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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62)씨와 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394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상해죄만으로는 구속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구속영장신청기록에 누락시키는 한편 허위내용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수감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감금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 이모씨를 구속수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씨가 동거녀를 협박해 현금과 피씨방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허위내용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사건조작
허위진술조서
영장신청
구금
감금죄
직권남용감금죄
정성윤 기자
2006-06-01
헌법사건
형사일반
“야간 흉기휴대 ‘폭행’ 가중처벌은 위헌소지”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2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지난 4일 폭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모씨(42)에 대한 상고심(2005도2278) 심리도중 이 법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죄질과 행위의 태양 및 그 위험성이 사뭇 다른 각 형법상의 범죄에 대해 그 행위가 야간에 행해지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사정만으로 각 형법상의 범죄의 특성에 따른 세밀한 구별없이 일률적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한 자를 그 행위내용 및 결과 불법이 전혀 다른 상해를 가한 자 또는 체포·감금, 갈취한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과 이혼한 뒤 재혼한 이모씨 및 이씨의 남편 강모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끝에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와 강씨를 찌를듯한 태도를 보여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12월 2003헌가12 사건에서 폭처법 제3조2항 중 야간에 흉기를 휴대해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었다.
야간
흉기휴대
폭행
비례의원칙
가중처벌
정성윤 기자
2005-08-23
형사일반
서울고법, '범인 몽타쥬와 비슷'은 유죄 증거 안돼
몽타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특수강도용의자로 몰려 징역5년이 선고됐던 정신지체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4일 인천시내 다방등지를 돌며 8차례에 걸쳐 칼로 위협, 4백여만원과 보석등을 빼앗아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4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01노13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능지수 64에 사회연령이 7세에 불과, 정신지체3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손님이 많지 않은 오전을 골라 상점이나 다방등을 돌며 주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면서 지문을 남기지 않도록 목장갑을 끼고 마스크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전과내용을 운운하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일로부터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피고인이 몽타쥬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면서도 옷색깔, 모자모양등이 서로 엇갈리게 진술한 것은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씨는 99년 인천의 다방 등에서 8차례에 걸쳐 "나는 살인도 해봤다,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했다"라고 칼로 위협하며 현금과 반지 등을 갈취한 혐의로 사건 현장부근에서 범인과 비슷한 모자와 안경을 쓰고 다니다 잠복근무중이던 경관들에게 검거됐다.
범인몽타쥬
몽타쥬와비슷
유죄의증거
범죄자누명
범인과비슷한외모
박신애 기자
2001-05-15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매도주문, 주식시세 조종 증권사 직원에 집유선고
공매도주문으로 주식시세를 조종한 증권사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1일 수백회에 걸쳐 대량의 허수성 매수주문을 낸 대신증권직원 박 모씨 등 3명에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을, 양 모씨 등 2명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99고합112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자자 이모씨가 관리종목의 주식 공매수주문을 내자 3일이내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악용,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실질매수의사 없이 매수주문을 내면서주식을 매집하고는 이씨에게 공매도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전재산 80억원의 손해를 볼 것이라며 50억원을 요구, 20억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등은 지난해 1월 관리종목인 신광산업의 주식을 매수주문했다 체결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 이모씨가 상승세를 믿고 신광산업의 주식 80여만주를 공매수주문을 내 3일안에 실 물량을 확보해야 하게 되자 매도, 매수수량이 일치하지 않으면 각 매수자에게 동일수량이 배분되는 점을 이용한 주식매집으로 이씨를 곤경에 빠뜨려 이씨로부터 20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공매도주문
주식시세조종
증권사직원
대신증권
관리종목
박신애 기자
200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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