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가석방
검색한 결과
4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가사·상속
형사일반
10대 친딸 둘 성폭행에 다방 女종업원 살해 '인면수심'
10대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 둘을 성폭행하고, 가석방 기간 중에 30대 초반의 다방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징역 2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3)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2012고합423 등). 또 이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함께 이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20년 동안 피해자인 친딸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홉살에 불과한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열한 살이던 맏딸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연이어 둘째 딸까지 강간하고, 가석방으로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맏딸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도 모자라 다방 여종업원까지 살해하고도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나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 8월 당시 11세이던 맏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성폭행한 뒤 연이어 9세에 불과하던 둘째딸을 데려와 "언니가 하는 것처럼 하라"며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혐의로 복역하다 2012년 6월 가석방을 받게 되자 그날 곧바로 딸들이 사는 집으로 찾아가 3년전과 같은 방법으로 맏딸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며칠 뒤 티켓 다방 여종업원 김모(32)씨를 만나 성매매를 한 다음 김씨에게 돈 50만원을 빌려주고 만남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남자 둘과 살아봐도 남자들은 모두 XXX다"란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기도 했다.
친딸
다방종업원
성폭행
인면수심
친족관계
강간
가석방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8
형사일반
국민참여재판 피고인 의사 확인 않고 재판진행은 위법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 종전 판례(2011도7106)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내연녀를 폭행해 부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집 배달원 홍모(39)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1389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1심 법원이 참여재판 신청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홍씨의 이의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재판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공소제기가 있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의사번복의 제한 등이 기재된 안내서를 송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임이 명백한데도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에 따라 홍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확인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홍씨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를 안내하고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 공판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하던 홍씨는 2008년 12월 가석방된 후 내연녀 이모(46)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씨의 집에 침입해 이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려 골절상을 입히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됐다. 1,2심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홍씨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며 상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도입 당시에는 살인이나 강도강간 등 일부 형법상의 중범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범죄로 대상이 한정돼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참여재판법이 개정되면서 대상 범위가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로스쿨 교수)는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참여재판을 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최종안을 의결했다.
국민참여재판
참여재판받을권리
성폭력특례법상상해
내연녀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참여재판법
좌영길 기자
2013-02-14
형사일반
대법원, 간첩 누명 고(故) 변두갑씨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변두갑씨가 2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한 변씨의 재심사건(2011도17806)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상황 등 국가 기밀을 알려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변씨가 가혹행위에 의해 강요된 진술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변씨의 유족들은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가 구속영장없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씨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나 허위 자백 등의 불법상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각했다.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국가보안법
채증법칙
남파간첩
북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형사일반
'刑의 일부 집행유예' 도입될까
현직 판사가 선고되는 형의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형의 일부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한 형법 시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법무부 등이 "법관의 자의적 양형으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형의 일부 집행유예' 명문화한 개정시안 제안= 조원경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 18~19일 법원형사법연구회(회장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가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이같은 형법 개정시안을 제안했다. 일부 집행유예 제도는 예컨대,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는 경우 현재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아니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하는 수 밖에 없으나, 이는 너무 과중하거나 가벼우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 이 중 1년은 실형, 나머지 1년6월은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이날 조 판사는 집행유예의 요건을 규정한 형법 제62조1항을 고쳐 형의 일부 집행유예제도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시안을 제시했다. 현행 형법의 해석상으로는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통설이고, 대법원도 '한 개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일부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2006도8555). 이어 개정 시안은 62조에 4항을 신설해 형의 일부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집행을 유예하지 않는 부분은 그 형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최소한의 양형 예측가능성과 균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고형 중 집행되는 형의 범위를 정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안은 또 제5항을 신설해 유예기간의 기산점을 유예되지 않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 규정했다. 유예되지 않은 형을 먼저 집행하게 한 것은 범행 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밖에 개정시안은 유예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게 했고, 유예되지 않은 형의 집행에는 가석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형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 vs 법적 안정성 해쳐=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현행 집행유예제도는 장기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 양자택일만이 가능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양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 판사는 "장기실형은 적절치 않지만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등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실형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단기실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 차원에서 불구속 집행유예를 하게 되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집행유예가 형벌로 인식되지 않고 위하력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일부 실형과 나머지 형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게 되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의 선고가 가능해지고,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는 물론 특별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정착돼 가고 있는 만큼 일부 집행유예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사한 사안에서 작은 양형요소의 차이가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와 적정한 형벌목적 달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형무소의 과밀수용을 완화할 수 있고, 사회내 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양형과 형집행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반면, 법무부 등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단기자유형의 폐해가 증가하고 양형의 자의성과 불균형이 심화돼 법적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집행유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선고의 편차가 심해질 뿐만아니라 법적안정성도 크게 해치게 된다"며 "이는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양형 정형화 방향과도 맞지 않고, 자의적인 양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에게 전관예우의 우려만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도 제도 시행= 형의 일부 집행유예 제도는 미국과 영국이 도입한 이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이 현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84년 양형개혁법에 따라 일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부과해야 하는 실형의 형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유예되는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감독조건부 석방(supervised release)'제도를 도입했다. 영국도 1983년 형법개정 이후 12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13주 이하의 구금기간과 26주 이상의 조건부석방기간을 나눠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일부 집행유예판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조건부 형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유형 집행의 일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조건부 형벌'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일부 집행유예를 할 수 없게 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만, 2개월 이상 복역한 피고인의 선고 형기가 3분의 2를 경과한 때에는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형의일부집행유예
집행유예
법원형사법연구회
형법
불구속재판
양형요소
임순현 기자
2011-11-26
형사일반
춘천 '강간살인' 혐의자 39년만에 무죄 확정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남성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형사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재판(2009도160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국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경찰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이후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정씨의 머리빗, 정씨의 팬티에 혈흔이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거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선고 직후 "너무 늦었지만 결국 사필귀정의 판결이 나왔다"며 "당시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명예롭게 용서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말했다. 1972년 9월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5년간 복역한 정씨는 모범수로 가석방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사방으로 뛰어다녔고, 2007년 진실화해위가 기한에 쫓긴 수사기간에 의해 사건이 조작됐음을 밝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1·2심 재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조사에서 상당한 정도의 폭행·협박 내지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기관의 증거는 적법절차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살인
무기징역
살인
재심재판
과거사정리위원회
가혹행위
피의자신문조서
이환춘 기자
2011-10-28
형사일반
사기죄로 복역중 또 사기행각
구치소에 복역중이던 사기범이 동료수감자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가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동료수감자에게 가석방을 시켜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모(29)씨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2011고합5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고,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가석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거액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알선수재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불가매수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9년 6월 사기죄로 구속되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수원구치소에 복역하던 중 2009년 8월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구속된 김모씨에게 접근해 "평소 친분이 있는 수원남문파 조직폭력배가 검사나 교도관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가석방을 위하여 힘쓰는 속칭 '관작업'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주면 함께 가석방 작업을 해주도록 힘써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2천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수원)
사기범.복역
가석방
동료수감자
관작업
2011-04-11
형사일반
간첩혐의 재심사건 잇따라 무죄선고
60~80년대 정보당국으로부터 고문 수사를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장기 복역한 사람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72)씨의 재심사건(2010도6264)에서 최근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보안대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했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온갖 고문에 의해 허위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보안대에 20여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와 회유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오사카본부 조직부장을 통해 지령을 받고 국내에 들어와 한국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고 조총련에 관해 선전한 혐의 등으로 부산보안대와 서울 보안사령부 등에서 고문수사를 당했다. 이후 최씨는 기소됐고 1983년 징역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아 9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돼 2009년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1968년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납북돼 5개월 만에 귀환한 뒤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를 받고 기소돼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박모(65)씨에 대한 재심사건(2010도13053)에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간첩활동
간첩협의
재심
고문수사
국가보안법
불법구금
가혹행위
정수정 기자
2011-03-28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도 14년 만에 또 '합헌'… 폐지 논란은 계속될 듯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끌어온 사형제도에 대해 14년 만에 또다시 합헌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96년 합헌결정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당시에는 7대2로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이번에는 합헌과 위헌의견이 5대 4로 근소하게 갈렸다. 특히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조차 입법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사형제 폐지 또는 개정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번 헌재결정에 대해 "헌법논리상 당연한 판단"이라며 수긍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의 의식변화나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다. 대한변협도 논평을 내고 헌재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의 국격 및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에 걸맞게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재, "사형제는 인간존엄성 규정한 헌법 제10조 위배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남·녀 여행객을 살해한 일명 '보성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2)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은 이강국 소장과 이공현·민형기·이동흡·송두환 재판관이었으며, 위헌의견은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 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국민의 생명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며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들 중 일부는 입법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형기 재판관은 사형제를 존치시키면서도 대상범죄를 축소하거나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점진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송두환 재판관은 사형이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반인륜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극악범죄의 경우로 한정하고, 그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에서 사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반면 김희옥·김종대·목영준 재판관은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의 전부박탈을 의미하므로 생명권은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며 "사형제도는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조대현 재판관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 가운데 헌법 제110조4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형제를 적용하는 경우는 위헌"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 '절대적 종신형' 도입엔 부정적= 한편 재판관 대부분은 '무기징역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무기징역형의 한 유형인 '감형없는 절대적 종신제'의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미 무기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실무운용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대적 종신형제도가 우리 헌법 하에서 사형제도와는 또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현행 형사법령 하에서도 가석방제도의 운영여하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구적 격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헌법학계는 엇갈린 반응= 헌법학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합헌결정이 당연하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명백히 위헌임에도 헌재가 결단을 내리지 못해 아쉽다는 입장도 나왔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는 "헌법이 사형제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합헌결정은 당연하다"며 "우리나라에는 절대적 기본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형제에 대한 위헌여부는 사실상 이익형량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생명권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헌법 제10조 등에 비춰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사형제는 그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해 위헌임에도 헌재가 합헌결정을 내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성낙인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이며 국민들도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라며 "사형제는 헌법 제110조에 딱 한 번 언급될 뿐이고, 이미 우리 사회에는 사형제가 불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전세계 102개국 사형제 폐지= 현재까지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최근 폐지한 아프리카 부룬디와 토고를 포함해 102국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막바지인 97년 2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
절대적종신형
생명권
폐지
사형집행
류인하 기자
2010-02-26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형제 위헌성여부… 13년만에 다시 도마 위에
사형제의 위헌성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대심판정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보성 어부 살인사건’으로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오모(71)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08헌가2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96년 살인 및 특수강간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정모씨가 “형법 제250조의 사형제도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며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 사형제 폐지, ‘시기상조?’= 이날 공개변론에서도 양측은 사형제 폐지의 ‘시기상조’ 여부를 두고 입장차가 팽팽했다. 피청구인측의 성승환 변호사는 “한해 평균 발생하는 범죄 중 사형선고가 되는 것은 1% 미만이며 반인륜적 흉악범에 한해 선고된다”며 “또 사형제 존치에 찬성입장이 압도적이고 국민의 60~70%가 조치를 찬성하므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6년 합헌결정을 뒤집을 사정변경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청구인측의 이상혁 변호사는 “이상적으로는 폐지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형제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상은 계속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합헌결정을 내린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돌아가게 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측의 이상갑 변호사도 “사형제폐지는 국제적 추세”라며 “96년도에 헌재가 합헌결정을 했을 때는 폐지국이 63개국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UN 179개국 중 136개국이 법률상·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며 시기상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희옥 재판관도 “97년12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은데 집행하지 않는 형사정책적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하지도 않는 형벌을 우리법제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대해 정부법무공단의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10년 동안 대통령의 뜻이었든 법무부장관의 뜻이었든 사형집행에 대해 거부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며 “현 정부에서는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 ‘생명권’, 기본권인가, 아닌가= 또 ‘생명권’이 기본권인지 여부를 두고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김종대 재판관은 “생명권이라는 개념은 원래가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이 아니다”라며 “아주 중요한 핵심적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하는 것이지 생명권이 기본권의 전제되는 기본권으로 관념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목숨은 반쯤 죽인다 이런 게 없는데 생명권을 거론하면서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한다면 비본질적 측면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김희옥 재판관은 “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사형을 규정한 제110조4항의 단서가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 이전에 선고 및 집행된 사형은 헌법의 근거없이 이뤄진 건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대해 서규영 변호사는 “87년 그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사형제도를 운영하되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취지였고, 이는 사형제도가 있다는 것을 헌법이 알고 이를 용인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목영준 재판관도 “생명권을 헌법 제37조1항에서 정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또 이동흡 재판관은 “사형제 폐지여부와 위헌여부는 별개일 것이고 사형제가 위헌이냐를 다투기 위해서는 헌법조문에 사형제와 배치되는 다른 근거가 있어야할텐데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냐”고 물었다. ◇ 이 소장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 절대적 종신형 도입” 제안= 한편 이날 이강국 소장은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할 때 사형선고하기에는 꺼려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형이 약한 것 같다는 고민으로 몇날 며칠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판사로서 사형선고가 가져오는 부담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 제10조에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형확정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누려야 한다”며 “오로지 사형확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부분만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헌법해석론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하면서 “국회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입법을 하거나 사법적 결단을 내려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가석방이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양형기준으로 도입한다면 어떨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사형선고가 점차 줄어들다보면 사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더 사형제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형제폐지
보성어부살인사건
공개변론
절대적종신형
무기징역
류인하 기자
2009-06-1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