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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메일로 주고받은 사본 합의서도 효력 있어
K리그 포항 스틸러스 구단에서 활약한 가나 출신 축구선수 데릭 아사모아(34)가 포항으로 이적하는 과정 중 전 구단에게서 받지 못했던 이적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사모아의 에이전트가 합의를 어겨 이적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에이전트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아사모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선수와 구단들, 에이전트가 서명이 들어간 이적료 합의서 사본을 이메일로 주고 받았더라도 네 명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마지막 서명자인 에이전트가 사진으로 찍어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선수와 구단에 보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포항 스틸러스에서 뛰었던 데릭 아사모아가 에이전트 박모씨와 구단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2014나21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박씨는 아사모아에게 17만 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이적료와 관련해 아사모아와 포항, 아사모아의 전 구단인 PFC 로코모티프 소피아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에 서명을 한 뒤 이를 촬영한 사진파일을 최초 서명자인 선수와 포항구단에 보낸 점 등을 볼 때 네 명 사이 합의가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수가 4자 합의서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씨가 합의에 따라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에 대한 가압류를 취하해야 하는 데도, 합의를 무시한 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25만 달러 중 약 15만 달러를 챙겨 아사모아가 이적료 17만 달러를 받지 못했으므로 박씨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항은 2010년 박씨의 중개로 불가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사모아를 이적료 85만 달러에 영입하기로 하고 로코모티프에게 60만 달러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두 팀간 이적료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으로 로코모티프에게서 17만 달러를 받기로 한 아사모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로코모티프로부터 중개료 15만 8000달러 중 3만 달러만 받은 박씨는 포항이 로코모티프에게 줘야 할 25만 달러를 가압류 신청했다. 2012년 아사모아와 포항은 사태 해결을 위해 박씨의 가압류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서를 작성해 그 사본을 이메일로 로코모티프와 박씨에게 보냈다. 로코모티프는 합의서에 동의를 해 서명을 했다. 마지막으로 세 명의 서명이 든 합의서 사본을 받은 박씨는 서명을 한 뒤 사진을 찍어 합의서 사진파일을 로코모티프와 아사모아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그러나 박씨는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받아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아사모아는 박씨와 포항구단을 상대로 소를 냈으나 1심은 "선수가 당사자 4명이 서명한 합의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고, 원본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본분실
이메일합의서
이적료분쟁
포항스틸러스
데릭아사모아
이장호
2015-07-1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략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다(84다카15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박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박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됐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씨에게로 이전됐다. 또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돼 있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2007년 11월 박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됐다. 박씨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안씨는 박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300여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
승계
건물철거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매
처분금지가처분
부당이득금
지연손해금
신소영 기자
2014-10-27
금융·보험
기업법무
상사일반
보험회사 집행공탁, 피해자에 대항 못한다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와 피해업체 둘 중 어디에 지급해야할지 몰라 법원에 집행공탁을 했더라도 피해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휴대폰 부품을 제조하는 D회사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20767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724조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대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며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의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며 "집행공탁에 의해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자는 집행공탁으로써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 D회사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건물의 2·3층을 임차해 휴대폰 부품 제조사업을 회사다. D회사는 2012년 4월 1층을 임차한 박모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전체가 불타자 박씨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박씨는 본인 부담으로 소화기를 구매해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화재 예방교육을 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해 1층에 대해 사용·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D회사는 박씨가 받을 보험금 중 3억2000여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삼성화재는 보험금에 대해 집행공탁을 했다. 삼성화재는 보험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D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화재발생에 박씨의 책임을 인정해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화재로 인한 사고의 확대에 외부 원인도 기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해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화재해상보험
보험금청구권
집행공탁
제3자직접청구권
주의의무
화재보험
신소영 기자
2014-10-24
민사소송·집행
'결정·명령' 당사자에 고지 되기 전에도 항고 가능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는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과를 고지받기 전에도 항고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는 법원의 가처분·가압류 결정, 보석, 집행정지명령 등의 사건에서 당사자가 결과를 고지받지 못하더라도 바로 항고가 가능하게 됐다.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명령과 같은 재판은 당사자에게 고지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기존 대법원 결정은 당사자가 고지를 받기 이전에 한 항고는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은 결정·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성립하기만 해도 당사자의 항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8일 최모씨가 손모씨를 상대로 낸 주식압류명령 가처분신청 상고심(2014마667)에서 기각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단 결정이 성립하면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결정을 직접 고지받지 못한 경우라도 결정을 고지받은 다른 당사자로부터 전해 듣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 결론을 아는 것이 가능하다"며 "본인에 대해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며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과 달리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이나 명령은 원본이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되었을 때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일단 성립한 결정은 결정법원이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없다"며 "결정법원은 즉시항고가 제기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재판기록이 항고심으로 송부된 이후에는 항고심에서의 고지도 가능하므로 결정의 고지에 의한 효력 발생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희대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민사소송법 제444조1항은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5조2항은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 규정은 즉시항고 기간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기간도 규정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효력이 없는 재판을 다툰다는 것은 상고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민사소송제도 전반의 효율적인 운용을 방해하게 될 것이므로, 결정이 송달돼 효력이 발생한 후에만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2011년 10월 손씨가 소유한 주식 3만주에 대해 압류 명령을 신청했다. 1심은 2012년 7월 12일 최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압류결정을 했다. 손씨는 같은 달 24일 즉시항고를 제기했는데, 이 때는 아직 손씨에게 법원의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였다. 즉시항고를 맡은 항소심은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직 손씨에게 결정이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항고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다.
결정
명령
항고
고지
즉시항고기간
전원합의체
신소영 기자
2014-10-08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한 가압류로 임대차 계약 해지됐더라도
땅이 가압류 되는 바람에 땅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료를 손해봤더라도 땅주인은 가압류 신청자에게 임대료를 물어내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최근 A씨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57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부동산 주인에게 있으므로 부동산 주인인 A씨는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방(解放)공탁에 의해 그 집행취소를 구할 수도 있었다"며 "부동산 가압류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돼 A씨가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입으리라는 점을 가압류 신청권자인 B씨가 알지 못했으므로 임대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는 채권자인 B씨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거나 신용하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손해 등은 특별손해라서 B씨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며 "또 정신적 고통이나 신용침해로 인한 손실 등은 당해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해 회복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 922㎡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11년 1월 B씨로부터 소송을 당하면서 땅을 가압류 당했다. 토지를 농부에게 임대해 월 임료로 150만원을 받았었지만, 가압류 상태를 불안하게 여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A씨는 오랜 기간 땅을 놀려야 했다. 이듬해 법원이 A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토지에 걸려있던 가압류도 취소됐다. A씨는 "가압류 집행 이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손해를 본 임대료와 위자료 등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동산가압류
임대차계약해지
손해배상
임대료손해
선의
특별손해
홍세미 기자
2014-08-18
민사소송·집행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채권자는 채무자별로 금액을 특정해 가압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잘못된 추심 결정이 가압류 당시 밝혀지지 않고, 이후 본안소송에서 밝혀져 무효가 되면 채권자인 의뢰인이 큰 손해를 볼 수 있어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이모씨가 박모씨와 A회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소송 상고심(2013다5254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집행법 제225조와 291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며 "채무자가 여러 명이거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해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돼야 하고,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가압류 결정이나 압류 명령은 무효"라고 밝혔다. 또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 압류를 명하는 것인지 특정하지 않고 단순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포괄해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하고 집행채권액과 동등한 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을 압류하는 등 금액만을 한정하면, 채무자 등은 자신의 채무 중 어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 압류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거나 압류된 부분만을 구분해 공탁하는 등으로 부담을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B씨에 대해 31억5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B씨가 박씨 등에 대해 가진 채권을 가압류했다. 이씨는 채무자 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는 형식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B씨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해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B씨가 박씨 등에게 갖는 채권 중 25억여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씨는 박씨 등을 상대로 추심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라도 그 채권자가 피전부채권에 관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과실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때에는 그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며 "박씨 등이 변제한 금액을 제외하고 2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가압류 결정 당시 채무자별 압류 채권액이 특정되지 않아 박씨 등은 가압류 결정만으로 자신들에 대한 채권에 대해 어느 범위에서 효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며 "추심명령은 무효이고 이씨는 박씨 등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권형필 (변호사) 객원기자 jeremy.know@gyeomin.com
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추심금소송
민사집행법
집행범위특정
신소영 기자
2014-08-05
민사소송·집행
법원, 유병언 유가족 예금·차명부동산 가압류 인용
국가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유가족과 구원파 신도 등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또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31일 국가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모(71)씨와 장녀 섬나(48)씨, 차녀 상나(46)씨,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2014카단807373 등)을 인용했다. 청구채권액은 2000억원이다. 또 김모씨 등 구원파 신도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받아들였다(2014카단807366). 신 판사는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에 예치돼 있는 유 전 회장 명의의 모든 종류의 예금과 앞으로 납입될 미래예금 등과 유가족이 차명재산 보유자인 구원파 신도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명의신탁 해제 청구권도 가압류한다"고 밝혔다. 구원파 신도들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부동산 가액은 50억원 상당이고 예금 및 부동산을 합하면 90억여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원은 지난 30일에는 토지 등 87억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동결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180억원 규모이다. 법원은 지난 4일 유 전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받아들였지만 유 전 회장이 최근 사망한 채로 발견되면서 결정이 당연무효가 됐다.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 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유 전 회장의 상속인인 유가족을 상대로 지난 24일 가압류 9건을 새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중 5건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고 나머지는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
유병언
구원파
가압류
사망자
유가족
홍세미 기자
20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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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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