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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무원, 출근길 버스 잘못 타 내리려다 다쳤다면…”
공무원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던 중에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버스를 잘못 타 일상적으로 가던 출근길에서 벗어났을 때 사고를 당했더라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공공기관 방호원으로 근무하던 곽모(60)씨는 지난해 2월 일요일 새벽 출근을 위해 자택인 경기도 구리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강변역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버스가 한참을 달리던 중 곽씨는 '앗차'했다. 방향을 착각해 반대편인 남양주행 버스를 탄 것이었다. 놀란 곽씨는 버스를 바꿔타려고 퇴계원 근처 정류장에서 황급히 내리다 넘어지고 말았다. 이 사고로 곽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경막에 출혈이 생기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곽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곽씨의 질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만성적인 뇌질환이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거부했다. 이에 곽씨는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 경로를 이탈한 게 아니고 착오로 버스를 잘못 타 발생한 사고였다"며 "뇌 부분 상병은 사고 발생 전에 발병했던 병이 원인이더라도 나머지 병들은 사고가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곽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곽씨(소송대리인 황병기 법무법인 명덕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970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임 판사는 "곽씨가 그 시간에 다른 사적 용무를 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근경로와 반대방향의 버스를 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자 바로 출근을 위해 합리적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길에 오르려 한 것을 볼 때 곽씨가 출근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을 위해 기다리던 버스를 잘못 타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는 출근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에 있다"며 "곽씨가 당일 술에 취한 상태였고 기존 뇌경색도 존재했던 것이 원인이 돼 버스를 잘못 타게 됐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사적 용무가 개입되지 않고 출근길에 오르려다 사고가 난 이상 통근에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곽씨가 앓던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넘어지면서 골절이나 출혈이 발생해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원인이 돼 상병들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출근
재해
대중교통
경로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이장호 기자
2017-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판결] '최장기 파업' 참가 철도노조원 45명, 1심서 '무죄'
2013년 12월 사상 최장기간의 철도파업에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간부들에 이어, 당시 파업에 참가했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 45명에게도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2)씨 등 조합원 45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523 등). 이씨 등은 2013년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까지 정부와 철도공사 측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사상 최장기간인 23일간 불법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위력'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전격성'을 충족했는지가 쟁점"이라며 "(파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전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철도공사가 노조원들의 파업에 대비해 조업을 계속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능했고, 실제로도 준비를 갖춰 조업을 계속했으므로 '전격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파업이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파업목적·절차의 불법성 등이 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철도공사는 2013년 6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따라 철도물류, 철도시설유지보수 등의 분야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같은 해 12월 9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 684개 사업장에서 조합원 860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을 벌였다. 철도공사는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조합원 194명을 고소·고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당시 파업을 주도하며 집단적 노무제공을 거부해 철도공사에 약 1조원의 영업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50) 전 철노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6도1690). 대법원은 당시 "철도공사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실제로도 파업을 예측하고 조업을 계속할 준비도 했었다"며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전국철도노조
파업
철도공사
강한 기자
2017-08-30
노동·근로
[판결]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
중소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노조가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도 노조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도입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20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확인청구소송(2016가합26506)에서 "2016년 5월 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하더라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은행이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근로자들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소기업은행 이사회는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같은해 10월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성과연봉제
근로자
임금
노동법
중소기업은행
이순규 기자
2017-08-11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첫 판결
차등지급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리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노조원 동의가 없었다면 이같은 성과연봉제도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조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10명(소송대리인 김기덕 변호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낸 취업규칙무효확인소송(2016가합566509)에서 "HUG가 2016년 5월 17일 개정한 연봉제규정과 연봉제규정시행세칙, 시간외근무수당지급세칙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총액이 기존 급여 체계에 비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의 결과가 달라진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연봉제 확대로 하위평가를 받게 되는 일부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연봉제규정 등의 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함에도 HUG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영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HUG가 조합원 90%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UG는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대상과 임금 가운데 성과연봉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A씨 등은 같은해 11월 "HUG가 노조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연봉제규정 등을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HUG는 A씨 등에게 각 100만원씩 위자료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 등을 대리한 김기덕(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가 일부 저성과 근로자에게만 불이익하더라도 노조원 과반수 이상이 그 도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판단한 최초의 법원 판결"이라고 말했다.
노조
근로기준법
성과연봉제
이순규 기자
2017-05-18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09년 철도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노조원 200여명을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 7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16001)에서 "철도노조와 노조원 171명은 연대해 코레일에 5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경위나 전개과정 등을 살펴볼 때 파업의 이유가 임금 수준 개선보다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고,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코레일로서는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 사건 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2009년 철도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불법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노조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파업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았고, 코레일도 파업 이전 진행된 단체교섭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한 적이 있는 점, 노조의 경고에도 대체인력 확보 등 대비를 적절히 하지 못해 손해가 일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노조 등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며 "총 9억9400여만원의 손해액 중 5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레일은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를 추진했다. 철도노조는 이에 반발해 관련 정책 폐지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무산되자 같은 해 9월 기관사들의 경고파업에 이어 11월초 지역별 순환파업,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전면파업을 단행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역대 최장 파업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코레일은 서울중앙지법에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4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이세현
2016-12-02
헌법사건
헌재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합헌"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공문서의 한글전용 작성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85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나 전문어, 신조어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이날 초·중등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한 교과부 고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한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한자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최소한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한문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선택과목으로 편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자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며 "그 결과 한자 내지 한문 교육을 통해 인격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은 한글을 한국어를 표기하는 고유문자로 규정했다. 또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범을 지켜 공문서를 작성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했다. 교과부도 이에 맞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 교육을 선택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초·중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교과서 집필자 등은 2012년 10월 이런 조치들이 한자 문화를 누리고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국어기본법
공문서
공문서한글작성
어문규범
신지민
2016-11-24
헌법사건
'한글 전용' 위헌일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한글을 우리 고유문자로 규정하고 한자 병기를 의무화하지 않은 국어정책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고 공문서에도 한자를 자유롭게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학부모와 대학교수, 한자·한문 강사 등 333명이 국어기본법 제3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854)의 공개변론을 열고 한글 전용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국어기본법은 제3조는 한글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4조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쓰도록 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국어 어휘 중 약 70%가 한자어"라며 "국민의 기본적인 공교육 과정에서 일상의 언어생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한자를 말살해 전국민을 한자문맹으로 몰아넣어 우민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고 아무리 오래 써왔더라도 한자가 우리 고유 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 측은 김문희(79·고시 10회) 전 헌법재판관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신촌이 대리하고 있다. 이해관계인인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법무법인 지평이 대리한다. 공개변론에는 한수웅 중앙대 로스쿨 교수와 심재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가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다. 권재일 서울대 언어학과 교수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측 참고인으로 나와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한자병기
국어정책
한글
국어기본법
한문
한자
어문규범
한자어
언어
문화체육관광부
홍세미 기자
2016-05-10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대법원 "이사회 결의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
공공기관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어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따라 300여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에 대해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전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정모(69)씨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2다96885)에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는 인사규정 변경과 예산 등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중요사항"이라며 "임금피크제가 보수 인상이 아닌 임금 삭감 구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은 공공기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은 2004~2005년 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며 경영관리제도의 개선 지적을 받았다. 노사는 개선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고 2006년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정년 61세를 보장하는 대신 59~61세까지 연봉을 순차적으로 낮추고 정년 이후 2년간 고용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만 59세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던 정씨는 퇴직 후 삭감된 임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육원 정관에서 보수규정 등을 개정할 때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예산안 등을 주무관청이 감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예산과 관련된 모든 경영관리제도 개선 사항을 시행에 앞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공공기관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
홍세미 기자
2016-02-12
군사·병역
[판결] 예비군훈련 빠지려… 공무원시험 등 20여차례나 응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 9급 공무원시험과 감정평가사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고의로 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편모(34)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999)에서 10일 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9급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씨는 한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후 2008년 5월부터 3년간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고의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훈련
시험응시
의도적불참
공공기관직원
안대용 기자
2015-07-13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골프장 건설 민간개발자에 토지수용권한 부여는 위헌
고급 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사업의 경우에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곽모씨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바172)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다만 헌재는 이 법률이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균형개발법은 국가나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지역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적 요청에 의한 수용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급 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민간개발자로 하여금 타인의 재산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공익목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기업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에 요구되는 공공의 필요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이 국가와 같은 공적 기관에게 유보돼 있고, 공익성이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남해군은 2009년 10월 골프장과 리조트 건설을 위해 한섬피앤디를 지역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고시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한섬피앤디는 개발사업에 편입된 곽씨 소유 토지에 관해 보상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해 2010년 12월 수용재결을 받았다. 한섬피앤디는 수용재결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한 뒤 곽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소송을 냈다. 곽씨는 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역균형개발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돼자 2011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공익성사업자
토지수용권한
민간개발업자
한섬피앤디
토지수용재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6조1항
신소영 기자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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