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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이 장난입니까" 살인범 법정서 난동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은 40대가 재판장에게 고함을 지르며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18일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박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2012노2603). 박씨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이 범행 방법과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자 박씨는 갑자기 재판부를 위협하듯 노려보며 "13년이 장난입니까"라고 고성을 질렀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재판장이 읽는 판결문 내용을 다 들은 뒤 "질문이 있다"며 손을 들고서는 난동을 부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당황하는 기색 없이 "그만 나가보세요"라고 한 뒤 잠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는 예정된 다음 사건의 선고를 이어나갔다. 박씨는 지인 A씨에게서 12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A씨를 땅에 파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박씨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언과 정황 증거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고심 끝에 박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시신없는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살인
법정난동
피의자법정난동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18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군복무스트레스
군복무자살
국가유공자인정
우울증자살
군복무중정신질환
2013-01-17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공판, 증인 진술 번복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 측이 "증인이 변호인만 만나면 진술을 번복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변호인 측이 반박하는 등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2012고합450)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광고대행사 전 이사 김모씨가 "검찰에서의 진술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두고 가정적으로 말한 것이지 하이마트가 리베이트를 지급받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광고대행사가 허위이사 박모씨에게 지급한 급여가 하이마트에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명목인지 여부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초 검찰 조사에서 "연 300억원의 하이마트 광고를 대행했고, 그 중 수수료 30억의 30%를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기 위해 박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9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심문에서 김씨는 "박씨의 급여가 선 전 회장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주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것은 가정적인 상황에서 그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에서도 취지를 명확히 말해 조서 열람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수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김씨에게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변호인 측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이 있다고 대답하자 "변호인만 만나면 증인들이 진술을 바꾸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변호인 측은 "오래된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느라 증인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위압적인 태도와 변호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한다는 듯이 말하는 검찰의 심문태도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법정은 취조하는 곳이 아니니 증인에게 위압감을 주는 언행에 주의하라"며 "방청석에서 심문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이 법정 밖에서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걸 생각하고 재판진행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펀드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게 입찰가를 제시한 유진그룹이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도와준 대가로 400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하이마트인수합병
유진그룹
선종구회장
리베이트
하이마트광고대행사
신소영 기자
2012-11-20
형사일반
교도관, 재소자의 행동경위 근거 수갑 사용은 정당
수형자가 교도관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수갑 등 보호장구를 채우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도소 관구실에서 보호장비를 채우려는 교도관에 반항하며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최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990)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는 사용 목적과 필요성, 기본권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수용자의 구체적 행태는 물론이고 기질, 성행, 생활 태도, 사고 전력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호장비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관구실에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수용실 방문을 주먹으로 치면서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고, 관구실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자리에 앉지 않은 채 서 있다가 의자에 앉혀지면서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게 됐다"며 "최씨가 교도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전력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하면 관구실에 들어온 후 교도관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시나 통제에 따르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였다면 교도관들이 보호장비를 사용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관구실에 들어온 직후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최씨의 행위에만 주목해 교도관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수갑을 채우려고 시도했다는 전제 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2010년 5월 같은 방을 쓰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 방을 바꿔달라며 관구교감과 면담을 요청했다. 근무자가 최씨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자 최씨는 "당장 관구교감을 만나게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방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들은 최씨를 관구실로 데려가 관구교감인 오모씨와 면담하게 했으나 최씨가 고성을 지르고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수갑을 채웠다. 최씨는 반항하는 과정에서 오씨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최씨가 순순히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의자에 앉았고 교도관들이 진정시켜야 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수갑을 채운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형자
교도관
보호장비
공무집행방해
상해
정당방위
좌영길 기자
2012-07-11
교통사고
행정사건
금강산서 음주운전 사고 국내법상 면허취소 해당
북한에서 음주운전을 해 사상자를 냈더라도 국내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최근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을 해 북한군 1명을 사망하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현대아산 협력업체 직원 정모씨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2006구단6164)에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정씨가 교통사고 직전 음주를 했고 피해자들이 튕겨져나간 거리를 볼 때 상당한 속력으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과실이 훨씬 중하다고 보인다" 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원고는 피해자들을 병원에 빨리 데려갔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벌점이 초과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다"며 북측에서 원고의 신병확보를 위해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북한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 기계가 없어 혈중농도를 체크하지 못했다"며 "교통사고 직전 소주3잔을 마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이번 사고로 지난 6월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순관 판사에 의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해금강호텔 앞 도로에서 교대중이던 북한군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죽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음주운전
국내법
면허취소
현대아산
북한
교통사고
북한군
엄자현 기자
2006-12-07
선거·정치
행정사건
대법원 16대 대선 무효소 기각
대법원 특별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31일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 이기권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2003수2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2002년 12월 대선 이후 제기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5건은 소취하 각하 기각 등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사모가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희망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면서 모금활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중앙선관위가 모금활동 및 돼지저금통 제작.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한 만큼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불법 정치자금 모금과 병풍관련 의혹, 기양건설관련 금품수수의혹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상호 비방과 근거 없는 폭로전을 벌이기는 했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히 저해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선고 과정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회원 등 방청객 40여명이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주권찾기시민모임은 2003년 1월 중앙선관위가 노무현 후보 대선캠프의 각종 불법 선거운동을 방치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냈었다.
주권찾기시민모임
노무현후보
대선캠프
불법선거운동
이기권
노사모
정성윤 기자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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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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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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