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간호조무사
검색한 결과
37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
골다공증 진단 등을 위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간호조무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백모씨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8구합2680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 골밀도를 측정, 진단하는 의료기기로 초음파 이용 의료기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측정기 조작과정에서 인체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 전반 및 환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한 것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에 관한 방사선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의 제정취지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의 업무가 일반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을 엄격히 지킬 필요성이 무엇보다 크다"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미 참작해 8일간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백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해 환자들의 골밀도를 측정하게 해 2006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지난해 7월 8일간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고, 백씨는 초음파 골밀도측정기의 이용은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조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골다공증
간호조무사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의료법
의료기사법
엄자현 기자
2009-01-30
노동·근로
민사일반
법원 "간호조무사 병원내 시위 안돼"
강남성모병원 안에서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들의 시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일 성모병원의 재단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 “병원에서의 시위행위를 막아달라”며 시위를 하던 간호조무사 28명을 상대로 낸 점유 및 사용방해금지가처분신청(2008카합3466)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건물점거 불해제시, 구호·피켓시위 등 병원의 진료업무를 계속 방해할 경우 매일 50만원씩 지급하라”며 간접강제결정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남성모병원 시설 안에서 시위행위를 하는 것은 병원의 소유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며 “환자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병원시설 등의 특징에 비춰 가처분으로 시위를 금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남성모병원은 28명의 시위자들에 대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을 뿐 징계나 해고, 채용이나 배치전환, 임금지급 등의 파견사업주의 권한까지 행사했다고 볼 수 없어 병원과 간호조무사간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호조무사들의 사업주는 (주)메디엔젤로 그 존재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간호조무사들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 중 일부는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해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여지는 많다”며 “그러나 병원에 대해 직접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과태료의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 곧바로 병원의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지난 2006년부터 강남성모병원에 파견돼 근로하다 파견기간이 올9월30일자로 2년이 되자 병원측으로부터 파견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았다. 이에 ‘파견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병원에서 시위를 벌이자 병원측에서 이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남성모병원
사내시위
파견근로자
정규직화
간호조무사
김소영 기자
2008-11-1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에 의한 '도수치료'는 위법
정형외과 전문의가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수치료'란 정형외과에서 척추측만증 등 요통환자들의 허리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근육과 뼈를 맞추는 치료 방법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병원이 도수치료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보건복지부가 40일간의 업무정지에 갈음한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2일 "간호조무사가 도수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정형외과 의사인 김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43504)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행하는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용도 같이 지불한다"면서 "결국 원고는 전문의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도수치료를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함으로써 탈법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김씨는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척추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진찰 후 척추교정이 필요한 환자를 간호조무사에게 도수치료를 하게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5,000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송을 냈다.
정형외과
간호조무사
도수치료
척추측만증
도수치료행위
척추관리센터
김소영 기자
2007-06-21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간호조무사 심전도 검사 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는 심전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의 기준을 '전문가 옆에서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작업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제시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8일 "간호조무사에게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정지된 의사면허를 취소해 달라"며 의사 신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2006구합3410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전도 검사나 방사선 검사와 같은 검사의 경우 '환자의 몸에 전극부착', '작동 버튼 누름', '검사결과 출력'은 진료보조행위가 아닌 전문가가 본질적으로 직접 수행해야 하는 부분이다"며 "간호조무사가 전문가 옆에서 기계적으로 이같은 작업을 보조하는 것은 가능하나 혼자 독자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임상병리사의 심전도 검사는 단순한 진료보조업무가 아닌 독자적인 업무의 하나로 신체의 정확한 위치에 전극을 부착해야만 올바른 검사와 판독이 가능하고 검사자의 작은 부주의로도 교류장애 등 심전도 파형에 영향을 미쳐 판독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의 심전도 검사로 인하여 환자가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와 함께 국민의 생명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가만할 때 원고에게 의사면허를 정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충주에서 J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신모씨는 2003년 6개월여간 임상병리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3명으로 하여금 환자를 상대로 심전도 검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2006년 의사면허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간호조무사
심전도검사
진료보조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임상병리사
진료보조업무
김소영 기자
2007-06-21
가사·상속
'동정'과 가족사이… 어느 수녀지망생의 갈등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당사자에게 혼인의사가 없었으므로 결혼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녀가 되기 위해 수녀원에서 생활하던 김씨는 장애인 보육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1급 정신지체장애인인 이씨를 만났다. 이씨는 그곳에서 다른 장애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기 일쑤였고, 이에 연민을 느낀 김씨는 이씨를 데리고 보육원을 나와 함께 살면서 때로는 엄마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이씨를 보살펴왔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김씨는 혼인신고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혼인신고를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김영훈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정신지체장애인을 보살피던 중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혼인신고는 무효라며 이모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2006드단334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으로서의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신고는 당사자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정신지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홍인신고
장애인보육원
수녀원
수녀
혼인무효확인청구소송
엄자현 기자
2007-05-2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행정소송서 법원 조정권고안 수용한 경우 원고가 訴 취하 않으면 각하해야
조세소송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권고에 따르기로 합의가 이뤄져 피고 세무서가 조정안에 따라 감액경정처분을 한 이상 원고는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어 자진해서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관련 법조항이 없이 '사실상의 조정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조정에 합의한 원고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소 각하를 통해 조정의 효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여서 주목된다. 대전고법 특별1부(재판장 金庸憲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의료법인 의명의료재단이 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1누1732)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가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합의한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에는 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법원은 조정권고안을 내놓고 당사자가 합의할 경우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종결하는 사실상의 조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조정안엔 대개 소 취하 합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피고 모두 이 법원의 '증여세를 5억4백여만원으로 감액한다'는 조정권고를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 후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에 따른 감액경정처분을 했으므로 원고에게는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소취하가 포함된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비록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원고도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피고가 모두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합의하고 피고가 감액경정처분을 한 이상 원고가 조정권고 합의를 나중에 파기하더라도 더 이상 소를 유지할 권리보호의 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경우 각하 판결로 대처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옳다"고 설명했다. 원고법인을 간호조무사인 부인과 함께 1994년 공동 설립한 의사 C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95년7월 부인에게 이사장직을 물려줬으나 대전세무서가 "C씨와 특수관계이면서 의료인이 아닌 부인이 이사장직을 맡은 이상 출연재산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며 6억6천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조세소송
조정권고
조정안
분쟁종결
취소청구
각하
홍성규 기자
2003-07-01
1
2
3
4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