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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터널·경전철 공사로 소음 피해… 인근 사우나 운영자에 배상해야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 등으로 6개월간 소음피해를 입은 공사장 인근 사우나에 시행사인 지방자치단체와 시공사가 5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사우나를 운영 중인 A씨와 B씨가 서울시와 C사, D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6430)에서 "서울시 등은 A·B에게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등은 2018년부터 인근에서 진행 중인 터널 및 경전철 건설공사에 따른 소음 피해에 시달렸다. 터널공사는 사우나에서 400m, 경전철 공사는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이뤄졌다. A씨 등은 공사장에서 진행되는 발파 작업 등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가 막심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C사 등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자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우나와 공사 현장이 상당히 가깝고 터널공사의 경우 발파공정 기간이 약 3개월, 경전철공사도 약 6개월 이상으로 상당히 길어, A씨 등은 물론 사우나 이용객들이 소음을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우나 내부에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여러차례 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관악구 공무원은 규제기준에 따라 사우나 외부 부지경계선 중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지면 위 1.2m 높이에서 소음측정을 했고 소음기준을 넘지 않는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와 공사를 시행한 C사, D사 등은 소음으로 인한 A씨 등의 영업상 손해액인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터널
건설공사
소음피해
박미영 기자
2020-08-20
형사일반
[판결]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옛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참가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됐던 옛 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들어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783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씨는 2016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당시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해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의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단순 참가자로서 평화적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바322)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집회금지
헌법
집시법
손현수 기자
2020-08-10
헌법사건
"공유수면매립지, 행안부장관 결정 전까지 어느 지자체 소속도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지(바다를 메워 만든 땅) 중 다수부분을 평택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관할 지자체가 결정될 뿐,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16일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5헌라3)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행안부 장관은 2015년 5월 평택·당진항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 96만2350.5㎡ 중 67만9589.8㎡는 평택시에, 28만2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남과 당진시는 "당진시 관할 구역을 평택시 관할 구역으로 잘못 결정했다"며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소송을 내고 한달 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냈다. 대법원 사건은 현재 계속 중이다.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지며, 그 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며 "공유수면이 매립됨으로써 상실되는 어업권 등은 보상 등을 통해 보전되었으므로, 공유수면의 관할권을 가지고 있던 지자체든 그 외의 경쟁 지자체든 새로 생긴 매립지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종전' 경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충남과 당진시가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유수면이나 공유수면 매립지에는 지자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존재하며, 그 경계가 불분명해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실체법적 기준에 의한 확인이 요청된다"며 "행안부 장관의 결정은 공유수면 관할 경계상 매립지에 대해 매립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접해 위치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처분에 불과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충남과 당진시는 기존 공유수면에 연접한 지자체로서 매립 전 공유수면에 관하여 자치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매립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자치권을 보유한 지자체로 확인 받길 기대하는 중대한 이해를 가진 당사자"라며 "청구인들이 매립지에 대한 헌법상 및 법률상 자치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평택시
당진시
행정안전부
손현수 기자
2020-07-16
형사일반
[판결] "형벌 조항 위헌 결정 땐 소급 적용해 무죄 선고"
형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은 때에는 이를 소급적용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00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국장인 A씨는 2015년 3월 28일 여의도 일대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그는 조합원 5000여명과 여의대로를 점거한 채 800m 정도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여의대로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해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오후 5시께 해산했다. 당시 결의대회를 주관한 단체는 경찰에 300m 정도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고 그 외 행진계획을 신고하지는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여의대로 양방향 도로 교통을 약 50분간 불통하게 했다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또 그 해 5월 2일과 같은 달 6일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2017년 4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8년 6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유죄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헌재가 2018년 5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2심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2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집시법 조항이 적용돼 공소제기된 A씨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헌법재판소
무죄
형벌
일반교통방해및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6-22
민사일반
[판결](단독) 임직원이 빼돌린 8억9000만원 6년만에 되찾다
정보통신 사업을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인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이 용역과제 수행업체 등을 이용해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빼돌렸다가 거액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진흥원은 이들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이들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청구원인을 소멸시효가 더 긴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한 것이 주효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262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 등은 진흥원에 8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임직원인 A씨 등은 2012년 진흥원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연구용역사업 과제에 참여한 업체를 이용,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8억9000만원을 빼돌렸다. 2016년 A씨 등은 업무상 배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흥원은 2018년 8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정보통신진흥원, 2012년 ‘배임·뇌물혐의’로 기소 재판과정에서는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진흥원이 A씨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불법행위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 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된 2014년 12월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8월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돼 A씨 등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유죄 확정 판결 3년 뒤 손배소 시효소멸로 패소 진흥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변경했다. A씨 등이 고용주인 진흥원과의 관계에서 소속 근로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민법 제162조 1항은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련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진흥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 수수금지는 물론 진흥원에 대한 충실의무가 있다"며 "A씨 등은 진흥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거나 묵인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음으로써 진흥원과의 근로계약을 위반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로 인해 진흥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서 근로계약 위반으로 변경 배상 인정받아 이어 "진흥원은 윤리경영추진위원회, 윤리경영실무위원회 등을 운영하며 반부패청렴교육, 공익신고제도 등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경계하고 이에 대비한 정책을 기획·실시했다"며 "A씨는 사업 담당자로 진흥원을 대신해 수행업체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모했고, B씨는 자신의 배임행위를 적극 은폐하고자 했으므로 진흥원으로서는 A씨 등의 잘못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진흥원 측에 A씨 등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 등은 청렴서약서까지 작성하고도 진흥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배임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취득했다"며 "A씨 등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면서 교부받은 금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있다"고 판시했다.
근로계약
불법행위
배임
뇌물
소멸시효
박미영 기자
2020-04-09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사드 기지 무단 침입' 시민단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드 기지가 건조물침입죄에서 정한 '건조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시민단체 회원 3명과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484). A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외곽 철조망을 통과해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기지에 침입한 후 준비한 현수막을 펼치고 '사드 반대', '미국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사드 추가 배치에 항의하다 제지 당했다. 1심은 A씨 등에게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 등이 침입한 곳은 대한민국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군사작전)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허가 없이 사드 기지에 침입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안전을 침해하고,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함이 옳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드 기지가 건물 형태가 아닌 골프장 부지에 설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드 기지는 형법상 침입을 금지한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장벽 등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명확하게 구획되어 있는 장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 기지는 더 이상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 당국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경계에 외곽 철조망과 내곽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사드 기지 부지는 기지 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무단침입
건조물침입죄
사드기지
손현수 기자
2020-03-26
헌법사건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년 2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이륜자동차의 주행성능이 사륜자동차에 뒤지지 않는 경우에도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항이 부당하거나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성 등 고려 지나친 규제로 못봐 이어 "이륜자동차 운전문화가 개선되었다거나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에 대한 헌재의 선례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등의 통행을 허용하고, 적어도 일정 구간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하는 방법 또는 이륜·사륜자동차 차로를 분리하거나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오토바이
고속도로
손현수 기자
2020-03-12
형사일반
[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변을 의식하고 경계해 망상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조현병 소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김씨는 특별한 동기없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급소를 찌르는 등 대담하고 용의주도했다"며 "범행 후에도 범행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장기간 격리시켜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자들의 감정도 보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정신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정신병 상태에서도 범행 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범행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련기관의 답변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정신병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가 선고받은 45년형은 유기징역형 중 역대 가장 무거운 형량이다. 우리나라 형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김씨는 1명을 살해한 혐의에 5시간 뒤 또다른 1명을 더 살해한 혐의가 더해져 형법 제38조 경합범 처벌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살인
살해
중국
남가언 기자
2019-11-29
민사일반
[판결] 30년전 지자체 쓰레기 불법 매립 피해 '소유권 침해' 아냐
30여년 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매립한 쓰레기로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일 뿐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유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즉 쓰레기 제거 등 원상복구 요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장모씨가 김포시를 상대로 낸 매립물 제거 등 청구소송(2016다2055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시는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양촌읍 누산리 하천 일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다. 이후 장씨는 2010년 쓰레기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땅을 파보니 비닐과 천 등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 이에 장씨는 "김포시가 쓰레기 매립지 인접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해 자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며 "쓰레기를 모두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라"며 소송을 냈다. 장씨는 또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씨 땅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했고, 그 사이 각종 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김포시의 위법한 쓰레기 매립행위로 인해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장씨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장씨 소유권에 대해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장씨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은 장씨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대법원은 장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법익 침해가 이미 종료된 경우라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만 구할 수 있을 뿐 직접 그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쓰레기 무단매립으로 인해 장씨가 손해를 입었을 뿐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장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무단폐기물 매립으로 장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1988년 쓰레기 매립지 사용을 종료한 뒤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된 소송이므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김포시가 매립한 쓰레기가 현재도 땅 속에 존재한다"며 "비록 김포시의 쓰레기 매립행위가 종료됐다 하더라도 매립한 쓰레기가 땅 속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김포시는 장씨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장씨 땅 속에 존재하는 쓰레기를 모두 제거해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매립
쓰레기매립
소유권
손현수 기자
2019-07-22
형사일반
[판결]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중국을 출발해 러시아를 향하던 중국 국적 화물선이 우리나라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해 기름을 유출한 사건에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이들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중국인 3명과 B회사에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1014). B사 소유의 중국 국적 대형화물선 선장인 A씨와 2등 항해사, 조타수 등 3명은 2017년 1월 중국 강소성 태창항에서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던 중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부주의로 조업 대기 중이던 국내 어선을 충돌했고, 사고로 어선에 적재돼 있던 선박용 경유와 윤활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해상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항로주변 감시나 경계, 충돌 위험시 상대방 선박에 주의환기 및 사고 방지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았다. UN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의 연안국 집행권 인정 재판에서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에 따라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1항은 '충돌 또는 그 밖의 항행사고에 관한 형사관할권을 규정하며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의 충돌 또는 선박에 관련된 그 밖의 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장 또는 그 선박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사람의 형사책임이나 징계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형사 또는 징계절차는 그 선박의 기국이나 그 관련자의 국적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 외에서는 제기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중국 선원 3명 등에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이에 피고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 및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된다"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업무상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했고, 사고발생 후부터 현재까지 해양오염을 방지 또는 완화하려는 조치를 취한바 없다"며 이들에 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손현수 기자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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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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