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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임교수 시켜줄게"… '억대 뇌물' 국립대 교수 2명, 실형 확정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시간강사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 4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3349만여원 추징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한편 15년간 신상정보 등록을 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이 확정됐다(2021도15495). 대전지역의 한 국립대 스포츠건강 전공 교수였던 이들은 2014년께부터 시간강사 C씨에게 '전임교수를 하고 싶으면 3억원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해 C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골프 라운딩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도 이들은 C씨에게 논문을 대신 쓰게 한 후 논문 저자로 자신들을 기재해 학회지에 등재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C씨에게 테이블에 머리를 박으라고 강요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수뢰액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349만여원 등을, B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430만여원을 선고했다. C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심은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지만 A씨의 경우 계약직 교수를 추행한 혐의가 더해지면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교수
뇌물
시간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2-01-13
헌법사건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절반만 반환' 규정은 위헌
대학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출마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이 가운데 절반만 돌려주도록 한 것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교수 A씨가 대구교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25)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조항(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지만,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규정(기탁금 귀속 조항)은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구교대는 2019년 5월 교수회의에서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납부금의 반액만 반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절반은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7월 이러한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대학 기탁금 납부 조항에 대해 "후보자 난립을 방지해 선거 과열을 막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1000만원의 기탁금액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입후보 의사를 단념케 할 정도로 과다하다고 할 수도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기존 선거관리 규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거나 규제를 강화해 선거의 과열을 충분히 방지하고 대학 운영의 안정을 추구하는 한편 후보자의 성실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후보자로서 성실성을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규정하는 1000만원의 기탁금액으로 인해 출마를 포기하게 될 수 있어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뿐 아니라 대학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탁금 납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기탁금 귀속 조항에 대해서는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해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 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 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반환 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난립 후보라고 할 수 없는 후보자들을 상대로도 기탁금의 발전기금 귀속을 일률적으로 강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대구교대의 선거관리 비용과 무관한 발전기금에 귀속되는데, 이렇게 엄격한 기탁금 귀속 제도가 선거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탁금 귀속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이 조항으로 후보자의 재산권이 크게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다수의견과 결론은 같이 하면서도 "기탁금 납부 조항이 A씨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므로 기탁금 납부 조항을 전제로 설계된 기탁금 귀속 조항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기탁금 귀속 조항은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해당 대학에 위임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대구교대가 자율적으로 제·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자율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며 "후보자들도 입후보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납부하게 될 기탁금이 학교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일정 정도 예측하거나 용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후보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납부 받은 기탁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발전기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탁금 귀속 조항이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학총장
선거
기탁금
박수연 기자
2021-12-23
형사일반
[판결] 남의 집 대문 앞에 버젓이 주차해 ‘진입 방해’ 했어도
남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해 피해자가 자기 집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했더라도 강요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를 갖다대는 과정에서 실랑이 등 폭력 행위나 협박 등이 없었다면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했을 뿐 차량 운행 등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1346).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U'자 모양의 도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도로를 따라 양측에 30여개의 대지와 지상주택이 있었고, 주택 소유자들은 A씨 도로 위에 구획된 주차선이나 자기 집 내부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왔다. A씨와 A씨의 아들은 B씨를 포함해 도로 인접 주택 소유자들에게 도로 지분을 매입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6년 4월부터 1년간 B씨 집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해 B씨 차량이 B씨 집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요죄 구성요건인 폭행 등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4조 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고,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며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아들의 차량을 피해자 주택 대문 앞에 주차했지만, 주차 당시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거나 A씨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A씨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주택 외부에 있던 피해자 차량을 주택 내부의 주차장에 출입시키지 못하는 불편이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벌금선고 원심 파기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강요죄에서 폭행과 권리행사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를 뜻해 사람의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면 강요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며 "A씨와 그 아들은 차량을 피해자 소유 주택 대문 앞에 주차하는 행위 해 피해자의 차량출입 등을 방해했는데, 피해자가 출입하는 주거지 대문 앞에 차량을 계속 주차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며 피해자는 차량출입 등에 관한 의사결정과 의사실행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그 아들의 차량주차 행위는 강요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주차행위는 말이 아닌 행동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량출입의 방해 등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므로 해당 행위에는 강요죄에 있어서의 협박도 포함돼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약식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했다.
폭행
강요
형법
협박
박수연 기자
2021-12-16
형사일반
[판결] 前 용산경찰서장, ‘보복성 인사’ 무죄 확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 부하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5172). A씨는 2016년 5월께 자신의 지시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경사 B씨를 질책하면서, "수사를 어떻게 했냐. XX야, 파출소로 나가라"고 말하며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자진해서 전보신청을 했고, A씨는 인사·징계에 관한 경찰서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B씨를 협박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 관련 소송 사건에서 고소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제팀장인 경위 C씨를 통해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지만,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는 파출소로의 전출의사가 없던 B씨가 전출을 신청하도록 해 파출소로 발령나게 했다"며 "경찰서장의 인사권한 범위를 넘어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B씨에게 직접 또는 C씨를 통해 징계사유가 없었음에도 파출소로 전보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치 징계절차를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권한을 남용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설령 권한남용 또는 협박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행위와 B씨의 전보 신청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보복인사
박수연 기자
2021-12-08
민사일반
[판결] 미 중앙정보국(CIA) 서울사무실 소속 직원들 해고무효소송 '각하'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해 무렵까지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한국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CIA 소속기관 직원들의 해고무효 소송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가합3630)에서 최근 "A씨 등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대한민국 국적인 A씨 등은 각각 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입사해 근무하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소속 기관인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의 서울사무국에서 일했다. 이 기관은 CIA가 담당하는 국외 정보수집과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돼 있는 정보를 수집·주시·번역하는 업무 등을 수행했는데, 당시 A씨 등은 각각 재무·회계·인사, 전산운영, 정보 평가·수집 등을 담당했다. 그런데 미국은 2019년 11월 A씨 등에게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외에 소재한 사무국을 폐쇄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뒤 2020년 2월과 3월 사이에 A씨 등 3명을 모두 해고했다. 특히 CIA는 2020년 6월 미디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미국 정부가 사무실의 폐쇄를 요구하자 현지 시설 및 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국외 모든 사무국들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등은 2020년 8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해고했다"면서 "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한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미국의 주권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권면제의 대상이 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중 한 명은 정보수집 업무를 직접 수행했고, CIA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면서 처리한 정보들도 고도의 기밀에 해당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며 "원고들은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안에서 이뤄지는 국외 정보수집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권국가가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 안에서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고도의 공권적 행위"라며 "피고인 미국이 A씨 등을 해고한 것도 고도의 공권적 결정에 따른 주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중앙정보국
해고
CIA
이용경 기자
2021-11-01
행정사건
[판결] 강제퇴역 무효 판결로 미지급 퇴역연금 받은 군인 유족에…
강요에 의해 강제로 전역한 후 퇴역연금을 받은 군인 유족에게 이자 부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91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1957년 6월 소위로 임관했고, 1972년 8월부터 6관구 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해 같은 해 11월 대령으로 진급햇다. B씨는 1073년 4월 3~6일 사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16일 B씨에 대해 전역을 명했다. 이후 2016년 12월 B씨는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종전 전역명령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2017년 9월 "B씨의 전역지원서 작성은 내란음모 사건으로 군단 보안부대에서 3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이뤄졌다"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같은 달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2017년 11월 국방부장관은 종전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1981년 11월 부로 전역을 새롭게 명했고,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의 복무기간을 26년 5개월로 보아 미지급 퇴역연금 15억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B씨가 2019년 2월 사망했음에도 B씨에게 기지급한 금액 중 이자 부분이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음에도 착오 지급됐다며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를 했다. 이에 B씨의 부인 A씨는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는 2020년 10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종전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이유에서다. 국군재정관리단은 A씨에 대해 같은 이유로 다시금 환수처분을 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구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을 뿐, 급여가 지급된 후 급여를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상속인들에 대해선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한 환수처분은 근거 법령이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군재정관리단은 해당 이자가 포함된 퇴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B씨나 A씨가 퇴역연금 전액을 수령할 권원이 있다는 등의 신뢰를 부여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했다"며 "급여 등이 당초 지급되어야 하는 시기보다 늦게 지급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가산돼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걸 고려하면,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은 데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역연금을 지급한 취지 자체에 불법·부당한 국가의 행위로 인해 강제로 전역하고 부당하게 퇴역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B씨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해당 환수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강제퇴역
미지급
퇴역연금
군인
유족
한수현 기자
2021-10-18
형사일반
[판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444). 또 일당인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도 그대로 확정했다.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압수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조씨와 강씨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조주빈과 공범들이 만든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등을 명령했다. 조주빈은 이후 올해 2월 범죄수익 약 1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 1심에서 분리해서 심리하던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2심은 "형벌 목적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교정과 교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주빈은 아버지 노력으로 1심과 항소심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했다. 별건으로 추가 재판이 남아 있어 추과로 부과될 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조주빈의 나이와 성향, 동기, 수단 및 결과, 제반 양형요건을 고려했다"며 징역 42년형으로 감형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 검거 전까지 피해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 피해자를 협박해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조주빈은 '부따' 강훈과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해 조건만남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이와 관련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성착취물
텔레그램
박수연 기자
2021-10-14
행정사건
[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두41822)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대형마트처럼 1차 의료기관인 동네병원을 붕괴시키는 등 소아 의료체계를 왜곡시킬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정책이라며 반대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또 '회원간 화합을 저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페드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페드넷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나아가 달빛어린이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명단도 페드넷에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사업에 참여한 회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 등을 제한한 후에도 사업에 참여한 수는 오히려 증가해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제한행위가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가능한 중대형 병원의 사업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제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제한행위의 강제성과 행위의 주된 목적, 경쟁 제한성 등을 종합하면 회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러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의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한행위는 직접 취소신청을 요구해 구성사업자들이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신청을 직접 철회하도록 요구하거나, 징계방침 결정·통지행위나 사이트 이용제한 등 행위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참여 여부에 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사실상 강요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한행위는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반대를 위한 활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제한행위의 내용이나 태양, 방법 등을 보면 주된 목적이나 의도는 오히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구성사업자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방해해 야간·휴일 진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경쟁의 확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한행위에도 불구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한행위가 사업자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이익
공정거래법
소아과의사회
소아과
박수연 기자
2021-10-05
형사일반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 원내대표에게 경쟁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587).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신 A씨가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전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부탁을 들어 주지 않는다면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맺은 용역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에 들어가 구속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A씨는 사업권을 얻지못해 강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씨는 A씨가 김 원내대표와 동생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상황과 피고발인들의 개인정보, 참고인 진술요지 등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A씨에게 보여주는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외에도 아파트 건설사업을 미끼로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사기 범행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진술 번복이나 피해자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는 A씨와 부적절하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누설했다"며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은 정치인으로서 대외적 이미지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A씨의 주장이 공연히 알려질 경우 정치적 지지도 하락 등을 감내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A씨와 B씨의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요미수죄의 공동정범, 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을 확정했다.
강요미수
건설업자
경찰
김기현
강요
박수연 기자
2021-09-30
민사일반
[판결](단독) ‘미술품 경매’ 낙찰 철회하면 30% 위약금 규정 “유효”
미술품 경매업체가 낙찰 철회자들에게 낙찰금액의 30%에 달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한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관규제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미술품 경매업체인 (주)서울옥션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97876)에서 최근 "A씨는 서울옥션에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옥션은 2020년 9월 제157회 미술품 경매를 개최했다. A씨는 경매의 시작에 앞서 미리 '응찰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응찰했고, 제49호 경매 품목인 이우환 작가의 'From Point'를 2억7000만원에, 제50호 경매 품목인 이 작가의 'Dialogue'를 4억8000만원에 각각 낙찰받았다. 당시 응찰등록신청서상 유의사항에는 '낙찰자는 낙찰을 철회할 수 없고, 부득이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경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의사를 통보하고 낙찰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A씨가 같은 해 10월 돌연 서울옥션에 낙찰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자, 서울옥션은 소송을 냈다. 응찰자들의 무분별 응찰과 낙찰 후 계약포기 방지 A씨는 재판과정에서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은 약관규제법 제8조에 위반해 무효"라며 "설령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관규제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옥션이 위약금 조항을 둔 것은 응찰자들의 무분별한 응찰 또는 낙찰 후 계약포기를 막고 진정한 실수요자들만 응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낙찰자가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낙찰을 철회하는 경우 서울옥션에는 경매 준비에 소요된 비용이나 수수료 등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매회사로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고, 위약금 외에 낙찰자를 제재할 만한 수단이 없어 낙찰가의 3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것이 부당하게 과중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매업체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또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다르다"며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2항을 유추적용해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찰 당시 서울옥션이 A씨에게 위약금 조항을 강요할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위약벌 액수가 과도하게 무거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약관규제법
위약금
낙찰
경매
미술품
이용경 기자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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