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부적격 교사’명단을 발표해 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의해 고소당해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고진광(52) 대표 등 이 단체 임원 5명에 대한 상고심(2006도1239)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 등이 주장한 구체적 사유들이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부적격 교사의 선별문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2004년 4월 학생·학부모 폭행, 교실 내 폭력 방관, 뇌물수수, 학생선동, 무단 결근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교사 62명을 선정, 발표했다. 학사모가 당시 발표한 62명 중 58명이 전교조 소속인 것으로 밝혀지자, 전교조는 고 대표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명예훼손을 인정해 고씨 등에게 벌금 70만∼100만원씩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