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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해결사 검사' 1심 재판장 "반성문 잘 봤다"
방송인 에이미(32·이윤지)의 연인이자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사법연수원 37기) 전 춘전지검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자신과 교제중이던 이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혐의(형법상 공갈·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전 검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4고합70). 전 전 검사는 이날 곧바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최 원장을 협박해 수술과 재수술비 등을 갈취했다는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재수술 명목으로 29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갈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료비와 일부 수술비 등 2730만원을 갈취했다는 일부 공갈 부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수사를 빌미로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만큼의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히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며 묵묵히 일하는 검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수한 검사로 평가 받아오던 전 전 검사가 연인에 대한 연민의 마음으로 자제력과 분별력을 유지하지 못해 꿈과 미래 등 가진 것 거의 전부를 잃었다는 점과 지난 5개월 간 진지하게 반성했으며, 지난 5월 징계 해임 등을 받은 것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검사의 반성문을 잘 읽었다"며 "앞으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를 듣고 있던 전 전 검사는 선고가 끝나자 붉은 얼굴로 법정을 나섰다. 전 전 검사는 지난 2012년 9월 에이미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에이미가 같은해 11월 전 검사에게 찾아와 가까운 사이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검사는 에이미에게서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최 원장을 찾아가 "배상 안해주면 고소를 당하거나 압수수색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검사를 해임했다.
에이미
해결사검사
공갈
변호사법
정상참작
집행유예
홍세미 기자
2014-06-27
기업법무
형사일반
채무자가 문서 위조해 회사에서 빼돌린 물품, 채권자가 받았어도
채무자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빼돌린 회사의 물품으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았더라도 빼돌린 물품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아 채권자를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0년 고모(36)씨가 운영하는 백산철강에서 근무하던 이모(45)씨는 다른 업체와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처럼 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꾸며 고씨에게 손해를 입혔다. 2012년 이씨는 백산철강을 관두고 유하철강에 입사한 뒤 고씨에게 대물변제 형식으로 철판 등 철강제품을 입고해 손해액의 일부인 4700여만원을 갚았다. 그런데 이 철강제품은 이씨가 고씨의 회사에 근무하던 때 손해를 끼쳤던 수법 그대로 유하철강에서 빼돌린 철판이었다. 검찰은 "이씨가 전에 같은 수법으로 철판을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는 고씨가 철판을 받을 때 공급처와 시세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고 장물인 줄 알면서도 변제받을 목적으로 받았다"며 기소했으나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물취득죄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2013노296)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씨가 유하철강을 속여 철판을 빼돌린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고씨는 형법상 사기죄의 제3자로 이씨의 사기 범행으로 얻은 물건을 받은 것일 뿐이지, 사기로 얻은 물건을 다시 장물로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물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영득죄에 의해 취득한 물건이어야 하는데 이씨가 고씨에게 준 철판 등은 이씨가 업무상 배임행위로 얻은 물건이므로 장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철판 등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볼 필요 없이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서위조
장물취득
백산철강
업무상주의의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2013-12-05
형사일반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공립학교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29)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해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전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갈과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전씨는 2011년 8월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2심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공갈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교실난동
수업방해
업무
좌영길 기자
2013-07-19
민사일반
사복 허락하며 고무신 지급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구치소가 미결수용자에게 선고기일에 사복을 입게 허락하면서 신발은 가장 마지막에 지급한 것을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습공갈죄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안모씨는 재판을 앞두고 사복 착용을 신청했다. 안씨와 같은 미결수용자는 황토색 수의를 입지만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올 때는 양복과 구두를 신을 수 있다. 안씨는 2011년 6월 30일 선고기일에 예정대로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신발은 구두가 아닌 고무신을 신고 법정에 섰다. 안씨는 "구두를 제때 주지 않아 고무신을 신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통상 구치소는 수용자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구두는 법정 출석 직전에 지급한다. 1심은 "국가는 20만원을 배상하라"며 안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안씨가 "울산구치소가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을 허락하면서도 착용시기에 제한을 둬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22653)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미결수용자의 사복착용 관련 규정을 두면서 도주를 우려해 사복착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뒀다"며 "울산구치소가 안씨의 사복착용을 허용하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두는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에 착용하는 제한을 둔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격권
미결수용자
미결수용자사복착용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구치소수용자
2013-07-08
기업법무
형사일반
"보수언론에 광고하면 불매운동" 기업체 협박은 '공갈'
기업체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하며 특정업체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다면 강요죄나 공갈죄의 '협박행위'가 인정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주)광동제약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김성균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 대한 상고심(2010도13774)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 불매운동은 본래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안전하게 구입하거나 사용할 소비자의 제반 권익을 증진할 목적에서 행해지는 소비자보호운동의 일환으로 헌법 제124조를 통해 제도로써 보장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업에게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과 같이 그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는 때에는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해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며 "김씨가 광동제약 직원을 협박해 광동제약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를 지급한 사실 등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시위를 계기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 폐간운동을 벌여온 김씨는 2009년 6월 광동제약 관계자들과 만나 이들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한겨레, 경향신문에도 공평하게 광고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광동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보수언론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벌인 언소주 회원 14명에게 광고주인 기업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하고 언론사에 대한 영업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여부는 다시 심리하라며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선 사례는 언소주 회원들이 광고주에게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반복적으로 거는 정도에 그쳐 '위계·위력'만으로 성립하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고, 이번 사건에서는 김씨가 직접 광고주 회사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이익 내용을 알리는 등 협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공갈죄로 기소돼 유죄판결한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성균
불매운동
언소주
보수언론
광동제약
기업협박
좌영길 기자
2013-04-11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방송인 강병규, 1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1일 유명 시계점에 들러 고가의 시계를 구입할 것처럼 넘겨받은 뒤 대금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강병규(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0고단1259). 반 판사는 또 강씨가 2009년 11월 여자친구인 최모씨와 함께 영화배우 이병헌씨에게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와 이듬해 1월 이씨가 출연한 드라마 '아이리스'의 제작 현장을 찾아가 제작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의 협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판결이 선고된 후 강씨는 "4년째 지속된 재판으로 담당판사만 3명이 바뀌었다"며 "재판에서 수백 수천번 주장한 내용은 모두 누락되고 검찰의 주장만 인정됐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강씨의 여자친구 최씨는 흐느껴 울다 결국 주저 앉았다. 강씨는 우는 최씨를 달래며 "법정구속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규명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강병규
공동공갈
이병현
강병규재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2-01
민사일반
형사일반
돈 훔쳐간 절도범 겁주고 회수했다면 공갈죄?
도둑맞은 돈을 되찾는 과정에서 겁을 준 행위를 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2009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40억여원을 금고에 보관하던 중 금고를 통째로 도둑맞았다. A씨는 정모(33)씨에게 '조직폭력배 신모씨를 찾아가 돈을 되찾아오라'고 지시했고, 정씨는 신씨와 함께 돈을 훔쳐간 김모씨를 찾아내 신씨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거짓말해서 열받게 하지 말고 하루종일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대로 돈이 어딨는지 얘기해라'는 말로 겁을 줘 돈을 되찾은 혐의(공갈)로 기소됐다. 1,2심은 금전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고도의 유통성을 가지므로 훔친 순간 타인의 소유가 돼 피해자의 물건이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민법도 같은 취지로 제250조 단서에서 도둑맞은 특정 금전을 반환청구할 수 없는 특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금전이 고도의 유통성을 지니지만, 그 돈이 다른 돈과 섞이지 않고 피해자의 돈이 명백하다는 정황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도둑맞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 돈이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절도범을 협박해 훔친 돈을 돌려받은 혐의(폭처법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12도6157)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해 자기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경우처럼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과 구분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와 신모씨가 절도범 김씨에게 겁을 주고 되찾은 금전은 바로 절취 대상인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김씨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절취 당시 금전 소유자인 A씨의 사주를 받은 정씨와 신씨가 김씨를 공갈해 돈을 받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써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공갈
공갈죄
절도범
협박
반환청구
타인물건
자기물건
좌영길 기자
2012-09-24
형사일반
파이시티 브로커 이동률씨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에게 수억원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동률(6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577). 또 이씨 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운전기사 최모(44)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최 전 위원장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이씨에게 건넨 금원에 관해 최 전 위원장을 알선행위자로 인식했다"며 "이씨는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에 관해 자유로운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단순 전달자로 금원을 받았다면 실제로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받은 이후 영득의사를 가지게 됐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나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알선수재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2도3600) 취지에 따라 알선행위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대가인 금품 등을 중간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가 알선행위자와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에 관여한 경우를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만으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 경비 명목으로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운전기사 최씨는 금품이 오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이씨 등을 협박해 9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4일 금품을 받은 최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금품갈취
알선수재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동률
브로커
양재동
파이시티
김승모 기자
2012-09-21
가사·상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내 형제에게…" 업체 협박 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을 협박해 조정에 응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구속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2012도7461) 선고공판에서 김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할 수 있다"며 "직업이나 지위를 갖고 불법한 위세를 이용해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구청장이 자신에게 피해자인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제기한 뒤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이 김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조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영종도 운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에게 "내 형제들에게 환지손실보상금 13억원을 주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에 대한 13억원의 채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6개월 깎아줬다.
김홍복
중구청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공갈
형제다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9-13
시각장애 학생들에 법조인의 꿈 키워주기
"증인은 방금 피고인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말했지만, 피고인은 한번도 남의 돈을 빼앗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검은 안경을 쓴 변호인이 연신 점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질문을 던진다. 그동안 검사도 부지런히 손으로 점자를 읽으며 반론을 준비한다. 마침내 선고가 내려졌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1주일 안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모의법원 2012고합1001호 폭행 및 공갈사건의 재판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재판장이 검사의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학생 초청 행사에서 서동칠 홍보심의관(왼쪽)과 임선지 판사(왼쪽 세번째)가 학생들에게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각 장애 학생들의 모의재판 풍경이다. 시각장애가 있는 맹학교 학생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의 자원봉사자 자녀들이 짝을 이뤄 같은 학교 친구의 돈을 빼앗은 학생을 피고인으로 한 가상사건 모의재판을 진행했다. 서울맹학교 3학년 최유민 양과 김병진 군이 각각 재판장과 좌배석 판사를 맡았고, 시각장애 친구를 부축해 법대에 오른 중대부고 3학년 이윤채 양은 우배석을 맡았다. 김 군은 "모의재판 참가를 계기로 법조인이 되겠다는 막연한 꿈이 구체적으로 그려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서울맹학교와 한빛맹학교 학생, 한국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자녀 등 20여명을 초청해 '둘이 함께(나의 미래를 찾아서)' 견학 행사를 열었다. 학생들은 법원전시관에서 법원의 역사와 재판의 구조에 대해 설명듣고, 대법정과 소법정을 관람한 뒤 모의재판과 법복 입어보기, 판사와의 대화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법복 입어보기 체험에 동참한 차한성(58·사법연수원7기) 법원행정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시각 장애 학생들이 꿈을 키워 제2의 최영 판사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오늘 입었던 법복에는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엄숙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점을 새겨달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초청견학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환기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각장애
법조인
모의재판
맹학교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초청견학
송득범
201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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