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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수 계약체결 시한제도, 프로야구선수 직장선택의 자유 침해
자유계약 선수가 된 후 계약체결 시한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선수생활을 중단한 프로야구 선수가 구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10일 프로야구 선수 이도형(36)씨가 한국야구위원회를 상대로 낸 야구규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2011카합412)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계약 시한 조항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선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돼 선수의 교섭력이 극도로 약화된다"며 "결국 기량이나 지명도가 아주 뛰어나지 못한 대다수 프로야구 선수들은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자유계약 권리행사를 하더라도 선수생활을 일정 기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한국야구위원회 규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계약 승인 선수에게 계약체결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까지 선수계약을 못할 경우 1년간 선수계약체결을 금지시키는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해 국내 프로야구 선수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자유계약 선수 자격을 취득한 후 자유계약 권리를 행사했다. 9년간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씨는 계약체결시한인 올해 1월 15일까지 전 소속 구단인 한화이글스는 물론 다른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무적 선수가 되고 말았다.
계약체결
교섭력
자유계약
선수계약
프로야구
이도형
야구선수
한화이글스
임순현 기자
2011-08-12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키코'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상품 아니다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은행측의 손을 들어 줬다. 서울중앙지법 4개 기업 전담재판부는 지난 29일 총 118개 기업이 신한은행 등 10여 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21886 등)에서 99개 기업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일부인용판결을 내려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은 부영정공 등 19개 기업(2008가합128926 등)에 그쳤다. 사실상 은행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계약과정에서 은행이 기업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개별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들 재판부는 "환율이 일정범위에 있으면 기업이 시장보다 높은 가격을 행사하게 보장받는 등 키코가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통일된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계약금액이 외화유입규모를 과도하게 넘으면 특수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나 금액을 권해서는 안되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다수 기업들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키코계약 구조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수 없다"며 "착오나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는 기업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안정적으로 변동하는 국면에서는 환차익을 얻고,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할 때는 위험을 부담할 것을 알면서도 환율 급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한 것"이라며 "이익과 위험이 상호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어 한쪽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키코재판 141건이 계류 중이었으며 이날 민사21부(여훈구 부장판사), 민사22부(박경호 부장판사),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 민사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이 가운데 91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각 재판부가 "키코 자체가 불완전 상품이어서 계약체결이 무효"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체결 이후 시장변화를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부터 흔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수산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키코상품 자체가 사기'라는 기업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이 기업에 맞지 않는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는지 여부(적합성 원칙)와 상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설명의무) 등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원칙 중 하나라도 위반했을 때는 은행측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개별 사건에서 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살펴보고 배상여부를 판단했으나, 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투자를 결정한 기업의 경영책임을 감안해 배상액을 손실의 20∼5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방에게 적합하지 않은 거래를 권유해서는 안되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고객보호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기업에 손해를 입힌 은행은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사21부는 하나은행이 ㈜삼포에 3억4,000여만원을, SC제일은행이 세진정밀㈜에 7,500만원을, 민사31부는 한국외환은행이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키코
환헤지
통화옵션
KIKO
부영정공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하나은행
삼포
SC제일은행
세진정밀
외환은행
에스앤제이인터내셔날
김소영 기자
2010-11-3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하철 광고판계약은 준위탁매매계약
지하철 광고판 계약의 법적성질은 준위탁매매계약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최근 (주)애드버스가 "이미 지급한 광고료와 영업사원 수당 등 1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1116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고대행계약은 일종의 준위탁매매계약이고 광고대행계약의 계약기간은 광고매체사가 광고대행업자에게 광고주와 체결하는 광고계약의 기간의 범위를 지정하는 의미를 가지는 만큼 기존 광고계약은 광고대행계약의 기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과를 도시철도공사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며 "기존 광고계약의 존재가 이번 사건의 계약에 있어서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계약 당시 기존 광고계약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광고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기존의 광고주 아닌 새로운 광고주를 찾거나 기존의 광고주들과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광고수입에 대한 손해가 있다면 그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에 매진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인다"며 "원고가 기존 광고계약의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만큼 도시철도공사에게 신의칙상 고지의무위반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계약체결 전에 기존 계약의 존재를 알면서도 법률적 검토를 포함해 여러 사정을 고려한 끝에 이번 사건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는 계약의 매출액에 관해 그 규모가 매월 증가해 12개월차에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사전예상하고 있었고 기존 광고계약의 유지를 넘어 계약기간 내내 신규 광고주를 발굴해 새로운 광고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출액을 지속적으로 높일 만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의욕적인 영업전략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준위탁매매계약
광고판계약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대행계약
광고수입
애드버스
김소영 기자
2010-10-27
군사·병역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군사격장 안 알리고 아파트 분양… 판결 엇갈려
신축 아파트 주변에 군사격장이 있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2mm의 깨알같은 글씨로 주변에 군시설이 있는지를 알린 정도로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시행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또 현재 동종의 사건들이 여러 건 계류 중으로 이번 판결결과에 따라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5일 일산 탄현 군사격장과 317m 떨어져 있는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 등 97명이 "시행사가 군사격장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분양했으니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시행사인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소송(2009가합34172)에서 "군사격장 존재를 충분히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니 분양대금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시행사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가로, 세로 약 2mm 크기의 깨알같은 글자로 수분양자들이 이미 알고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거나 상식적인 40여개의 유의사항을 기재하면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당 사업지 인근에 군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될 수도 있음'이라고 알렸다"며 "황룡산 등산코스, 호수공원 등 좋은 점은 홍보하면서도 막상 황룡산보다 더 가까운 군사격장의 위치나 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그 부지가 녹지 또는 농지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이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을 마지막까지 자세히 읽어 문제의 문구를 발견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 내용면에서도 '군사격장'이라고 특정하는 대신 '군시설'로만 추상적으로 기재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 중 일부가 이미 군사격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했었다 하더라도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에 대해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2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동일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이 군사격장의 존재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지난 1993년부터 이번 사건의 아파트가 위치한 탄현동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계속 거주해 왔다"며 "지난 2005년 이 군사격장에서 날아간 총알이 도로변으로 날아가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인터넷 뉴스에 게재됐었던 만큼 원고는 군사격장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행사는 또 입주자모집공고문 유의사항란에 군시설의 존재를 알렸을 뿐 아니라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계약체결 전에 아파트부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히 주의를 기울려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일조방해 등의 경우와 달리 주변환경으로 인한 소음의 경우 인근시설을 확인했다면 쉽게 예측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당시 군사격장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분양
군사격장
분양대금
신축아파트
시행사
군시설
김소영 기자
2010-08-31
기업법무
민사일반
금고에 귀금속 보관해야 한다는 면책약관 있더라도 경비업체,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해야
경비업체가 금고에 넣어두지 않은 귀금속을 도난당한 경우 면책된다는 약관규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경비업체는 도난과 관련한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5일 귀금속 소매업자 이모(65)씨가 경비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9990)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석상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일 진열장에 전시한 귀금속 등을 금고에 넣고 다음날 다시 전시하는 행위를 반복함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 분명한데 약관은 이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자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가 계약체결 후 사고 전에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귀금속 등을 진열장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을 자제했을 것이며 적어도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은 금고 안에 넣어 뒀으리라는 측면에서 이 면책약관이 계약체결 후 원고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가게에서 귀금속을 절취한 절도범들은 다른 곳에서도 귀금속을 절취한 적이 있는데 이에 비춰볼 때 금은방 주인이 귀금속을 진열장 내에 둔 채 가게를 비우거나 퇴근하는 행동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면책약관이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원고가 면책약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관설명의무가 약관내용 자체가 명료하다고 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면책약관내용이 다른 규정에 비해 비교적 큰 활자로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한 것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다 2007년2월께 시가 1억4,000여만원의 귀금속을 도둑맞았다.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던 이씨는 사고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이유로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고가의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됐다"며 업체의 과실비율을 50%로 제한해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약관에 귀금속을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는데 이는 귀금속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고 원고가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때 경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경비업체
금고
귀금속
보석상
약관설명의무
정수정 기자
2010-07-20
공정거래
금융·보험
행정사건
고객에 충분한 설명 않고 조기상환수수료 징수, 은행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
공정위가 대출약정시 조기상환수수료에 대해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수료비율을 임의로 정한 은행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63억5,3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국민은행이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4659)에서 "고객에게 약정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로 대출금 조기상환 수수료를 징수한 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면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 이상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고객들과 개별적인 대출계약 체결시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또 대출금 조기상환시 수수료지급 비율을 공란으로 해놓고 계약체결 후 고객의 승낙없이 비율을 기재해 조기상환수수료로 67억9,1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은행이 고객들에게 보낸 대출안내장 등에 조기상환 수수료에 관한 기재가 있었더라도 이는 대출에 관한 개략적인 안내에 불과하고 기재내용이 곧바로 대출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대출약정서에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거나 원고가 이를 고객들의 승낙없이 보충한 이상 조기상환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로서는 조기상환수수료 약정이 제대로 체결되지 못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기상환수수료 징수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6년6월 변동주기금리상품을 운용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대출기준금리를 고정시켜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5억7,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조기상환수수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이유로 8억6,700만원의 과징금처분을 받는 등 총 63억5,3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시중 금리가 하락했는 데도 금리변동상품의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공정위의 과징금부과는 정당하다"며 "그러나 조기상환수수료 징수도 일부 대출약정서에 고객들의 자필기재가 누락됐지만 계약체결 전 교부한 대출안내장과 체결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고객과 원고사이에 조기상환 수수료 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출약정
조기상환수수료
수수료비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변동주기금리상품
류인하 기자
2010-03-18
금융·보험
민사일반
당사자가 보험사고 발생 모르고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前 발생한 질병은 보험금 지급의무 없다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모른 채 체결한 보험계약은 유효하나, 계약체결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B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09가합82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인수하지 않은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08년 7월8일인 계약일로부터 한달 가량이 경과한 같은해 8월26일에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정만으로는 질병이 위 각 특별약관상의 보험기간 개시 후에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2008년 7월1일자 건강검진결과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마르팡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위 질병은 2008년 7월8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A 보험회사와 B씨는 2008년 7월8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B씨는 8월께 마르팡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A 보험회사는 "B씨가 이미 같은해 7월1일에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척추측만증, 흉곽질환 등 마르팡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에 대해 진단받았으며, 이는 유전으로 인한 선천적 질환으로 보험계약 전에 이미 발병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보험사고
보험계약
당사자
보험금
마르팡증후군
선천적질환
2010-02-22
형사일반
주민번호 도용했더라도 본인확인 용도 아니면 처벌 못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단순히 명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다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보험대리업체 P사 총무과장인 박모(44)씨는 지난 2007년1월 H보험회사와 보험모집 법인대리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그런데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P사 소속 보험자격자가 많아야 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던 박씨는 이미 퇴사한 보험사 김모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김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P사 임원 및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해 H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결을 했으나 2심은 "계약체결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457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법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없이 마치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소지자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소지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이용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본인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르지 않는 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무단사용
주민등록법
보험대리점
류인하 기자
2009-09-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히어로즈 야구단, 후원금 청구소송서 우리담배에 패소
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스폰서계약에 따라 후원금을 지급하라며 우리담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히어로즈 프로야구단이 우리담배 법정관리인 및 (주)WTSI(前 우리담배판매)를 상대로 낸 후원금 청구소송(2008가합118424)에서 "히어로즈가 로고에서 '우리' 표기를 삭제한 이상 스폰서계약은 해지됐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담배측은 스폰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회사로서 스폰서계약을 통해 그 이름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다"며 "스폰서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서는 구단이름에 우리담배 측과의 관련성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우리'라는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정이 이러함에도 히어로즈는 지난해 8월부터 구단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우리'라는 표기 및 로고를 삭제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우리담배측 제품의 소비자나 구단의 팬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게 우리담배측과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이같은 행위가 우리담배측 요청에 의한 것일 뿐 명백히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스폰서계약의 가장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만으로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핵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리담배측이 지난해 9월 '구단 정상화까지 후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해도 이는 확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히어로즈가 보도자료를 이유로 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히어로즈는 지난해 2월 우리담배측과 구단명 제정 및 사용권, 로고 및 엠블렘 사용권, 선수초상권 등을 주는 조건으로 매년 70억원씩, 3년간 210억원의 후원금을 지급받는 메인 스폰서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우리담배 측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가입금 납부문제로 분쟁을 일으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스폰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히어로즈는 후반기 경기가 시작된 8월부터 구단명칭에서 '우리' 로고를 삭제했고, 우리담배측도 9월 이후 후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히어로즈는 11월 소송을 냈다. 한편 우리담배는 지난해 1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스폰서계약
후원금
우리담배
이환춘 기자
2009-09-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분양대상여부가 계약 주요내용이라면 부동산중개인 조사·검토의무 있어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매매에서 분양대상여부가 계약의 주요 내용이라면 중개인도 조사·검토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 부부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조사·검토하지 않았다”며 부동산 중개를 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나85750)에서 “B씨는 A씨 부부에게 각각 4,3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부부는 2006년10월 B씨의 중개로 용산구 용산동의 토지를 그 위의 무허가 주택을 제외하고 10억1,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했다. B씨는 공인중개사의 면허없이 타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매도인은 B씨의 언니였다. 계약체결 전 A씨 부부와 B씨는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조합 임원에게서 “분양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조합은 그 후 이 토지에 대해 “주택과 분리해 취득된 토지여서 서울시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A씨 부부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결국 A씨 부부는 조합으로부터 인정받은 권리가액인 7억2,000만원의 대금을 받고 타인에게 매도했다. 이에 A씨 부부는 B씨 자매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분양권 대상이 된다는 조합임원의 말을 들은 점에 비춰 B씨가 공동주택 분양권이 없었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면허는 없지만 부동산중개사무실의 물적시설을 갖춰 놓고 A씨 부부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공인중개사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자세히 조사·검토해 이를 정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B씨가 조합임원의 일반적인 이야기만 듣고 더 이상 A씨 부부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더 조사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A씨 부부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결국 분양권을 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 부부는 조합임원에게서 답변을 들은 외에는 별다른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분양대상여부
조사의무
검토의무
부동산중개인
주요계약내용
이환춘 기자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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