C씨 등의 설명을 들은 뒤 3500여만원을 내고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해 점포를 냈다가 3개월만에 폐점했다. C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A씨에게 매월 3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확약서도 작성해줬지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았다. A씨는 오픈 3개월만인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계약상 의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C씨는 가맹계약 체결 전 지속적으로 월 순수익이 300만원이라고 하면서 최저수익 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 등을 위반했다"면서 "C씨는 또 유행 아이템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아이템의 변화를 줘 매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시스템이므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을 했고 B사 홈페이지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표시돼 있는데, 가맹계약 당시 주력상품이던 대왕카스테라의 매출이 떨어져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공급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한달여간 응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1호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와 관련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법 시행령 제8조 1항 1호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해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들고 있다. 중앙지법 "예상수익 부풍려 정보 제공은 위법" 권 판사는 "A씨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당시 C씨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최저수익으로 월 300만원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A씨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B사는 가맹사업법 제37조 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C씨는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그러나 새로운 아이템 제공과 관련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권 판사는 "C씨 등이 A씨에게 유행하는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상품의 변화를 주면서 매출을 유지시키는 시스템이어서 다른 프랜차이즈와 차별성을 가지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요청이 있다고 단시간 내에 상품의 변화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대 수익 안나 3달만에 폐업 점주도 30% 책임 권 판사는 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해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다"면서 "A씨도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사업성을 검토했기에 단순히 B사 측의 최소수익 보장만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을뿐만 아니라 가맹점 개설 당시 대왕카스테라 상품판매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지만 같은 해 3월 중순경 '먹거리 X파일'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왕카스테라가 유해하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후 A씨 점포의 매출액이 급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영업손실액을 B사 측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양측이 얻은 손익 등을 참작해 B사와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손해배상
가맹점
프랜차이즈
허위광고
과장광고
박수연 기자
2018-08-06
공정거래
[판결] "가맹점 500m 거리에 직영점 낸 본사… 2000만원 배상"
본사가 가맹점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대형 직영점을 낸 것은 영업지역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광영 부장판사는 중고 명품 판매 가맹점주 A씨가 본부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1131)에서 "본사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4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부산 지하철 센텀시티역 인근 주상복합아파트에 '부산 센템점'을 냈다. 그런데 4년여 후인 2016년 9월 본사는 A씨의 센텀점으로부터 500m 떨어진 대로변에 4층 건물 전체를 매장으로 하는 '부산 본점'을 설치했다. 더 이상 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한 A씨는 같은해 12월 재계약을 포기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이후 A씨는 "진열상품의 규모가 10배가 넘는 본점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한 결과 대부분의 고객을 빼앗겨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제5조 6항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본사 직영점과 가맹점이 인접해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규모가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본사의 부산본점 설치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계약서의 '부산 센텀점'이라는 명칭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센텀 지역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센텀시티는 면적상 넓은 지역이라 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점과 센텀점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본사가 센텀점 인근 외에 부산의 다른 장소에 본점을 설치할 수는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본사의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따라 가맹금 1000만원과 매장 인테리어 및 간판 비용, 매장 폐업에 따른 재고품 대금 등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4년 넘게 가맹점을 운영한 만큼 직영점 개설로 인한 손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 때문이다. 재판부는 본사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위자료로 2000만원을 책정했다.
가맹사업법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영업지역침해
본사
직영점
가맹점
박수연 기자
2018-08-03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배달대행업체 직원도 택배원"… '산재 인정' 취지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택배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배달대행업체 대표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493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씨의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사업장에서 배달원 공모씨가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해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라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음식배달원'의 업무라기보다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을 음식배달원으로 단정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인 공씨는 2013년 배달 중 사고로 등뼈가 골절되는 등 부상을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와 요양비 등으로 산재 보험급여 250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공단은 박씨의 배달대행업체에 보험급여의 절반을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공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애초에 보험급여를 잘못 지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이 음식배달원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뒤 "업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씨가 산재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달
택배원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세현 기자
2018-05-10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임금체불 시정' 취소소송 냈지만 '각하'
파리바게뜨에 제빵사를 파견한 업체들이 110억원대의 체불임금을 시정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 불복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30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가 중앙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시정지시처분취소소송(2017구합83805)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들 업체는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시정지시를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에 대한 시정지시는 '행정지도'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내는 게 아닌 만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협력업체들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지시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낸 시정지시처분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체불임금 문제는 다시 고용노동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직접고용 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협력업체 11곳도 고용부로부터 제빵기사들의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았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맹점 제빵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은 파리바게뜨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본사가 상생 법인을 설립해 제빵사를 고용하기로 하면서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임금
제빵사
연장근로수당
손현수 기자
2018-03-30
민사일반
[판결] 가맹본부가 중간공급업체 지정해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 관여했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재료공급업체 지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를 재료공급거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식자재 납품업체인 A사는 유통사인 B사를 통해 C사가 운영하는 분식체인점에 식재료를 납품했다. A사는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C사의 분식체인 가맹점에 순대 등 식재료를 납품했다. 그런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가맹본부인 C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C사는 식재료 납품 계약의 당사자는 B사라며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1심은 "계약 당사자는 C사가 아니라 B사"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C사는 식자재의 납품단가, 품질, 결재 조건 등 주요 계약조건을 정한 다음 B사와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통지하고 공급기간 내내 납품단가 등을 관리했다"며 "C사가 이행보조자인 B사를 통해 가맹점에 배송하게 한 것이므로, A사는 C사에 식자재를 공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사가 "1억5500여만원을 달라"며 C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6다23821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원재료나 부재료 별로 공급업체를 일일이 지정해 가맹점과 직접 거래하도록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중간 공급업체를 지정해 그 업체를 통해 각 재료별 공급업체로부터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사는 가맹본부인 C사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C사가 선정한 순대 등의 제조·생산업체인 A사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해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왔고 A사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B사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점
거래
이세현 기자
2018-02-09
형사일반
[판결] "범죄수익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화폐도 몰수 대상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몰수는 범죄와 관계있는 재산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원이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형사8부(재판장 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4)씨의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1심을 취소하고 안씨가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형을 부가했다(2017노7120).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그 범위를 재산으로 확장하면서 범죄수익의 개념에 현금 및 이익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포함하고 있다"며 "사회 통념상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이라면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로 존재하지만 거래소를 통한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 "안씨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현재 수사기관이 생성한 전자지갑에 이체되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압수되어 있는데, 그 이체기록 등이 공시되어 있으므로 압수된 비트코인 몰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압수된 비트코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임이 확인되기만 하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몰수 범위는 검찰에 압수된 216.12 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임이 명백한 191.32 비트코인(30일 기준25억원 상당)으로 한정했다. 안씨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상품권이나 비트코인을 받고 포르노 등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은 '비트코인 환수팀(팀장 이은강 부장검사)'을 만들어 안씨의 가상화폐 몰수를 추진했지만 1심은 "비트코인은 전자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짐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가 폭넓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각국의 입법례를 수집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한편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와 긴밀히 협조에 비트코인 몰수에 만전을 기했다"며 "가상화폐 형태의 범죄수익도 몰수할 수 있다는 리딩케이스(Leading case)를 이끌어내 범죄수익 환수제도의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비트코인 몰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공매를 할 것인지 폐기를 할 것인지 등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왕성민 기자
2018-01-30
공정거래
[판결] '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1심서 집행유예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2017고합741).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정 전 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업체가 개입한 주된 목적은 정씨의 수입 확보"라며 "이익을 제공하려고 부당하게 상품용역 거래에 개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손꼽히는 요식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정 전 회장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번 사건으로 MP그룹의 주주는 물론 가맹점주에게까지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거래에 개입한 두 업체의 유통마진을 뺀 금액이 MP그룹이 직거래를 했을 때 금액과 같다고 볼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MP그룹이 유통마진만큼 경제적 손실을 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치즈 가격을 부풀렸다고 보기 어렵고 치즈 공급가격은 정상적으로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자연합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맹점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넣어 5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른바 '치즈 통행세'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협동조합 형태 회사를 설립해 매장을 열자 인근에 보복성으로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또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비 중 5억700만원을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광고비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고, 친·인척 및 측근의 허위 급여로 29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스터피자
공정거래법
피자연합
이순규 기자
2018-01-24
기업법무
[판결](단독) 컨설팅社, 예상 매출액 잘못 산정… 프랜차이즈점 폐업했다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이 예상보다 밑돌아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경우 예상 매출액을 프랜차이즈 본사가 산출했으면 본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예상 매출액을 외부 컨설팅업체가 산출했다면 본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편의점 예상 매출을 부풀려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홈플러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한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가 베이커리 카페 프랜차이즈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7나2929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씨는 2014년 7월 ㈜한국창업센터에 770만원을 주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울 지하철 6호선 석계역에 A사의 프랜차이즈점을 내는 것이 적합한지 상권 분석을 의뢰했다. 창업센터는 월 4140만원(석계역 1일 이용객 2만8752명 기준)의 매출이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한씨에게 건넸다. 한씨는 같은해 10월 A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석계역점 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업 후 6개월 간 실제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절반에 그쳐 적자가 누적됐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았다. 이에 한씨는 지난해 4월 "매출액이 부풀려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창업해 손해를 입었다"며 "창업센터와 A사는 공동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업센터는 석계역점 앞을 지나가는 유동인구가 아닌 석계역 유동인구 전체를 기준으로 월 매출을 잘못 산정했다"며 "창업센터는 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A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컨설팅업체의 보고서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한씨는 "A사가 창업센터에게 예상 월 매출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보고서의 월 매출액이 2배로 부풀려졌다"며 "A사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A사가 창업센터에 1일 이용객의 수를 잘못 알려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사가 가맹점을 창업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 여부 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종업원 수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지는 몰라도 한씨 등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센터의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까지 검수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이 최근 홈플러스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잘못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측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과장된 예상 매출액을 편의점 창업 희망자 206명에게 제시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최근 부과했다. 홈플러스가 2012년부터 운영하는 365플러스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에 관계없이 멋대로 선정한 점포의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점포 면적을 줄여 단위면적당 매출액이 큰 것처럼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사업연도도 회계연도 기준(3월부터 다음해 2월)이 아닌 임의 기준(1~12월)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상 본사가 허위 또는 과장 정보나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면 가맹계약 체결 후 4개월 이내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4개월이 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실제로 가맹금 반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홈플러스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홈플러스
컨설팅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11-09
노동·근로
[판결] "갑자기 문 닫은 가맹점주, 맥도날드 본사에 가맹수수료 등 지급해야"
지난해 말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가게 문을 닫아버려 논란이 됐던 맥도날드 가맹점주와 본사의 법적 다툼 결과 1심에서 본사가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한국맥도날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가 가맹점주 권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17가합575992)에서 "권씨는 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1년 10월 맥도날드와 가맹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서울 모 지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씨는 점포 운영 직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서비스료와 전대료 지급을 지체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2월부터는 서비스료와 전대료 대부분을 아예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는 권씨에게 몇 차례 수수료 지급을 독촉하다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최종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국 권씨는 지난해 12월 점포 영업을 중단했다. 점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바람에 아르바이트생 등 69명은 임금 1억6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는 권씨를 상대로 "밀린 가맹수수료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13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권씨는 "맥도날드가 10년간 가맹점을 운영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는 5년 만에 해지했다"며 "2012년 내가 운영하던 지점과 700m 정도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권을 침해하기도 했다"면서 위자료와 부당이득금 등 6억원을 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시 맥도날드가 권씨에게 배달서비스 지역 내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한 증거가 없고, 직영점 개점 이후에도 권씨가 운영하던 지점의 매출은 매년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며 "직영점 때문에 가맹수수료를 못냈다는 권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의 책임은 권씨에게 있다"며 "권씨는 맥도날드에 미지급 수수료 2억8000여만원과 전대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위약금의 경우 애초 맥도날드가 요구한 금액은 5억여원이었지만 이는 경제적 약자인 권씨에게는 부당한 요구"라며 "(권씨는) 20%에 해당하는 1억여원만 지급하라"고 했다. 한편 권씨의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직원들은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중재로 다행이 밀린 임금을 모두 받았다.
임금
맥도날드
가맹점주
계약
이순규 기자
2017-09-11
공정거래
기업법무
[판결] '갑질 어드민피' 피자헛에…법원 또 "점주들에 돈 반환"
가맹점주들에게 계약서상 근거 없이 '갑질 가맹금' 성격의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구매·마케팅·영업 지원 명목으로 받는 가맹금)'를 받아온 한국 피자헛이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2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이 한국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2016가합545373)에서 "한국 피자헛은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가맹점주주들에게 가맹계약서에 없는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총매출에 0.3%였으나 2012년 4월부터는 0.8%를 일괄적으로 징수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6월 "어드민피 부과는 위법하다"며 "6억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 사이 가맹계약서에 어드민피를 지급하기로 약정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묵시적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이후 피자헛이 받은 어드민피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이 처음은 아니다. 점주 75명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인당 최대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16나2045364).
부당이득금
어드민피
피자헛
가맹점
이순규 기자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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