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결혼식
검색한 결과
4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신부 입장때 '행진곡' 못 튼 예식장, 100만원 배상해야
결혼식에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예식을 망친 부부가 식장으로부터 1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011년 강남에 있는 B한정식집에서 결혼한 A씨는 음악없이 신부입장을 해야했다. 신부가 입장할 때 식당의 음악 재생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 부부는 "신부 행진곡이 나오지 않아 평생 한번뿐인 결혼식을 망쳤으므로 6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식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부부가 B한정식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0944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신랑과 신부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식당이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며 "신랑 신부에게 5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 부부는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하지만, 신부입장 당시 노래가 나오지 않은 것 외에 예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당시 식당은 녹음음악을 무상으로 틀어주기로 했으며 예식비용이 390만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결혼식
예식
결혼식행진곡
신부입장
손해배상청구
예식장
홍세미 기자
2013-08-16
형사일반
공무원이 관리업체서 받은 축의금 "10만원까진 괜찮다"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축의금 10만원을 받은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이 관리하는 업체 직원 45명으로부터 5만~30만원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143)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업무상 접촉이 많은 사람에게도 청첩장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은 축의금을 보내 결혼을 축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며 "5만~10만원 정도의 축의금은 김씨의 사회적 지위에 비춰 사회 상규를 벗어날 정도로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로 김씨는 530만원의 축의금 중 5만~10만원씩 받은 370만원에 대해 무죄가 됐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받은 축의금 전부를 뇌물로 봤다.
공무원
축의금
뇌물죄
10만원
사회상규
사회적지위
신소영 기자
2013-06-1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아들 한의사라고 며느릿감에 억대 지참금 요구했다가
곧 태어날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예비 신부가 시어머니가 요구한 억대 지참금 문제로 한의사 예비 신랑과 갈등을 겪다 파경을 맞았다. 법원은 남자 측에 잘못이 있다며 아이 양육비와 위자료를 물렸다. 한의사 A(34)씨와 은행원 B(33·여)씨는 대학생이던 2001년 만나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8월 함께 여행을 다녀온 뒤 B씨가 임신하자 결혼을 서두르기로 하고 그해 10월 집안 어른들과 상견례를 가졌다. 결혼식 날짜도 두 달 뒤로 잡았지만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발생했다. 아들을 한의사로 키운 A씨의 어머니가 며느릿감이 성에 차지 않은 것이다. 상견례를 마치고 온 당일 A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B씨에게 2억5000만원의 지참금을 마련해 오라고 했다. 신혼살림을 A씨 소유의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면적 83.23m²·약 25평)에 차리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니 그 전세금 2억5000만 원을 마련해오라는 것이었다. 혼수 비용을 7000만원 정도로 예상했던 B씨는 느닷없는 거액의 지참금 요구에 당황했다. B씨는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마련할 수는 없다"며 자신의 친정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면적 84.44m²)에서 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지만 A씨 측은 거절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도 마찰을 빚었다. 당초 B씨는 예식장을 한화63시티 국제회의장으로 잡았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격에 맞지 않는다"며 아들에게 예식장을 취소시키고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로 다시 잡았다. 그러나 지참금 갈등 때문에 어느 쪽도 예약금을 내지 않아 예약이 취소됐다. 결국 B씨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2009년 5월 딸을 낳았다. 육아휴직을 하고 홀로 아이를 키웠지만 A씨는 생활비는 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10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1000만원,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매달 50만원, 70만원,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B씨는 이듬해 11월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2012르3777)도 냈다.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이승영)는 10일 "A씨는 1000만원, A씨의 어머니는 5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측이 혼전 임신 때문에 결혼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B씨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돈을 요구하고 아이의 양육책임마저 지지 않았다"며 "A씨는 약혼 해제로 B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어머니 역시 두 사람의 약혼 관계에 주도적으로 개입해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혼인은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게 이상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아들
지참금
며느리
육아휴직
혼전임신
양육책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나이·학력·재산 '스펙' 확인 않고 만남 주선했다면
나이와 학력, 재산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주선해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했다면 결혼중개업체도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있는 최모(56)씨는 2011년 12월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했다. 최씨는 나이를 열두 살 낮추고 국내 명문 사립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한 10억원대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했다. 하지만 최씨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가 있고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며 인테리어사업은 같은 해 4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최씨의 거짓말에 속은 결혼중개업체는 2012년 1월 30대 중반에 미혼인 A씨를 소개해줬다. 두 사람은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 A씨는 최씨에게 혼수비용으로 5000만원을 줬고 예식장도 예약했다. 하지만 A씨는 결혼식 한 달 앞둔 같은 해 4월 최씨가 나이와 학력, 이혼 경력, 직업과 재산 등을 모두 속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최씨와 결혼중개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A씨가 최씨와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8737)에서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객은 결혼중개업체가 제공한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되므로 업체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A씨는 최씨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믿고 혼인하기로 약속했다가 파혼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결혼중개업체
스펙
정신적손해
혼인의사
개인정보
김승모 기자
2013-06-10
가사·상속
형사일반
마흔살 차이 극복한 교수-女제자 사랑에 법원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부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부인을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립대 여교수 최모(47)씨는 1986년 남편 박모(85)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해 남편을 처음 만났다. 5년 뒤 최씨는 남편이 교환교수로 가 있는 미국의 대학으로 유학 간 것을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나이 차이가 40년 가까이 났지만, 둘의 관계는 한국으로 귀국한 뒤에도 계속됐고, 2003년에는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로 생활했다. 하지만 박씨가 70대 후반에 들어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자 문제가 생겼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던 최씨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다. 남편은 차츰 회복하긴 했지만, 법률상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판단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지난 24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단1507).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박씨와 동거하면서 간병에 전념하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둘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며 "최씨가 혼인신고를 할 때 박씨가 합의할 만한 의사능력이 모자랐던 것으로 보이지만, 박씨가 의사능력을 잃기 전 최씨와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뇌경색
사실혼
사문서위조
사실상혼인
신소영 기자
2013-05-28
민사소송·집행
이혼·남녀문제
"美서 확정된 이혼 판결, 우리나라에서도 유효"
2002년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을 올린 이모(44)씨와 손모(40)씨는 미국 보스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첫 아이를 낳은 이후 사이가 나빠진 부부는 2005년 이씨가 오레곤주에 있는 대학의 교수로 취직하면서 이사를 했고, 이후 부부싸움을 벌이다 이씨가 손씨를 넘어트리는 폭행을 저지르자 손씨는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청구소송을 냈다. 오레곤 주의 벤튼 카운티 순회법원(Benton County Circuit Court)는 손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면서 양육권과 친권 모두 손씨에게 부여하고 "매달 첫 6년간은 3500달러, 그 후 2년간 2750달러, 이후 사망시까지는 매달 1250달러의 배우자 부양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당시 한국에 머무르던 이씨는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으나 기각당하자 우리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외국에서 당사자 출석도 없이 이혼재판을 진행해 나온 판결이 확정됐고,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을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가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이씨가 부인 손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소송 상고심(2012므6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으로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판결국에 있어서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항목에 걸쳐 완전히 같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판결의 승인범위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로 국제교류가 빈번한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러한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과 판례, 관례 등에 의해 승인요건을 비교해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미국 오레곤주법이 이혼에 관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효력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씨에 관한 재판이 적정한 송달과 심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고, 오레곤주의 외국판결 승인요건은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않아 오레곤주가 우리나라의 동종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을 외국판결 승인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판결에서 이씨에게 그 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다액의 배우자부양비 등의 지급을 명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 이씨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민사소송법
외국판결의승인
상호의보증
배우자부양비
외국확정판결효력
좌영길 기자
2013-02-22
이혼·남녀문제
"사장인줄 알았는데 직원" 일방적 파혼은 양가에 책임
약혼남의 직업을 잘못 알고 결혼을 약속했다가 일방적으로 파혼했다면 양가에 모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모(22)씨는 친구의 소개로 2011년 11월 말 박모(26)씨를 만났다. 선한 인상에 첫눈에 반해 바로 사귀기 시작해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했다. 정씨는 박씨가 젊은 나이에 이삿짐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기반을 닦아놓은 점이 마음에 들었다. 새해가 되자마자 상견례를 치렀다. 결혼식은 4월에 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정씨와 정씨의 어머니(47)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갑작스럽게 파혼당한 박씨는 결혼식 준비에 든 비용과 위자료 등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정씨 측은 "박씨는 이삿짐센터 직원이면서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였다"며 "파혼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부산지법 민사16단독 엄성환 판사는 14일 박씨가 자신의 약혼녀 정씨 가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2535)에서 "정씨는 박씨에게 4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엄 판사는 "정씨가 박씨와 혼인을 약속하면서 박씨의 직업과 수입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음에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만난지 한 달 만에 성급히 결혼을 결정한 잘못이 있다"며 "박씨도 자신의 직업과 수입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 "박씨가 혼수로 장만한 침대 등 가재도구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기 때문에 정씨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나 신혼집을 도배하고 웨딩촬영을 하는 데 쓴 돈은 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혼파기
파혼책임
약혼남직업사기
사기약혼
파혼손해배상
2013-01-16
형사일반
공무원이 감독 업체에 청첩장 뿌리고 받은 축의금도 뇌물
공무원이 자신이 감독하는 업체에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았다면 뇌물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최근 감독 대상 기업체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챙기고 수십 차례 골프·현금·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장 김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0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딸 결혼식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 지도점검 대상업체 관계자 45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청첩장을 발송해 530만원의 축의금을 받았다"며 "청첩장을 받은 업체 관계자들은 축의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해 축의금을 보낸 것으로 보여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그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을 지휘감독하는 관리책임자인 김씨는 사업장에게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 금품을 요구하고 골프접대 등으로 1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형사입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뇌물죄
공무원결혼식축의금
공무원청첩장
뇌물수수
근로감독관관리책임자
신소영 기자
2013-01-04
가사·상속
기업법무
베트남 신부 한국온 지 13일 만에 가출… 결혼중개업체, 중개료 일부 반환해야
국제결혼 한 외국인 신부가 결혼생활을 하지 않고 달아났다면 결혼중개업체는 중개료 가운데 비용을 제외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2일 김모(49)씨가 국제결혼중개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092)에서 "A사는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는 공항에서 김씨에게 신부를 인계할 때 임무가 종료됐다고 주장하나 국제결혼 중개계약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제결혼 중개사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해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종료하는 것"이라며 "베트남 신부가 한국에서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A사는 김씨가 지급한 중개료 1300만원 중 결혼비용과 일부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일종의 민법상 위임계약"이라며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중계계약과는 달리 결혼중개계약은 가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부를 회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위임계약이 완료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신부가 한국에 온 지 13일 만에 가출한 것이 A사 때문이라고 볼 수 없어 A사도 이미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를 일정 비율 청구할 수 있는 만큼, 반환금은 선지급한 1300만원 중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7월 A사와 국제결혼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호찌민에서 신부 응모씨를 소개받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했다. 2011년 2월 한국에 입국한 응씨가 외국인등록을 발급받은 바로 다음날 가출해 베트남으로 떠나자 김씨는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베트남신부
외국인신부가출
국제결혼중개업체책임
국제결혼파탄책임
외국인신부인도
홍세미
2012-11-12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결혼식 연주자' 고용보험 적용 못 받아
부업으로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연주자를 고용해 결혼식장 등에서 음악 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심모씨가 "고용 연주자들을 일용직 근로자로 보고 고용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12구합40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은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지만, 주로 주말에만 근로를 제공했고 월평균 보수도 15~40만원 정도에 불과해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주자들은 생업을 목적으로 연주하지 않고, 전문성이 있어 실업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음악 전공자들을 고용해 연주업체를 운영하는 심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심씨가 고용한 연주자들이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며 7백여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자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연주자
고용보험법
단기간근로자
일용직근로자
결혼식장
신소영 기자
2012-09-13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