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고지의무
검색한 결과
4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비자·제조물
승인 안난 대형할인매장 입점 광고했다면 아파트 수분양자에 손해 배상해야
건설회사가 지자체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단지에 대형할인매장이 들어설 것이라고 소비자들에게 광고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므로 건설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49)씨 등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67979)에서 원고 중 일부에게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부천시로부터 아파트지구 내 단지 전면의 상업용지 4필지, 주차장용지 및 경관농지를 대형할인매장 부지로 변경을 검토해달라는 요청만 받고 승인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변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실제 고시된 기본계획의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부지를 대형할인매장 예정부지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에 관해 실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광고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경기도 부천시의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권자들로 2003년10월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공단측은 대형할인매장의 입점을 적극 홍보했다. 이후 공단은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해달라고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 33명의 분양자들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2심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자체
신의칙
과장광고
불법행위책임
고지의무
아파트단지
승인
대형할인매장
정수정 기자
2010-09-16
금융·보험
형사일반
'간염치료'숨겨 보험계약 해지됐음에도 또 속이고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받았다면 '사기'에 해당
간염치료 사실을 숨겨 보험계약이 해지됐었음에도 다시 치료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탔다면 사기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단독 박상언 판사는 간염치료 사실을 밝히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 사기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0고정485). 박 판사는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진단 및 치료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위궤양, 위염 및 C형 간염 치료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 합계 961만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2년3월께 병원에서 C형 간염진단을 받았으며, 2002년8월부터 9월까지 간염, 위궤양, 위염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와 같은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보험회사로부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당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2년12월께 다시 간염 등 진단 및 치료사실이 없는 것처럼 직원을 속이고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해 14차례에 걸쳐 보험금 961만원을 받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간염치료
보험계약
보험금
보험사기
종신보험
2010-05-06
기업법무
민사일반
회원권매매시 질권설정 문의했더라도 골프장에 적극적 고지의무 없어
골프장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문의에 대해 질권 설정 등 권리제한사항까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원권 매매에 있어서 골프장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매매에 나서는 당사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에 회원권의 권리제한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청호전력기술이 “골프장이 은행 질권설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회원권 매매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운영사인 (주)평산투자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750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회원권의 명의개서 또는 양도·양수절차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장측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여직원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여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질권설정사실을 부가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호전력기술은 지난 2007년12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6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매계약과정에서 회원권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질권은 해제됐고, 청호전력기술 직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원권에는 (주)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도 질권이 설정돼 있었고, 프라임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지난해 6월 매각됐다. 이에 청호전력기술은 “골프장측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만 알려줬을 뿐 그 이전에 설정된 프라임은행 질권설정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골프장과 매도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골프장측만 항소했다.
회원권
골프장
권리제한사항
청호전력기술
질권설정
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
평산투자개발
이환춘 기자
2009-1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광고내용이 시세에 큰 영향줄 수 있는 사안이면 입주자에게도 확인의무 있다
건설사가 허위·과장광고를 해 건물가격이 예상보다 하락했다면 건설사는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광고내용이 건물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었다면 입주자도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모씨 등 인천국제공항 인근 오피스텔 입주자 26명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분양금 감액청구소송 상고심(☞2008다193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20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건설이 분양광고 전에 '인천국제공항건설의 2단계 사업 기본계획' 고시내용이나 모노레일 설치계획 등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지 않고 공항공사가 제공한 몇 가지 간접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완공시기를 부풀려 광고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1항 제1호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우건설이 모노레일 설치에 관해 그 실현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분양계약의 교섭단계에 있는 원고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에 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들에게도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의 교환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인 모노레일 설치계획에 대해 설치주체인 공항공사에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대우건설이 제공한 정보를 만연히 그대로 믿은 과실이 있다"며 "이같은 원고들의 과실은 이 광고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는 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오피스텔의 시가가 당초의 분양가에 비해 하락한 것은 모노레일의 미설치 이외에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피스텔의 전체시가 하락치인 27~28%의 절반을 넘는 15%가 모노레일 미설치로 인한 것으로 추단한 것은 과다하게 손해배상액을 정한 위법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2년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에 위치한 D오피스텔 분양광고를 보고 '사용권 분양계약'을 맺었다. 이 오피스텔은 50년 뒤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귀속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우건설은 분양광고 당시 인천국제공항과 오피스텔 사이에 모노레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모노레일 설치를 기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오피스텔이 완공됐을 때는 모노레일 설치계획 자체가 백지화돼 있었다. 김씨 등은 "모노레일이 설치될 것을 기대하고 계약을 했다"면서 "미설치로 인해 오피스텔 시가가 하락했으므로 분양금을 감액하라"며 대우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대우건설의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당초 분양가에 비해 2007년 시가가 27~28%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모노레일 미설치에 따른 손해액은 각 분양가액의 15%에 해당한다"며 "각 호실별로 1,200만~1,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설사
허위광고
과장광고
대우건설
오피스텔
시세하락
류인하 기자
2009-08-28
금융·보험
민사일반
의증진단 정밀검사권유 거부,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못받는다
병원에서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권유를 거부한 채 보험계약을 했다면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태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H손해보험사가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채무부존재소송 항소심(2008나3265)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의증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거부한 사실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사항인데도 이를 보험청약서상 질문표에 기재하지 않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9월 경기도수원시 한 대학병원에서 산부인과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5월 같은 병원에서 ‘의증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으나 검사를 거부했다. 이후 6월에 H손해보험사와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며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 전 알림 의무사항’에 산부인과수술 사실만 기재하고 협심증을 포함한 다른 질환의 진단사실은 없다고 적었다. 그 뒤 김씨는 2006년 4월 미세혈관협심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H보험사는 1심에서 “의증진단을 보험청약서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수원)
정밀검사권유
고지의무위반
의증진단
보험청약서
보험계약
2008-08-04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재다818 청구이의 (아) 재심청구기각 ◇1. 부동산 명도 및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의 집행력이 부동산 명도집행비용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장래이행판결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받은 피고가 그 판결 후 부동산을 실제로 사용, 수익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민법 제479조에 따라 우선 충당되는 비용의 범위◇ 1.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을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변상을 받지 못한 비용은 집행법원의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별도의 금전집행을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의 건물 명도집행비용을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절차 내에서 추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본래의 계약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은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추심을 구할 수는 없다.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4.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변제충당에 관하여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변제충당에 관한 위 규정은 변제뿐 아니라 공탁, 상계 등 그 밖의 채무소멸원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우선 충당되는 비용에는 채권을 실행하는데 소요된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으로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또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은 것이 포함된다. 2004다48515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분양대상 아파트단지 인근의 쓰레기 매립장 건설계획에 대한 고지의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이 사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이 신의칙상 분양회사가 분양계약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본 것은 정당하다. ☞ 분양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로부터 1km 남짓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분양한 사안에서, 위 쓰레기 매립장 건설예정사실은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분양계약자들인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4다61266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가압류이의 사건의 제1심 법원 송달담당 공무원이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가압류이의소송의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판결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이에 따른 가압류의 집행취소절차를 밟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가압류 집행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가 취하여지지 않은 채 집행법원 아닌 가압류이의사건의 제1심법원이 소송당사자 아닌 제3채무자에게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가압류의 집행이 당연히 취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로 되지 않는 이상(다만,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법리에 의한 것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의 송달이 곧바로 국민(채권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라거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행정법상의 불문법이나 일반원칙에 의하여 송달 담당 법원공무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판결을 송달하지 않아야 할 직무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채권가압류이의 사건의 수소법원 사무관이 제3채무자에게 가집행선고부 가압류취소판결을 송달한 행위가 법령상 의무 지어진 행위는 아니어서 불필요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법령에 위반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5다59307 정리채권에대한부인의소 (자) 소송종료선언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이 부인의 소에 미치는 영향◇ 구 회사정리법 제78조가 정하는 부인권은 정리절차개시 결정 이전에 부당하게 처분된 회사재산을 회복함으로써 회사사업을 유지·갱생시키고자 인정된 구 회사정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정리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관리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소멸하고, 비록 정리절차 진행 중에 부인권이 행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회사에게로 재산이 회복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부인권 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또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인의 소 또는 부인권의 행사에 기한 청구의 계속중에 정리절차종결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리인의 자격이 소멸함과 동시에 당해 소송에 관계된 권리 또한 절대적으로 소멸하고 어느 누구도 이를 승계할 수 없다. 2005다72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마) 상고기각 ◇범인이 특정되지 않은 위조문서라도 재심요건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심신상실의 경우 등이 없었더라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그 문서의 위조행위의 범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위조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 소정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가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의 신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의 완성이 국가기관에 의하여 공적으로 선언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확정적으로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가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다26380 물품대금 (마) 상고기각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무효)◇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후에도 존속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중의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상법 제530조의9에 위반한 것이어서 상법 제527조의5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위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립중의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연대책임을 진다. 2006다36004 영업행위금지 (카) 상고기각 ◇1. 관리단 규약의 위임을 받은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2. 관리단 규약에 새로 업종제한 규정이 추가된 경우 이에 승낙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관리단 규약과 이에 기초한 4층 번영회칙 제정의 경위 및 내용, 특히 4층 번영회칙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에 해당하는 총번영회에서 제정한 관리단 규약에서 각 층별 번영회를 구성할 것과 그 층별 규약의 제정권한 및 업종제한에 따른 자세한 사항을 규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을 둠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전문에 따른 4층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받은 점, 관리단 규약에서 업종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각 층별 번영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특정 층의 번영회에서 제정한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만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층별 번영회칙에 대하여 다른 층의 각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동의하여 이를 관리단 규약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 번영회칙도 관리단 규약에 포섭되어 그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층 모든 구분소유자와 그 특정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은 “관리단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처럼 새로이 업종제한에 대한 관리단 규약을 설정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다소 제약을 받게 되는 등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든 구분소유자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국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한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의 구분소유자’에게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임차한 4층 △△호의 구분소유자 ○○○이 4층 번영회칙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그 규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2006다44753 소유권이전등기 (마)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특정 구분소유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다른 공유자의 특정 구분소유 부분이 타에 양도되고 그에 따라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특정 구분소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소유 명의자가 변동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점유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형 사]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고,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6추38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마) 청구기각 ◇주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세 자녀 이상의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의 효력(유효)◇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정선군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세 번째 이후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무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조례안에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분양대상아파트단지
쓰레기매립장
가압류이의
정리채권
회사정리절차
위조문서
물품대금
영업금지행위
소유권이전등기
통신비밀보호법
지방자치법
2006-10-27
민사일반
대법원 "아파트 옆 쓰레기매립장 조성 미리 알렸어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남양주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25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8515)에서 세대당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총 2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이라는 사실은 신의칙상 분양계약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천270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세대 등 3천170세대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된 이후 1999년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아파트분양
쓰레기매립장
대한주택공사
신의칙
남양주
주공아파트
2006-10-24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6월 선고된 대법원판결(☞2003다18494)에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 판결로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安泳律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이모씨의 유족들이 동양화재해상보험(주)와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43499)에서 1일 "원고들에게 동양화재는 2억5천여만원, 동부화재는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가족들은 이씨가 지난 2001년1월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지하에 설치된 농로 연결 통로입구 벽에 정면 충돌해 사망하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보험사기'의 의심을 받아 패소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1·2심의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었다.
중복보험
보험금지급거절
고지의무
보험가입자
중과실
동양화재
동부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08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중복가입 안알렸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지난 6월 중복보험가입 미고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들에게 "보험가입자가 다른 보험에 가입여부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한데 따른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조모씨(45) 부부가 그린화재해상보험(주)등 4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3나80064)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천1백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보험사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외에 그것이 고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씨 부부는 지난 2001년6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해 허리 등을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가입당시 다른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보험계약자
상해보험계약
중복보험
보험금지급
가입여부
오이석 기자
2004-08-31
금융·보험
민사일반
'유방종괴'진단 전력 고지하지 않은 유방암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판결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암이 있냐"는 보험사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4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정모씨가 라이나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02나39288)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유방종괴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약관상의 고지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사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며 "정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동네의원에서 유방종괴 진단을 받고, 2000년1월 인근 종합병원에서 1년 후 추적관찰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정씨는 같은해 4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피고 보험회사의 영업직원과 전화를 통해 암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정씨는 6개월 후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 유방암진단을 받게 되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유방종괴
라이나생명
암보험계약
고지의무위반
종합병원
조상현 기자
2003-02-04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