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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청렴성 요구, 직무관련없이 돈 받아도 해임은 정당
경찰공무원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자신의 직무과 관련없는 곳에서 돈을 받았더라도 엄격히 처벌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몇 년에 걸쳐 유흥업소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겨 해임된 경찰공무원 이모(46)씨가 울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의소 상고심(☞2008두6387)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6일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찰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 이씨는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대상업소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의 형인 성모씨로부터 명목이 불분명한 다액의 금전을 수년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이러한 금품수수행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단속대상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지적하며 이씨에 대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에 근무하던 이씨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성씨의 형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총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해임되자 곧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임처분취소소송을 냈다. 1·2심은 "마약수사과에 근무하는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단속과는 직무관련성이 비교적 낮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이씨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경찰공무원
청렴성
직무관련
뇌물수수
유흥업소단속
마약수사
류인하 기자
2008-07-11
형사일반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 해줬다면, 알선수재죄 성립 안 된다
앞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무면제를 한 것은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48)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272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한모씨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씨가 경찰관인 정씨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 사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면제를 해 준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에서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인 정씨는 2004년 8월께 경찰의 불법 다단계업체 일제단속이 진행되면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단계판매업자 한씨가 근무하는 J사가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빌미로 한씨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달라”며 2억원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한씨로부터 “J사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빌린 2억원 중 5,000만원에 대해 상환면제를 받았다. 결국 정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으로 금품 등을 교부하고, 금품 등을 받은 사람 역시 교부자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금품 등을 교부하는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채무면제
막연한기대감
알선수재
특가법
경찰공무원
류인하 기자
2008-07-03
산재·연금
행정사건
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공무상재해
과로
밤샘업무
찜질방사망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청구
음주사우나
김소영 기자
2008-02-12
행정사건
6·25 당시 군인돕다 사망한 마을주민도 국가유공자
민간인이 6.25사변 당시 군인들을 돕다가 포탄에 맞아 사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최근 6·25사변 당시 군인을 돕다가 포탄에 맞아 숨진 이모씨의 아들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8763)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또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등에 의해 동원되지는 않았으나 지난 50년 육군의 동원명령에 의해 포탄운반작업을 하다가 북한군의 포탄공격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인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군인,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지는 않았으나 전투 등 이에 준하는 직무에 사실상 종사했던 자가 유사한 희생을 하고도 신분의 차이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구제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이 법은 전몰군경등으로 볼 수 있는 신분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전투 등에 사실상 종사한 자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숨진 이씨 등은 6·25 사변 당시 하천에 빠진 군용트럭에 적재된 포탄을 운반하는 작업을 돕던 중 북한군의 공격에 의해 사망했다. 그러나 수원보훈지청장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민간인
한국전쟁
국가유공자
포탄운반작업
전물군경
국가유공자등예의및지원에관한법률
엄자현 기자
2007-02-08
형사일반
“허위진술조서로 영장신청… 구금은 감금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시민이 불법구속되게 한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정모(62)씨와 유모(47)씨에 대한 상고심(☞2003도3945)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모(41)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해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형법 제124조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상해죄만으로는 구속되기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허위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구속영장신청기록에 누락시키는 한편 허위내용의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로 하여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하고, 영장전담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수감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를 감금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 등은 200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누나의 동거남 이모씨를 구속수사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씨가 동거녀를 협박해 현금과 피씨방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허위내용의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사건조작
허위진술조서
영장신청
구금
감금죄
직권남용감금죄
정성윤 기자
2006-06-01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법무사만 고소·고발장 작성대리'토록 한 것은 합헌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 작성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 재판관)는 20일 경찰공무원 출신 행정사 박모씨가 "법무사만이 고소·고발장 등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한 법무사법 제2조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98헌마52)에서 재판관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리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조항은 전문자격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집중시켜 고소·고발에 따른 검찰·법원의 업무경감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을 통해 사법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며 "입법부가 행정사와 법무사의 각 자격인정 기준 및 업무영역을 적절하게 감안해 법무사에게만 고소·고발장을 작성하게 한다고 해서 행정사의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일하다 행정사 업무를 시작한 박씨는 지난 98년2월 행정기관이 경찰서 등에 행정사가 서류제출을 못하도록 한 이 법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작성대리
사법제도
행복추구권
평등권
경찰공무원
행정사
직업선택의자유
정성윤 기자
200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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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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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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