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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원세훈에 로비' 황보건설 前대표 1심서 집행유예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3고합609). 재판부는 "정상적인 인출 방법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재무제표를 사용해 대출을 받는 등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은행들이 황보건설의 재무상태가 적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거액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황보건설이 황씨가 소유한 1인 회사여서 횡령으로 인한 피해도 황씨에게 돌아간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의 법인자금 26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로 적자상태를 숨긴 뒤 40억여원의 은행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황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원 전 원장에게 순금과 미화 3만 달러 등을 전달하고 홈플러스 연수원 신축 과정에 힘을 써달라는 청탁을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
금품로비
황보연
황보건설
횡령
허위재무제표
비자금
사기대출
홍세미 기자
2013-12-13
선거·정치
형사일반
원세훈 '개인비리 사건' 결심 당분간 연기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결심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공판(2013고합343)을 열고 "알선수재 사건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같이 내릴 지를 검토해 오는 26일 재판에서 알리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으며 순금 십장생과 미화 3만 달러 등 금품 1억 70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6월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 인터넷에 댓글 등을 달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두 사건 진행을 맞출 예정이었다. 그러나 알선수재 사건에 대해서는 이날 결심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상당 기간 미뤄지면서 알선수재 사건 심리만 먼저 끝나는 상황이 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사건 일정을 맞추기가 곤란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선고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됐다"며 "원 전 국정원장의 불이익 등을 고려해 선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의 구속만기는 내년 1월 24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그보다 더 늦게 끝날 전망이다. 만약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의 선고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맞춰서 뒤로 미룬다면 1월 24일 이후에는 원 전 원장이 풀려난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원세훈
개인비리
황보건설
청탁
공직선거법
황보연
알선수재
대선개입
홍세미 기자
2013-12-11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신축주택 세금감면' 상속자도 혜택 줘야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부동산을 상속한 사람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종민 판사는 최근 김모씨가 송파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세부과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3구단50695)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축주택을 상속받았고, 신축주택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기 때문에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며 "김씨는 남편의 사망에 따라 신규주택을 상속받았으므로 김씨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 광주시의 아파트 한 채를 1억3000여만원에 분양받은 남편이 2003년 사망하자 아파트를 단독 상속했다. 김씨는 2008년 아파트를 2억9500만원에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로 4300여만원을 냈다. 이후 김씨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세금 감면혜택을 남편의 상속인인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며 양도세액 경정을 청구했지만, 세무서가 "최초 계약자인 남편에게만 적용될 뿐 상속인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양도세부과경정거부처분취소
신축주택세금감면
부동산세금감면
포괄적승계
부동산상속
신소영 기자
2013-08-22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 한명숙 결심공판서 "선입관 없이 증거만 봐 달라"
건설업자 한만호(52)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2011노3260)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총리까지 지낸 피고인이 대선후보 당내 경선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받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1심은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고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을 것이라는 선입관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선입관을 걷어내고 증거를 봐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한 전 총리가 2007년 3월 말~4월 초 비서 김모씨를 시켜 한씨에게 3억원을 받아오게 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장소와 방법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한화 4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와,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전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명숙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한만호
한명숙전총리
뇌물
정치자금
신소영 기자
2013-07-08
선거·정치
형사일반
'한명숙 9억원 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서 날선 공방
건설업자 한모(52)씨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한 전 총리 측은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2011노3260)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선입견을 갖고 주요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했다"며 "유기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무리하게 분리해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설업자)한씨의 어머니인 김모씨의 (접견기록) 진술은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판단을 빠뜨렸고, 채권내역서 등 주요 증거에 대해서도 판단을 누락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수사 미진과 입증 부족 책임을 원심 재판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는 것인 만큼 입증에 실패하면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진술과 증거로 현출된 사건 전체가 진실이 아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이를 모두 종합해 판단한 원심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한씨의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한화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수수한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뿐인데, 한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환전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역시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앞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다른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기 위해 재판을 늦춰왔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대표이사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
불법정치자금
뇌물수수
한명숙
정치자금법
김승모 기자
2013-04-16
노동·근로
형사일반
'불법사찰·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혐의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1·구속기소)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543). 재판부는 또 자신이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48·구속기소)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을, 이 전 비서관에게서 지시를 받아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사찰 자료 등 증거를 인멸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규(56)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진경락(44·구속기소)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지원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차관은 현 정부의 실세라고 알려진 사람으로서 처신을 올바르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인허가 명목으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수수했다"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업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들은 공직자의 책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오남용해 계획적으로 불법사찰하고 그 증거를 인멸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범죄의 예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관은 2008년 10월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S사로부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이영호 전 비서관과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지시해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던 울산시 공무원들을 감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또 지난 2008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6팀원인 고향(경북 칠곡군) 후배 김모씨를 통해 칠곡군수 배모씨를 불법사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수는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박 전 차관은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파이시티 관련 인·허가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인 이동율씨로부터 9회에 걸쳐 1억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최종석 전 행정관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 컴퓨터를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공용물건손상교사 및 증거인멸교사)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이영호 전 비서관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개입한 사실과 2010년 3월 K건업 대표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K건업의 경쟁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사업본부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기소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1차 검찰 수사 때 구속기소됐던 이인규 전 지원관은 울산시 공무원에 대한 불법 감찰에 개입한 혐의와 진경락 전 과장과 함께 공직윤리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상납한 혐의를 받아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사찰
파이시티비리
박영준전차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7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검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징역 3년6월 구형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4)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 공판(2012고합624)에서 "고령에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다"며 "증인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생생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음에도 '마음의 빚'으로만 생각한다며 대가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정치를 해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5000만원씩 1년에 걸쳐 받은 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며 "나중에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의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은 있지만 파이시티와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50여년의 사회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 모습이 너무나 참담하다"며 "한비자의 경구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작은 흙더미임을 알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지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나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고향 후배인 건설업자 이동율(59)씨를 통해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로 지난 5월 18일 구속기소됐다.
파이시티
최시중
방통위
이정배
이동율
인허가알선
알선수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2
민사일반
혼자서 빚 다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 손상 시켰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금액 감액해야
주채무자의 빚을 혼자서 갚은 연대보증인이 담보물을 가치를 고의나 과실로 손상했다면 다른 연대보증인에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연대보증인이 빚을 다 갚아 채권자 지위를 대위하는 경우에도 다른 연대보증인과의 관계에서 민법 485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법 제485조는 채권자가 담보물 가치를 손상시킨 경우 연대보증인이 상환수단의 제한을 받으므로 그만큼 면책을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4일 연대보증을 섰다가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빚 1억1800만원을 갚은 연대보증인 B(65)씨가 다른 연대보증인 C(68)씨를 상대로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165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 제485조는 보증인 기타 법정대위권자를 보호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에게 담보 보존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그 채권자는 당초의 채권자인지 장래 대위로 인해 채권자로 되는 자인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다"며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48조에 의해 다른 연대보증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변제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도록 규정한)민법 제481조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해 주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상권을 가지는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민법 제485조의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 해당돼 다른 연대보증인은 그 담보의 소멸로 인해 주채무자로부터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법리에 비춰보면 C씨가 구상의무를 이행했을 경우에 대위할 수 있는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B씨의 과실로 소멸됐다면 이로 인해 주채무자인 A씨에게 상환받을 수 없게 되는 금액만큼 C씨가 B씨에게 구상의무를 면한다"고 판단했다. 1990년 3월 건설업자 A씨는 H리스 회사와 기중기를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와 C씨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2년 뒤 A씨가 계약상 채무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B씨는 원리금 1억1800여만원을 H사에 지급하고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양수했다. B씨는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C씨는 "B씨가 기중기에 대한 저당권을 곧바로 실행하지 않았고, 기중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담보가치가 소멸됐으므로 저당권을 실행해 얻을 수 있는 금액만큼을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가 C씨 주장대로 기중기 담보가치를 소멸시켰더라도 C씨가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 C씨가 상환받을 수 없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연대보증인
담보가치
구상의무
채권자대위
기중기
좌영길 기자
2012-07-06
금융·보험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하도급 공사채무 보증에 선급금 반환채무도 포함"
하도급업체의 공사채무를 보증하는 수급보증인의 보증 범위에는 선급금 반환 채무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시 다른 건설업체가 수급보증을 서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수급보증인이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 때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서울보증보험이 C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958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급금 반환의무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이고,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와 원상회복의무에 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며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보증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회사가 선급금 부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단서 조항 없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도급계약서에 수급인의 보증으로 기명·날인했고, 수급인인 B사가 도급인인 A사에 부담하는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 할 것이므로 C사는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포함해 연대보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계약서에 C사가 수급보증인으로만 기재돼있을 뿐 연대보증인 등으로는 돼 있지 않다거나, A사의 담당직원이 시공보증의 의미로 C사가 수급보증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선급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7년 아파트 건설공사 소화전 배관공사와 기계설비공사를 B사에 하도급을 줬고, C사는 B사의 수급보증을 섰다. 같은해 12월 서울보증보험은 B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 4월 B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보증보험은 A사에 보험금 4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C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하도급 계약서에 C사는 연대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아닌 수급인보증인으로 기재돼 있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자들이 하도급 계약시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공사가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C사는 보증범위를 시공보증에 한정하기로 묵시적인 약정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도급
공사채무
서울보증보험
수급보증
건설공사
건설업계
채무불이행
좌영길 기자
2012-06-20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이사건 이판결] 유치권 취득한 건설업자, 건물주 승낙받고 건물 임대했어도 새 건물주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주가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해 건물 유치권을 취득한 건설업자가 건물주의 승락을 받아 주택을 임대했더라도 새 건물주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막으려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에 대해 승낙을 얻거나 주택을 직접 점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유치권자 김모씨가 "종전 소유자의 승낙으로 임대한 주택의 점유권을 경락인이 법원 인도명령을 받아 잠탈했다"며 새 소유자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279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치권자 및 그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줄 우려가 있고, 극단적으로 유치물의 사용을 허락한 종전 소유자가 제3자와 통모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유치권자의 유치권이 무력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으로서 채권 담보를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권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 수 없어 새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새 소유자의 소멸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 소유자 역시 유치권이라는 물적 부담을 안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뿐이지, 종전 소유자의 승낙에 따른 채권적 부담까지 그대로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임대차를 하더라도 새 소유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 없는데, 유치권에 이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04년 6월 강북구 미아동의 다세대주택 두 곳의 내·외부 마감 공사를 한 김씨는 공사비 2억270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시행업자에게서 "주택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유치권에 의해 점유를 시작했다. 김씨는 점유한 주택 일부를 보증금 3000만~4000만원씩을 받고 4명에게 임대했다. 그러나 주택은 2007년 4월 강제경매로 윤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윤씨는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다. 유치권 상실로 공사대금과 이자 등 3억15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김씨는 2010년 7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유치권
공사대금
부동산
소유권이전
법정담보물권
이환춘 기자
201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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