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주문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증권사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1일 수백회에 걸쳐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낸 대신증권직원 박 모씨 등 3명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양 모씨 등 2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99고합11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 이모씨가 관리종목의 주식 공매수주문을 내자 3일이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악용,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실질매수의사 없이 매수주문을 내면서주식을 매집하고는 이씨에게 공매도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전재산 8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50억원을 요구, 20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해 1월 관리종목인 신광산업의 주식을 매수주문했다 체결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이모씨가 상승세를 믿고 신광산업의 주식 80여만주를 공매수주문을 내 3일안에 실 물량을 확보해야 하게 되자 매도, 매수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 매수자에게 동일수량이 배분되는 점을 이용한 주식매집으로 이씨를 곤경에 빠뜨려 이씨로부터 2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