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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민족문제연구소 비방' 정미홍 전 아나운서, 벌금 30만원
지난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血書)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해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8) 전 KBS 아나운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시민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비방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566). 성 부장판사는 "트위터로 글을 단순히 리트윗한 것이라 해도 타인의 글이 명예훼손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민족문제연구소는 역사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를 표방하고 있는데, 증거도 없이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했다고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며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옮기면 일반인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정씨가 허위사실을 직접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글의 링크를 리트윗한 것"이라며 "링크를 클릭하지 않으면 글을 보기 어려워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2009년 일제강점기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 등을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국 군관학교에 지원해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3년 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조작의 마술사'인 민족문제연구소는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극도의 종북이거나 간첩활동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됐다"며 혈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기사를 '필독하시길'이라는 의견과 함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미홍
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7-09-01
국가배상
[판결]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피해자, 34년만에 재심서 '무죄'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고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34년만에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을 당한 고(故) 최을호씨와 징역 9년을 복역한 고(故) 최낙전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재고합13). 이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전·최낙교씨를 간첩으로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들은 경찰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40여 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서울지검 공안부에 넘겨져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낙교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1심 선고는 1983년 3월 이뤄졌다. 재판부는 최을호씨에게 사형, 최낙전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최을호씨는 서대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985년 10월 사형당했다. 최낙전씨는 9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보안관찰에 시달리다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법정에는 최을호씨의 아들과 최낙전씨의 아들이 고인이 된 두 사람을 대신해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된다"며 "고문에 의해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등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유가족을 지원해온 고문치유단체 '진실의 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7-06-30
선거·정치
[판결] '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재심서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1929∼1972)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승헌(83·고시 8회·사진) 변호사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도 불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6재노51).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그런 취지를)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한 변호사의 글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 '위장시대의 증언'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유죄가 선고됐다. 한 변호사는 당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한 변호사는 사형을 당한 김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도 활동했다.
유럽간첩단 사건
김규남
반공법
이순규 기자
2017-06-22
[판결] 대법원 “형사보상금도 지연이자 줘야” 첫 판결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이 형사보상금을 달라고 신청했는데도 국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늦게 줬다면 국가는 보상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지급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도 함께 줘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현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는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대법원은 국가가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한 것은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단해 민법 제397조를 적용, 민사법정이율(연 5%)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모씨 등 과거사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2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지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 지연이자 청구소송(2015다223411)에서 "국가는 오씨 등에게 총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어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재심 통해 무죄확정 23명에 4600만원 지급 확정 이어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 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해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또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무죄 확정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씨 등은 검찰청에 형사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다. 결국 오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됐다. 그러자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의 성질과 지연이자 지급의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명선(58·사법연수원 18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성질상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보상금
신지민 기자
2017-06-05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판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징계개시결정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변호사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6누50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소송을 냈다. 1심은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따라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개시 결정은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장 변호사 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징계개시 결정은 그 형식에 있어 장 변호사 등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적으로 행해진 처분이 아니다"라며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나타냄으로써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내부에서 행해진 징계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뤄진 내부적·중간적 결정에 해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변호사법의 해석상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개시하는 것만으로는 징계혐의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설령 장 변호사 등에게 법적 지위의 불안 등이 생기더라도 이는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법률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법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개시결정
대한변협
행정소송
행정처분
대한변협징계위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결정등무효확인소송
이장호
2016-12-16
민사일반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2심서도 "300만원 배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소송을 당한 김진태(52·사법연수원18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2심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민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438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민변은 같은해 12월 "김 의원의 국회 발언과 SNS 글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간첩을 옹호한다'는 것이 남북이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며 SNS 글과 관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거나 민변이 아닌 장 변호사에 관한 명예훼손성 발언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태의원
간첩옹호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적표현
이순규
2016-11-08
형사일반
[판결] "기소유예 유우성씨 '불법 대북 송금' 혐의, 4년만에 다시 기소는 공소권 남용"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하며 불법으로 수십억원을 북한으로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36)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했던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4년만에 다시 들춰내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국가정보원 등의 증거조작 사실 등이 밝혀져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015노2312). 앞서 1심은 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2010년 3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처분했는데 이로부터 만 4년이 지난 2014년 5월 유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2010년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을 당시의 피의사실과 현재 사건의 공소사실 사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공소를 제기할 만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는데다 서울시 간첩 사건에서 유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에 기소가 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기소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수사의 단서가 된 박모씨의 고발은 새로운 증거로 인한 고발이 아닌 대부분 의혹 제기 수준의 언론보도를 증거로 제출했으므로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따라 각하처분됐어야 했다"며 "적정한 소추재량권 행사로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간첩 사건 공소제기와 함께 기소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유씨가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자로 속인 뒤 탈북자 전형으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유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앞서 2009년 9월 유씨의 이같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가 초범이고 예금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데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4년 뒤인 201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유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프로돈
탈북자
대북송금
공소권남용
외국환거래법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이장호 기자
2016-09-01
민사일반
형사일반
[판결] 법원 "출연자의 명백한 허위 발언, 그대로 방송한 언론사도 책임"
출연자가 방송에서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면 해당 방송사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서울시 간첩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6)씨가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48118)에서 "TV조선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내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3월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에 대담자로 나온 탈북자 출신의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48)씨는 유씨가 북한 보위부와 연계된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유씨는 같은해 8월 간첩 혐의에 관해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가 났음에도 방송에서 자신이 간첩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언론사가 섭외 및 대본 편집권한 등을 통해 외부인사의 견해를 취사 선택하고 그 보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인사의 발언이 의견표명을 넘어 사실로서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이런 인터뷰를 보도한 TV조선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외부인사의 대담을 통한 보도였고 당시 항소심 진행 중이어서 무죄가 확정되지는 않았던 점, 유씨의 행적에 의심을 살 정황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채널A는 강씨가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나 의견이 주관적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수차례 자막 등을 통해 출연자 개인의 견해임을 주지시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유씨의 상고심(2014도5939)에서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
방송사
서울시간첩사건
종편채널
티비조선
정정보도문
북한전략센터대표강철환
간첩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이순규 기자
2016-07-21
전문직직무
[판결] “변협 징계개시청구권 불행사,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심의대상 아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비위 혐의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의 당부만 심의할 수 있을 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장 등 변호사 징계개시 신청권자가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을 대한변협 징계위가 기각했다면 이 결정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가 심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사법연수원 29기), 김인숙(55·31기) 변호사가 법무부 징계위를 상대로 낸 대한변협 징계위 이의신청기각결정 취소결정 등 무효확인소송(2015구합7771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2014년 11월 장 변호사를 "간첩 혐의로 조사받던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을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 변호사를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대한변협회장은 두 변호사가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역시 기각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에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중앙지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한변협 징계위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하고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두 사람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은 대한변협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변호사법 제100조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결정 대상이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변협 징계위의 징계결정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 불복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대한변협회장의 징계개시 청구권 불행사의 당부에 대한 대한변협 징계위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으로까지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법무부 징계위의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관련해 내려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
대한변협
변호사협회
변론권
변호사징계위
변호사
이장호 기자
2016-05-30
민사일반
[판결] "'민변이 간첩 옹호' 발언 김진태 의원, 민변에 300만원 배상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간첩을 옹호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52·사법연수원 18기)이 민변에 30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임대호 판사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36511)에서 "김 의원은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법무부가 '민변 소속인 장경욱(48·29기) 변호사가 피고인인 여간첩을 회유해 범행을 시인했던 기존 진술을 번복시켰다'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자 며칠 뒤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59·13기)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지난번에 민변 징계신청을 검찰에서 했지요?", "민변이 없어져야 우리사회가 민주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사실상 변론활동을 빙자한 반역행위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민변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에 "국회에서 법무부장관에게 민변 징계 및 수사를 촉구했다. 민변이 없어져야 민주사회가 된다고도 했다. 그랬더니 야당 의원이 자기도 민변이라고 발끈했다.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임 판사는 "김 의원의 트위터 발언은 민변이 간첩을 옹호하고 있다는 내용으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며 "간첩을 옹호한다는 의미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가지는 부정적 의미에 비춰볼 때 민변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판사는 다만 "김 의원의 국회 발언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이거나 장 변호사 개인에 대한 발언이어서 민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민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300만원을 내랍니다. 민변이 간첩을 옹호했다고 말한게 문제라는데, 자백하던 간첩도 민변에게 가면 부인하지 않았나요? 법무부는 민변 장모 변호사를 징계신청까지 했습니다. 상급심 법원은 생각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강원도 춘천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민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황교안전법무부장관
명예훼손
신지민 기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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