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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육아휴직 내고 로스쿨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
육아휴직 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다 들통난 경찰간부에게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한재봉 부장판사)는 A 경감이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소송(2018구합2116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다른 휴직보다 훨씬 더 시혜적인데다가 가족생활과 모성의 보호를 위한 권리로 강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은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을 그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경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로스쿨을 다녔다고 주장하나, 자녀 2명의 육아에 전념하면서 로스쿨 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복종의 의무·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대 출신인 A 경감은 2015년 첫째 아들(3세)의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면서 로스쿨에 진학했지만 직장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듬해에는 다시 둘째 아들(2세)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연장하면서 계속 로스쿨 수업을 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2년 3개월 동안 로스쿨에서 총 85학점(30과목)을 취득했다. 2015년경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현직 경찰공무원의 로스쿨 재학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분기별로 전체 휴직자들을 상대로 복무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A 경감은 신고서에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있다"라고만 기재하고 로스쿨 재학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 감찰 조사결과 로스쿨에 다닌 사실이 탄로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A 경감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수위를 다소 낮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확정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육아휴직
로스쿨
경찰간부
감봉처분
2018-10-15
행정사건
[판결] "멕시코서 체포된 국민 보호 소홀… 경찰 영사 징계 정당"
우리 국민이 멕시코 현지에서 체포됐는데도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지원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찰 영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부장판사 유진현)는 주 멕시코 대사관에 파견돼 경찰 영사로 근무했던 이모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5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멕시코 여행을 하던 양모씨는 2016년 1월 현지의 한 노래 주점에서 멕시코 검찰에 붙잡혔다. 양씨가 검거된 주점은 멕시코에 사는 양씨 여동생의 약혼자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한인 마피아'로 지목하면서 인신매매 및 성 착취 혐의가 있다며 구속했다. 양씨의 구속은 현지 검찰 조사에서 문제가 된 주점의 한국인 여성 종업원 5명이 "우리들은 매춘부고 양씨는 중개인"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이는 종업원들이 변호인이나 통역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위법한 진술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영사이던 이씨가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이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청은 그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멕시코 당국이 양씨를 긴급체포한 뒤 12시간이 지나서야 이같은 사실을 대사관에 통지했는데도 이씨가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데다 멕시코 법원이 양씨 재판에 20차례나 영사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3차례만 참석한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런데 징계 처분이 내려지자 이씨는 "경찰청이 사실관계와 현지 사정을 오인했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멕시코 검찰은 양씨를 체포한 후 12시간이 지나고서야 대사관에 통지하는 등 영사 지원을 즉각적으로 받을 권리를 침해했음에도 영사인 이씨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양씨의 구속이 장기화되는 등 자국민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업원들이 진술서 내용을 부인하며 서명을 거부하고 멕시코 검찰은 서명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인데도 이씨는 멕시코 검찰의 부당대우·인권침해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특히 종업원 조사과정에서 멕시코 검찰은 이씨에게 입회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제가 꼭 입회할 필요가 없고 사건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한국인 종업원에 대한 영사 입회 요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등 영사 업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시했다.
업무태만
감봉
대사관
멕시코
손현수 기자
2018-08-06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재승인 로비 의혹' 강현구 前 롯데홈쇼핑 사장, '집유'
홈쇼핑 재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7)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3일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6고합1056). 재판부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임에도 서약서를 쓰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박모 교수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감사원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강 전 사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직 세무공무원 소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법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 결격자 내역 및 임직원 범죄내역을 삭제·축소시켰다"며 "대관 로비스트를 활용해 국회·정부·학계·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시도하면서 회사자금으로 불법지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홈쇼핑업계 3위의 최고 경영자로서 재승인 취득이라는 명분 하에 각종 불법에 부하 임직원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사장이 사적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았고 재승인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당시 사업계획서에 임직원 범행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뒤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억889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서를 통해 업무폴더 파일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현재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 신동빈(62) 회장과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린다.
롯데홈쇼핑
업무상횡령
비자금
홈쇼핑
이순규 기자
2017-11-03
[판결] "국가, 수리온 개발비 373억원 KAI에 지급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54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는 미지급 금액 373억원은 물론 연 15%의 지연이자까지 KAI에 지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6가합508336)에서 "국가는 37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KAI가 21개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투자금 보상금'을 자신의 재료비에 산입하는 방식 등으로 관리비와 이윤을 받은 행위는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합의' 등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밝혔다.KAI가 방사청과 다른 업체 사이에서 중개역할을 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비 등을 받는 건 적법하다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5월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KAI 등 23개 국내외 업체와 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체계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와 기술이전비를 일부만 주되,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양산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더해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보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사업에서 KAI는 기술개발을 총괄하며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나머지 업체에 전달해주는 '중개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미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방사청으로부터 총 54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감사 결과를 근거로 KAI에 줘야 할 37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KAI는 지난해 2월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은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수리온
부당이득
감사원
방위산업청
이순규 기자
2017-10-24
기업법무
[판결]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중단' 롯데홈쇼핑, 1심 승소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처분을 받고 정부를 상대로 불복소송을 낸 롯데홈쇼핑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28일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7142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과기부의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그해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015년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해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협력사들이 줄도산할 우려도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처분이 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롯데홈쇼핑은 방송을 계속해왔다. 한편 주요 홈쇼핑 채널의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은 이례적인 일이다. 560여개 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2015년 기준으로 6개월간 황금시간대에 발생시킨 총 취급액(거래액)은 5500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
방송중단처분
징계
강한 기자
2017-09-29
행정사건
음주운전 걸리고도 신분 숨겨 징계받지 않은 교감, 명예퇴직금 환수처분은 부당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교사의 명예 퇴직금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9일 중학교 전 교감 A씨가 경북 문경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1109)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금의 필요적 환수대상을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A씨가 신청 당시 징계처분을 받고 있던 것은 아니어서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9년 9월 감사원이 교육청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으나 소속을 밝히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감사기구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것에 불과하다"며 "A씨에 대한 비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시의 A씨를 국가공무원법이 환수 대상으로 규정한 '감사원이 비위조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를 환수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A씨와 같이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벌금형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08년 10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도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는 2009년 5월 벌금 선고를 숨기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수당을 받았다. 2009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운영실태 점검 요청을 받은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회수하도록 문경교육지원청에 요구해 2010년 7월 환수처분이 내려졌다.
환수처분
공무원신분
중학교교감
명예퇴직금
음주운전
2017-07-31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원가조작 KAI 인증취소한 방사청 처분 정당"
방산업체에 1%의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산원가관리 인증제도는 국가 내부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소송(2017두38935)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체이자 방위산업체인 KAI는 항공기·우주선을 설계하고 군에 군수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지난 2006년부터 방사청과 한국형 헬기체계 개발사업 등 12건의 계약을 맺어왔다. 이와함께 방사청으로부터 지난 2012년 방산물자의 투명한 원가관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방산원가관리 인증을 받고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추가이윤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이 총원가의 10%정도임을 고려하면 원가관리체계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이윤은 큰 수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2015년 1월 감사에 착수해 KAI의 허위 원가자료 제출 등을 적발하자 방사청은 KAI에 대한 특별검증을 거쳐 KAI로부터 부당이익금 78억1962만원 등을 환수하고 KAI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도 취소했다. KAI는 이에 볼복해 방사청을 상대로 인증취소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 2016년 1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행위는 국가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해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인증 갱신신청에 대한 (국가의) 거부행위가 있었더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1999년 대우중공업·삼성항공산업·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통합돼 설립된 KAI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최초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을 개발해왔다. 또 방사청과 건국 이래 최대 무기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계약을 맺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공군의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120여대의 전투기를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당시 감사원의 적발내용 등을 바탕으로 KAI의 수백원대 원가 부풀리기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방위산업체계의 허실을 짚어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 경남 지역의 KAI 협력업체 5곳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하성용 전 KAI 사장 등 경영진의 원가 부풀리기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를 통한 회삿돈 횡령 의혹 등도 수사하고 있다. 하 전 사장은 2012년 8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에게 1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을 비롯해 친박계 인사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인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체
KAI
강한 기자
2017-07-24
군사·병역
행정사건
[판결] “약식기소 그친 군인도 명예전역대상서 제외할 수 있다”
국방부가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명예전역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군인에 대한 수사가 벌금형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해도 이를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이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4296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장성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전역을 2개월 앞둔 지난해 2월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그런데 전역을 열흘 앞둔 시점에 이씨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같은해 4월 17일 "명예전역 심사일인 15일에 수사가 계속 중이었으므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2항 3호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흘 뒤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되는 것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자 이씨가 반발했다. 같은 훈령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처벌이 약식명령에 그쳤으니 명예전역 선발에서 제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심사가 약식명령이 청구된 4월 21일 이후 실시됐다면 단서가 적용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 일자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예로운 전역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도 받아보지 못한 채 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국방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국방부의 결정이 정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국방부 훈령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되는 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나, 이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무조건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키지는 않는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반드시 명예전역수당 지급대상자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명예전역선발을 거부한 국방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기강과 철저한 규율이 요구되는 군 조직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씨가 다른 간부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은 그 잘못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전역 대상에서 이씨를 제외한 국방부의 판단이 합리성 내지 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전역수당지급대상자
구국방인사관리훈령
명예전역선발거부처분취소소송
약식기소
약식명령
국방부장관
명예전역
명예전역자
이장호
2017-01-09
행정사건
[판결] “서울시 인사委, 형식적 승진심사 무효”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하지 않고 지자체가 추천한 승진대상자를 그대로 승진시켰다면 이 같은 승진인사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서울시 산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무5급 지방공무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의무이행(일반승진·특별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구합377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5급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4급 승진계획과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2013년 중앙우수제안 동상을 수상하는 등 업무실적이 뛰어나 특별승진 대상자로 정해졌던 정씨는 승진계획에 따라 개인별 업무추진실적을 서울시 e-인사마당 게시판에 등록해 승진신청을 했다. 서울시는 약무직 4급 승진심사대상자 7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한 뒤 정씨와 한모씨 등 2명을 최종 승진심사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올렸다. 정씨는 승진명부상 승진 순위가 2위, 한씨는 3위였다. 한씨는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어서, 정씨는 자신이 승진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인사위는 한씨를 승진예정자로 정했다. 이에 정씨는 "인사위가 사전에 승진자로 한씨를 내정하고 형식적으로 의결을 거쳤다"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인사위의 승진임용 처분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정씨는 특별승진이나 일반승진 임용을 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며 "승진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사위의 승진임용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르면 중앙우수제안 제안자로서 금·은·동상을 수상한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특별승진이라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정씨가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점만으로 반드시 서울시가 정씨를 특별승진시켜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씨는 특별승진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된 정씨는 또 일반승진임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이익을 가지므로, 서울시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일반승진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서울시로부터 독립해 승진후보자를 평가해 승진예정자를 선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승진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승진심사 대상자들에 대해 승진심사를 했는데, 간사가 인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 직렬별로 승진 우선추천자들과 이들의 주요 공적을 별도로 소개했다"며 "서울시가 한씨를 승진자로 미리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형식적인 심사절차를 거쳐 승진임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서울시의 승진임용은 인사위 심사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사위는 승진심사기준을 적용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서울시가 승진자로 내정한 사람들을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정도의 역할만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4월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승진인사 관행이 적발돼 주의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승진대상자를 내정한 상태에서 인사위의 통과의례만 거치는 등 종래의 부당한 인사관행을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식적승진심사
일반승진
특별승진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이장호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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