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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성범죄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8452). A씨는 2019년 12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 "지난달 중순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잘못 판단해 B씨를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 판사는 "B씨가 A씨와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술집 폐쇄회로 CCTV 영상에 A씨와 B씨가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찍힌 점, 이 사건 당시 A씨의 남자친구는 술에 취해 자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할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A씨의 남자친구에게 'A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자, A씨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허위 고소사실은 준강간죄로, 이는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과 A씨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범죄
무고
허위고소
심신상실
항거불능
만취
이용경 기자
2021-04-06
형사일반
[판결] ‘34주 태아’ 낙태 의사, 업무상촉탁낙태죄 무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는 소급해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낙태 시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은 낙태죄 조항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입법시한 내에 있다면 헌재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제시한 임신 22주 후의 낙태는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조항 자체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처벌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임신 34주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 의사는 태아를 제왕절개로 분만시킨 다음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2108). A씨는 2013년 4월~2019년 3월까지 서울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그는 인터넷 낙태수술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B씨와 B씨의 어머니 C씨로부터 낙태 시술을 요청받고, 2019년 3월 B씨에 대해 낙태 시술을 했다. A씨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꺼낸 뒤 물 속에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임신기간은 수정일로부터 평균 38주(266일)이다. 그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동시킨 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인계해 소각되게 함으로써 사체를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술에 참여한 마취과 전문의와 공모해 마치 모체 뱃속에서 사산한 태아를 배출시킨 것처럼 조작하려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헌재가 2019년 4월 업무상촉탁낙태죄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A씨를 업무상촉탁낙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헌재는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또 주문에서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혀 개선 입법시한도 못 박았지만, 국회는 기한을 넘겨 지금까지 관련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은 소급효력 없어 시술 의사 처벌 못할 수 없어 당시 헌재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단순위헌 결정을 하는 대신 각각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고 입법자(국회)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결정가능기간)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법시한이 도래하지 않고 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헌재 결정에서 정한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결정가능 기간인 22주 내외를 훨씬 지난 태아에 대해 행해진 낙태행위에 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헌재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에 해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3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재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가 결정에서 '의사낙태죄 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개정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더라도,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업무상촉탁낙태죄에 관한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따라서 A씨의 낙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제왕절개로 태아분만 시킨 뒤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는 유죄 인정 윤석희(57·사법연수원 23기)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헌재가 결정으로 개정 입법시한을 못 박았고, 이후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아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형벌의 영역에 가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국제기준 등에 비춰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낙태를 처벌한다해서 낙태율이 낮아지지 않고 형벌적 효력이나 예방, 억제 효력이 없으므로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기보다 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여성이 건강히 출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회 입법공백으로 낙태에 관한 법적 판단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헌재가 제시한 개정 입법시한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에야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다. 15~24주(임신중기) 제한적 허용 기간에는 △강간·준강간·친족간 임신 △임부 건강위협 △임신 지속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24시간 숙려기간 등을 거친 자기결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국회는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입법을 하지 못했고, 낙태죄 조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정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살인
낙태죄
업무상촉탁낙태죄
낙태
헌법불합치
손현수 기자
2021-03-15
형사일반
[판결]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시각장애 3급과 다리에 가벼운 장애가 있어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4404). A씨는 2013년 10월~2014년 1월 이웃집에 사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오른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 대신 일반 강간,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규명하고, 법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성폭행
비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윤성여씨, 32년만에 재심서 "무죄"
이춘재가 벌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988년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던 윤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9재고합17).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진술은 불법체포·감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면서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윤씨의 신체 상태, 범행 현장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부검감정서 등이 다른 증거와 모순·저촉되고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범행 현장 체모에 대한 감정결과와 경찰 진술조서 등도 윤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반면 이춘재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의 가혹행위와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및 제출된 증거의 오류를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해 결국 잘못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로 인해 2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윤씨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늘 선고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박모(당시 13세)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의 나이는 당시 21세였다. 윤씨는 1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는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복역 후 지난 2009년 가석방 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되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20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게 된다.
살인
무죄
윤성여
이춘재
강간치사
남가언 기자
2020-12-17
형사일반
[판결] 술 취해 성폭행 당한 미성년자 또 간음한 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를 또다시 간음한 군인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 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정황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준강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9667). A씨는 2014년 7월 오전 2시경 경기도에 있는 지인 B씨의 누나 집에서 미성년자인 C양(당시 16세)과 술을 마셨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4시경 화장실에서 C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았는데, C양은 A씨가 간음하기 전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C양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C양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부터 1심까지 A씨의 간음행위와 그 당시 자신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 및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던 C양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B씨로부터 준강간을 당한 직후인 점을 고려하면, A씨의 간음행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황을 C양이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간음행위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A씨가 간음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C양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C양이 그 직후에 A씨에게 괜찮다고 말함으로써 성행위를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의 C양을 간음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자기결정권
군인
성폭행
미성년자
준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2-07
형사일반
[판결] '별장 성접대' 윤중천씨, 징역 5년 6개월 확정… 성범죄 혐의는 '면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다. 다만 윤씨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단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7226).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다음 성폭행해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그는 또 지난 2011~2012년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21억여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와 돈을 갚지 않으려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윤씨는 관공서 인맥을 이용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여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알선수재,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씨는 원주 별장 처분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B씨에게 21억원을 지급하게 했는데 7년이 지나도 원주 별장을 자신의 것처럼 보유하며 용서를 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치졸한 방법을 통해 사기 및 공갈미수를 했고,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며 면소 판결했다. 2심도 "항소심은 1심까지의 기록, 이후 제출된 자료들과 전문심리위원회 보고서, 법정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며 "사실 인정과 법률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윤씨의 성폭력 혐의 부분과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김학의
별장성접대
윤중천
성범죄
손현수 기자
2020-11-26
형사일반
[판결] 성관계중 청소년 거부의사에도 계속 간음… '성적 학대행위' 해당
만 15세 청소년이 성관계 중 "그만하자"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무시하고 계속 간음한 것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동복지법 적용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이 법 제17조 2호 등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인 A씨에게 협박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6466). A씨는 2017년 만 15세인 B양과 성관계를 하던 중 B양이 "그만하자"고 했는데도 계속 간음해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란행위강요·매개·성희롱 등의 혐의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또 3개의 SNS 계정을 이용해 만 15세인 C양에게 접근한 뒤 돈을 준다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C양에게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과 이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및 강간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B양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또 C양에 대한 위력 간음 미수는 유죄로, 강간 미수는 무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만 15세인 B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미숙하나마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대"라며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같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C양을 협박할 당시 간음할 막연한 생각은 있었으나, 간음행위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강간미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위력 간음 미수 혐의도 무죄로 판단하고, 협박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만 15세였던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살펴봐야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라며 "아동·청소년이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한 것이라면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B양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C양에게 한 위협적인 언동은 모두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C양을 협박해 간음행위에 사용하려는 고의가 있었고, 협박이 간음행위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강간미수 혐의 등에 대한 원심 판단도 파기했다.
아동복지법
성관계
거부의사
학대학위
성적자기결정권
간음
손현수 기자
2020-11-23
형사일반
[판결] '여성 스태프 성폭행' 배우 강지환, 징역형 확정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8669). 강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강씨가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1건은 자백하고 다른 1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투고 있지만, 피해자가 강씨의 추행 후에야 침대에서 내려온 점을 보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날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지환
성폭행
추행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성폭행을 당한 다음 날 사과를 요구하며 가해자인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8016). A(당시 18세)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집에서 B(당시 14세)양을 강간 및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피해 다음 날 A씨에게 사과를 받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았지만, A씨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B양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첫 날에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달에는 B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B씨가 A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 날 혼자서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B씨로서는 사귀는 사이인 것으로 알았던 A씨가 자신을 상대로 느닷없이 강간 범행을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해명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의 심리가 성폭력을 당한 여성으로서는 전혀 보일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납득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가 처음 강간을 당하고, 다음 날 스스로 A씨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B씨의 행위가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며 A씨가 다른 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범행 후 피해자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피해자다움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강간
성폭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0-26
헌법사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은 합헌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람이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6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1심 재판 중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준강제추행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결합범으로,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는 주거 등의 공간을 침입하고 그 공간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피해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게 돼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장애를 입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심각하고,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의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가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비교적 중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는 주거 등의 공간에서 준강제추행죄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법익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비난가능성과 불법성이 아주 높고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죄
준강제추행죄
무기징역
손현수 기자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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