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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요구없이 가맹계약 일방해지는 불법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일정기간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어학원 원장 오모(47)씨가 영어교육전문회사 J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325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해지날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해지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발송해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며 “이는 가맹사업자들에게 유예기간동안 계약해지사유를 해명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지도록 하기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유예기간 중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제공을 거절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타교재 사용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원고가 시정하겠다며 기한연장을 통지했음에도 해명 및 시정조치를 제대로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은 채 교재공급을 중단하고 또다른 이유를 들어 재차 해지통지를 했고 그 결과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계약위반사항이 존재해 피고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법한 계약해지 및 이행거절 등으로 인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해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가 위법하게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이상 원고는 피고의 이같은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법률 제14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지난 96년부터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J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아왔다. 그러던 지난 2006년 J사는 회사로고가 변경되면서 오씨에게 간판교체를 통보했지만 오씨는 비용 등의 이유로 로고를 교체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했다. 또 오씨는 2005년부터 J사에서 제공하는 교재 외에 H사의 영어교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를 알게 된 J사는 2007년6월 오씨에게 7월31일을 만기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오씨는 “타사교재는 온라인 수업에서만 사용하고 간판도 현재 교체작업 중”이라며 “시정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J사는 이를 거절하고 지급한 학원교재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오씨는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불법”이라며 “가맹비와 반품 교재대금, CI교체비용 등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J사는 오씨에게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해지통지 이후에도 교재배송요청을 받아들여 교재를 제공해왔고, 프로그램 및 교재반환, 가맹점 표시물 철거요청을 했을 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또 피고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시정요구
가맹계약
일방해지
계약위반행위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류인하 기자
2009-10-1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해외상품 약정 할인율보다 염가판매… 계약해지는 정당
해외 유명상품을 약정된 할인율보다 초과해 염가판매한 경우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외국 유명상표의 국내사용권자(라이센스계약자)의 무차별 할인판매행위는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유명 패션브랜드 마리끌레르의 프랑스본사가 국내에서 ‘마리끌레르’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주)채림핸드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2007가합103098)에서 최근 “상표사용을 중단하고, 미지급 상표사용료 4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6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림이 백화점 할인매장에서 약정한 20%를 넘어 정상가의 50%까지 할인해 판매함으로써 할인상향선을 초과했고, 매출액에 대한 정기보고의무를 위반해 상표사용료를 축소지급했다”며 “상표라이센스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초과 상표사용료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말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민법 제1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라며 채림의 소멸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했다. 마리끌레르사는 2003년 상표대여계약을 체결한 채림이 할인매장에서는 계약 때 정한 20% 할인율을 초과해 5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매출액을 축소보고하자 2007년9월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채림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마리끌레르 상표가 부착된 침구류를 제작·판매하자 마리끌레르사는 상표사용중단 요구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상표사용중단
침구류
채림핸드워크
마리끌레르
해외유명상품
염가판매
국내사용권자
라이센스계약
이환춘 기자
2009-0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GS25'로 상호일방 변경, 가맹점 손해 배상해 줘야
편의점 명칭을 ‘LG25’에서 ‘GS25’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GS리테일은 가맹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편의점 가맹업주 박모씨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358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 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춰볼 때 ‘LG25’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 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가맹업주들이 여전히 ‘LG 25’를 쓰고 있고 홍보에 의해 일반인들이 ‘GS25’로 변경된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영업표지를 변경해 편의점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가 없더라도 계약해지 및 위약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LG25’ 편의점 가맹업주인 박씨는 지난 2003년 12월말께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LG그룹’이 2004년 7월께 ‘LG그룹’과 ‘GS홀딩스그룹’으로 분리되면서 편의점 상호가 ‘GS25’로 변경됐다. 이에 박씨는 “영업표지의 변경은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계약에 따른 ‘평균 월매출 총이익’의 65%의 1년치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미 일반인들 사이에 ‘GS25’가 널리 알려졌고 영업표지변경에 대해 가맹업주들에게 설명을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는 8개월분의 위약금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LG25
GS25
GS리테일
영업표지변경
상호일방변경
위약금
류인하 기자
2008-11-1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알려진 기술로 단순결합한 발명,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안 속해
캐치콜 서비스를 두고 벌어진 KTF와 IT기업 간의 법정분쟁에서 KTF가 최종 승리했다. 캐치콜 서비스는 휴대전화가 꺼져있거나 통화 중일 때 걸려온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W사가 KTF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2345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발명이 이미 알려진 기술만으로 이뤄지거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KTF사가 제공하는 캐치콜 서비스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들을 단순 결합해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TF가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허발명을 사용하거나 W사의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등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사용했으므로 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W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약정존속기간은 2002년 6월11일부터 1년으로 돼 있고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약정은 KTF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간 만료일인 2003년 6월10일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KTF가 기간만료 30일 전에 W사에 계약조건 재조정을 전제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조건부 법률행위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TF는 지난 2002년 6월께 W사가 개발한 캐치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전체 수익의 30%를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서비스 시작 한달 만에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유사 서비스를 실시하자 다음해 5월께 W사에 그동안의 캐치콜 서비스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급하면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W사는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계약해지 다음날부터 약정기한까지의 매출예상액 중 30%에 해당하는 39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KTF에 독점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에도 계속 캐치콜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KTF가 계약해지의사를 밝힌 다음 날인 2003년5월12일부터 실제 약정이 만료된 6월10일까지의 미지급 수수료 1억7,8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치콜서비스
약정기한
계약해지
독점권
KTF
단순결합
특허발명
류인하 기자
2008-1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관리비 미납시 계약해지 할 수 없어
홈플러스 청주점이 사용하던 건물을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홈플러스 천안점에 20년간 청주시 소재 건물을 임대했던 (주)중원산업이 "관리비를 안 냈으니 건물을 비우라"며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2007가합4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 약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목적물을 관리해 주는 경우에 이뤄진다"며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조항에 비춰 관리비는 원고가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한 비용의 정산과 원고가 피고 대신 임대한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관리비는 이런 비용의 정산 및 적정한 대가의 지급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실제 건물관리에 지출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단지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관리비의 약정을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관리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 쌍방 간에 협의를 거쳐 건물관리에 실제 지출되거나 지출될 비용을 산정해 정액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런 협의없이 '주변 다른 임대건물의 관리비 수준' 등을 기준으로 삼아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통지한 것은 적법한 이행의 최고에 해당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지난 2004년 홈플러스와 신충죽이던 건물 중 1만800평을 20년간 연 임대료 34억여원, 보증금은 100억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2006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홈플러스에 대해 원고는 월 관리비로 처음에는 730여만원을 요구하다가 주변 백화점등의 관리비 수준을 이유로 점점 높여 최종적으로 1,370여만원을 납부하도록 했고, 홈프러스측에서 납부를 거부하자 건물을 비우라며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
삼성테스코
관리비미납
계약해지
건물명도청구
중원산업
김소영 기자
2008-09-1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주택 임차인 임차기간 무주택 요건 유지해야”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이 무주택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SH공사(구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서울노원구 M임대아파트 임차인 김모(63)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2008다38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며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 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다면 계약일반조건 제10조1항1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돼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아들이 2001년6월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2004년 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이 상실된 상태”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SH공사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거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1년부터 M임대아파트에 거주한 김씨는 2002년부터 2년마다 총 3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의 아들 박모씨가 1차 계약갱신 전인 2001년6월께 김포에 아파트를 구입,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이후 2005년에는 용산구 이태원쪽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SH공사는 2002년 계약갱신 당시 아들 박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3차 임대차갱신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김씨가 건물명도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에게 SH공사에 건물을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2005년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더이상 세대원이 아닌 박씨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은 2006년 3차 갱신의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SH공사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무주택세대
우선공급
임대주택
입주자요건
요건상실
류인하 기자
2008-06-13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일 못지켰다면 계약해지 가능
상가분양광고에 적혀있던 입점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건축주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분양광고에 명시된 입점예정일을 통상 ‘청약의 유인’으로 해석해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던 그 동안의 경향과 달리 임차인을 적극 보호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등산복 매장을 운영하려던 경(38)씨는 2006년5월 가을 특수를 기대하고 적당한 매장을 물색하던 중 모 일간신문에 “2006년9월 그랜드오픈, 현 공정률 80%”라는 상가분양광고를 발견했다. 중앙건설이 경기도구리시교문동에 건설한 근린상가의 광고로 경씨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불했다. 계약과정에서 경씨는 중앙건설 직원들에게 수차례 9월 입점가능성을 물어 봤고 직원들은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상가는 공사지연으로 2006년11월이 다 되어서야 완공됐으며 가을특수를 놓쳐버린 경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중앙건설측이 들어주지 않자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07나6295)을 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중앙건설은 경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주라”며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통해 입점일을 기재한 사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점가능일을 재확인한 사실, 입점지연으로 결국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가 입점지정일을 2006년9월 경으로 약정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9월까지 입점예정일을 지정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중앙건설이 원고가 보낸 임대차계약 해제요청서를 받는 동시에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상가분양광고
청약유인
임차인
임대차계약
계약해지
입점예정일
권용태 기자
2008-02-20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계약해지 후에도 ‘악곡 내려받기’ 서비스 계속에 헌법소원, 헌재 “검찰 불기소 처분 취소하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지난달 27일 작곡가 조모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계속 내려받기 등 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음악업체 등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6헌마979)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인 조씨로부터 명확한 저작권침해 통지를 받은 이상 그 시점 이후의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소인 업체들의 서버의 보조기억장치에 이 사건 노래들을 디지털 압축파일 형태로 변환, 저장해 이를 고정했으므로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고 또 그 저장영역이 무선의 전기통신회선에 접속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저장된 악곡파일을 송신할 수 있고 실제로 이용자들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노래를 송신했으므로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작인격권침해죄 성립여부와 관련해 “미리듣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저작자인 청구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노래의 일부분만을 잘라 휴대폰벨소리로 판매하는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와 관련된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늘색 꿈’ 등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곡·작사가인 조모씨는 2004년 4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신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그후에도 인터넷음악업체들이 계속 내려받기 서비스 등을 제공하자 조씨는 저작재산권침해, 저작인격권침해죄로 인터넷업체들을 형사고소했고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
악곡내려받기
불기소처분
저작권침해
저작인격권
전송권
여태경 기자
2008-01-03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법, 함정쇼핑서 '할인판매' 들통, 영업사원 계약해지는 정당
계약직 판매사원이 회사의 영업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걸린 경우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는 14일 자동차 소매인 성모(47)씨가 르노삼성자동차(주)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951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르노삼성이 할인판매 금지 등 자동차 판매사원이 차량 판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정도영업방침'을 만들어 시행해 왔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왔던 점을 고려할 때 성씨가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차량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행위를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함정쇼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도 어긋나서 함정쇼핑에서 적발된 원고의 행위를 해지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할인판매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점, 위반 사례 적발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실시한 함정 쇼핑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성씨는 2004년 르노삼성자동차의 계약직 자동차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다 회사가 실시한 함정쇼핑에서 자동차 할인판매 행위가 적발되 계약해지 통보를 받자 "함정쇼핑을 통한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계약직
판매사원
영업규정
계약해지사유
함정쇼핑
르노삼성
오이석 기자
2006-07-24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고정급 없는 용역기사는 근로자 아니다
정수기의 배달과 A/S 등을 담당하는 용역 기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최근 일련의 판결과 취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노동현장에서 시간제 근무 등 비정형 근로자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13일 정수기 판매회사인 (주)청호나이스가 "용역기사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3197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 기사의 업무내용과 업무량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업무에 의해 결정되고 퇴직금과 유사한 계약해지 위로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 제한이 없고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직장의료보험과 고용보험, 취업규칙도 적용받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용역 기사를 면접 등의 절차없이 채용하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본인 희망에 따라 활동지역을 배정하는 등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시간제 근무직, 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근로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51%를 차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수기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정규직이 아닌 비정형 근로자를 채용해 정수기 설치 및 A/S 등 업무를 처리토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청호나이스는 근로복지공단이 용역 기사로 일하다 사망한 박모씨를 근로자로 인정,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7천2백만원을 지급한 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3천4백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고정급
용역기사
청호나이스
산재보험료
종속적근로관계
김백기 기자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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