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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통선 내 지뢰사고 국가에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민통선 이북 지뢰매설지역 인근에서 작업도중 철조망을 넘어갔다 지뢰를 밟아 숨진 이모씨의 부인 유모(5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5가합83053)에서 국가는 “5,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일부승소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자동적으로 폭발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하지 않는 대인지뢰가 설치된 지역은 지뢰 설치지역에 대한 경계표지 외에 국가가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차단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독임무를 수행하던 감독병 및 경계병들이 점심식사를 이유로 모두 작업현장을 이탈해 작업현장에 남아 있던 망인 등 민간인들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이씨가 지뢰지대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즉각 제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현장은 지뢰가 매설돼 있음을 알리는 표지판과 철조망이 설치돼 있었고 평소 관할 부대장이 안전교육까지 실시해 이씨는 지뢰폭발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경고 표지와 교육 내용, 평소 감독병들에 의한 사전 제지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경솔하게 지뢰 지대로 들어간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2005년 5월께 남편 이씨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대전차 낙석 장애물 보강작업을 하던 중 공사 감독병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산나물을 채취하기 위해 철조망을 넘어갔다가 대인지뢰를 밟아 전신에 파편상을 입은 뒤 과다출혈로 사망하자 소송을 냈다.
민통선
지뢰사고
민통선지뢰사고
손해배상청구
대인지뢰
최소영 기자
2007-09-11
민사일반
"상표권침해문제 초래… 발주사 책임"
홈쇼핑 회사의 말을 믿고 외국의 유명한 상표를 부착한 옷을 생산했다가 결국 판매하지 못하게 된 납품업자에게 홈쇼핑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유승정 부장판사)는 9일 홈쇼핑 등에 옷을 만들어 납품하는 오모씨가 "홈쇼핑측 말을 믿고 '입생로랑'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만들었으나 상표권문제로 팔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모홈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103)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직원이 법률사무소로부터 병행수입권자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별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으로 경솔하게 판단한 나머지 원고에게 이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고 제품생산을 권유했을 뿐 아니라, 병행수입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별 문제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그릇된 정보를 믿고 병행수입권자의 승낙을 얻어 코트류를 제조했으나 상표권 침해문제로 정상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조원가에서 원고가 염가로 처분한 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로서도 상표권 침해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확인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납품업체인 오모씨는 병행수입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도 입생로랑사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홈쇼핑측의 말을 듣고 남성용 코트 1만여점을 만들었으나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홈쇼핑측에서 판매 할 수 없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상표권침해
병행수입권자
입생로랑
홈쇼핑
상표
상표권
엄자현 기자
2007-02-22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지식재산권
대법원 2006. 5.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5199 손해배상(기) 등 (다) 상고기각 ◇공직자의 공직 수행 등에 관한 의혹의 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공직자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의혹을 가질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언론보도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의혹사항의 내용이나 공익성의 정도,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 취재과정이나 취재로부터 보도에 이르기까지의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기타 주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비록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언론보도는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06다3967 임금 (바) 파기환송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업무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관한 지역산림조합에게 중앙회가 지급한 퇴직급여 외 나머지 퇴직급여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 비록 지역산림조합(이하 ‘지역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등 취급업무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로 이관되고 지역조합의 퇴직급여제도가 사실상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에 의하여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앙회의 퇴직급여규정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조합장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가입신청을 하게 하지 않거나 가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퇴직급여기금에 대한 가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중앙회는 그 지역조합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역조합이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지역조합으로서는 여전히 그 임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퇴직금제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한다(지역조합인 피고가 임직원이던 원고를 중앙회의 퇴직급여기금에 가입시키기는 하였으나 가입신청서에 원고의 임명일을 근무시작일로 하지 않고 원고를 해임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원고를 복직시킨 날로 기재하고 그때부터 중앙회에 가입금을 납입하였다면, 원고를 해직한 기간과 그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피고가 퇴직급여기금 가입을 하게 하지 않은 것이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급여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뺀 나머지 금액의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형 사] 2002도345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라)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의 의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 제42조 제2항의 입법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노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특 별] 2004두312 시정명령등취소 (사) 상고기각 ◇주식신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란 회사의 합병 등으로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행사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거나 그 주식을 다른 금융기관 등에 신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호출자의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취득하게 된 계열회사의 주식을 은행에 신탁하고 그 신탁계약에 따라서 대외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원고가 은행에 위 주식을 공정거래법 제9조 제2항에 따라서 ‘처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후2529 등록취소(상) (사) 상고기각 ◇상표권자와 사이에 상표의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상표의 통상사용권 설정에 대한 동의까지 얻은 자는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타인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표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사용권의 설정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설정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상표법상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고, 상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5조 제6항에 의하면 통상사용권은 상표권자 혹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은 전용사용권자만이 설정하여 줄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상표권자와 사이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상표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 2005후339 등록무효(상) (사) 상고기각 ◇1. 통신망 식별번호 “011” 부분이 통신관련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래 식별력 없는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표장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 경우, 그 표장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 중 “011” 부분은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계 법령에 의하면, 이동전화사업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SPEED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등록서비스표 전체에 관하여 일체로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일 뿐, 그 구성요소인 “SPEED” 부분이나 “011” 부분에 대해서까지 독립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끝>
언론보도
지역조합
노조법
주식신탁
상표권자
011
2006-05-19
군사·병역
헌법사건
형사일반
[법조포커스]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판결 파장
한 소장 판사의 잇단 진보적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李政烈 판사가 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판결’과 ‘집단행동 공무원들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정열 쇼크’로 부를 정도로 사회에 던진 충격이 크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일관되게 유죄를 인정해온 대법원 입장 및 학계의 다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대법원판결과 하급심 판결경향 대법원은 지난 92년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던 중 집총을 거부하다 군형법상 항명죄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석모씨에 대한 사건(92도1534)에서 “종교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55년 65도894사건 이후 60년 가까이 일관되게 유지돼 오고 있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 경향이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는 대부분 병역 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되 군복무 도중 사고를 우려해 병역법상 병역의무 면제 기준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대전지법의 최근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 孫哲宇 판사는 지난 3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88조1항1호가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孫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국민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가 존립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군사력 유지가 필수적이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오히려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의 복무여건을 고려할 때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을 핑계로 병역거부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및 학계 입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98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된 전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96헌바35)에서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적 질서 등에 저촉되는 한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된다”고 국보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으며, 2002년 준법서약제도 사건(98헌마425등)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 2002년 당시 남부지원 朴時煥 부장판사가 이모씨가 낸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은 위헌의 의심이 있다”며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2년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헌법학계는 양심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양심실현의 자유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絶對的 保障說과 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에 따른다는 內在的 無限界說로 나뉘져 있지만 후자가 다수설이다. ◇평가와 전망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 법조인들은 “매우 용기있는 판결로 대체복무 제도의 조속한 도입의 계기가 돼 소수자보호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법조인들은 “너무 앞서갔다” “좌우는 못보고 앞만 봤다”는 등 경솔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심지어 “시류에 영합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해묵은 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헌재의 결정과 대체복무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기존 판례와 국민감정에 비춰보면 우리의 현실에서 아직은 너무 이른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수이며 이번 무죄판결이 앞으로 상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양심적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이정열쇼크
군형법
종교교리
정성윤 기자
2004-05-25
기업법무
항공·해상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 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 책임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2일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사망한 김모씨(25)의 상속인 석모씨 등 4명이 인터넷 레저업체 N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45334)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9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의 이용에 관한 안내, 계약체결의 대리 내지 중개만 하고 스스로 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용자의 생명·신체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초보자인 김씨도 경솔하게 단독비행에 동의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패러글라이딩사고
고객모집회사
지속적관리감독
구매자신뢰보호
용역의하자배상책임
최성영 기자
2002-05-07
헌법사건
형사일반
'사기', '무고' 놓고 법원·헌재 판단 엇갈려
이모씨가 김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는 김씨를 불기소처분하고 이후 김씨가 이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김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 이 사건의 결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법원과 검찰은 이씨가 아무 잘못도 없는 김씨(37·사채업자)를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고, 헌재는 김씨의 사기 혐의에 강한 의심이 든다며 재수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사건은 97년 2월경 이씨가 김씨로부터 자신의 승합차를 담보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2백만원을 4월경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시작됐다. 계약 당시 이씨는 승합차 외에도 담보조로 자신의 서명날인이 된 자동차매수용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정서, 연대보증서, 액면금 1백25만원의 약속어음 2장, 차량인도확인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김씨에게 넘겨주었다. 이씨가 돈을 갚지 않자 김씨는 같은해 4월 이 서류들을 이용, 이씨 명의로 할부금융사로부터 5백4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즉시 되팔아 그 대금을 채무변제용으로 자신이 가졌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영·李承寧 부장판사)는 지난 3월16일 "이씨는 김씨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면 이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이씨 명의로 차량을 구입, 이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용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김씨와 약정했거나 적어도 이를 묵인했다"며 "이씨로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씨에 대해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 1심(2000고단942)대로 징역8월을 선고했다.(2000노2480) 이씨는 현재 7개월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이씨는 계약 당시 단순한 공증서류로만 알고 서명·날인했던 것인 반면 김씨는 이러한 이씨의 무지와 경솔을 악용, 치밀한 계획하에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金京一 재판관)는 지난달 26일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았다는 차용금에 관한 서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데도 단지 이씨의 서명 또는 인영이 하나 들어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는 식의 판단을 한다면 이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검사의 김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했다.(2000헌마765)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책임의 귀속여부가 아니라 잘못 판단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뒤바뀌게 되므로 의문의 여지가 없도록 면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의 전과사실에서 드러난 대담한 사기수법 등을 예로 들며 이 사건에서도 김씨의 사기행각에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찌되었건 한 사건을 놓고 법원과 헌재가 서로 시각을 달리함으로써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지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불신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채업자고소
사기죄
무고죄
높은이자사채
법원헌재다른판단
최성영 기자
2001-04-30
전문직직무
'소극적 안락사'도 실정법상 살인행위
대한의사협회의 '소극적 안락사' 허용 윤리지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협의 윤리지침은 환자진료를 중단할 경우 형법상 촉탁살인죄 혹은 자살관여죄에 해당하는 등 어떠한 형태의 안락사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실정법에 배치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이 진료 중단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의사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지침(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 이윤성 법제이사는 "회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결과, 윤리지침안이 무엇보다 환자의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독극물 주사 등 인위적 방법으로 환자를 숨지게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뤄 보완수정없이 그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의협의 윤리지침이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소극적 안락사만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형법이 승낙살인, 촉탁살인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또 이른바 자살 관여죄로 자살의 교사, 방조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소극적 안락사도 범죄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락사에 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법학자들도 있지만 이번 윤리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종교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형법이 자살 자체는 범죄로 보지 않으면서 자살의 교사나 방조행위는 독립적으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안락사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98년5월 남부지원 형사1부는 "치료비가 없다"는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중환자를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보라매병원 의사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전문의 양씨와 레지던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었다(98고합9). 퇴원을 요구한 부인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 이 사건이 '소극적 안락사'의 대표적 예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온 '치료중단'이 법정에 섰고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임에는 틀림없는 듯하다. 이 사건이후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의사들은 치료비가 없어 퇴원시키겠다는 환자가족들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른바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이 의료계의 관행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양심에 반하는 것임을 알았을 것이고 전문가나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함에도 너무나 경솔하게 의료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98년6월2일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에 98노1310사건으로 계류중이다. 도중에 담당 재판부가 폐부돼 사건이 재배당 됐고 의료기록 감정에 오랜 시간이 걸린 점등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사건이 4년을 끌었고 아직도 공판기일중이라는 것은 판단이 쉽지 않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사법부가 판단을 늦추고 있는 동안 의협은 자체 '윤리지침'으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윤리지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료전문 변호사인 최재천 변호사는 "퇴원요구에 응하는 것과 소극적 안락사는 구분돼야 한다"며 "소극적 안락사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법률이 제정되고 하위법령에서 위임되는 한도 내에서 의사들의 개입이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또 "장기이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어도 법으로 제정, 의사들의 개입범위를 정리해주자 뇌사도 인정되고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결과를 낳았다"며 "안락사 문제도 이처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법률상 규정이 없이 위법성조각 사유들을 사실상 인정해오다 '모자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의학적, 우생학적, 윤리적 이유에 의한 낙태를 법률상 허용했고 또 뇌사문제 내지 장기이식의 문제에 관해서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처럼 '안락사'문제도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극적안락사
실정법상살인
중환자치료중단
낙태허용
안락사논란
박신애 기자
200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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